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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비밀회)
①각원의 회의는 의장의 제의 또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10인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5인이상의 동의로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비밀회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각원의 회의는 의장의 제의 또는 민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10인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5인이상의 동의로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비밀회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