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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83.11.17 법률 제36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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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사정족수)
①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