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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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7·11·10]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6·4·15, 1977·11·10, 1978·10·30>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괴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바닥면적·용적 또는 연장을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지붕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또는 내력벽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철거하고 다시 그 대지안에 종전의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재해에 의하여 괴멸한 건축물에 대하여 개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철훼하지 아니하고 다른 위치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이라 함은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사재 (가새·버팀대·귀잡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또는 횡가재(보·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토압·수압·지진 기타의 진동·충격 등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7. "대린벽"이라 함은 벽에 서로 이웃하여 접착한 두개의 다른 벽(부축벽으로서 그 기초부분에 있어서의 길이가 부축벽의 접착하는 벽의 높이의 3분의 1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내수재료"라 함은 벽돌·자연석·인조석·콘크리트·아스팔트·도자기·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9. "준불연재료"라 함은 목모시멘트판·석고보오드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0. "난연재료"라 함은 난연합판·난연프라스틱판 기타 이와 유사한 난연성의 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1. 삭제<1978·10·30>
12. 삭제<1978·10·30>
13.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한 것으로서 증축 또는 개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벽면적 30평방미터이상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보(목조건축물의 경우에는 3개이상)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바닥면적 30평방미터이상의 바닥판(최저층바닥을 제외한다)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수평투영면적 30평방미터이상에 해당하는 지붕구조체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주계단 또는 피난계단 (특별계단을 포함한다)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아.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14.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적합한 것으로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건축물을 말한다.
가. 동일 대지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면 주된 건축물의 이용에 극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
나. 주된 건축물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인 것.
15. "부속용도"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2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의 제14호 각목에 적합한 용도를 말한다.
16. "용도"라 함은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는 용도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의 구조는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공작물 또는 시설이 없는 구조(길이 35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하며, 막다른 도로의 폭은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폭을 말한다.<신설 1976·4·15>
③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라 함은 건축사가 별표12에 게기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를 지도하고 시공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6·4·15>
④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일단의 토지의 범위"라 함은 동일가구(도로·하천·녹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있는 동일소유자 (건축을 전제로 사용승락을 얻은 경우,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및 공동소유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토지로서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필지 이상을 일단의 토지의 범위로 본다.<개정 1978·10·30>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모든 필지의 최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토지의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와 등기관계가 다른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합병이 불가능한 각 필지의 최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
3. 법 제28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정하는 토지.
⑤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공동주택·공장·의료시설·창고시설과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건축물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1978·10·30>
제3조(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6·4·15, 1977·11·10, 1978·10·30>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의 대지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상 1미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처마·차양·부연·캔티레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상의 돌출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캔티레바구조의 건축물로서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당해부분이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망루·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쿨링타워·배관핏트등 설비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 다락방(반자높이가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의 주차장 또는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등 거실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은 제외한다.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면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 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이 접하는 대지부분의 전면도로부분의 평균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 도로면보다 1미터 이상 높은 경우에는 당해 전면 도로면이 그 고저차에서 1미터를 뺀 높이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상승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이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 계단실·승강기탑·장식탑·망루·옥창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내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높이는 12미터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붕마루장식·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 돌출물과 난간벽(그 벽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굴뚝·계단등 벽체에서 돌출한 부분의 길이가 50센티미터 이하이거나 돌출한 부분이 접한 면의 벽전체의 길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처마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횡가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직상층 바닥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높이로 한다.
8. 층수 : 승강기탑·장식탑·망루·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때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때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산정한다.
③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8호의 경우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방법은 동항제2호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제4조(도시계획 구역외에서의 준용)
①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76·4·15>
1.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시 또는 읍의 구역.
2.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도로중심선과 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국유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0미터이내의 구역.
3.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치가 고시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
②법 제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동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것에 한한다)을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에게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 및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재개발지구에 한한다)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신설 1978·10·30>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중 제2조제15호나목·제5조·제6조제3항·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2항·제8조·제9조의2제3항·제4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동조제4항·제43조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 11층 이상인 건축물과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1·10, 1978·10·30>
③군수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내에서의 법 중 제5조·제6조제3항·제7조·제7조의2·제9조의2제3항·제4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동조제4항과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과 2층 이상의 건축물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6·4·15, 1978·10·30>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4·15, 1978·10·30>
제6조(건축허가)
①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군수시설(이하 "군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법규정에의 적합여부에 대한 설계자의 확인서로써 관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6·4·15, 1977·11·10, 1978·10·30>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합동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작성한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사무는 8근무시간 이내에, 기타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사무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관지구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8·10·30>
③시장·군수는 미관지구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없다.<신설 1978·10·30>
④시장·군수가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4·15>
⑤제1항의 규정은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4·15>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77·11·10>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수수료는 건축시험기재, 장비의 구입, 위법 또는 무허가건축물의 단속이나 이에 관련된 홍보, 건축물의 안전진단,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계획 건축행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신설 1978·10·30>
제6조의2(공사중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증축·개축 및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7·11·10]
제6조의3(승인)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축·재축 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 범위안에서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0·30>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로서 연면적 33,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다만, 학교·병원·공동주택·기숙사·공장·창고, 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
2. 3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65,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다만, 수출자유지역설치법·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기계공업진흥법·전자공업진흥법·석유화학공업육성법·지방공업개발법 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일단의 지역·지구 또는 공업단지와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내의 공장을 제외한다.
3. 공용의 청사·공항·터미날·종합경기장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구조·공법·설비가 특수한 건축물.
4. 건설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건설부장관이 문화공보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문화재에 한한다) 보호구역경계(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한다)로 부터 300미터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1977·11·10]
제7조(공사감이자)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이자를 정하여야 할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연면적을 150평방미터(주택의 경우에는 30평방미터) 내지 300평방미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76·4·15>
1.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높이 13미터이상이거나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
②시장·군수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이자를 정하여야 할 건축물의 규모를 따로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76·4·15>
제8조(착공신고 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거나 완료(동별공사의 완료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착공 또는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의 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는 군수시설에 대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설계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7·11·10>
[전문개정 1976·4·15]
제9조(건축물의 가사용의 승인)
①법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가사용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부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보안·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정하고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건축물(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일부가 법 및 이 영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인할 수 없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사용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중간검사)
①건축주는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그 중간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은 기초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와 옥상층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2. 제1호이외의 건축물은 기초의 흙파기를 완료한 때와 지붕구조체공사를 완료한 때.
②건축주는 건축면적이 큰 건축물 또는 동일 대지안의 2동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출수량이 많은 대지에서의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 기타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시에 중간검사를 함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이상으로 구분하여 중간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중간검사 예정일의 3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중간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예정일에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허가사항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축주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건축주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주요구조부에 대한 공사(목공사 및 철근공사를 제외한다)를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지정한 예정일에 시장·군수가 중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군수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1·10>
제11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예)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축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당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설부령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8·10·30>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와 관계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과 법 제7조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8·10·30>

제2장 일반구조

제1절 채광에 필요한 개구부

제12조(거실의 채광)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료시설·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숙박시설(여인숙 및 하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의 거실의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의 바닥면적에 대한 비율은 다음 표의 비율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7·11·10, 1978·10·30>
+-------------------------------------+--------+
| 거 실 의 종 류 | 비 율 |
+-------------------------------------+--------+
|국민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실| 5분의1 |
|-------------------------------------+--------|
|의료시설의 병실·공동주택·숙박시설의| 7분의1 |
|침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거실 | |
+-------------------------------------+--------+
②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차면상 유효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채광상 유효한 면적의 산정방법)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실의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구부의 부분에 대하여 이를 산정한다.
1. 인접대지경계선 또는 동일대지 안의 다른 건축물 또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면하는 개구부의 부분으로서 그 개구부 상부에 있는 건축물의 각부분(개구부의 직상 수직면으로부터 후퇴 또는 돌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포함하며, 투명의 차양 기타 채광상 지장이 없는 차양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으로부터 그 부분에 면하는 인접대지 경계선 또는 동일대지 안의 다른 건축물 또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대향부까지의 수평거리를 그 부분으로부터 개구부까지의 수직거이로 나눈 비율이 다음 표의 비율 이상인 것.
+--------------------------------------------+------------+
| 지역 또는 구역의 구분 | 비 율 |
+------+-------------------------------------+------------+
| (1) | 주거전용지역, 녹지지역 | 10분의 5 |
+------+-------------------------------------+------------+
| (2) | 주거지역·준주거지역 | 10분의 4 |
+------+-------------------------------------+------------+
| (3) |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 10분의2.5 |
+------+-------------------------------------+------------|
| (4) | 상업지역·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10분의 2 |
+------+-------------------------------------+------------+
2. 제1호의 표의 (3)난 또는 (4)난의 지역 또는 구역내에 있어서의 인접대지 경계선 또는 동일대지안의 다른 건축물이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면하는 개구부의 부분으로써 동호에 규정하는 수평거리가 5미터이상인 것.
3. 도로·공원·광장·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에 면하는 것.
②천창의 채광에 유효한 부분의 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3배의 면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③개구부의 외측에 폭 90센티미터 이상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노천마루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개구부의 채광에 유효한 부분의 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10분의 7의 면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2절 거실의 구조와 열손실 방지등<개정 1976·4·15>

제14조(거실의 반자높이)
①거실의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학교의 교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의 설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0·30>
제15조(거실의 바닥높이 및 방습방법)
건축물의 최하층 거실의 바닥이 목조인 경우의 바닥높이 및 방습방법은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바닥을 콘크리트 기타 방습상 유효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높이는 그 밑의 지표면으로부터 0.45미터이상의 높이로 할 것.
2. 외벽의 마루바닥 밑부분에는 벽의 길이 5미터이내마다 면적 300평방센티미터이상의 환기공을 만들고 쥐의 침입을 막는 설비를 할 것.
제16조(온돌의 구조)
①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온돌로서 연탄을 사용하는 온돌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연탄아궁이 등이 있는 곳은 연탄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유효하게 배기시킬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의 환기용 개구부를 설치하거나 환기설비를 할 것.
2. 지면에 접하는 고래바닥 및 구둘벽에는 방수성능이 있는 재료 및 단열성능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방수 및 보온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고래바닥은 연탄까스가 유효하게 배기될 수 있도록 15분의 1이상의 경사를 짓거나 끝언덕을 설치할 것.
4. 부뚜막식 아궁이의 유도관은 20도 내지 45도의 경사를 두어 설치할 것.
5. 굴뚝은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벽돌조로 하거나 두께 0.9센티미터이상의 스레이트(이와 동등 이상의 단열성을 가지며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포함한다)로 하되, 역풍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굴뚝의 내부단면적은 150평방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굴뚝목의 단면적은 분배관 및 굴뚝의 단면적보다 크게 할 것.
②제1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온돌의 구조·재료·시공방법 등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적기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6·4·15]
제16조의2(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 방지)
법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열손실방지를 위하여 벽·반자·개구부 및 연료사용기기의 부분을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연료사용기기의 설치에 대하여는 열관리법의 규정에 의할 것.
2. 벽·반자 및 개구부의 구조·재료·시공방법등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본조신설 1976·4·15]

제3절 계단

제17조(계단의 치수)
①계단 및 계단참의 폭·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다음표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옥외계단 및 계단참(주계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폭은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고, 주택의 계단(공동주택의 공용계단을 제외한다)의 단높이는 23센티미터이하, 단너비는 1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77·11·10, 1978·10·30>
(단위:센티미터)
+-------------------------------+---------------------+--------+--------+
| 계 단 의 종 류 | 계단 및 계단참의 폭 | 단높이 | 단너비 |
+------+------------------------+---------------------+--------+--------+
| (1) | 국민학교의 학생용계단 | 140이상 | 16이하 | 26이상 |
+------+------------------------+---------------------+--------+--------+
| (2)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 | | |
| | 학생용 계단이나 판매 | | | |
| | 시설·관람집회시설 | 140이상 | 18이하 | 26이상 |
| |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 | |
| | 쓰이는 건축물의 | | | |
| | 일반인용 계단 | | | |
+------+------------------------+---------------------+--------+--------+
| (3) | 직상층의 거실의 바닥 | | | |
| | 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 | | |
| | 터를 넘는 지상층의 계단| 120이상 | 20이하 | 24이상 |
| | 이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 | | |
| | 합계가 100평방 미터를 | | | |
| | 넘는 지하층의 계단 | | | |
+------+------------------------+---------------------+--------+--------+
| (4) | 기타의 계단 | 75이상 | 22이하 | 21이상 |
+------+------------------------+---------------------+--------+--------+
②돌음 계단부분에 있어서의 단너비는 좁은 쪽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③관람집회시설의 객석의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건축물의 구조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표중 기타의 계단에 관한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신설 1978·10·30>
제18조(계단참의 위치 및 너비)
①제17조제1항의 표중 (1)난 또는 (2)난에 해당하는 계단으로서 그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것은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기타의 계단에 있어서는 높이 4미터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단참으로서 제17조제1항의 표의 (4)난에 해당하는 계단중 곧은 계단의 계단참의 폭은 12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19조(계단 및 계단참의 난간)
①계단 및 계단참의 양측에 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나 이와 대치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계단 및 계단참의 폭이 300센티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심선에 따라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높이 1미터이하의 계단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
①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경사도는 8분의1이하로 할 것.
2. 표면은 조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②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 (단높이 및 단너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는 제1항의 경사로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특수용도에 전용되는 계단)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승강기계실용계단, 망루용계단 기타 특수한 용도에 전용되는 계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삭제<1979·7·13>

제22조
삭제<1979·7·13>
제22조의2
삭제<1979·7·13>

제3장 구조강도

제1절 총칙

제23조(구조설계의 원칙)
①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있어서는 그 구조의 종별에 따라 기둥·보·바닥·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토압·수압 및 지진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벽은 건축물의 용도상 지장이 없는 한 건축물에 작용하는 수평력에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사용상 지장이 되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할 강성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기초는 그 지반의 부등침하 또는 동해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⑤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76·4·15>
1. 3층 이상인 목조건축물·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0평방미터 이상인 목조 이외의 건축물·경간 8미터이상인 건축물·층고 6미터이상인 건축물 및 기타 설계자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할 것.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이 장(제8절을 제외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구조상 안전하게 할 것.
제23조의2(대규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높이 13미터 또는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구조부를 석조·연와조·콘크리트부록조·무근콘크리트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할 수 있다.
1.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구조기준
2.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이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구조기준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는 것
[본조신설 1976·4·15]
제24조(구조부재의 내구)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 흙 기타 이와 유사한 포수성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심벽 또는 흙벽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는 방부도료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담·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③건축물의 기초에 나무말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나무말뚝은 단층 목조건축물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수위면밑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마손의 방지)
건축물의 구조부분으로서 특히 마손의 우려가 많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장벽 및 기와등의 긴결)
①장벽은 골구에 긴결하여야 한다.
②기와는 처마 및 박공의 끝부분으로부터 적어도 2열까지는 장마다,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5장마다 1장씩을 동선·철선 또는 못 등으로 지붕널에 긴결하거나 이와 동등의 효력을 가진 방법으로 미끄러져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어야 한다.
③건축물에 붙이는 장식석·테라콧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두께가 1.5센티미터를 넘는 것은 볼트·꺽쇠·동선 기타 부식하기 힘든 철물로 골구 또는 벽에 긴결하여야 한다.
제27조(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구조의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적 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목조

제28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목조의 건축물이나 목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목조의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정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평방미터 이내인 광·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목재)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목재의 품질은 마디, 썩정이, 나무결의 경사, 죽 등에 의한 내력상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30조(토대)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기둥으로서 최하층에 사용하는 것의 밑에는 토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둥을 기초에 긴결하거나 단층의 건축물로서 밑둥잡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토대는 기초에 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단층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평방미터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기둥의 소경)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기둥의 소경은 이에 접착하는 토대·밑둥잡이·충도리·보·도리 기타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횡가재의 상호간의 수직중심거리에 대하여 다음 표의 비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 건축물 길이방향 또는 | |
| \ | 너비방향의 기둥상호간 | |
| \ 기 | 의 간격이 10미터 이상 | |
| \ | 인 기둥이나 학교·병 | 기 타 의 |
| | | 원·극장·영화관·연 | |
| | | 예장·관람장·공회당 | 기 둥 |
| 건 | | ·집회장·백화점·공 | |
| | | 중목욕장·기숙사 기타 | |
| | 둥 |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 | |
| | | 이는 건축물의 기둥 | |
| 축 | +-------+-------+--------+-------+-------+--------+
| | | 최상층| 최상층| 기타의 | 최상층| 최상층| 기타의 |
| \ | 또는 1| 의 직 | 층의 | 또는 1| 의 직 | 층의 |
| \ | 층 건 | 하층의| 기둥 | 층 건 | 하층의| 기둥 |
| 물 \ | 축물의| 기둥 | | 축물의| 기둥 | |
| \ | 기둥 | | | 기둥 | | |
+---+---------------------+-------+-------+--------+-------+-------+--------+
| |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 | | | | |
| | 의한 다설구역안의 건| | | | | | |
| | 축물이나 목조건축물 | | | | | | |
| | 로서 조적재를 사용한| | | | | | |
|(1)| 구조의 벽 기타 이와 | 22분의| 20분의| 18분의 | 25분의| 22분의| 20분의 |
| | 유사한 벽의 중량이 | 1 | 1 | 1 | 1 | 1 | 1 |
| | 벽의 중량이 특별히 | | | | | | |
| | 큰 건축물 | | | | | | |
+---+---------------------+-------+-------+--------+-------+-------+--------+
| |(1)에 해당하지 아니하| | | | | | |
| | 하는 건축물로서 지붕| | | | | | |
|(2)| 을 금속판·석판·석 | 30분의| 25분의| 22분의 | 35분의| 30분의| 25분의 |
| |면판·목판 기타 이와 | 1 | 1 | 1 | 1 | 1 | 1 |
| | 유사한 경량재료로 이| | | | | | |
| | 은 건축물 | | | | | | |
+---+---------------------+-------+-------+--------+-------+-------+--------+
|(3)|(1) 및 (2)에 해당하지| 35분의| 22분의| 20분의 | 30분의| 25분의| 22분의 |
| | 아니하는 건축물 | 1 | 1 | 1 | 1 | 1 | 1 |
+---+---------------------+-------+-------+--------+-------+-------+--------+
②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접합부를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보등의 횡가재)
보·도리 기타의 횡가재에는 그 중앙부 부근의 하측을 파내거나 기타의 결손을 만들어 내력상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33조(가새)
①인장력을 부담하는 가새에는 이에 접하는 기둥의 단면적의 5분의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목재나 지름 9밀리미터이상의 철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는 기타의 철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압축력을 부담하는 가새에는 이에 접하는 기둥의 단면적의 3분의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목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력을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가새는 그 끝부분을 기둥과 보 기타의 횡가재와의 맞춤부분에 접근하여 볼트·꺽쇠·못 기타의 철물로 긴결하여야 한다.
④가새는 파내거나 기타의 결손을 만들어 구조내력상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34조(골구 등)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벽·기둥 및 횡가재를 목조로 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든 방향의 수평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각층에 건축물의 길이 방향 및 너비방향으로 각각 벽 또는 가새를 넣은 골구를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버팀대·버팀기둥 또는 버팀벽이 있어서 구조내력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사용하고 지붕틀에는 공간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이음 또는 맞춤)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이음 또는 맞춤은 볼트·꺽쇠·비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방법에 의하여 그 부분의 국부응력을 전달하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제36조(외벽 내부등의 방부조치)
①목조의 외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망몰탈질·붙임돌조 기타 골구가 부식하기 쉬운 구조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바탕재에 방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목조인 건축물로서 지표면상 1미터이하의 높이에 있는 부분의 기둥·가새 및 토대에는 크레오스트 기타의 방부재를 발라야 한다. 다만, 그 부분의 벽의 내부를 통기되는 구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붙임돌등)
붙임돌 (붙임기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목조의 골구를 씌우는 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붙임돌의 두께는 지표면상 1미터이하의 높이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절 조적조

제38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조·석조·콘크리트블록조 기타의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록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조와 목조 기타의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조의 구조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철근 또는 철골로 보강된 부분으로서 구조계산 또는 실험에 의하여 이 절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가진다고 확인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 면적 20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9조·제40조·제45조·제46조·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이 아닌 조적조의 간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39조·제40조·제43조 및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9조(시공)
①조적에 사용하는 벽돌(공동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들·콘크리트블록 기타의 조적재는 조적하기 전에 흙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물로 추겨 조적하여야 한다.
②조적재는 그 줄눈 도면의 전부에 몰탈이 퍼지도록 조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몰탈은 시멘트몰탈로서 시멘트와 모래의 용적비가 1 : 3인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 또는 석회가 혼합된 시멘트몰탈로서 시멘트와 석회와 모래의 용적비가 1 : 1 : 3인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④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적하여야 한다.
⑤조적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조적하여야 한다.
제40조(기초)
①조적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초중 밑받침부분은 철근콘크리트 또는 무근 콘크리트로 하고 밑받침 상부의 부분은 그 두께를 최하층 벽 두께에 그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등)
①2층 또는 3층의 조적조인 건축물에 있어서 최상층의 조적조인 내력벽의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조적조인 내력벽의 길이(그 벽에 대린벽이 접착한 경우에 그 접착한 부분의 각 중심상호간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③조적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평방미터를 넘을 수 없다.
제42조(내력벽의 두께)
①조적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그 직상층의 내력벽의 두께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②조적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높이와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7·11·10>
(단위 : 센티미터)
+-------------------------+---------------+---------------+---------------+
|\ \건축물높이 | 5미터 미만 | 5미터 이상 | 11미터 이상 |
| \ 벽의 \ | | 11미터 미만 | |
| \ 길이 \ +-------+-------+-------+-------+-------+-------+
| 층 별 \ | 8미터 | 8미터 | 8미터 | 8미터 | 8미터 | 8미터 |
| \ | 미만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이상 |
| \ | | | | | | |
+-------------------------+-------+-------+-------+-------+-------+-------+
| 1 층 | 15 | 19 | 19 | 29 | 29 | 39 |
+-------------------------+-------+-------+-------+-------+-------+-------+
| 2 층 | ― | ― | 19 | 19 | 19 | 29 |
+-------------------------+-------+-------+-------+-------+-------+-------+
| 3 층 | ― | ― | 19 | 19 | 19 | 19 |
+-------------------------+-------+-------+-------+-------+-------+-------+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력벽의 두께는 그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 높이의 20분의 1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1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 또는 돌과 다른 조적재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그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 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조적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7·11·10>
(단위 : 센티미터)
+-------------+------+------+------+
| \ 건축물의| | | |
| \ 층수| | | |
| 층 별 \ | 1 층 | 2 층 | 3 층 |
| \ | | | |
+-------------+------+------+------+
| 1 층 | 19 | 29 | 39 |
+-------------+------+------+------+
| 2 층 | ― | 19 | 29 |
+-------------+------+------+------+
| 3 층 | ― | ― | 19 |
+-------------+------+------+------+
⑥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벽돌 조적조로 할 수 있다.
⑦제6항단서의 경우에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1.2미터이상인 때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그 직상층의 벽 두께에 10센티미터를 가산한 두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⑧ 조적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의 어느 한쪽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 건축물인 경우의 1층을 포함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두벽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 간격으로 지지 보강한 내력벽에 대하여는 그 각벽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제43조(간벽등의 두께)
①조적조인 간벽(내력벽이 아닌 기타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7·11·10>
②조적조인 간벽의 직상층에 조적조인 간벽이나 중요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간벽의 두께를 19센티미터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와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42조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조적조인 간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4·15>
제44조(와량)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조인 내력벽 위에는 춤이 벽 두께의 1.5배이상인 철골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와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 건축물로서 벽의 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이상이거나 벽의 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와량을 설치할 수 있다.
제45조(개구부)
조적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기타의 개구부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1 이하로 할 것.
2. 각 벽에 있어서 하나의 개구부와 그 직상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②조적조인 벽에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취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폭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웃인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조적조인 돌출창 또는 돌출연은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⑤벽부난로의 조적조인 노흉은 난로 및 굴뚝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기초위에 축조하고 또한 그 상부를 쌓아내지 아니하는 구조로하되 목조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제46조(벽의 홈)
조적조인 벽에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 이상 연속한 세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1 이하로 하고, 가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1이하로 하되 길이는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47조(목골조적조 또는 철골조적조인 벽)
목골조적조 또는 철골조적조인 벽의 조적조의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구에 볼트·꺽쇠 기타의 철물로 긴결하여야 한다.
제4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와량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지붕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제49조(조적조의 담)
조적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7·11·10>
1.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2. 담의 두께는 19센티미터(높이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벽면으로부터 그부분에 있어서의 담의 두께의 1배이상 돌출한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담의 두께의 1.5배이상 돌출한 버팀벽를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지지방법)
조적조인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은 목조인 구조부분으로 지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구조안전의 확인)
3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또는 건축물 높이 15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각층의 조적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40평방미터를 넘지 아니하고 이절(제38조제1항단서·제2항·제3항·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5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제4절 보강콘크리트블록조

제52조(적용의 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의 건축물이나 보강콘크리트블록조와 철근 콘크리트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53조·제54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3조(시공)
보강콘크리트블록조는 그 줄눈에 시멘트몰탈이 고르게 퍼지도록 조적하여야 하며 철근을 넣은 공동부에는 몰탈 또는 콘크리트로 충전하여야 한다.
제54조(기초)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 기초로 하되, 그 중 밑받침부분은 철근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제55조(내력벽)
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 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콘크리트 블록조인 내력벽의 길이(그 벽에 대린벽이 접착한 경우에 그 접착한 부분의 각 중심 상호간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평방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내력벽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지점간의 수평거리의 50분의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보강콘크리트블록조의 내력벽은 그 끝부분과 벽의 모서리 부분에 12밀리미터이상의 철근을 세로로 배치하고 9밀리미터이상의 철근을 가로·세로 각각 80센티미터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 지름의 40배이상을 기초밑받침부분이나 와량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제56조(와량)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와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조의 지붕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보강콘크리트블록조의 담)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7·11·10>
1. 높이는 3미터이하로 할 것.
2. 담의 두께는 15센티미터(높이 2미터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담의 내부에는 가로·세로 각각 80센티미터의 간격으로, 담의 끝 및 모서리 부분에는 세로로 9밀리미터이상의 철근을 배치할 것.
제58조(준용규정)
제45조제2항 내지 제5항·제46조·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의 건축물이나 보강콘크리트블록조와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구조부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절 철골조

제59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철골조·철골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이나 이들 구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철골조인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제60조(재료)
압축응력 또는 접착응력이외의 응력이 존재하는 부분에는 주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압축재의 유효세장비)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강재인 압축재(압축력을 부담하는 부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효세장비(단면의 최소 2차반경에 대한 좌굴장의 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둥에 있어서는 200이하, 기둥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250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62조(기둥의 밑둥)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기둥의 밑둥은 기초에 앙카볼트로 긴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구조로서 기초에 긴결하였거나 골절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접합)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강재를 서로 접합하는 경우에는 리벳트접합 또는 용접접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볼트를 사용하여 접합할 수 있다.
1. 처마높이 9미터이하이고 경간 13미터이하인 건축물(연면적 3,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볼트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그 주위를 콘크리트로 채워 넣거나 낫트의 부분을 용접하거나 낫트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리벳트 접합 또는 용접작업이 심히 곤란한 부분을 접합하는 경우로서 고장력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②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이음부분 또는 맞춤부분은 철골재·리벳트접합 또는 용접접합에 의하여 당해 부분의 존재응력 전부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장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서 그 이음부분이 밀착되도록 한 구조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압축력 및 휨모멘트의 4분의1(기둥의 밑둥에 있어서는 2분의1) 이내를 접촉면으로부터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응력을 전달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제64조(리벳트 및 볼트)
①리벳트 또는 볼트의 중심 상호간의 거리는 그 지름의 2.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리벳트는 리벳트구멍에 충전되도록 쳐야 한다.
③볼트구멍의 지름은 볼트의 지름보다 0.5밀리미터이상 크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사재, 벽등의 배치)
골구·바닥틀 및 지붕틀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함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골 또는 철근의 사재나 철근콘크리트조의 벽·지붕판 또는 바닥판을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66조(구조부재의 방청)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철재에는 녹이 쓸지 아니하도록 방청도료를 바르거나 그 주위를 콘크리트로 채워 넣어야 한다.

제6절 철근콘크리트조

제67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이나 이들 구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철근콘크리트조인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 4미터이하이고 연면적 3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 3미터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68조·제71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8조(콘크리트의 재료)
철근콘크리트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모래·자갈·쇄석 및 물에는 철근을 녹쓸게 하거나 콘크리트의 응결을 저해하는 산·염·유기물 또는 진흙을 함유하지 아니할 것.
2. 자갈 또는 쇄석은 경질로서 철근 상호간 및 철근과 거푸집과의 사이를 용이하게 통할 수 있는 크기일 것.
제69조(철근의 이음 및 정착)
①철근의 끝부분은 말발굽형상으로 구부려서 콘크리트에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정착시켜야 한다. 다만, 기둥 또는 굴뚝이외의 부분에 있어서 이형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을 말발굽형상으로 구부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②주근의 이음은 구조부재에 있어서의 인장력이 가장 적은 부분에 두어야 하며, 이음의 포개는 길이는 용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근의 지름(지름이 상이한 주근을 잇는 경우에는 가는 주근의 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근의 이음을 인장력이 가장 적은 부분에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포개는 길이를 주근의 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기둥에 고착되는 보의 인장철근은 기둥의 주근에 용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둥에 정착되는 부분의 길이를 그 지름의 40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경량골재를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조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중 "25배"를 "30배"로, "40배"를 "50배"로 한다.
제70조(콘크리트의 배합)
①철근콘크리트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1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150킬로그램(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77·11·10>
②콘크리트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응력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구조계산에서 취한 강도이상이 되도록 골재, 시멘트의 배합비와 물·시멘트비를 정하여 배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축강도의 측정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시멘트의 배합비 및 물·시멘트비의 결정방법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1조(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는 시공중이거나 시공후 5일간은 콘크리트의 온도가 섭씨 2도보다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건조 또는 진동등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응결 및 경화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제72조(거푸집 및 지주의 제거)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거푸집 및 지주는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중의 하중에 의한 변형·균열 기타 구조내력상 지장이 생기지 아니할 정도의 강도로 응결 및 경화될때까지의 기간에는 이를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거푸집 및 지주의 제거 금지기간은 당해 건축물의 부분 또는 위치,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양생환경 기타의 조건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73조(기둥의 구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기둥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주근은 4본이상으로 하고 대근과 긴결할 것.
2. 대근의 간격은 30센티미터이하로 하되, 가장 가는 주근의 지름의 15배이내로 할것.
3. 기둥의 소경은 그 구조내력상 주요한 지점간의 거리의 15분의 1이상으로 할 것. 다만, 기둥의 유효세장비를 고려한 구조 계산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근의 단면적의 합계는 콘크리트의 단면적(단면적이 제3호의 소경에 의하여 산정된 소요단면적을 넘는 경우에는 그 소요단면적)의 0.8퍼센트이상으로 할 것.
제74조(보의 구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보는 복근보로 하고, 이에 늑근을 보의 춤의 4분의 3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75조(바닥판의 구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콘크리트바닥판(현장 시공의 것에 한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바닥판의 두께는 8센티미터이상으로 하되 당해 바닥판의 단변의 길이의 40분의 1이상으로 할 것.
2. 최대 휨모멘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인장철근의 간격은 단변방향은 20센티미터이내, 장변방향은 30센티미터이내로 하되, 바닥판의 두께의 3배이내로 할 것.
제76조(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내력벽이외의 벽 또는 바닥에 있어서는 2센티미터이상, 내력벽·기둥 또는 보에 있어서는 3센티미터이상(옥내에 면하는 부분으로서 몰탈바르기·회반죽바르기 또는 타일바르기 기타 이와 유사한 철근의 내구상 유효한 마감을 한 것에 있어서는 2센티미터이상), 직접 흙에 접한 벽·기둥·바닥 또는 보에 있어서는 4센티미터이상, 기초에 있어서는 버림콘크리트의 부분을 제외하고 6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절 무근콘크리트조

제77조(무근콘크리트조에 대한 다른 구조 규정의 준용)
무근콘크리트조의 건축물이나 무근콘크리트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무근콘크리트조인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이 장 제3절(제39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40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제68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절 구조계산

제1관 총칙

제78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계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이 절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과 동등 이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구조계산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구조계산의 원칙)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2관에 규정하는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생기는 응력을 계산할 것.
2. 제1호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단면에 생기는 장기 및 단기의 각 응력도를 다음 표에 게기하는 조합에 의한 각 응력의 합계에 의하여 계산할 것.
+--------+----------------+-----------+----------------+------------------+
| 응력의 | 하중 및 외력에 | 일반의 | 제83조제3항의 | 비 고 |
| 종류 | 대하영 상정하는| 경우 | 규정에 의한 | |
| | 상태 | | 다설구역의 경우| |
+--------+----------------+-----------+----------------+------------------+
| 장기의 | 상 시 | G + P | G + P + S | |
| 응력 | | | | |
+--------+----------------+-----------+----------------+------------------+
| 단기의 | 적 설 시 | G + P + S | G + P + S + W | |
| 응력 +----------------+-----------+----------------+------------------+
| | 폭 풍 시 | G + P + W | G + P + S + W | 건축물의 전도기 |
| | | | | 둥이 뽑히는 등의 |
| | | | | 경우에는 P는 건 |
| | | | | 축물의 실황에 따 |
| | | | | 라 적재 하중을 감|
| | | | | 감한 수치로 한다.|
+--------+----------------+-----------+----------------+------------------+
| 이 표에 있어서 G.P.S.W는 각각 다음 응력(축방향응력·휨모멘트·전단응력등|
| 의 각각을 말한다)을 표시한다. |
| G : 제81조에 규정하는 고정하중에 의한 응력 |
| P : 제82조에 규정하는 적재하중에 의한 응력 |
| S : 제83조에 규정하는 적설하중에 의한 응력 |
| W : 제84조에 규정하는 풍압력에 의한 응력 |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장기 및 단기의 응력도가 각각 제3관의 규정에 의한 장기의 응력 및 단기의 응력에 대한 각 허용응력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할 것.
4.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구조부재의 변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상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할 것.

제2관 하중 및 외력

제80조(구조계산에 채용하는 하중 및 외력)
①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으로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채용하여야 한다.
1. 고정하중.
2. 적재하중.
3. 적설하중.
4. 풍압력.
②제1항에 게기하는 것 외에 건축물의 실황에 따라 토압·수압·진동 및 충격에 의한 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81조(고정하중)
건축물의 각 부분의 고정하중은 다음 표의 수치에 의하거나 당해 건축물의 실황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단위 : 킬로그램/1평방미터)
+-------+---------------------+--------------+----------------------------+
| 건 부 | | | |
| 축 분 | 종 별 | 하 중 | 비 고 |
| 물 | | | |
| 의 | | | |
+-------+------+--------------+-------+------+----------------------------+
| | 기 | 부토가 없는 | 지 | 65 | 지붕널 및 서까래를 포함하고|
| | 와 | 경우 | 붕 | | 중도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면 +------+ |
| | 지 | 부토가 있는 | 에 | 100 | |
| | 붕 | 경우 | | | |
| 지 +------+--------------+ 대 +------+----------------------------+
| |석 면| 중도리에 직접| 하 | 25 | 중도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이는 경우 | 여 | | |
| |스레트+--------------+ +------+----------------------------+
| | | 기타의 경우 | | 35 |지붕널 및 서까래를 포함하고 |
| |지 붕| | | |중도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 |골철판| 중도리에 직접| | 5 |중도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지붕 | 이는 경우 | | | |
| 붕 +------+--------------+ +------+----------------------------+
| | 얇은 철판지붕 | | 20 |지붕널 및 서까래를 포함하고 |
| | | | |중도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 | 유리지붕 | | 30 |철제틀을 포함하고 중도리는 |
| | | |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 | 후형 스레트 지붕 | | 45 |지붕널 및 서까래를 포함하고 |
| | | | |중도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목 중 | 중도리의 지점간의 거| | 5 | |
| |리가 2미터이하인 경우| | | |
| 조 도 +---------------------+ +------+ |
| | 중도리의 지점간의 거| | 10 | |
| 의 리 |리가 4미터이하인 경우| | | |
+-------+---------------------+-------+------+----------------------------+
| 반 자 | 살대반자 | 반 | 10 |달대·달대받이 기타의 바탕을|
| +---------------------+ 자 +------+포함한다. |
| | 섬유판반자, 널반자, | 면 | 15 | |
| | 금속판반자, 합판반자| 에 | | |
| +---------------------+ +------+ |
| | 목모시멘트판 반자 | 대 | 20 | |
| +---------------------+ 하 +------+ |
| | 우물반자 | 여 | 30 | |
| +---------------------+ +------+ |
| | 회반죽 반자 | | 40 | |
| +---------------------+ +------+ |
| | 몰탈 반자 | | 60 | |
+-------+----+----------------+-------+------+----------------------------+
| 바 닥 | 목 | 널바닥 | 바 | 15 |장선을 포함한다. |
| | 조 +----------------+ 닥 +------+----------------------------+
| | 의 | 다다미바닥 | 면 | 35 |바닥널판 및 장선을 포함한다.|
| | +----+-----------+ 에 +------+----------------------------+
| | 바 | 바 | 경간 4미터| | 10 | |
| | 닥 | 닥 |이하인 경우| 대 | | |
| | | 보 +-----------+ 하 +------+ |
| | | | 경간 6미터| 여 | 17 | |
| | | |이하인 경우| | | |
| | | +-----------+ +------+ |
| | | | 경간 8미터| | 25 | |
| | | |이하인 경우| | | |
| +----+----+-----------+ +------+----------------------------+
| | 콘 | 널바닥 | | 20 |장선 및 장선받이를 포함한다.|
| | 크 +----------------+ +------+----------------------------+
| | 리 | 후로링 | | 15 |마감두께 1센티미터마다 그 센|
| | 트 | 블록바닥 | | |티미터의 수치를 곱한다. |
| | 조 +----------------+ +------+ |
| | 인 | 몰탈바닥·인조 | | 20 | |
| | 바 | 석바닥·타일붙 | | | |
| | 닥 | 임바닥 | | | |
| | 의 +----------------+ +------+ |
| | 마 | 아스팔트 | | 15 | |
| | 감 | 방수층바닥 | | | |
+-------+----+----------------+-------+------+----------------------------+
| 벽 | 목조 건물의 | 벽 | 15 |기둥·사잇기둥 및 가새를 |
| | 벽의 골구 | 면 | |포함한다. |
| +----+----------------+ 에 +------+----------------------------+
| |목벽| 비늘판 붙임벽 | | 10 |벽바탕을 포함하고 골구는 |
| |조의| 루바 붙임벽 | 대 | |포함하지 아니한다. |
| |건 | 섬유판 붙임벽 | 하 | | |
| |축마+----------------+ 여 +------+ |
| |물감| 졸대회반죽벽 | | 35 | |
| |의 +----------------+ +------+ |
| | | 철망몰탈벽 | | 65 | |
| +----+----------------+ +------+----------------------------+
| | 목조건축물의 외벽 | | 85 |골구를 포함한다. |
| +----+----------------+ +------+----------------------------+
| |콘벽| 회반죽벽 | | 17 |마감두께 1센티미터마다 그 센|
| |크의+----------------+ +------+티미터의 수치를 곱한다. |
| |리 | 몰탈벽 및 | | 20 | |
| |트마| 인조석벽 | | | |
| |조감+----------------+ +------+ |
| |인 | 타일붙임벽 | | 20 | |
+-------+----+----------------+-------+------+----------------------------+
제82조(적재하중)
①건축물의 각 부분의 적재하중은 당해건축물의 실황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표에 게기하는 거실등의 바닥의 적재하중은 각각 (가) 난 또는 (나)난의 수치로 할 수 있다.<개정 1977·11·10>
(단위 : 킬로그램/1평방미터)
+------------------------+-----------------------+------------------------+
| \ 구조계산의 | (가) | (나) |
| \ 대 상 | | |
| ------- +-----------------------+------------------------+
| 거실등의 \ | 바닥의 구조계산을 | 큰보·기둥 또는 기초의 |
| 종 별 \ | 하는 경우 | 구조계산을 하는 경우 |
| \ | | |
+---+--------------------+-----------------------+------------------------+
|(1)|주택의 거실,주택이외| | |
| |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180 | 130 |
| |침실 또는 병실 | | |
+---+--------------------+-----------------------+------------------------+
|(2)|사무실 | 300 | 180 |
+---+--------------------+-----------------------+------------------------+
|(3)|학교의 교실 | 230 | 210 |
+---+--------------------+-----------------------+------------------------+
|(4)|백화점 또는 점포의 | 300 | 240 |
| |판매장 | | |
+---+--------------------+-------------+---------+------------------------+
|(5)|극장·영화관·연예 | 고 정 석 인 | 300 | 270 |
| |장·관람장·공회당·| | | |
| |집회장 기타 이와 유 | 경 우 | | |
| |사한 용도에 쓰이는 | | | |
| |건축물의 객석 또는 +-------------+---------+------------------------+
| |집회실 | 기타의 경우 | 360 | 330 |
+---+--------------------+-------------+---------+------------------------+
|(6)| 자동차 차고 및 | 550 | 400 |
| | 자동차 통로 | | |
+---+--------------------+-----------------------+------------------------+
|(7)| 복도·문간 또는 | (3)난 내지 (5)난에 게기하는 거실에 통하는 것은 |
| | 계단 | (5)난 중 기타의 경우의 수치로 한다. |
+---+--------------------+------------------------------------------------+
|(8)| 옥상광장 또는 노대 | (1)난의 수치로 한다. 다만, 학교 또는 백화점의 |
| | |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은 (4)난의 수치로 한다. |
+---+--------------------+------------------------------------------------+
②기둥 또는 기초의 수직하중에 의한 압축력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중 (나)난의 수치는 그 지지하는 바닥의 수에 따라 이에 다음 표의 수치를 곱한 수치까지 감할 수 있다. 다만, 동항의 표중 (5) 난에 게기하는 거실의 바닥의 적재하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지지하는 바닥의 수 | 2 | 3 | 4 | 5 | 6 | 7 | 8 | 9이상 |
+--------------------+-----+-----+-----+-----+-----+-----+-----+-------+
| 적재하중을 감하기 | 0.95| 0.9 | 0.85| 0.8 | 0.75| 0.7 | 0.65| 0.6 |
| 위하여 곱할 수치 | | | | | | | | |
+--------------------+-----+-----+-----+-----+-----+-----+-----+-------+
③창고에 있어서의 바닥의 적재하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황에 따라 계산한 수치가 1평방미터에 대하여 4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도 400킬로그램으로 하여야 한다.
제83조(적설하중)
적설하중은 적설의 단위중량에 그 지방에 있어서의 수직최심적설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적설의 단위중량은 적설량 1센티미터마다 1평방미터에 대하여 2킬로그램(다설구역에 있어서는 3킬로그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수직최심적설량은 과거의 적설의 기록에 따라 상황이 유사한 구역마다, 제2항의 다설구역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시장·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④지붕의 적설하중은 지붕에 눈막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물매가 30도를 넘고 60도 이하인 경우에는 물매에 따라 제1항의 적설하중에 다음 표의 수치를 곱한 수치로 하고 그 물매가 60도를 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물 매 | 30도를 넘고 | 40도를 넘고 | 50도를 넘고 |
| | 40도 이하인 경우 | 50도 이하인 경우 | 60도 이하인 경우|
+------------+------------------+------------------+-----------------+
| 적설하중에 | 0.75 | 0.50 | 0.25 |
| 곱할 수치 | | | |
+------------+------------------+------------------+-----------------+
⑤다설구역에 있어서의 상시하중으로서의 적설하중, 풍압력과 동시에 채용하는 경우의 적설하중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수치의 각각 70퍼센트 및 35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치로 할 수 있다.
⑥지붕면에 있어서의 적설량이 불균등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 적설하중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84조(풍압력)
①풍압력은 속도압에 풍력계수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속도압은 다음 표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그 수치의 50퍼센트(다설구역에 있어서는 4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치이상의 범위안에서 그 구역에 있어서의 속도압을 정할 수 있다.
+----------------------------------------------------------+
| q = 50√h |
+----------------------------------------------------------+
| 이 표에 있어서의 q 및 h 는 각각 다음 수치를 표시한다. |
| q : 속도압(단위 : 1평방미터에 대한 킬로그램) |
| h : 지표면으로 부터의 높이(단위 : 미터) |
+----------------------------------------------------------+
③건축물이 해안·하안·산위·절벽 기타 직접 강한 바람을 받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한 속도압은 1평방미터에 대하여 300킬로그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에 근접하여 그 건축물을 풍향에 대하여 유효하게 차폐하는 다른 건축물·방풍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향에 있어서의 속도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치의 2분의1까지 감할 수 있다.
⑤제1항의 풍력계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단면형상에 따라 다음 도면에 게기하는 수치로 하여야 한다.
[그림 생략] 판상의 건축물
[그림 생략] 폐쇄형의 건축물
[그림 생략] 개방형의 건축물
[그림 생략] 독립지붕
지붕과 수평면과의 각도가 (가)와 (나), (나)와 (다) 또는 (다)와 (라)와의 각각의 중간치의 경우에는 풍력계수의 수치는 그 각각의 수치를 직선적으로 보간하여 정한다.
[그림 생략] 격자 주조물
위 도면의 수치는 격자 및 격자기둥의 단면에 대하여 표시한 것이다.
풍압작용면적으로서는 격자의 면에 대하여 수직 방향으로 본 격자재의 전면적을 취한다.
[그림 생략] 굴뚝 기타의 원통형의 구조물
※ 이 도면에 있어서 [그림생략]는 풍향을, →는 풍압력의 방향을, θ는 지붕면과 수평면과의 각도를 표시한다.

제3관 허용응력도

제85조(목재)
①목재에 대한 나무결 방향의 허용응력도는 다음 표의 수치에 의하여야 한다.
(단위 : 킬로그램/1평방센티미터)
+------------------------+-----------------------+----------------------+
| \ 허용응력도 | 장기응력에 의한 허용 |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 |
| \ | 응력도 | 응력도 |
| \ +------+--------+-------+------+--------+------+
| 목재의 종류 \ | 압축 |인장또는| 전단 | 압축 |인장또는| 전단 |
| \| |휨 | | |휨 | |
+--+---------------------+------+--------+-------+------+--------+------+
|침|육송·삼송·아까시아 | 50 | 60 | 4 |장기응력에 대한 압축·|
|엽+---------------------+------+--------+-------+인장·휨 또는 전단의 |
|수|전나무·가문비나무(당| 60 | 70 | 5 |허용응력도의 각각의 수|
| |송)·일본삼송·미삼송| | | |치의 2배로 한다. |
| |·미솔송 | | | | |
| +---------------------+------+--------+-------+ |
| |잣나무·벗나무 | 70 | 80 | 6 | |
| +---------------------+------+--------+-------+ |
| |낙엽송·적송·흑송· | 80 | 90 | 7 | |
| |솔송·일본송·미송 | | | | |
+--+---------------------+------+--------+-------+ |
|활|밤나무·물참나무 | 70 | 95 | 10 | |
|엽+---------------------+------+--------+-------+ |
|수|느티나무 | 80 | 110 | 12 | |
| +---------------------+------+--------+-------+ |
| |떡갈나무 | 90 | 125 | 14 | |
+--+---------------------+------+--------+-------+----------------------+
②견목으로서 특히 품질이 우량한 것을 비녀장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응력도를 각각 제1항의 표의 수치의 2배까지 증대 할 수 있다.
③목재를 기초말뚝, 수조, 욕실 기타 이와 유사한 상시 습윤상태에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응력도는 각각 제1항의 표의 수치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치로 하여야 한다.
④침엽수재의 허용압입응력도는 그 나무결 방향과 힘을 가하는 방향과의 각도에 따라 다음표의 수치로 하여야 한다.
+------------------------------+--------------------------------------------+
|나무결방향과 가력방향과의 각도| 허 용 압 입 응 력 도 |
+-----+------------------------+--------------------------------------------+
| (1) | 10도 이하 | 제1항의 표에 게기하는 허용압축응력도의 수치|
+-----+------------------------+--------------------------------------------+
| (2) | 10도를 넘고 70도 미만 | (1)난과 (3)난에 게기하는 수치를 직선적으로 |
| | | 보간한 수치 |
+-----+------------------------+--------------------------------------------+
| (3) | 70도 이상 90도 이하 | 제1항의 표에 게기하는 허용압축응력도의 수치|
| | | 의 5분의 1 |
| | | (토대와 기둥의 맞춤 기타 이들과 유사한 압입|
| | | 변형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지장을 가져올 우려|
| | | 가 없는 맞춤에 있어서는 4분의 1) |
+-----+------------------------+--------------------------------------------+
⑤압축재의 허용좌굴응력도는 그 유효세장비에 따라 다음 표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 λ≤100의 경우 | fk = fc (1-0.007λ) |
+---------------------------------+-------------------------------------+
| | |
| λ>100의 경우 | fk = 0.3fc / (λ/100)2 |
| | |
+---------------------------------+-------------------------------------+
| 이 표에 있어서의 fk· fc 및 λ는 다음 수치를 표시한다. |
| fk ; 허용좌굴응력도(단위 : 1평방센티미터에 대한 킬로그램) |
| fc ; 나무결방향의 허용압축응력도(단위 1평방센티미터에 대한 킬로그램) |
| λ ; 유효세장비 |
| |
+-----------------------------------------------------------------------+
제86조(철재)
①철재의 허용응력도는 다음표의 수치에 의하여야 한다.
(단위 : 킬로그램/1평방센티미터)
+---------+-----------------------------------+-----------------------------+
|\ 허응|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
| \ 용력| | |
|철종\ 도+-----+-----+-----+-----+-----+-----+----+----+----+----+----+----+
|재 \ |압 축|인 장| 휨 |전 단|측 압|접 촉| 압 | 인 | 휨 | 전 | 측 | 접 |
|의류 \| | | | | | | 축 | 장 | | 단 | 압 | 촉 |
|---------+-----+-----+-----+-----+-----+-----+----+----+----+----+----+----+
|일반구조 |1,600|1,600|1,600| 800|3,000|4,600| 장기 응력에 대한 압축, 인장,|
|용 강제 | | | | | | | 휨, 전단, 측압 또는 접촉의 |
+---------+-----+-----+-----+-----+-----+-----+ 허용응력도의 각각의 수치의 |
|리벳트강 | ― |1,600| ― |1,200| ― | ― | 1.5배로 한다. |
+---+-----+-----+-----+-----+-----+-----+-----+ |
|볼 |흑 피| ― | 800| ― | ― | ― | ― | |
| +-----+-----+-----+-----+-----+-----+-----+ |
|트 |마 감| ― |1,000| ― |1,200| ― | ― | |
+---+-----+-----+-----+-----+-----+-----+-----+ |
|주 강 |1,600|1,600|1,600| 800 |3,000|4,600| |
+---------+-----+-----+-----+-----+-----+-----+ |
|주 철 |1,000| ― | ― | ― | ― |2,800| |
+---------+-----+-----+-----+-----+-----+-----+ |
| 철근콘크|1,600|1,600| ― | ― | ― | ― | |
| 리트에 | | | | | | | |
| 사용하는| | | | | | | |
| 철근 | | | | | | | |
+---------+-----+-----+-----+-----+-----+-----+-----------------------------+
②압축재의 허용좌굴응력도는 그 유효세장비에 따라 다음 표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 λ≤30의 경우 | fk = fc |
+---------------------+-------------------------------------+
| 30<λ≤100의 경우 | fk = fc {1-0.4(λ²/100)} |
+---------------------+-------------------------------------+
| λ>100의 경우 | fk = 0.6/(λ/100) |
+---------------------+-------------------------------------+
| 이 표에 있어서의 fk, fc 및 λ는 각각 다음 수치를 표시한다.|
| fk : 허용좌굴응력도(단위 : 1평방센티미터에 대한 킬로그램) |
| fc : 허용압축응력도(단위 : 1평방센티미터에 대한 킬로그램) |
| λ : 유효세장비 |
+-----------------------------------------------------------+
제87조(콘크리트)
콘크리트의 허용응력도는 다음 표의 수치 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구조계산규준에 의하여 산정한 수치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7·11·10>
(단위 : 킬로그램/1평방센티미터)
+----------------------------------------+-------------------------------+
|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 응력도 |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
+-----------------+-------+-------+------+-------+-------+-------+-------+
| 압 축 | 인 장 | 전 단 | 부착 | 압 축 | 인 장 | 전 단 | 부 착 |
+-----------------+-------+-------+------+-------+-------+-------+-------+
| 사용하는 콘크리 | 각각 압축의 | | 장기응력에 대한 압축·인장· |
| 트의 4주압축강도| 허용응력도의 | | 전단 또는 부착의 허용응력도의 |
| 의 3분의 1이고 | 10분의 1로 | 7 | 각각의 수치의 2배로 한다. |
| 또한 75미만, | 한다. | | |
| 다만, 건설부장관| | | |
| 이 인정하는 시공| | | |
| 방법에 의하는 | | | |
| 경우에는 75이상 | | | |
| 으로 할 수 있다.| | | |
+-----------------+---------------+------+-------------------------------+
제88조(용접)
용접으로 접합한 부분의 단면에 대한 허용응력도는 다음 표의 수치에 의하여야 한다.
(단위 : 킬로그램/1평방센티미터)
+-----------------+--------+-----------------------+-----------------------+
| | 이음의 | 장기응력에 대한 | 단기응력에 대한 |
| 작업의 방법 | | 허용응력도 | 허용응력도 |
| | 형 식 +-----+-----+-----+-----+-----+-----+-----+-----+
| | |압 축|인 장| 휩 |전 단|압 축|인 장| 휨 |전 단|
+---+-------------+--------+-----+-----+-----+-----+-----+-----+-----+-----+
| | 회전축 또는 | 벗 드 |1,400|1,400|1,400| 700 | 장기응력에 대한 압축·|
|(1)| 포지쇼나등에+--------+-----+-----+-----+-----+ 인장·휨 또는 전단의 |
| | 의하여 작업 | 피렛드 |1,800| 800 | 800 | 800 | 허용응력도의 각각의 수|
| | 하는 경우 | 피렛드 | | | | | 치의 1.5배로 한다. |
+---+-------------+--------+-----+-----+-----+-----+ |
| | (1) 이외의 | 벗 드 |1,200|1,200|1,200| 600 | |
|(2)| 경우 +--------+-----+-----+-----+-----+ |
| | | 피렛드 | 700 | 700 | 700 | 700 | |
+---+-------------+--------+-----+-----+-----+-----+-----------------------+
제89조(지반)
지반의 허용응력도는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수치에 의하여야 한다.
(단위 : 톤/1평방미터)
+--------------------------+---------+--------------+
| |장기응력 |단기응력에 대 |
| 지 반 |에대한허 |한 허용응력도 |
| |용응력도 | |
+---+----------------------+---------+--------------+
|경 |화강암·석록암·편마암| |장기 응력에 |
|암 |·안산암등의 화성암 및| 400 |대한 허용응 |
|반 |굳은 역암 등의 암반 | |력도의 각각 |
+---+----------------------+---------+의 수치의 2 |
|연 |판암·편암 등의 수성암| 200 |배로 한다. |
|암 |의 암반 | | |
|반 +----------------------+---------+ |
| |혈암·토단반 등의 암반| 100 | |
+---+----------------------+---------+--------------+
| 자 갈 | 30 | |
+--------------------------+---------+ |
| 자갈과 모래와의 혼합물 | 20 | |
+--------------------------+---------+ |
| 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 | 15 | |
+--------------------------+---------+ |
| 모래 또는 점토 | 10 | |
+--------------------------+---------+--------------+

제4장 내화구조·방화구조·방화구획등

제90조(안전·방화·위생상 중요한 부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상·방화상 또는 위생상 중요한 건축물의 부분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말한다.
1.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의 부분.
2.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
3. 건축물의 내장 또는 외장부분으로서 안전상 또는 방화상 중요한 부분.
4. 계단·노대·난간벽.
5. 건축설비
제91조(특수건축물 등의 내장)
①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특수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벽 및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붕직상층바닥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그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 및 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특수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크라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그 3분의 2를 감한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1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제95호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4·15, 1977·11·10, 1978·10·30>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평방미터) 이상인 것.
2. 의료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00평방미터)이상인 것.
3. 판매시설·위락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인 것.
②제1항각호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을 지하층 또는 지하공작물 안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거실 및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자동차관련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부분 및 주된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8·10·30>
④5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 5층이상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의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그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92조(내화구조)
①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다목·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그 철골의 부분을 철망콘크리트·철망몰탈·콘크리트·몰탈 또는 회반죽으로 덮은 구조인 것중 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하지 아니한 것과 제2호가목·나목 또는 제4호가목·나목에 게기하는 기둥 또는 보 중 그 소경 또는 춤이 25센티미터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1. 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콘크리트조로서 철골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가 3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벽의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콘크리트 또는 철망몰탈이나 두께·4센티미터 이상의 벽돌·돌 또는 콘크리트블록으로 덮은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마. 철재로 보강된 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로서 그 철재에 대한 벽돌·돌 또는 콘크리트블록의 피복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2. 기둥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콘크리트조로서 철골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골을 두께 7센티미터이상의 벽돌·돌 또는 콘크리트블록으로 덮은 것.
라. 무근 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마. 철재로 보강된 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로서 그 철재에 대한 벽돌·돌 또는 콘크리트블록의 피복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바닥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다. 철재로 보강된 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로서 그 철재에 대한 벽돌·돌 또는 콘크리트블록의 피복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이거나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몰탈 또는 회반죽으로 덮은 것.
4. 보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콘크리트조로서 철골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그 직하에 반자가 없는 것, 또는 그 직하에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5. 지붕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다. 철재로 보강된 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라. 철망콘크리트 또는 철망몰탈로 덮은 것이거나 철망콘크리트·철망몰탈 또는 망입유이로 된 것.
6. 계단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다. 철재로 보강된 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
라. 철조.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제1항각호에 규정하는 두께에는 각각 몰탈·회반죽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한다.
③건축물의 최상층 부분(승강기탑·장식탑·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직하층부분과 4층이하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보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골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조로 된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내화구조로 본다.
제93조(방화구조)
①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철망몰탈질 또는 졸대회반죽질로서 그 바른 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목모시멘트판 위에 몰탈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시멘트몰탈질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시멘트판·마그네시아시멘트판 또는 기와 위에 시멘트몰탈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5. 흙담조.
6. 심벽에 흙으로 맞 벽질한 것.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것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1층건축물의 외벽으로서 그 골구를 불연재료로 하고 그 표면에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목모시멘트판 또는 두께 0.9센티미터 이상의 방화목재의 널을 붙이고 그 위를 금속판으로 덮은 것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화구조로 본다.
제94조(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갑종방화문.
2. 을종방화문.
3. 개구부에 설치하는 드레인차로서 주무부장관이 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것.
4. 건축물의 외벽의 개구부에 있어서 당해 개구부와 연소의 우려가 있는 다른 부분과를 차단하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에 외벽·날개벽·담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개구부면적이 100평방센티미터 이하인 환기공에 설치하는 철판·몰탈판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된 방화카바(당해 환기공이 지표면상 1미터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물눈 2밀리미터이하인 금속망을 포함한다).
제95조(방화문의 구조)
①제94조제1항제1호에서 "갑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으로서 수시 열수 있고 자동폐쇄장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1. 골구를 철제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그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철골콘크리트제 또는 철근콘크리트제로서 그 두께가 3.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흙담조로서 그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하는 것 이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제94조제1항제2호에서 "을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으로서 수시열수 있고 자동폐쇄기장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1. 철제로서 그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2. 철골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제로서 그 두께가 3.5센티미터 미만인 것.
3. 흙담조로서 그 두께가 15센티미터 미만인 것.
4. 철 및 망입유이로된 것.
5. 골구를 방화목재제로 하고 그 양면에 함석판을 붙인 것.
6. 골구를 방화목재제로 하고 옥내면에 두께가 0.9센티미터 이상인 방화목재의 널을 붙이고 옥외면에 함석판을 붙인 것.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것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③개구면적이 5,000평방센티미터 이하인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방화목재 및 망입유이로 된 것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을종방화문으로 본다.
④방화문은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을 턱솔개탕으로 하거나 풍소란 또는 문소란등을 만들어 그 방화문을 폐쇄한 경우에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고 방화문을 다는 철물은 방화문을 폐쇄한 경우에 그 다는 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달아야 한다.
⑤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방화문은 주위의 부분(방화문으로부터 내측으로 15센티미터 이내에 창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창호를 포함한다)을 불연재료 또는 방화목재로한 개구부에 달아야 한다.
제96조(방화구획)
①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제3호의 경우에는 을종방화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로 구획하여야 한다.<개정 1977·11·10>
1. 바닥면적의 합계 1,000평방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층에 있어서는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모든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200평방미터이내마다,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그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용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1·10, 1978·10·30>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석 또는 집회실과 운동시설·공장·전신전화국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
2. 계단실부분 또는 복도로서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부분.
3. 건축물의 최상층부분.
③건축물의 일부가 제9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의 벽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벽이나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17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97조(방화벽)
방화벽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내화구조이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목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조적조로 하지 아니 할 것.
3.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은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방화벽의 중심선으로 부터의 거리 180센티미터이내에 있는 외벽 및 처마밑 또는 지붕널이 방화구조이고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10센티미터)이상 돌출시킬 것. 다만,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당해 외벽 또는 지붕의 외측면까지 도달하고 그 부분으로부터 당해 외벽 및 지붕의 도리방향으로 각각 폭 3.6미터이상의 부분이 내화구조이며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나 개구부가 있고 이에 방화문이나 방화목재제의 망입유리가 든 붙박이 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방화벽과 이들 관과의 틈을 몰탈로 충전할 것.
제98조(방화지구외의 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구조제한 등)
①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시장·군수가 방화상 특히 필요하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자류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평방미터미만의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붕은 불연재료로 할 것.
2. 목조건축물의 외벽중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벽은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8·10·30>
1. 학교·관람집회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자동차관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2. 공동주택·의료시설·창고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2층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벽 및 반자를 방화구조를 하거나 그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거나 방화도료로 발라야 한다.<개정 1978·10·30>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의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
3. 자동차 관련시설.
제98조의2(방화상 유해한 용도의 제한)
동일 건축물에 있어서는 관람집회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공동주택 또는 의료시설의 용도를 겸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8·10·30]
제99조(건축물의 계벽·간벽 및 격벽)
①연동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의 계벽은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 하고, 이를 지붕널 또는 직상층 바닥판에 까지 달하게 하여야 한다.
②학교·병원·진료소(환자의 수용시설이 없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호텔·여관·기숙사·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방화상 주요한 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지상층 바닥판에 까지 달하게 하여야 한다.
③건축면적이 3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지붕틀이 목조인 경우에는 도리방향의 간격 12미터이내마다 지붕틀에 내화구조로 한 격벽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연면적이 각 200평방미터를 넘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 상호를 연낙하는 복도로서 그 지붕틀이 목조이고 또한 도리간격이 4미터를 넘는 것은 지붕틀에 내화구조로 한 격벽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굴뚝의 옥상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인 굴뚝에는 따로 철제의 지지물을 설치할 것.
2. 굴뚝의 높이는 그 상단으로 부터의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서 지붕밑, 반자안 및 바닥밑에 있는 부분은 금속 이외의 불연재료로 씌울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의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 이외의 불연재료로 씌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벽부난로의 굴뚝으로서 실내에 있는 부분은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나 두께 25센티미터 이상인 무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벽돌조·석조 또는 콘크리트블록조인 굴뚝에는 그 내부에 도관의 연도를 넣거나 시멘트몰탈을 바를 것.
6. 벽부 난로의 굴뚝연도의 굴곡이 120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굴곡부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

제5장 피난시설등

제1절 복도·피난계단 및 출입구

제101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이나 3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에 이를 적용한다.
②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은 이 절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
제102조(객석으로부터의 출구)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의 문은 안 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8·10·30>
제103조(복도의 유효폭)
다음 표에 게기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각각 동표에 게기하는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6·4·15, 1978·10·30>
(단위 : 센티미터)
+----------------------------------+--------------+-----------+
| \ 복도의 위치 | 양측에 거실 |기타의 복도|
| ------------------------- | | |
| 복도의 구분 \ | 이 있는 복도 | |
+----------------------------------+--------------+-----------+
| 국민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 230 | 180 |
| 학생용 복도 | | |
+----------------------------------+--------------+-----------+
| 의료시설의 환자용 복도, 공동주택 | | |
| 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 | |
| 방미터를 넘는 층에 있어서의 공용 | 160 | 120 |
| 복도, 3실이하의 전용복도를 제외하| | |
| 고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 | |
| 방미터를 넘는 층에 있는 복도 | | |
+----------------------------------+--------------+-----------+
제104조(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①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층에 있어서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 계단의 1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다음 표에 게기하는 거리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 거실 및 이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동표의 거리에 10미터를 가산한 거리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1978·10·30>
(단위 : 미터)
+-----------------------------------+--------------+-----------+
| \ 구 조 | 주요 구조부 |기타의 경우|
| \_____________________ | 가 내화 구조 | |
| 거실의 \ | 또는 불연재 | |
| 종 류 \ | 료로 된 경우 | |
+------+----------------------------+--------------+-----------+
| (1) | 판매시설의 매장 | 30 | 30 |
+------+----------------------------+--------------+-----------+
| (2) | 의료시설·숙박시설·공동주 | | |
| | 택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 50 | 30 |
+------+----------------------------+--------------+-----------+
| (3) │(1)난 또는 (2)난에 게기하는| 50 | 40 |
| | 거실 이외의 거실 | | |
+------+----------------------------+--------------+-----------+
②옥외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목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옥외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할 수 없다.
④직통계단의 폭의 합계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복도의 폭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1977·11·10>
제105조(2개이상의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 이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아파트로서 층당 4호이하의 주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2개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수치를 2배로 한다.<개정 1978·10·30>
1.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는 객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는 것.
2. 의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50평방미터를 넘는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 면적이 200평방미터를 넘는 것.
[전문개정 1977·11·10]
제106조(피난계단의 설치)
①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통되게 설치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를 넘지 아니하거나, 이를 넘더라도 그 100평방미터 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 방화문(환기용창으로서 그 면적이 2,000평방센티미터 이하인 철제망입유리를 넣은 개구부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4·1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1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③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법 제1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각층의 판매장 및 옥상광장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이를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8·10·30>
④제3항의 직통계단으로서 5층 이상의 층의 판매장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것은 그 중 1개이상을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⑤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바닥면적 3,000평방미터마다 4층이하의 층의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8·10·30>
제107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8·10·30>
1. 계단실은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 제3호의 창 또는 제4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인 벽으로 구획할 것.
2. 계단실에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 또는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벽에 옥내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창마다 1평방미터 이하로 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 창으로 할 것.
4. 옥내로부터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제4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6.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되게 할 것.
②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6·4·15>
1. 계단은 그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 이외의 개구부(개구면적을 각 1평방미터이하로 한 철제망입유리의 붙박이 창 등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제2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통되게 할 것.
5. 계단의 유효폭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③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최상층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6·4·15>
1. 옥내와 계단실과는 직접 노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을 설치하거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를 한 2평방미터 이상의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 계단실 및 부속실은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 배연설비부분, 제5호의 창의 부분, 제7호 또는 제8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3.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나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이외에 옥내에 면하여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붙박이 창으로 할 것.
6.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이외의 옥내에 면하는 벽에 출입구이외의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7. 옥내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8.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9. 제7호 및 제8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되게 할 것.
제108조(판매시설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등의 폭)
①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 있어서의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및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폭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6·4·15, 1978·10·30>
1. 각 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유효폭의 합계는 지상층에 있어서는 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사용하여 피난할 그 직상층 이상의 각층의 바닥면적(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9조에서 같다)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이고 또한 그 직상층 이상의 각층중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3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지하층에 있어서는 그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
2. 각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각층마다 그층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지상층에 있어서는 27센티미터, 지하층에 있어서는 3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에 규정하는 소요폭의 산정에 있어서는 주로 1 또는 2의 지상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과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은 1.5배의 폭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옥상광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층으로 본다.
제109조(옥외로의 출구)
①피난층에 있어서는 계단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1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104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리 이하로 한다.
②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일반인용에 쓰이는 옥외로의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8·10·30>
③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이고 또한 바닥 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6·4·15, 1978·10·30>
④제108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0조(옥상광장)
①옥상광장의 주위에는 안전상 필요한 높이 1.1미터이상의 난간벽 또는 금속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을 판매장의 용도에 쓰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으로 쓰일 수 있는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의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12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헤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76·4·15, 1978·10·30>

제2절 대지안의 피난상 및 소화상 필요한 통로

제111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상 필요한 통로)
①건축물(제139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지안에는 그 건축물의 옥외로의 출구 및 옥외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 (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통하는 폭 1.5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규정된 건축물의 대지안에 설치하는 통로의 폭은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지가 도로 또는 공지에 최소한도 접하여야 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폭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과 관계에 대하여는 제13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2조(대규모의 목조 등의 건축물의 대지안에 있어서의 통로)
①주요구조부의 전부가 목조이고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 또는 주요 구조부의 일부가 목조이고 연면적(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에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한 때에는 내화구조인 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그 주위(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에 면하는 부분의 통로는 그 폭을 1.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과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연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를 넘는 때에는 연면적의 합계 1,000평방미터 이내마다의 건축물로 구획하고 그 주위(도로·공지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 3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외벽(처마가 있는 경우에는 처마 밑까지 포함한다)이 내화구조이고 개구부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방화문을 가진 건축물이 연면적의 합계 1,000평방미터 이내마다 구획된 건축물을 상호간 유효하게 차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 3,000평방미터 이내마다의 건축물로 구획하고 그 주위(도로·공지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 3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락복도를 횡단할 수 있다. 다만, 통로가 횡단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연락복도의 개구의 폭은 2.5미터 이상,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폭이 3미터 이하일 것.
2. 통행 또는 운반 이외의 용도에 쓰이지 아니할 것.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 또는 공지에 통하여야 한다.

제3절 지하층

제113조(지하층의 설치)
①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20만이상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지역의 행정구역 안에서 지상층의 연면적(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대지안에 법 제39조에 규정된 건폐율에 의한 공지외에 따로 지하층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공지(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8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4·15, 1977·11·10, 1978·10·30>
1. 6층이상인 건축물(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장의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 1층 바닥면적(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며, 당해 건축물의 지상층의 층별 바닥면적중 1층 바닥면적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각층의 평균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1층 바닥면적의 2배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창고시설·장의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의 건축에 있어서는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②지하층중 전기·냉난방·급배수를 위한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부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76·4·15>
제114조(지하층의 구조)
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6·4·15, 1977·11·10>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벽 두께는 20센티미터이상, 반자높이는 2.1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지하층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직통계단 이외에 지상층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하층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지하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부분마다 1개이상을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제6장 건축설비

제1절 총칙

제115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6조(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건축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안전·방화 및 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적 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배관설비등

제117조(배관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10·30>
1.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조치를 할 것.
2.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3. 3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난방·냉방설비의 풍도와 다스트슈트·에어슈트·린낸슈트 등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제3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급수·배수시설 및 기타의 배관설비(제3호의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부분의 방화효과가 감소 또는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배관은 벽에 매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18조(난방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화기(전기를 이용한 화기를 제외한다)를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고착된 구조의 난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6·4·15, 1978·10·30>
제119조(상·하수관등의 설비)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음료수의 배관설비는 급수계통을 달리하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할 수 없으며 그 배관 설비의 재료는 내수재료로 하여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에 규정한 하수관·하수구·유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120조(소화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화시설을 말한다)의 설치기준은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0조의2(가스공급 배관설비의 설치)
건축물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을 위한 배관설비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가스배관설비를 위한 핏트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할 수 없다.
2. 가스공급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10·30]

제3절 변소

제121조(변소의 채광 및 환기)
변소에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직접 외기에 접하는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변소로서 이에 대치되는 설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2조(제거식변소의 구조)
제거식변소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변기로부터의 오수관 및 변조와 그 이음부분의 주위는 내수재료로 하고 침투질의 내수재료로 하는 경우에는 방수몰탈로 바르거나 기타 유효한 방수조치를 하여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변소의 바닥밑은 내수재료로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3. 제거용 개구부는 직접 도로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그 하단을 지표면상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이에 밀폐할 수 있는 뚜껑을 달 것.
4. 제거용 개구부의 전방 및 좌우 각 30센티미터까지의 부분의 지표면을 콘크리트·부토다지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개할 것.
제123조(특수건축물 및 특정구역내의 변소의 구조)
①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지정하는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변소와 공중변소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10·30>
1. 불침투질의 변기를 실치할 것.
2. 소변기로부터 변조까지는 불침투질의 오수관으로 연결할 것.
3. 수세식 변소이외의 변소(변소의 출입구를 밀폐할 수 있는 문이 없는 경우에는 대변소)의 창 기타 환기를 위한 개구부에는 파리를 막는 금속망을 씌울 것.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게기하는 건축물 또는 조예로 지정하는 구역안의 건축물의 변소의 변조를 제124조의 개량변조 또는 제125조의 수세식변소로 하는 것이 위생상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량변조 또는 수세식변소로 하여야 하는 내용의 규정을 조예로 정할 수 있다.
제124조(개량변조)
개량변조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로서 시장·군수가 이와 동등이상으로 위생상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조는 저류조 및 퍼내기조를 조합한 구조로 할 것.
2. 변조의 천정·바닥·주벽 및 격벽은 내수재료로 만들고 방수몰탈로 바르거나 기타 유효한 방수조치를 할 것.
3. 저류조는 2개조이상으로 구분하고 오수를 저류하는 부분의 깊이는 80센티미터이상, 용적은 0.75입방미터이상으로서 100일이상 저류할 수 있도록 할 것.
4. 저류조에는 청소하기에 필요한 크기의 개구부를 설치하고 이를 밀폐할 수 있도록 내수재료 또는 주철제의 뚜껑을 달 것.
5. 소변기로 부터의 오수관은 그 끝부분을 저류조의 오수면하 4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삽입할 것.
제125조(수세식변소의 오물정화조)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물정화조의 구조는 오물청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6조(누수방지)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량변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오물정화조는 누수하지 아니하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7조(변소와 우물과의 거리)
제거식변소의 변조는 우물로부터 10미터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하 3미터이상의 깊이에 매설한 폐쇄식 우물로서 그 도수관이 불침투질로 되었거나 도수관에 안지름 25센티미터이하의 외관이 있고 그 도수관 및 외관이 모두 불침투질로 된 경우에는 그 거리를 3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절 승강설비

제128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에스카레이타 및 화물용승강기(이하 "승강기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129조(승용승강기의 설치)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노유자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6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0·30>
[전문개정 1976·4·15]
제130조(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500평방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 면적이 1,5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1대에 1,500평방미터를 넘는 3,000평방미터 이내마다 1대씩을 가산한 대수이상.
②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의 수가 4이하인 건축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200평방미터, 불연재료로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한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에 유효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제131조(승강기 등의 구조)
①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는 비상시 안전하게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승강기 등의 원동기·제어기 및 권상기는 각 승강기 등의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2조(비상용승강기의 구조)
①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2호의 출입구 및 제3호의 창·배연설비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모든층(피난층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층내에 통할수 있게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직접 노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거나 배연설비를 할 것.
4. 반자 및 벽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할 것.
5. 예비전원을 갖는 조명설비를 할 것.
6.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평방미터 이상으로 할 것.
7. 피난층에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4미터이상의 것을 말한다)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를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②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외부와 항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에 의하여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정격속도는 분당 60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133조(에스카레이타의 구조)
에스카레이타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람 또는 물건이 시설의 부분사이에 끼거나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도는 30도이하로 할 것.
3. 디딤바닥의 양측에 난간을 설치하고 난간 상부가 디딤바닥과 동일한 속도로 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디딤바닥의 정격속도는 분당 30미터이하로 할 것.

제5절 전기·통신 및 기타설비

제134조(비상조명장치)
①5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3층이상의 특수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거실 및 이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복도 계단 기타의 통로에 비상용의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공동주택·숙박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0·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조명장치는 화재에 대하여 안전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바닥면에서 1룩스이상의 조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5조(통신설비)
①체신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내에서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전화설치장소까지 전화국선이 인입되도록 배관·배선 및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7·11·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배선 및 단자함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36조(우편물수취함의 설치)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5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1층에 있는 출입구·관이사무소·수위실 또는 그 부근에 건설부장관의 협의를 얻어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물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7조(국기게양대의 설치)
상업지역내에 있는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연하여 2층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 8미터 이상 10미터이하의 벽면에 높이 2미터이상의 국기게양대를 도로에 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37조의2(전기설비용량)
건축물의 전기설비용량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7·11·10]

제7장 도로 및 건축선

제138조(대지에 접하는 도로)
①법 제27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 막다른 도로의 폭은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게기하는 폭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76·4·15, 1977·11·10>
(단위:미터)
+------------------+-----------------+
|막다른 도로의 길이|당해도로의 소요폭|
+------------------+-----------------+
| 10 미만 | 2 |
+------------------+-----------------+
| 10 이상 | |
| 35 미만 | 3 |
+------------------+-----------------+
| 35 이상 | 6 |
+------------------+-----------------+
②삭제<1977·11·10>
제139조(특수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이에 접하는 도로와의 관계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8·10·30>
1.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폭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6미터이상을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개소이상 접할 것.
2.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판매장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 2면 이상이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간.
2. 연장.
3. 폭.
4. 폐지(변경)내용과 이유.
5. 위치도.
6. 당해도로에 관련되는 주민의 폐지(변경)동의서.
제140조의2(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1·10>
+---------+----------+----------+----------+----------+
|2도로의 |교차되는 |8미터이하 |6미터이하 |5미터이하 |
|교차각 |도로의 폭 |6미터 초과|5미터 초과|4미터 초과|
+---------+----------+----------+----------+----------+
| |6미터이하 | 4 | 4 | 3 |
| |5미터초과 | | | |
|80°미만 +----------+----------+----------+----------+
| |5미터이하 | 3 | 3 | 2 |
| |4미터이상 | | | |
+---------+----------+----------+----------+----------+
| |6미터이하 | 3 | 3 | 2 |
|80°이상 |5미터초과 | | | |
|110°미만+----------+----------+----------+----------+
| |5미터이하 | 2 | 2 | 2 |
| |4미터이상 | | | |
+---------+----------+----------+----------+----------+
[본조신설 1976·4·15]
제141조(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벽 위치의 지정)
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폭8미터 이상이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통행에 쓰이게 하기 위하여 건축물중 도로에 면한 1층의 벽면의 위치를 건축선으로부터 1.5미터의 범위안에서 조예로 정하는 거리를 후퇴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8장 지역 및 지구내의 건축물의 제한

제142조(지역내의 건축물)
①주거전용지역 내에서는 별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주거지역 내에서는 별표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③준주거지역내에서는 별표3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④상업지역내에서는 별표4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⑤전용공업지역내에서는 별표5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⑥공업지역내에서는 별표6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⑦준공업지역내에서는 별표7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⑧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별표8 생산녹지지역내에서는 별표9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개정 1976·4·15>
⑨삭제<1977·11·10>
⑩삭제<1977·11·10>
⑪삭제<1977·11·10>
⑫읍·면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새마을공장에 대하여는 제2항·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6·4·15>
제143조(공원 경역내의 건축물)
공원경역내에서는 별표10에 게기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6·4·15]
제143조의2(유원지 경역내의 건축물)
유원지 경역내에서는 별표11에 게기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6·4·15]
제144조(풍치지구내의 건축제한)
①풍치지구내에서는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에게기하는 건축물과 그 지구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2 내지 10분의4, 형질변경은 당해 대지면적의 10분의 3 내지 10분의 6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비율을 넘을 수 없다.<개정 1976·4·15>
③풍치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제145조(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①미관지구내에서는 당해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을 유지하기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의 최소폭,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대문의 형태 및 색채와 건축물의 옥외에 돌출하는 건축설비·차면시설·세탁물건조대·장독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③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제1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8·10·30>
제146조(고도지구내의 건축제한)
①고도지구내에서는 그 지구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최고고도지구내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1·10>
③최저고도지구내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개정 1977·11·10>
④고도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폐율,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신설 1977·11·10>
제147조(교육 및 연구지구내의 건축제한)
교육 및 연구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개정 1977·11·10, 1978·10·30>
1.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4에 게기하는 건축물
2. 위락시설
3. 숙박시설
4. 관람집회시설
5. 판매시설
6. 창고시설
7. 삭제<1978·10·30>
8. 기타 교육 및 연구환경의 정화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
제148조(업무지구내의 건축제한)
①업무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개정 1978·10·30>
1. 제147조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건축물
2. 교육 및 연구시설
3. 기타 당해 지구의 주간인구 및 교통량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건축물이나 업무환경의 정화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예에는 그 지구의 성격에 따라 건축제한을 달리하여야 할 업무지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항동호의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제한할 건축물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149조(임항지구내의 건축제한)
①임항지구 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 및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물 가공공장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해사에 직접관계되는 공용 건축물 및 상사 사무소와 이에 부속되는 주차장 및 차고.
2. 임항철도 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3. 해사관계자를 위한 후생시설.
4. 항만이용을 위한시설.
②시장·군수가 지방해운항만청장과 협의하여 임항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당해지역에의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건축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항지구내에서 이를 건축할 수 있다.<신설 1979·3·14>
제150조(공지지구내의 건축제한)
①공지지구내에서는 주거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주요산업시설을 보호함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공지지구내의 대지규모의 최소한도, 건폐율,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에 관하여는 그지구의 주거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주요산업시설을 보호함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제151조(보존지구내의 건축제한)
보존지구내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9조제3항에 규정한 제한에 위배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52조(특정가구 정비지구내의 건축제한)
①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건축계획은 도로(건축계획에서 정할 도로를 포함 한다)로 구획된 가구단위로 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지구의 구역에 지정된 지역, 지구에 관한 건축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위치, 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도시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을 최대한으로 도모할 것.
3. 기존도시계획 시설을 침범하거나 그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장·군수가 토지 이용상 부득이 하고 공익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또는 설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및 도면으로 표시하되, 제4호 내지 제7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4·15>
1. 정비지구내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 등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2. 정비지구내에 설치될 공공시설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3. 정비지구의 대지조성 및 조경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4. 정비지구 및 그 인근구역의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표시한 도면
5. 정비지구내의 기존대지 및 건축물의 현황과 이의 처리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6. 정비지구내의 기존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토지 및 건축물의 조서
7.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공공시설의 설치, 대지의 조성 및 조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액을 표시한 서류
③시장·군수가 건축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6·4·15, 1977·11·10>
④시장·군수는 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건축계획이 적용될 정비지구내의 관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76·4·15>
1. 건축계획의 개요.
2. 법 제3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에 따라 관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하여야 할 기간.
3. 법 제3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에 따라 2인이상의 관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합동으로 건축할 것을 합의(1인의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할 기간.
⑤관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제4항제3호의 합의 또는 동의를 한 때에는 그 기간안에 건축합의서 또는 동의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4·15>
⑥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관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자금계획·사업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서을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76·4·15>
⑦시장·군수는 제6항 후단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의견서의 작성에 있어서 시장·군수는 기간을 정하여 재정신청자 이외의 관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76·4·15>
⑧제7항 후단의 기간내에 관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의견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재정신청내용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6·4·15>
⑨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재정신청자 및 관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관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함에 있어서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를 지체없이 관계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4·15>
⑩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 또는 동의서가 제출된 때나 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53조
삭제<1979·7·13>
제154조(공항지구내의 건축제한)
①공항지구내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공항지구내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등의 제한에 관여하는 공항시설의 확장·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예를 인가할 때에는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5조(자연환경보전지구내의 건축제한)
자연환경보전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그 지구지정의 목적의 달성에 장애가 되지 아니 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개정 1978·10·30>
1. 자연환경보전지구내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기타 그 지구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
2.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주거용 건축물.
3. 근린공공시설·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전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
제155조의2(아파트지구내의 건축제한)
①아파트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건축물 이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개정 1978·10·30>
1. 공동주택(일단의 대지내에 50호이상 집단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는 구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판매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에 한한다)·근린생활시설
3. 의료시설
4. 당해 지구내거주자의 이용에 공하는 근린운동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
5. 교육 및 연구시설(중·고등학교에 한한다)
6. 근린공공시설
7. 당해 지구내의 이용에 공하는 난방·가스·전기·수도·하수도등의 공급처리시설
8. 시장·군수가 당해 지구내 거주자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
②시장·군수가 아파트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하는 구역내에서는 아파트 지구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은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지구 구성에 관한 사항
2. 지구내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3. 아파트의 밀도
4. 아파트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5. 지구내 도시계획시설 및 공급처리시설
6. 지구내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아파트지구내에서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용적율, 인동거리,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형태등은 아파트의 집단시설을 위한 토지 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7·11·10]
제155조의3(시가화조정지구내의 건축제한)
시가화조정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구역내의 건축물
2. 당해 지구내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주거용 건축물 및 생산물의 처리 또는 저장을 위한 건축물
3.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군사시설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
[본조신설 1978·10·30]
제156조(기타의 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44조 내지 제155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구를 다시 세분하거나 새로히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당해 지구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지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제157조(적용의 특예)
①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제1항·제2항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77·11·10]
제157조의2(취락지구내의 건축제한)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건축물
2.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1976·4·15]
제157조의3
삭제<1977·11·10>

제9장 대지에 의한 건축제한

제158조(건폐율의 완화)
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대지로 한다.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며,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고,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폭이 각각 8미터이상이며,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고, 대지둘레 길이의 4분의1이상이 그 도로에 접한 대지.
제158조의2(건폐율의 강화)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 이외의 지구에 있어서 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범위내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77·11·10>
1. 주거전용지역:10분의 4이상 10분의 5미만
2. 주거지역·준공업지역·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 10분의 5이상 10분의 6미만
3. 준주거지역 상업지역:10분의 6이상 10분의 7미만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건폐율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건폐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4·15]
제158조의3(대지내의 형질변경)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대지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8 제2항 내지 제12항, 별표9 제1항 및 제2항에 게기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형질변경면적을 대지면적의 10분의 6(학교·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 전부)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1978·10·30>
[전문개정 1977·11·10]
제15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6·4·15, 1977·11·10, 1978·10·30>
1. 주거전용지역·준공업지역·상업지역·생산녹지지역 : 200평방미터(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 및 읍·면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150평방미터). 다만, 상업지역으로서 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는 330평방미터(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 및 읍·면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200평방미터)
2. 주거지역·준주거지역 : 90평방미터
3.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 : 330평방미터(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 및 읍·면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200평방미터)
4. 자연녹지지역 : 600평방미터
5.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평방미터
②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고 제1항 각호의 기준면적의 2배의 범위내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76·4·15>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76·4·15>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76·4·15>
제160조(용적율)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비율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밀화방지를 위하여 용적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비율 미만이고 그 비율의 3분의 2이상인 범위내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용적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76·4·15, 1978·10·30>
1. 주거전용지역 : 80퍼센트.
2. 주거지역 : 300퍼센트(아파트지구가 아닌 구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퍼센트).
3.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4. 상업지역 : 1,000퍼센트.
5. 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및 새마을사업에 의한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
7. 생산녹지지역 : 150퍼센트.
8.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300퍼센트.
②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내의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용적율을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다.<개정 1976·4·15>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 등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해당 용적율에 그 50퍼센트이하를 가산한 비율.
2. 폭이 각각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2면이상이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1,000평방미터(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한 지구 기타 이에 준하는 구역 중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안에 있는 대지로서 3면이상이 도로에 접하되, 그 중 2개이상의 도로가 각각 폭 12미터이상이고 각 도로의 폭원의 합계가 50미터이상인 대지의 경우에는 5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해당용적율에 그 30퍼센트이하를 가산한 비율.
③시장·군수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용적율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76·4·15>
④시장·군수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용적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76·4·15>
제16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도로로 둘러싸인 가구(그 가구안에 다른 도로가 없는 것에 한한다)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본다.
②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동조동항의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은 그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폭에 상당하는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연장선바깥쪽에 있는 부분중 그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끝으로부터 그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45도 대각선의 안쪽부분의 높이제한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의 연변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에 준하여 이를 제한한다.
제162조(정비된 가구내의 완화)
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한 지구 기타 이에 준하는 구역으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안의 가구(폭 12미터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로서 그 단변 길이가 120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안에서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안의 폭 6미터이상인 도로의 폭은 그 가구를 둘러싼 도로 중 가장 좁은 도로의 폭과 같은 것으로 본다.<개정 1976·4·15>
제163조(2개 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①건축물의 전면도로(그 대지와 12미터이상 접하고 또한 대지둘레의 6분의 1이상이 접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개이상있는 경우에 그 건축물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폭은 가장 넓은 도로의 폭과 같은 것으로 본다.<개정 1976·4·15, 1978·10·30>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건축물(지표면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곽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로서 그 외곽선과 당해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간의 수평거리의 2배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이내에 있는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이 완화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건축물 외곽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로서 그 외곽선과 당해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간의 수평거리의 2배에 상당하는 수평거리 이내에 있고 또한 잔여 도로측의 건축물 외곽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로서 그 외곽선과 당해 도로의 반대측경계선간의 수평거리의 2배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이내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폭은 넓은 도로의 폭과 같은 것으로 본다.<개정 1976·4·15>
제164조(공원 등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의 완화)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 또는 제2조제5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내의 녹지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제1항 및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 또는 제2조제5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내의 녹지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의 반대측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개정 1978·10·30>
제165조(전면도로의 반대측의 대지안에 건축선의 지정이 있은 경우의 완화)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은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 및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개정 1978·10·30>
제166조(건축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한 경우의 완화)
①상업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서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로서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25미터이상인 대지에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각각 7미터이상 후퇴(지표면 이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1976·4·15>
②상업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서 폭12미터이상인 도로 2개이상에 접한 대지로서 대지둘레길이의 4분의1이상이 도로에 접하고 그 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인 대지에 건폐율을 10분의6이하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이하로 할 수 있다.
제167조(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지역 및 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의료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하며, 건축물중 일부를 공동주택이나 의료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담장과 바닥면적 10평방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1·10, 1978·10·30>
1. 정남 및 정북방향에 있어서는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 다만,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4배이하로 한다.
2. 정남 및 정북 이외의 방향에 있어서는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에 상당하는 높이에 12미터를 가산한 높이이하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등의 채광상 필요한 개구부가 있는 부분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②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내에서 높이 12미터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높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높은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가 그 높이의 3분의 1이상인 때에는 낮은 부분의 높이)에서 12미터를 감한 높이의 40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에 0.5미터를 가산한 수평거리 이상을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1977·11·10>
③동일대지내에서 공동주택등의 높이는 다른 건축물 또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대향부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향부 양측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로서 상호간 수평거리를 6미터(대향하는 건축물이 각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으로 한 경우와 공동주택등에 부속되는 건축물로서 그 높이를 다른 건축물과의 거리 이하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0·30>
④삭제<1977·11·10>
[전문개정 1976·4·15]
제168조(주거전용지역내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완화)
법 제41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상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물매가 10분의 4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이하인 건축물.
3. 주택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높이 11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168조의2(대지안의 공지)
①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제2호의 경우로서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주로 이용된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건축선, 제3호의 경우에는 폭 15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이하의 경비용건축물의 건축과 기존건축물(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0·30>
1. 공장, 연면적 300평방미터이상의 창고 : 6미터
2.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호텔에 한한다)·의료시설인 경우 : 3미터에 당해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1,000평방미터 초과마다 1미터를 가산한 거리. 다만,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공동주택 : 6미터(고속국도의 경우에는 50미터)이상으로서 당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거리
②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표에 게기한 바에 의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10평방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의 건축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미터)
+--------------------+----------------+---------------------+
| | 처마끝으로부터 |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
| 구 분 | 인접대지경계선 | 인접대지 경계선 |
| | 까지의 거리 | 까지의 거리 |
|--------------------+----------------+---------------------|
| 주거전용지역내의 | 1.0 | 1.5 |
| 건축물 | | |
|--------------------+----------------+---------------------|
| 주거지역, 준주거 | 0.3 | 0.5 |
| 지역내의 건축물 | | |
|--------------------+----------------+---------------------|
| 공 장 | 3.0 | 4.0 |
+--------------------+----------------+---------------------+
[전문개정 1977·11·10]
제168조의3(대지내의 조경)
①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상업지역내에서는 1,500평방미터이상이 되는 대지,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대지에 각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대지중 다음 각호에 정한 면적 이상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장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2. 기타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건축주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가 불가능한 시기에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공사비를 시장·군수에게 예치하거나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8·10·30]

제10장 감독

제169조(손실보상)
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시 또는 군이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통상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로써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지급 또는 공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0조(건축허가의 제한)
①건설부장관이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대상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1조(건축위원회)
①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 및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 또는 군의 시장·군수(이하 이 조에서 "시장 등"이라 한다)는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은 구청장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건축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개정 1977·11·10, 1978·10·30>
②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 등이 지명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총위원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7·11·10, 1978·10·30>
④건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76·4·15, 1977·11·10, 1978·10·30>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예 및 이에 의거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12조제1항·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
3.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4.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의 작성과 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5. 제1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지구 개발계획의 작성.
6.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내력을 갖는 지반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제180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적용배제.
7. 미관지구내의 건축물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장등이 부의하는 사항.
⑤시장 등은 제4항 각호의 업무에 관련되거나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⑥건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장등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것 이외에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제172조(승인)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은 건설부장관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장 잡칙

제173조(재해구역 지정의 고시)
시장·군수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74조(가설 건축물)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기능을 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구조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구조이고 용이하게 이전 또는 철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1. 2층이하의 건축물로서 지하층이 없는 것.
2. 주요구조부가 목조·콘크리트블록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
②시장·군수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174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법 및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으로 본다.
1. 별표1 내지 별표9 각항 및 부표 제1항 내지 제30항에 정한 용도 상호간의 변경
2. 공장부속건축물의 공장용도로의 변경
3.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공원 및 유원지 경역에서 건축허가·구역지정 또는 경역결정 당시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의 변경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이 법 또는 이 영의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적합하게 된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8·10·30]
제175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중 제3조·제5조·제6조제4항·제5항(동조 제4항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6항·제7조(제1항후단을 제외한다) 제7조의3제1항·제8조·제9조제4항·제9조의2 내지 제11조·제21조·제24조(구조 및 구조계산의 방법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25조(건축물의 기초 주요 구조부 기타 안전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26조제3항·제28조·제30조·제31조·제31조의2(이 경우의 담장벽면·지붕에는 당해 옹벽·공작물 등의 형태·구조상 이에 갈음하는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제33조(동조의 규정에 의한 이 영 제145조제2항의 건축물의 형태·색채 등의 제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2조·제42조의2(공사시공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3조·제44조·제45조제1항제3호·제46조제1항·제50조·제51조·제53조 및 제53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지지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되, 난로의 굴뚝을 제외한다).
2. 높이 15미터를 넘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기둥·철주·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깃대용·가공전선로용의 것을 제외한다).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및 담.
제176조(굴뚝)
①제175조제1호에 게기하는 굴뚝의 축조에 관하여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도관·콘크리트관 기타 이와 유사한 관으로 된 굴뚝은 관과 관사이를 시멘트몰탈로 접합하고 굴뚝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틀 또는 지선을 설치할 것. 다만, 높이 10미터를 넘는 것은 그 지지틀을 철제로 하고 지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조적조 또는 무근콘크리트조의 굴뚝은 붕락을 방지할 수 있는 철제의 지지틀을 설치할 것.
3. 철근콘크리트조의 굴뚝은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두께를 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4. 높이 16미터를 넘는 굴뚝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조로 하고 지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②굴뚝의 지선의 끝부분은 철근콘크리트조의 말뚝 기타 썩을 우려가 없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방부의 조치를 한 나무말뚝에 긴결할 것.
제177조(광고탑 또는 고가수조 등)
제175조제3호 및 제4호에 게기하는 광고탑 또는 고가수조 등의 축조에 관하여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조적조 또는 무근콘크리트조 이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78조(옹벽 및 담)
제175조제5호에 게기하는 옹벽 및 담의 축조에 관하여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석조 기타 이와 유사한 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한 구조로 할 것.
2. 석조의 옹벽은 찰쌓기로 할 것.
3. 옹벽의 이면의 물이 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구멍을 설치할 것.
제179조
삭제<1978·10·30>
제180조(적용의 특예)
①시장·군수는 법 제5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을 갖는 지반의 대지 (건축물이 접하는 부분에 한한다) 또는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기존건축물(건축당시의 지하층 설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기존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6·4·15>
②법 또는 이 영의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으로 인하여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증측·개축 또는 재축을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7·11·10, 1978·10·30>
③법 또는 이 영의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지역 또는 지구내에서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연간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0·30>
1. 기준시·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다만, 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내에서 별표13에 게기한 기준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기타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공장의 증축에 있어서는 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2. 공장종업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물 및 창고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3. 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④법 또는 이 영의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준시로부터 10연간에 한하여 개축 또는 재축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와 자연녹지지역에서 국가정책상 불가피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지면적이 330평방미터 이상인 대지에 있어서는 건축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0·30>
⑤삭제<1978·10·30>
<제6834호,1973.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 규정은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방화상 필요한 내장의 제한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법율 제2,434호 건축법중개정법율(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1조의 시행당시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은 1978년 6월 30일까지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0층 이하인 건축물과 11층이상인 건축물의 10층이하의 부분에 대하여는 각층(지하층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0평방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 또는 방화문으로 구획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피난·소화상 필요한 도로에 의한 건축 제한에 부적합한 기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개정법 시행당시 이 영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막다른 도로에 접한 기분할 대지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당해 막다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제138조제1항의 표에 게기하는 막다른 도로의 소요폭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거리이상을 후퇴(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부분에 한한다) 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야 한다.
④(지역내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개정법 시행당시 법 제39조·이 영 제142조제1항 내지 제8항·제15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영 제142조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4항중 "제159조" 다음에 "·제160조 및 제167조"를 삽입한다.<개정 1976·4·15>[시행일 1976·4·15]]
⑤(지역내의 용도제한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개정법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동법 시행당시 이 영 제142조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도의 기존건축물로서 도시의 인구분산·교통소통·공해방지 기타 공익상 특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지역내의 기준미달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법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동법 시행당시 이 영 제15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이 영 142조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방화지구내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구조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법율 제984호 건축법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당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구조 (이하 이 항에서 "부적합한 구조"라 한다)의 기존건축물로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없이 그 증축 또는 개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허가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은 2층이하이고 연면적 (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 이하 이 항에서 같다) 500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목조의 기존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외에 외벽 또는 옥내면 및 처마 밑이 방화구조인 것)일 것.
2. 증축 또는 개축에 관계되는 부적합한 구조인 건축물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수회에 걸쳐서 증축 또는 개축할 때이거나 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그 각동을 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50평방미터이하이고 당해 기존건축물이 법 제35조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의 부적합한 구조인 기존건축물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한 구조인 기존건축물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넘지 아니할 것.
3. 증축 또는 개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층수가 2를 넘지 아니하고 또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4. 증축 또는 개축에 관계되는 부적합한 구조인 기존건축물 부분의 외벽 또는 옥내면 및 처마밑은 방화구조로 할 것.
<제8090호,1976.4.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서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예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녹지지역내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될 때까지 제142조제8항 및 제1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법 제39조, 이 영 제159조 및 제160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본다.
③(지역내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9조·이 영 제142조제1항 내지 제9항·제159조·제160조·제167조 또는 제168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42조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지역내의 기준미달 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분할된 상업지역내의 대지로서 제15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42조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율 제2,853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율 부칙 제2항 및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제1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742호,1977.11.10>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193호,1978.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건축계획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9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은 1979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379호,1979.3.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시행령) <제9536호,1979.7.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건축법시행령의개정) 건축법시행령 제22조·제22조의2 및 제153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