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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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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준용규정)
제45조제2항 내지 제5항·제46조·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의 건축물이나 보강콘크리트블록조와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구조부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