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준용규정)
제45조제2항 내지 제5항·제46조·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의 건축물이나 보강콘크리트블록조와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구조부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5조제2항 내지 제5항·제46조·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의 건축물이나 보강콘크리트블록조와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인 구조부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