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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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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외벽 내부등의 방부조치)
①목조의 외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망몰탈질·붙임돌조 기타 골구가 부식하기 쉬운 구조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바탕재에 방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목조인 건축물로서 지표면상 1미터이하의 높이에 있는 부분의 기둥·가새 및 토대에는 크레오스트 기타의 방부재를 발라야 한다. 다만, 그 부분의 벽의 내부를 통기되는 구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