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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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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옥외로의 출구)
①피난층에 있어서는 계단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1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104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리 이하로 한다.
②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일반인용에 쓰이는 옥외로의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8·10·30>
③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이고 또한 바닥 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티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6·4·15, 1978·10·30>
④제108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