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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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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의2(가스공급 배관설비의 설치)
건축물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을 위한 배관설비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가스배관설비를 위한 핏트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할 수 없다.
2. 가스공급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