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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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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자연환경보전지구내의 건축제한)
자연환경보전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그 지구지정의 목적의 달성에 장애가 되지 아니 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개정 1978·10·30>
1. 자연환경보전지구내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기타 그 지구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
2.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주거용 건축물.
3. 근린공공시설·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전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