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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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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의2(취락지구내의 건축제한)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건축물
2.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197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