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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사재, 벽등의 배치)
골구·바닥틀 및 지붕틀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함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골 또는 철근의 사재나 철근콘크리트조의 벽·지붕판 또는 바닥판을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골구·바닥틀 및 지붕틀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함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골 또는 철근의 사재나 철근콘크리트조의 벽·지붕판 또는 바닥판을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