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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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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골구 등)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벽·기둥 및 횡가재를 목조로 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든 방향의 수평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각층에 건축물의 길이 방향 및 너비방향으로 각각 벽 또는 가새를 넣은 골구를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버팀대·버팀기둥 또는 버팀벽이 있어서 구조내력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사용하고 지붕틀에는 공간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