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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정 1962.4.10 각령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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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가새 및 그의 맞춤)
①인장력을 부담하는 가새에는 이에 접하는 기둥의 5분의 1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목재 또는 경 9미리미터이상의 철근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기타의 철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압축력을 부담하는 가새에는 이에 접하는 기둥의 3분의 1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가새는 그 단부를 기둥과 보 기타의 횡가재와의 맞춤에 접근하여 볼트, 꺽쇠, 못 기타의 철물로 긴결하여야 한다.
④가새는 파내거나 결손을 만들어 내력상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