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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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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2(대지안의 공지)
①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제2호의 경우로서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주로 이용된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건축선, 제3호의 경우에는 폭 15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이하의 경비용건축물의 건축과 기존건축물(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0·30>
1. 공장, 연면적 300평방미터이상의 창고 : 6미터
2.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호텔에 한한다)·의료시설인 경우 : 3미터에 당해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1,000평방미터 초과마다 1미터를 가산한 거리. 다만,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공동주택 : 6미터(고속국도의 경우에는 50미터)이상으로서 당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거리
②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표에 게기한 바에 의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 10평방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의 건축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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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마끝으로부터 |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
| 구 분 | 인접대지경계선 | 인접대지 경계선 |
| | 까지의 거리 | 까지의 거리 |
|--------------------+----------------+---------------------|
| 주거전용지역내의 | 1.0 | 1.5 |
| 건축물 | | |
|--------------------+----------------+---------------------|
| 주거지역, 준주거 | 0.3 | 0.5 |
| 지역내의 건축물 | | |
|--------------------+----------------+---------------------|
| 공 장 | 3.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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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197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