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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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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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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축허가)
①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군수시설(이하 "군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법규정에의 적합여부에 대한 설계자의 확인서로써 관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6·4·15, 1977·11·10, 1978·10·30>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합동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작성한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사무는 8근무시간 이내에, 기타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사무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관지구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8·10·30>
③시장·군수는 미관지구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없다.<신설 1978·10·30>
④시장·군수가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4·15>
⑤제1항의 규정은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4·15>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77·11·10>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수수료는 건축시험기재, 장비의 구입, 위법 또는 무허가건축물의 단속이나 이에 관련된 홍보, 건축물의 안전진단,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계획 건축행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신설 197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