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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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06.5.8][[시행일 2006.5.9]]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5.28, 1994.12.23, 1995.2.2, 1995.12.30, 1997.9.9, 1998.12.31, 1999.4.30, 2005.12.2, 2006.5.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삭제 [1999.4.30]
7. "내수재료"라 함은 인조석·콘크리트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7의2.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삭제 [1999.4.30]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②삭제 [1999.4.30]
제3조(대지의 범위)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4·30, 2002.12.26 제17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 2003.11.29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 ), 2005.7.18, 2006.5.8][[시행일 2006.5.9]]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5.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
②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30, 2002.12.26 제17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 2003.09.29 제18108호( 「산지관리법시행령」 ), 2005.7.18]
1.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결정·고시가 있은 부분의 토지
2.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③삭제 [99·4·30]
④삭제 [99·4·30]
⑤삭제 [99·4·30]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02.27, 2006.5.8][[시행일 2006.5.9]]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본조신설 99·4·30]
제3조의3(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2.12.26.대령제17816호] [[시행일 2003.01.01.]]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조정·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
│10미터미만 │2미터 │
│10미터이상 35미터미만 │3미터 │
│35미터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
│ │읍·면지역에서는 4미터) │
└─────────────────┴──────────────────┘

[본조신설 99·4·30]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99·4·30]
제4조
삭제 [2005.7.18]
제5조(건축위원회)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5.7.18, 2005.10.20, 2008.2.22,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국토해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5.7.1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신설 1999.4.30, 2006.5.8, 2008.2.22,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건축계획분야
2. 건축구조분야
3. 건축설비분야
4. 건축방재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분야
11. 기타분야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8.5.23, 1999.4.30, 2000.6.27, 2005.7.18, 2005.10.20, 2006.5.8, 2008.2.22]
1.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이상인 건축물
3의2.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⑤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7.9.9, 1999.4.30, 2001.9.15, 2005.7.18]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5.7.18]
⑦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7.18, 2006.5.8]
1.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 기준
가.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할 것
2. 심의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다. 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할 것.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마.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제6조(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1999.4.30, 2000.6.27, 2001.9.15, 2006.5.8, 2008.2.22]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법 제32조의2, 법 제33조, 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법 제51조 법 제53조에 따른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 법 제33조, 법 제35조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3. 31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발전소·제철소·운동시설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2조의2,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법 제43조, 법 제55조, 법 제57조, 법 제59조, 법 제59조의2 법 제59조의3에 따른 기준
4.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등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2조제1항제11호 법 제36조에 따른 기준
4의2.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47조에 따른 기준
5.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2조, 법 제32조의2, 법 제36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1조 법 제53조에 따른 기준
②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5, 2005.7.18, 2006.5.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2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5호의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및 범위 이내에서 할 것
다. 삭제 [2006.5.8]
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전문개정 1995.12.30]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5.7.1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 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삭제 [1999.4.30]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1.9.15, 2005.7.18]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본조신설 1995.12.30]
제6조의3(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등)
법 제5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및 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와 외부 마감재료는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마감재료·창호 등의 구성재는 교체할 수 있을 것
법 제5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5.8]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7조
삭제 [95·12·30]
제8조(건축허가)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6.27]
②삭제 [2006.5.8]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9.15]
1. 공동주택
2.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④삭제 [2006.5.8]
⑤삭제 [2006.5.8]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1999.4.30]
제9조(건축허가등의 신청)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5.7.18, 2006.5.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7.8.17 제20222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07.9.10 제20254호(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2. 「해군기지법」 제6조
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동법 제20조
4. 「자연공원법」 제23조 동법 제25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 제38조
8. 「항공법」 제82조 동법 제93조
9. 「학교보건법」 제6조
10. 「산지관리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18조「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동법 제90조
11. 「도로법」 제40조 동법 제50조
12. 「주차장법」 제19조, 동법 제19조의2 동법 제19조의4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15. 「수도법」 제5조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동법 제18조
17. 「문화재보호법」 제33조
18. 「전통사찰보존법」 제10조
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20. 「농지법」 제34조 동법 제36조
21.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②허가권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협의회의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관계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⑤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의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5.8][[시행일 2006.5.9]]
제10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법 제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2.4]]
1.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
법 제8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 안전관리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5.8]
제11조(건축신고)
①삭제 [2006.5.8][[시행일 2006.5.9]]
②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93·8·9, 94·5·28, 95·12·30,97·9·9, 98·5·23, 99·4·30, 2000·6·27, 2002.12.26 제17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 2005.7.18, 2006.5.8][[시행일 2006.5.9]]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5.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③제9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9·9, 99·4·30, 2006.5.8][[시행일 2006.5.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9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각각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안에서의 변경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98·5·23, 99·4·30, 2001.9.15]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95·12·30, 2005.7.18]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1의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2.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05.7.18]
제14조(용도변경)
①삭제 [2006.5.8]
②삭제 [2006.5.8]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이라 함은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6.5.8]
법 제14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8, 2008.2.22]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나. 장례식장
⑥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6.27]
법 제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피난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8]
[전문개정 1999.4.30]
제15조(가설건축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1999.4.30, 2001.9.15, 2002.12.26, 2005.7.18, 2006.5.8, 2008.2.22]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08.2.22]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삭제 [2008.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6.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4.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내지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4.30]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8.5.23, 1999.4.30, 2000.6.27, 2001.9.15, 2002.12.26, 2005.7.18, 2008.2.22]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의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또는 제11호의3에 해당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법 제29조 내지 제33조·법 제35조 내지 제41조·법 제43조·법 제44조·법 제46조 내지 제50조·법 제51조·법 제53조·법 제55조·법 제57조·법 제59조·법 제59조의2·법 제59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4.30, 2000.6.27, 2001.9.15, 2002.12.26, 2005.7.18, 2006.5.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신설 1997.9.9, 2006.5.8, 2008.2.2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신설 2006.5.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⑨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8.2.22]
제16조
삭제 [95·12·30]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삭제 [2006.5.8]
②건축주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7.12.31, 2008.2.22,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8.5.23, 1999.4.30, 2008.2.22]
④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9.4.30]
법 제18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공사의 시공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6.5.8]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의2 또는 제12호(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의2와 유사한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제15조제5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전문개정 2007.7.3][[시행일 2007.7.4]]
제19조(공사감리)
법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과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와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2005.7.18, 2006.5.8]
1. 삭제 [2006.5.8]
2. 삭제 [2006.5.8]
3. 삭제 [2006.5.8]
4. 삭제 [2006.5.8]
5. 삭제 [2006.5.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8]
법 제21조제5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라 함은 공사(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다다른 때를 말한다. [개정 1997.9.9, 1999.4.30]
1.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가.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다. 5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5개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2.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⑤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건축공사의 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부투자기관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4.30, 2001.9.15, 2005.7.1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2. 연속된 5개층(지하층을 층수에 산입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의 건축공사
⑥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예정일부터 7일
2. 건축사보의 배치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7일
⑧허가권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이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협회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송부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의 이중배치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8]
[전문개정 1995.12.30]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5.7.18, 2006.5.8.][[시행일 2006.5.9]]
1.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7.18]
[전문개정 95·12·30]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7.12.31,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제1항의 제출을 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 2007.12.31]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법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동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및 근거
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타당성·적합성 및 공익성
2.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
3.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방지 대책의 수립 여부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기재한 문서로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2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보호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닐 것. 다만,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분실·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⑥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6.5.8]
[종전 제22조의2제22조의4로 이동 [2006.5.8]]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토해양부장관 : 연간 50만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2. 시·도지사 : 연간 10만건 이상 시·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3. 시장·군수·구청장 : 연간 5만건 이상 시·군·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②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③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일시 등을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6.5.8]
제22조의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법 제25조의6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10.20, 2006.5.8][[시행일 2006.5.9]]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5. 건축허가·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4·30]
[본조개정 2006.5.8제22조의2에서 이동][[시행일 2006.5.9]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가 법 제26조제1항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되는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받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점검하는 건축지도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은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1. 대지 : 법 제30조, 법 제32조, 법 제32조의2, 법 제33조, 법 제3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0조, 법 제51조 법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구조안전 : 법 제38조에 적합한지 여부
4. 화재안전 : 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법 제43조 법 제44조에 적합한지 여부
5. 건축설비 : 법 제55조 법 제57조에 적합한지 여부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5.8]
제24조(건축지도원)
①건축지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5·12·30]
②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시공여부의 확인·지도 및 단속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지의 확인· 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③건축지도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6.5.8][[시행일 2006.5.9]]
④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신설 95·12·30]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9.4.30, 2005.7.18, 2006.5.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가옥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시행일전에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신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6조
삭제 [99·4·30]
제27조(대지안의 조경)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3.6.30, 2005.7.18, 2005.10.20,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건축물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경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6.27, 2005.6.30, 2005.7.18]
1. 공장(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을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에 이용하는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3.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중 역시설 : 대지면적(선로·승강장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4. 기타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③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1999.4.30]
제27조의2(공개공지등의 확보)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공개공지등에는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48조 법 제51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51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2.22]
제2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라 함은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99·4·30]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제29조
삭제 [1999.4.30]
제30조
삭제 [1999.4.30]
제31조(건축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8미터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 미터)
┌────────┬───────────────────┬───────┐
│ │ 당해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
│ 도로의 교차각 ├─────────┬─────────┤ 도로의 너비 │
│ │ 6이상 8미만 │ 4이상 6미만 │ │
├────────┼─────────┼─────────┼───────┤
│ │ 4 │ 3 │ 6이상 8미만 │
│ 90˚미만 ├─────────┼─────────┼───────┤
│ │ 3 │ 2 │ 4이상 6미만 │
├────────┼─────────┼─────────┼───────┤
│ 90˚이상 │ 3 │ 2 │ 6이상 8미만 │
│ 120˚미만 ├─────────┼─────────┼───────┤
│ │ 2 │ 2 │ 4이상 6미만 │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4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99·4·30, 2001·9·15, 2002.12.26 제1781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2003.02.24, 2005.7.18]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03.02.24,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
[전문개정 1999.4.30]
제33조
삭제 [99·4·30]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7.18]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1.9.15, 2003.2.24, 2006.5.8, 2008.2.22,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30,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2.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
③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 2006.5.8]
④삭제 [1995.12.30]
⑤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한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2000.6.27, 2006.5.8]
⑥삭제 [1999.4.30]
제36조(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9·9, 99·4·30, 2000·6·27]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실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18]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22,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의2. 종교시설
2. 삭제 [2008.2.22]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전문개정 1999.4.30]
제39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22,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의2. 종교시설
2. 판매시설
3. 삭제 [2008.2.22]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7의2. 장례식장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1999.4.30]
제40조(옥상광장등의 설치)
①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8]
②5층 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 2006.5.8, 2008.2.22]
③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옥상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6.5.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22]
1. 단독주택은 유효너비 0.9미터 이상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식장은 유효너비 3미터 이상
3.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은 유효너비 1.5미터 이상
[본조신설 2005.7.18]
제42조
삭제 [99·4·30]
제43조
삭제 [99·4·30]
제44조(피난규정의 적용례)
제34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 [개정 99·4·30, 2005.7.18]
제45조
삭제 [99·4·30]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5.7.18, 2006.5.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삭제 [1999.4.30]
2. 삭제 [1999.4.30]
3. 삭제 [1999.4.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9.4.30, 2005.10.20, 2006.5.8, 2008.2.22]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에 한한다)에 쓰이는 건축물
③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신설 2005.12.2,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12.2]
⑥삭제 [1995.12.30]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6.30, 2005.7.18, 2006.5.8, 2008.2.22,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6.5.8]
[본조신설 2000.6.27]
제48조(계단 및 복도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6.5.8]
제49조
삭제 [95·12·30]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묘지관련시설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99·4·30]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8, 2008.2.22,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1999.4.30]
제52조(거실등의 방습)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부분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전문개정 1999.4.30]
제53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간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세대간 경계벽(제2조제15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부분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간의 간막이벽
[전문개정 1999.4.30]
제54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95·12·30]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2.24.]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한다)의 주요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 2000.6.27, 2005.7.18, 2006.5.8, 2008.2.22,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5.26 제20791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삭제 [1995.12.30]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5.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2000.6.27]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등)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합계는 1천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30,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삭제 [1999.4.30]
제58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이 30제곱미터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제59조
삭제 [99·4·30]
제60조
삭제 [99·4·30]
제61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0.6.27, 2003.2.24, 2004.5.29, 2004.9.9, 2005.7.18, 2006.5.8, 2007.3.23, 2008.2.22,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
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사용할 것
나.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5.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전문개정 1999.4.30]
제62조
삭제 [99·4·30]
제63조
삭제 [99·4·30]
제64조(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5·12·30]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65조
삭제 [2000·6·27]
제66조
제67조 삭제 [99·4·30]
제68조
삭제 [2000·6·27]
제69조
내지 제72조 삭제 [99·4·30]
제73조
삭제 [2000·6·27]
제74조
제75조 삭제 [99·4·30]
제76조
삭제 [2000·6·27]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받고자 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제78조
삭제 [2002.12.26.대령제17816호] [[시행일 2003.01.01.]]
제79조
삭제 [2002.12.26.대령제17816호] [[시행일 2003.01.01.]]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전문개정 99·4·30]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0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6.5.8][[시행일 2006.5.9]]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6.5.8][[시행일 2006.5.9]]
1. 상업지역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② 삭제 [2006.5.8][[시행일 2006.5.9]
③ 제1항에 따른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시행일 2006.5.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7.18]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0.6.27, 2005.7.18]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의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최대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9.4.30]
제82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대령제17816호] [[시행일 2003.01.01.]]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당해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당해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당해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4·30]
제83조
삭제 [99·4·30]
제84조
삭제 [99·4·30]
제85조
삭제 [99·4·30]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 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9.15]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2005.7.18, 2006.5.8, 2007.2.28]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나. 가목에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측 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측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다.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라.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의1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으로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원을 제외한다.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생활권공원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거나 공원의 일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을 포함한다)·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2005.7.18, 2006.5.8]
[전문개정 1999.4.30]
제86조의2
삭제 [2006.5.8][[시행일 2006.5.9]]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87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및 위생과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당해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9.9]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이용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12.30, 1998.5.23, 2000.6.27,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1995.12.30, 1998.2.24, 2005.7.18]
④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5.10.20, 2006.5.8, 2008.2.22,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8조
삭제 [95·12·30]
제89조(승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99·4·30]
제90조(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30, 2000.6.27, 2006.5.8]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매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1조(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5.8, 2008.2.22]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3. 문화 및 집회시설
3의2. 종교시설
4. 판매시설
4의2. 운수시설
5. 의료시설
6.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7. 운동시설 중 수영장
8. 업무시설
9. 숙박시설
10. 장례식장
②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법 제48조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법 제48조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성능 및 건축폐자재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받고자 하는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1999.4.30]
제91조의2
삭제 [99·4·30]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구조기술사등"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2005.10.20,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층수가 16층이상인 건축물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4.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②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6.27, 2005.7.1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굴착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18, 2005.10.20,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의하여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등이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기술자 등이 구조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구조기술사 등이 구조계산을 한 당해 건축물의 구조도를 포함한다)는 설계자와 함께 당해 구조기술사등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본조신설 1995.12.30]
제92조
삭제 [99·4·30]
제93조
삭제 [99·4·30]
제94조
삭제 [99·4·30]
제95조
삭제 [99·4·30]
제96조
삭제 [99·4·30]
제97조
삭제 [97·9·9]
제98조
삭제 [99·4·30]
제99조
삭제 [99·4·30]
제100조
삭제 [99·4·30]
제101조
삭제 [99·4·30]
제102조
삭제 [99·4·30]
제103조
삭제 [99·4·30]
제104조
삭제 [95·12·30]

제8장 공개공지등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법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의 사업구역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혁신도시 안의 사업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5.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구역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7.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안의 사업구역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
2.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3.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본조신설 2008.2.22]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법 제6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 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 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토지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5. 「한국철도공사법」 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7. 「한국관광공사법」 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8.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법 제60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8.2.22]
제107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법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법 제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일 2008.6.22]]
1.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2.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목적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6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법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특별건축구역의 범위가 10분의 1(특별건축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2.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8.2.22]
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0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건축물 외부의 디자인, 형태 또는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62조제8항 전단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자의 자문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62조제8항 후단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2.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한 자문
4.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
④ 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에 대한 보수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및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8.2.22]
제109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3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제52조 제53조를 말한다.
②허가권자가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2]
제110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법 제6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미만의 기간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8.2.22]
제112조
삭제 [99·4·30]
제113조
삭제 [2008.2.22]

제9장 보칙

제114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등)
법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2항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전문개정 1995.12.30]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사항 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53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 제4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6.5.8]
[종전 제115조의2제115조의3로 이동 [2006.5.8]]
제115조의3(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8][[시행일 2006.5.9]]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2.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 또는 도괴의 우려가 있어 다중에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3. 군사작전구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건축물인 경우
[본조신설 99·4·30]
[본조개정 2006.5.8 제115조의2에서 이동][[시행일 2006.5.9]]
제116조(손실보상)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통지(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방법·결과통보· 비용부담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내지 제8조 동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5·12·30, 2005.7.18]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99·4·30]
②삭제 [99·4·30]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97·9·9, 99·4·30]
법 제7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5.8][[시행일 2006.5.9]]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구기관
[본조제목개정 2006.5.8][[시행일 2006.5.9]]
제11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6.27]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법 제16조제3항·법 제25조·법 제26조제1항·법 제30조제4항·법 제31조·법 제37조·법 제38조·법 제47조·법 제51조·법 제53조·법 제69조·법 제70조·법 제73조·법 제74조·법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2002.12.26, 2005.7.18]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작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제4항의 공작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전문개정 1998.5.23]
제119조(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3.8.9,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0.6.27, 2001.9.15, 2003.11.29, 2005.7.18, 2005.10.20, 2005.12.2, 2006.5.8, 2007.3.23,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안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삭제 [1999.4.30]
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 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다스트슈트·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1)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건축물의 대지에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대지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처마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8. 층고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9. 층수 :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지표면산정방법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②제1항 각 호(제10호를 제외한다)의 경우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개정 2005.7.18]
③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의 경우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제119조의2(분쟁조정)
법 제76조의2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한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관할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7.12.31,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9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6.5.8, 2007.12.31]
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18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함에 있어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 내지 제1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8, 2006.5.8]
④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16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6.5.8]
법 제76조의16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8]
[본조신설 1995.12.30]
제119조의3(선정대표자)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8][[시행일 2006.5.9]]
제119조의4(절차의 비공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장 벌칙

제120조(과태료의 부과)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30, 2007.12.31,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1조
삭제 [2006.5.8][[시행일 2006.5.9]]
제122조
삭제 [2005.7.18]
부칙 [1992.5.30 제1365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신청한 건축허가가 반려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당해 제한이 해소된 날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폐율등에 대한 적용의 특례) ①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별표2 내지 별표7 및 별표9 내지 별표14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 개정규정의 시행전에는 건축이 허용되었으나 개정규정 또는 건축조례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용도의 건축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 및 건축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5월 31일(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과 동 관광숙박시설안에 설치하는 시설과 석유 및 가스판매소의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4.5.28]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 제44조"로 한다.
②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3호중 "건축법 제2조제5호"를 "건축법 제2조제4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7호"를 "건축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조제7호중 "건축법 제2조제9호"를 "건축법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8호중 "건축법 제10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로 하며, 동조제9호중 "건축법 제2조제11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로 하고, 동조제10호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로 하며, 동조제1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9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하고,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25조"로 한다.
③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하고, 제19조제4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로 하며, 제32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한다.
④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중 "건축법 제44조"를 "건축법 제12조"로 한다.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66조"를 "건축법시행령 제65조"로 한다.
⑥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1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을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⑦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건축법 제3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⑧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⑨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중 "건축법 제39조의2"를 "건축법제49조"로 한다.
⑩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⑪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건축법 제7조제1항"을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호중 "건축법 제2조제7호"를 "건축법제2조제6호"로 한다.
⑫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건축법 제39조의2제1항"을 "건축법제49조제1항"으로 한다.
⑬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부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로 한다.
⑭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건축법 제39조의2"를 "건축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의2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하고, "건축법 제44조"를 "건축법 제12조"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건축법 제39조의2"를 "건축법 제49조"로 한다.
⑮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건축법 제7조제4항"을 "건축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16>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4호"를 "건축법제2조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82조"를 "건축법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중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 제44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건축법 제22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8조·제39조 및 제4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35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24조중 "건축법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를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42조·제43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을 "건축법 제32조"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3조"를 "건축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시행령제103조"로 하며, 동조제5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의2"를 "건축법시행령 제100조"로 한다.
제56조제2항중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제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7>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로 한다.
<18>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를 "건축법시행령 제98조"로 하고, 동조 제5호중 "건축법시행령 제6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99조"로 한다.
<19>우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9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01조"로 한다.
<20>제1항 내지 제19항외에 이 영 시행 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2.12.21 제13782호(식품위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9조, 제1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4호 가목(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나목(1)의 "대중음식점·다방"을 "일반음식점"으로, 나목(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하고, 동표 제1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점영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1992.12.31 제13811호(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청소년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실·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청소년수련의 집·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유스호스텔
[별표3] 제2호러목, [별표4] 제2호러목, [별표5] 제2호파목, [별표6] 제2호거목, [별표7] 제2호서목, [별표8] 제2호타목, [별표10] 제2호카목, [별표11] 제2호너목, [별표12] 제2호카목, [별표13] 제1호자목 및 [별표14] 제1호파목중 "청소년시설"을 각각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1993.3.6 제13869호(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42>내지 <70>생략
부칙 [1993.3.6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6>생략
<167>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8>내지 <188>생략
부칙 [1993.8.9 제1395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인 건축물이었으나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으로 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5.28 제1427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4>생략
<205>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5조제1항,제8조제2항, 제13조, 제46조제1항·제6항, 제60조, 제62조제1항, 제64조제2항·제3항, 제105조제2항, 제106조제1항, 제111조제4항·제5항, 제117조제1항 및 제120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40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8조제4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3조제2항, 제60조,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86조, 제87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제3항·제4항, 제90조제3항, 제92조, 제93조제1항·제2항, 제94조, 제95조제6항, 제100조제2항, 제103조, 제105조제3항, 제106조제1항, 제111조제6항, 제115조, 제118조제3항, 제119조제1항 및 제120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부칙 [1994.12.31 제1448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2.2 제1452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3.23 제14548호(소년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축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26호가목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⑤ 및 ⑥생략
부칙 [1995.12.30 제1489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중 "(건축법 제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1. 비고란 제11호중 "교육연구시설·전시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설치대상건축물에는"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에는"으로 한다.
부칙 [1996.2.22 제14920호(교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28>생략
<29>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별표1 제9호, 별표3 각호, 별표10 제2호, 별표11 제2호, 별표12 제2호 및 별표13 제2호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30>내지 <32>생략
부칙 [1996.6.29 제15096호(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단서중 "제1호 및 제2호에"를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호 및 제2호에"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6.17 제15396호(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화구조 등의 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는 제2조제1항제8호사목·제9호·제10호나목·제11호 및 제3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시험소장으로부터 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9.9 제1547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화구조 등의 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는 제2조제1항제8호 사목·제9호·제10호 나목·제11호 및 제3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시험소장으로부터 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9.11 제15480호(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14호중 "400퍼센트이하"를 "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로 한다.
부칙 [1998.2.19 제15639호(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⑥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 [1998.2.24 제15659호(수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 (절수설비의 설치) 건축물에는 수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생략
부칙 [1998.2.24 제15675호(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1998.5.23 제1580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4호·별표14의2 및 별표14의3의 개정규정중 산업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62조·제81조 및 별표3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2.31 제16026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사목·제9호·제10호 나목·제11호 및 제3조제3항제8호중 "국립건설시험소장"을 각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1999.3.12 제16179호(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14호중 "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를 "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3 단서에 해당하는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10퍼센트이하, 그밖의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로 한다.
부칙 [1999.4.30 제16284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5조·제27조·제81조·제90조·제111조·별표 3 제2호 차목·별표 4 제2호 사목·별표 5 제2호 아목·별표 6 제2호 바목·별표 7 제2호 사목·별표 8 제2호 사목·별표 11 제1호 라목·별표 12 제2호 라목·별표 13 제1호 사목 및 별표 14 제2호 마목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제33조·제45조·제66조·제67조·제69조제3항·제91조·제91조의2 및 제92조를 삭제한 부분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4조 및 제75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 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기존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건축물의 용도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용도는 동표의 오른쪽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종 전 의 용 도 | 개 정 된 용 도 |
+-----------------------------------+----------------------+
| 기숙사 | 공동주택 |
+-----------------------------------+----------------------+
| 근린공공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 종교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
| 판매시설, 운수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
| 장례식장 | 의료시설 |
+-----------------------------------+----------------------+
| 노유자시설,청소년수련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
| 동물관련시설,식물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 발전소,교정시설,군사시설,방송·통 | 공공용시설 |
| 신시설 | |
+-----------------------------------+----------------------+

④(현장조사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⑤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8.6 제16508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⑦ 및 ⑧생략
부칙 [1999.8.7 제16523호(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②생략
부칙 [2000.6.27 제1687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의2제1항 본문중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주택"으로 한다.
①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2000.12.27 제1702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2001.9.15 제1736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
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
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중 "건폐율은 20퍼센트이하"를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로 한다.
부칙 [2001.10.20 제17395호(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4호 아목중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제4호 마목중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을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1의 제5호 나목중 "서어커스장"을 "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다목중 "게임제공업소"를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및 복합유통·제공업소"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2002.12.26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한다.
제3조의3제2호의 도로의 너비란 및 제15조제5항제9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제15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하고, 동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4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78조 및 제7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제118조제3항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하고, 동항 단서중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하고,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한다"를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 15 제10호의 위반건축물란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및 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로 한다.
⑥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3.2.24 제1792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권한위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동장 또는 읍·면장은 제1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2. 사용승인전까지의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부칙 [2003.6.30 제18039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6.30 제18044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⑤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3.9.29 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8조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 제18조와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⑥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3.11.29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제113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5호 다목 및 동항제9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⑥내지 <54>생략
부칙 [2004.5.29 제18404호(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호중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로 한다.
②및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4.9.9 제1854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내부마감재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18 제18740호(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8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자목을 삭제한다.
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4.22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6.30 제18931호(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건축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건설법」제2조제1호”로 한다.
③ 내지 ⑧ 생략
부칙 [2005.7.18 제1895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ㆍ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다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제19조제7항 내지 제9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7.27 제18978호(식품위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 휴 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중 “휴게음식점”을 각각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③내지 ⑮ 생략
부 칙[2005.10.20 제1909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12. 2 제191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축물의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종전의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간이화단 부분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2조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992년 6월1일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를 제2조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후 구조안전확인서를 당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바닥면적 2제곱미터 이상의실의 출입문 또는 실내와 접한 부분에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의 출입문에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피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노대등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변경된 부분의 경우에도 구조변경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부 칙[2006. 5. 8 제194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제10조의2 및 제17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건축물 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동표의 오른쪽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표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나목중 “제3호가목·라목 내지 사목”을 “제3호가목·라목 내지 사목·자목”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중 “제5호나목 내지 바목, 제6호라목 내지 사목, 제8호다목·라목·바목, 제10호 내지 제12호, 제16호나목 내지 바목 및 제21호”를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라목·바목, 제14호 내지 제16호, 제20호나목 내지 바목및 제27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3호가목·다목 내지 사목”을 “제3호가목·다목 내지 사목·자목”으로, “제5호가목,제8호사목 내지 자목, 제9호, 제15호, 제16호가목·사목·아목 및 제20호”를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제20호가목·사목·아목 및 제26호”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제6호가목·나목, 제13호, 제14호”를 “제7호가목·나목, 제17호, 제18호”로 한다.
별표 2 제25호의2의 시설구분란중 “제8호나목·다목·아목 또는 자목”을 “제10호나목·다목·제12호”로 한다.
부 칙[2006. 8. 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④ 내지 <35>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6.10.26 제19714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마목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 한다.
② 내지 ⑩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7. 2.28 제1992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7. 3.23 제19954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로 하고,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7. 7. 3 제20160호]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17 제20222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7호 중 “제20조”를 “제33조”로 한다.
②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9.10 제20254호(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8호 중 “제6조의2”를 “제10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2 제2064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제2항제3호의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제9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제8호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4항제3호의2 및 제15조제5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4조제5항제6호가목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4조제5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종전의 별표 1 제9호다목의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별표 1 제2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마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라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바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 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0 제1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1 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2 제2호바목 중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을 "의료시설"로 한다.
별표 13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제1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제2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제1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6 제2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7 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②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4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5 제7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6 제6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별표 8 제8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한다.
부칙[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후단, 제5조제1항제2호,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3항 전단, 제19조제8항, 제22조의2제4항 본문, 제22조의2제6항, 제22조의3제1항제1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5항, 제27조제3항 전단,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4호, 제91조제5항, 제105조제2항제3호, 제1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5항, 제108조제4항·제5항, 제120조제1항 및 별표 1 제14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2호나목, 제6조의2제1항제4호, 제8조제6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5호, 제15조제8항 본문·제9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6항제3호·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본문·제3항, 제22조의2제4항 본문, 제23조제2항 전단, 제25조제3호, 제27조제1항제8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제4호,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0조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8조제1항·제2항, 제50조, 제51조제1항·제2항 본문,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6조제1항제4호 단서, 제57조제2항·제3항, 제61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64조, 제86조제4항 본문, 제87조제2항,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제6항, 제9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05조제2항제2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108조제1항제4호, 제110조, 제115조제2항, 제115조의2제3항, 제118조제2항·제4항,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 제119조의2제1항,제120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⑩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782호,2008.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건축물 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대상 건축물 │개정된 용도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운수시설 │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역시설에 포함된 것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운수시설 │
│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역시설에 포함된 것 │ │
├───────────────────────────┼──────┤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제2종 근린 │
│ 가. 서점 │생활시설 │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 │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이용불가 │ │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 │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 │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
│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 │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 │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 │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
├───────────────────────────┼──────┤
│위락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것 │제2종 근린 │
│ 물놀이형시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생활시설 │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
├───────────────────────────┼──────┤
│위락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운동시설 │
│ 물놀이형시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 │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부칙 [2008.5.26 제20791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단서 중 “화장장”을 각각 “화장시설”로 한다.
별표 1 제2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②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⑤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