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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5.29 제1840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나목과 동란 제3호 다목중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동법 제16조 및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6.12.7]
제2조 삭제 [2007.3.23 제19954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007.3.25]]
제3조 (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방염처리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방염처리에 관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21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7 제2호 섬유류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란 제1호의 커텐 등 섬유류(벽포지 포함)를 방염처리하는 시설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완공되었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적용기준란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한다.
제6조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이 개시된 기존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지하상가 및 영화관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4조 및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이 개시된 기존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3월(지하역사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대용비상조명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자동식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별표 5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식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특수장소(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제외한다)의 관계인은 2005년 5월 29일까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호중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2호중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③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소방법시행령 제4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④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란의 공사의 예시란중 "소방법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나목과 동란 제3호 다목중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동법 제16조 및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6.12.7]
제2조 삭제 [2007.3.23 제19954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007.3.25]]
제3조 (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방염처리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방염처리에 관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21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7 제2호 섬유류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란 제1호의 커텐 등 섬유류(벽포지 포함)를 방염처리하는 시설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완공되었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자동식소화기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적용기준란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한다.
제6조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이 개시된 기존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지하상가 및 영화관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4조 및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이 개시된 기존의 지하역사·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3월(지하역사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대용비상조명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자동식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별표 5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식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특수장소(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제외한다)의 관계인은 2005년 5월 29일까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호중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9조의2제1항제2호중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③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소방법시행령 제4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④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란의 공사의 예시란중 "소방법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7.27 제18978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가목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가목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부칙 [2005.11.11 제1912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29 제1948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6 제19714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및 제20조제1항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별표 2 제1호 사목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및 제20조제1항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별표 2 제1호 사목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10.27 제19717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비디오물소극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와 동조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③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비디오물소극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와 동조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③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6.12.7 제1974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상경보설비의 설치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5. 비상경보설비란중 비상경보설비 설치면제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상경보설비의 설치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5. 비상경보설비란중 비상경보설비 설치면제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3.23 제19954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 제13조, 제14조 및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9조제3호중 “법 제8조제1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 제13조, 제14조 및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9조제3호중 “법 제8조제1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6.28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10 제202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9호나목(2)(나)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⑥ 내지 ⑨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9호나목(2)(나)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⑥ 내지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2.15 제2061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차목2) 및 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정시설 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이하 "건축"이라 한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새로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건축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또는 터널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화활동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터널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차목2) 및 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정시설 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이하 "건축"이라 한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새로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건축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또는 터널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화활동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터널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8.2.29 제20732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2호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2호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