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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12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1. 11.("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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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기·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3.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