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9.9 대통령령 제15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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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5·28, 1994·12·23, 1995·2·2, 1995·12·30, 1997·9·9>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
7. "내수재료"라 함은 벽돌·자연석·인조석·콘크리트·아스팔트·도자기질재료·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8. "방화구조"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가. 철망모르터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터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다. 시멘트모르터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터미터이상인 것
라.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마. 두께 2.5센티미터이상의 암면보온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바.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사.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 또는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 또는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을 말한다.
10. "불연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재료를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1급으로 판정되는 것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 또는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 또는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을 말한다.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용도"라 함은 별표1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②제1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토지등)
①법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이유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5. 법 제3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3분의 2(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 1997·9·9>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의 두께가 5센티미터이상인 것
라. 벽돌조에서 두께가 19센티미터이상인 것
마. 고온·고압중기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럭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 4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 7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이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 또는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
④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1995·12·30>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2.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단위:미터)
+---------------------+--------------------------------+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
| 10미만 | 2 |
| 10이상 35미만 | 3 |
| 35이상 | 6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 |
| | 면지역에서는 4) |
+---------------------+--------------------------------+
⑤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95·12·30>
1. 건축관련분야의 기능계 또는 기술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건축주가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자.
4.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예(이하 "건축조예"라 한다)에서 현장관리인으로서 필요한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적용제외)
①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1997·9·9>
1.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
2.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법제33조·법 제35조·법 제36조·법 제37조·법 제41조·법 제45조·법 제49조·법 제65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5·28, 1994·12·31>
1. 삭제<1994·5·28>
2. 삭제<1994·5·28>
제5조(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기타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개정 1994·12·23, 1995·12·30>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윈회의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③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개정 1995·12·30, 1997·9·9>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예(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건축조예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삭제<1995·12·30>
3.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삭제<1997·9·9>
6.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7.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8.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과 16층이상인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④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신설 1997·9·9>
⑤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예로 정한다.<개정 1995·12·30>
제6조(적용의 완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30]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예)
①법 제5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후퇴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제1항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이 영 또는 건축조예(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그 건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30]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7조
삭제<1995·12·30>
제8조(건축허가)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1994·5·28, 1995·12·30>
1. 삭제<1994·5·28>
2.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고속국도·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3.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등을 위하여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②법 제8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의 규정을 말한다.<신설 1995·12·30, 1997·9·9>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2. 해군기지법 제6조
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
4.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7.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2
8. 항공법 제82조 및 제93조
9. 학교보건법 제6조
10. 산림법 제18조·제62조·제70조 및 제90조
11. 도로법 제40조 및 제50조
12. 주차장법 제19조·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15. 수도법 제5조
1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및 제18조
17. 문화재보호법 제20조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95·12·30>
④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하기전에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 및 공장의 건축허가를 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3의 범위안에서 증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993·8·9, 1994·12·23, 1995·12·30, 1996·6·29, 1997·9·9>
1. 층수가 21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삭제<1997·9·9>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물·국보·사적 또는 중요 민속자료중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물등의 보호구역의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한다)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
⑥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5·12·30>
1.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그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단독주택등 3층이하의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당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에 있는 지역안의 건축물 평균높이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3.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9조(건축허가등의 신청)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산시설"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5·12·30>
②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
제10조(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1995·12·30>
1. 삭제<1995·12·30>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등에 관한 업무
4.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1995·2·2, 1997·9·9>
1. 도시계획구역안의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주택
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창고
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
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작물재배사
2. 도시계획구역밖의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주택
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창고
다.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
라.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작물재배사
②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1993·8·9, 1994·5·28, 1995·12·30, 1997·9·9>
1.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단독주택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예로 정하는 건축물
4.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
③제9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997·9·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9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각각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안에서의 변경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③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5·12·30>
1.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하이거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3.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이하인 경우
④제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건축허가의 제한)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
1. 제한의 목적을 상세하게 할 것
2. 제한기간을 2년(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착공을 제한한 날부터 2년)이내로 하되,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할 것
3.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구역경계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할 것
4. 대상건축물의 용도를 상세하게 할 것
제14조(용도변경)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상호간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기준을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3조·법 제5조·법 제5조의2·법 제5조의3·법 제6조·법 제9조·법 제9조의2·법 제10조 내지 제13조·법 제15조·법 제20조·제23조·법 제25조·법 제26조·법 제29조·법 제32조 내지 제34조·법 제38조 내지 제59조·법 제59조의2·법 제59조의3·법 제60조 내지 제76조·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 및 법 제77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용도변경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1층인 축사 또는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대수선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9·9>
[전문개정 1995·12·30]
제15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법 제44조·법 제47조 및 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 내지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2·30, 1997·9·9>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구조로 되어 있거나 외벽이 없는 자동차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것
8.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창고·숙소로서 존치기간이 2년이하인 것
9. 도시계획구역중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1. 농업용 고정식온실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예로 정하는 건축물
12. 기타 건축조예로 정하는 건축물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내지 법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만료 7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7·9·9>
제16조
삭제<1995·12·30>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이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5·12·30>
②건축주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5·12·30>
④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등)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과 건축물의 구조안전·미관 및 기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제8조제1항 각호의 구역 또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법 제1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자·공사감이자·공사시공자의 명의등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5·12·30]
제19조(공사감리)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조제1항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이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이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이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라 함은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다다른 때를 말한다.<개정 1997·9·9>
1.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가.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다. 5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5개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2.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④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⑤공사감이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건축등의 공사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엔지니어링활동 주체·정부투자기관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등의 공사
2. 연속된 5개층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등의 공사
3. 아파트의 건축등의 공사
⑥공사감이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5·12·30]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업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예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30]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예)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5·12·30>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제3장 건축물의유지·관리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이자가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30]
제24조(건축지도원)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한다.<개정 19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시공여부의 확인·지도 및 단속
2. 건축설비 및 피난시설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지의 확인·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③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예로 정한다.<신설 1995·12·30>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12·23>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율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가옥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전에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신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기재내용의 변경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6조(대지조성시 안전조치)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7·9·9>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석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4. 옹벽의 경사도·구조·시공방법 및 성토부분의 높이등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예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5·28, 1995·2·2, 1995·12·30, 1997·9·9>
1.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건축물
4. 축사
5.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③삭제<1995·12·30>
제2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라 함은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시장등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와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로 정한다.<개정 1995·12·30>
1.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건축조예가 정하는 너비이상의 도로에 건축조예가 정하는 길이이상을 접할 것.
2. 판매시설·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건축조예가 정하는 너비이상의 도로에 건축조예가 정하는 길이이상을 접할 것.
제29조(도로안의 건축제한)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1995·12·30>
1. 건축물과 건축물간을 연결하는 통행로로 쓰이는 건축물
2. 승차대기소 또는 매표등을 위한 건축물
3. 공공용차양시설 기타 건축조예가 정하는 건축물
4. 당해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0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법 제2조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를 지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간·연장·너비 및 위치를 기재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
1. 도로의 구간·연장·너비 및 위치
2.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전·후의 상태
3.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동의서
제31조(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8미터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미터)
+-------------+-----------------------------+---------------+
| 도로의 | 당해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
| 교차각 +--------------+--------------+ 도로의 너비 |
| | 6이상 8미만 | 4이상 6미만 | |
+-------------+--------------+--------------+---------------+
| | 4 | 3 | 6이상 8미만 |
| 90°미만 +--------------+--------------+---------------+
| | 3 | 2 | 4이상 6미만 |
+-------------+--------------+--------------+---------------+
| 90°이상 | 3 | 2 | 6이상 8미만 |
| 120°미만 +--------------+--------------+---------------+
| | 2 | 2 | 4이상 6미만 |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층수가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층수가 3층미만의 경우로서 높이가 13미터이상이거나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일부개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5·12·30>
②삭제<1995·12·30>
제33조(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개정 1996·2·22>
(단위:미터)
+--------------------------+--------------------+-------------+
| 구 분 | 양옆에 거실이 있는 | 기타의 복도 |
| | 복도 | |
+--------------------------+--------------------+-------------+
|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 2.4이상 | 1.8이상 |
| 고등학교의 학생용 복도 | | |
+--------------------------+--------------------+-------------+
| 의료시설의 환자용 복도와 | 1.5이상 | 1.2이상 |
| 기타의 건축물로서 거실의 | | |
|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 | |
| 미터이상인 층에 있는 복도| | |
+--------------------------+--------------------+-------------+
②관람집회시설, 종교집회장·유흥주점 및 장예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따른 너비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5미터이상
2.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8미터이상
3.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2.4미터이상
③제2항의 경우에 공연장의 각층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뒷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공용복도의 유효너비는 갓복도식의 경우에는 1.2미터이상, 가운데복도식의 경우에는 1.8미터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길이가 40미터를 넘는 가운데복도식의 복도는 40미터마다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외기에 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서로 10미터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997·9·9>
1.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유흥주점 및 장예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판매시설·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 및 노인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기숙사 및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되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기준)
①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②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③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④삭제<1995·12·30>
⑤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운동시설·위락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생활권청소년시설 및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⑥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12·30>
제36조(옥외피난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997·9·9>
1. 공연·무도등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 및 유흥주점
2. 집회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제37조
삭제<1995·12·30>
제38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기준)
①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위락시설 및 장예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밖으로의 출구에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30>
②제1항의 경우에 공연장의 각층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층별로 2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각층별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그 층의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제39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①피난층에 있어서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 이하로 하고,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위락시설 및 장예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근린공공시설·공공업무시설·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및 학교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제40조(옥상광장등)
①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5층이상의 층이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유흥주점·장예식장 및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③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아파트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옥상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
제41조(소방시설)
건축물에는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9·9>
제42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기준)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대지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보조출구 및 비상구를 포함한다)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너비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통로의 길이가 35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유효너비를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3조(대규모 건축물의 대지안에 있어서의 통로)
①층수가 1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는 그 주위(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너비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주위(도로·공지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너비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 또는 공지로 연결되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에는 이를 횡단하는 너비 3미터이하인 연결복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연결복도와 교차하는 부분에서의 통로는 너비를 2.5미터이상, 높이를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피난규정의 적용예)
제33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창문등이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
제45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같은 건축물안에서는 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공동주택·기숙사 또는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과 위락시설·공연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8·9, 1994·12·23>
1. 기숙사와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안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같은 건축물안에서는 노유자시설(아동시설 및 노인시설에 한한다)과 판매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제46조(방화구획)
①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1.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운동시설·전시시설 및 장예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공관·수도장·군사시설·축사 또는 식물관련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③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방화구획의 구조등 기술적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30>
⑤삭제<1995·12·30>
⑥삭제<1995·12·30>
제47조
삭제<1995·12·30>
제48조(계단등의 설치기준 및 구조)
①높이 3미터를 넘는 계단은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너비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 계단의 경사도, 계단의 구조와 계단에 대체되는 경사로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계단·망루용계단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
삭제<1995·12·30>
제50조(거실의 반자높이)
①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높이는 2.1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유흥주점 및 장예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의 반자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래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30>
제51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①주택의 거실,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또는 기숙사의 침실에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명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3>
②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에 지장이 없는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3>
③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달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제52조(거실의 바닥등)
①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 목조인 경우에는 그 바닥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 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중목욕장의 욕실 또는 숙박시설·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53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①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경계벽(발코니부분을 제외한다)
2. 학교의 교실·의료시설의 병실·숙박시설의 객실 및 기숙사의 침실간의 간막이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54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30]
제55조(창문등의 차면시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한다)의 주요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1997·9·9>
1. 삭제<1995·12·30>
2.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유흥주점 및 장예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체육관, 운동장, 위락시설(유흥주점을 제외한다), 전시시설, 운수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 판매시설, 방송·통신시설, 화장장, 창고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5. 건축물의 2층이 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다중주택·공동주택·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공관·축사·식물관련시설·교정시설·군사시설 및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5·12·30>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등)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합계는 1천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30>
③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58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이 30제곱미터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제59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①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2. 주무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카바 또는 그물눈 2밀리미터이하인 금속망
제60조(건축재료의 품질)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재료를 말한다.<개정 1994·5·28, 1994·12·23, 1995·12·30, 1997·9·9>
1.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재료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건축재료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한 것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시험대행자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제61조(건축물의 내장)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마감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고,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1.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위락시설·전시시설 및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다중주택·공동주택·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발전소, 방송·통신시설(전신전화국을 제외한다), 공장 및 자동차관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4.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실과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노래연습장·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신설 1995·12·30>
제62조(지하층의 설치)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8·9, 1994·12·23, 1994·12·31>
+------------+-----------------------------------------------------------+
| | 지 하 층 의 면 적 |
| +----------------------- ------+----------------------------+
| 구 분 | 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 |
| |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 | 수도권외의 지역 |
| | 도권지역을 말한다) | |
+------------+------------------------------+----------------------------+
|1.판매시설·|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 |
| 위락시설· |바닥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이상|는 면적의 합계의 12분의 1이 |
| 공연장 및 |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
| 집회장 |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
| |각층 평균 바닥면적의2배에 상당|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
| |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
| | |수 있다. |
+------------+------------------------------+----------------------------+
|2.아파트·연|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 |
| 립주택·기 |바닥면적의 합계의 12분의 1이상|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5분의 |
| 숙사·종합 |으로 하되, 15층이하인 아파트·|1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
| 병원·전염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 병원·정신 |각층 평균바닥면적을 넘는 경우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 병원·요양 |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에 상당 |2배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
| 소·업무시 |하는 면적으로 하고, 16층이상의|수 있다. |
| 설 및 숙박 |아파트와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 | |
| 시설 |는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 |
|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 | |
| |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 |
| |으로 할 수 있다. | |
+------------+------------------------------+----------------------------+
|3.제1호 또 |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 |
| 는 제2호에 |바닥면적의 합계의 15분의 1이상|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20분의 |
| 해당하지 |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1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
| 아니하는 |바닥면적의 2배이상인 경우에는 |층 평균바닥면적의 1.5배이상 |
| 건축물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인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 |
| |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적의 1.5배에 상당하는 면적으|
| | |로 할 수 있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의 용도로만 쓰이는 지하층의 부분과 창고로만 쓰이는 지하층의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3조(지하층의 구조)
①지하층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②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지하층의 구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할 것
2. 반자높이는 2.1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벽(지상층에 건축물이 없는 지하층의 슬래브를 포함한다)의 두께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두께이상으로 할 것
가. 층수가 5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20센티미터
나. 층수가 6층이상 20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0센티미터
다. 층수가 21층이상인 경우에는 40센티미터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탈출구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9·9>
제64조(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30]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6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등)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당해 건축물의 주용도의 건축제한에 따른다.
1. 전용주거지역 : 별표2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일반주거지역 : 별표3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준주거지역 : 별표4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중심상업지역 : 별표5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일반상업지역 : 별표6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근린상업지역 : 별표7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7. 유통상업지역 : 별표8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전용공업지역 : 별표9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9. 일반공업지역 : 별표10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0. 준공업지역 : 별표11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1. 보전녹지지역 : 별표12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2. 생산녹지지역 : 별표13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3. 자연녹지지역 : 별표14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내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건축조예로 정할 수 있다.
제66조(공원안의 건축물)
공원안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 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원시설과 공원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67조(유원지안의 건축물)
유원지안에서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지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물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제68조(풍치지구안의 건축물)
①풍치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자연풍치의 보전·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조예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높이, 대지안의 조경,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자연풍치의 보전·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축조예로 정한다.
제69조(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조예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의 최소너비,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대문의 형태 및 색채와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차면시설·세탁물건조대·장독대 기타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금지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축조예로 정한다.
③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에 관하여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1. 건축조예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2. 건축조예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3. 제118조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70조(고도지구안의 건축제한)
①최고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등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최저고도지구안에서는 당해 지구의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등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항만·공용의 청사등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조예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72조(보존지구안의 건축물)
보존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배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73조(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
①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공항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조예로 정한다.
제74조(아파트지구안의 건축제한)
아파트지구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전에는 아파트지구의 계획적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75조(기타 지구안의 건축제한)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지구를 다시 세분하거나 새로이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당해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그 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축조예로 정한다.
제76조(용도지역내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①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도시계획시설중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3>
②도시계획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지구별 면적과 적용받고자 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제78조(건폐율)
①법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구분에 따른 범위안에서 건축조예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30, 1997·9·9>
1.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이하
2.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3.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
4.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5.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6.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
7.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안의 건폐율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축조예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예로 지역별 건폐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건폐율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④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⑤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40이상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건폐율을 정항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제79조(용적율)
①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30>
1.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이하
2.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3.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0퍼센트이하
4.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500퍼센트이하
5.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300퍼센트이하
6.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900퍼센트이하
7.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100퍼센트이하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00퍼센트이하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50퍼센트이하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80퍼센트이하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200퍼센트이하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이하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내의 용적율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축조예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예로 지역별용적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구역별로 용적율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3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⑤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호의 지역 또는 구역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의 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건축조예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특정가구정비지구
2. 아파트지구
3.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5. 상업지역
⑥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운동장·유원지 및 공원의 경우 그 용적율에 관하여 도시계획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95·12·30>
1.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이상
2.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60제곱미터이상
3.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제곱미터이상
4.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300제곱미터이상
5.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이상
6.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이상
7.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이상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이상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이상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이상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제곱미터이상(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상)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이상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제곱미터이상(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상)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60제곱미터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내의 대지면적최소한도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축조예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축조예로 지역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81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3·8·9, 1994·5·28, 1995·12·30, 1997·9·9>
1.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
| 대 상 건 축 물 | 건축조예에서 정할 건축기준의 범위 |
+-----------------------------------+-----------------------------------+
|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 | 3미터(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 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공해공장· | 에는 1.5미터)이상. 다만, 전용공업 |
| 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등 공해 | 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및|
|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서| 개발에관한법율에 의한 공업단지 및 |
| 건축조예가 정하는 건축물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
| | (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
| |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 3미터(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 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창고등 물품| 에는 1.5미터)이상. 다만, 전용공업 |
| 의 저장 또는 작업등으로 교통소통에| 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및|
|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건축조예가 정| 개발에관한법율에 의한 공업단지 및 |
| 하는 건축물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
| | (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
| |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 2미터이상 |
| 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 |
| 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 |
| 및 종교시설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
| 로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건축물 | |
+-----------------------------------+-----------------------------------+
| 공동주택 | 3미터이상(아파트에 한한다) |
+-----------------------------------+-----------------------------------+
| 기타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1미터이상 |
| 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건축물 | |
+-----------------------------------+-----------------------------------+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
| 대 상 건 축 물 | 건축조예에서 정할 건축기준의 범위 |
+-----------------------------------+-----------------------------------+
|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 2미터(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 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공해공장· | 에는 1미터)이상. 다만, 전용공업지 |
| 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등 공해 | 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및개|
|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서| 발에관한법율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
| 건축조예가 정하는 건축물 | 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 |
| | 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 1미터이상. 다만, 중심상업지역·일 |
| 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 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
| 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 |
| 종교시설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 하지 아니하다. |
| 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건축물 | |
+-----------------------------------+-----------------------------------+
| 공동주택 | 3미터(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
| | 1미터) 이상 |
+-----------------------------------+-----------------------------------+
| 기타 인접건축물의 통풍·환기 및 | 0.5미터이상 |
| 연소차단등을 위하여 건축조예가 | |
| 정하는 건축물 | |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예는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수등에 따라 세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건축조예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벽개발을 인정하는 경우와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주간에 서로 합벽개발을 하기로 합의하여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2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등)
①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1조제1항 및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개정 1995·12·30>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이상 40미터이하로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5미터이상 15미터이하로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0미터이상 40미터이하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부분
②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층수를 말한다)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한다.<개정 1997·9·9>
제83조(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은 2층이하 또는 높이 8미터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9·9>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이하인 건축물
3.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높이 11미터이하인 건축물
제84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너비 4미터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당해 구역안에 막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막다른도로를 제외한다)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본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조예가 정하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②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연장선 바깥쪽에 있는 부분중 그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끝으로부터 그 양측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45도 대각선의 안쪽부분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 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④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은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85조(높이제한 완화구역)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완화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그 구역을 표시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93·8·9, 19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이상 3배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한다.
제8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부분의 높이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로 정한다.<개정 1993·8·9, 1994·12·23, 1995·12·30>
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게 할 수 있다.
가. 1층으로서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나. 2층으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다. 3층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물의 층수, 방향등에 따라 건축조예가 일조의 확보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하니하다.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
나.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이하 또는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예가 정하는 시간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이하
3.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건축조예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87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및 위생과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이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당해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9·9>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이용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3·3·6, 1994·12·23, 1995·12·30>
③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복지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95·12·30>
제88조
삭제<1995·12·30>
제89조(승용승강기의 설치)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가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3>
②삭제<1995·12·30>
③삭제<1995·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율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제90조(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매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율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30>
제91조(비상급수설비의 설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건축물안의 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인 건축물은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1. 운동시설, 전시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및 묘지관련시설
2.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건축을 하는 당해 대지안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등의 손괴방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3.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제91조의2(절수설비의 설치기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30]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구조기술사등"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1. 층수가 16층이상인 건축물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②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개별난방을 설치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③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이자는 토지굴착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④설계자 및 공사감이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의하여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 또는 공사감이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이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등이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설계도서는 설계자와 함께 당해 구조기술사등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30]
제92조(환기설비)
관광숙박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대중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실·조리장·관람석·집회실 및 식당등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93조(난방설비등)
①6층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난방설비를 하는 때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7·9·9>
②골프장 및 야외사격장에 건축하는 건축물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94조(배연설비)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장예식장·운동시설·위락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관광휴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업무시설 및 연구소의 거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3>
제95조(위생설비)
①노유자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관광휴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숙박시설에 있어서는 전용화장실이 설치된 객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인 층에는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된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②기숙사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는 욕실(샤워실을 포함하며, 화장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일반숙박시설중 호텔 및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각 객실전용의 욕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삭제<1995·12·30>
⑤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업무시설·관람집회시설 및 전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 1층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건축물의 화장실등에 설치하는 위생설비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96조(하수처리시설등)
①건축물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②건축물의 하수도는 하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5·12·30>
③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안의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1995·12·30>
제97조
삭제<1997·9·9>
제98조(구내통신선로설비등)
건축물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종합유선방송망을 접속하기 위한 통신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제99조(공동시청 안테나의 설치)
①공동주택·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의 용도의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청안테나외에 텔레비전수상안테나를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는 종합유선방송의 시청이 가능한 배관 및 선로설비를 갖춘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청안테나의 설치기준은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0조(배관등의 설치)
①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전기수용설비를 땅속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부터 전기설비용수전실까지 전력선의 인입이 용이하도록 배관 및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 및 맨홀의 설치기준과 전기설비용수전실의 확보공간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③난방·급탕·취사등의 용도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 또는 도시가스사업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배관 기타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5·12·30, 1997·9·9>
제101조(우편물수취함의 설치)
층수가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주차장·축사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또는 경비실이나 그 부근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물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9·9>
제102조(국기게양대의 설치)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미관지구안에서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2층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지붕의 전면중앙 또는 현관의 차양시설에 길이 7미터(3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미터)이상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거나 그 건축물의 전면지상에 길이 10미터이상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3조(피뢰설비)
높이 20미터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104조
삭제<1995·12·30>

제8장 도시설계

제105조(도시설계의 작성기준)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당해 구역의 위치 및 환경등에 따른 특성을 최대한 고려할 것
2. 장래의 도시개발방향 및 목표가 제시되도록 할 것
3. 당해 구역안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역사적 특성을 고려할 것
②도시설계작성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서류 및 도면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도시설계의 작성목적과 대상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대상구역을 포함한 주변구역의 현황
3. 대상구역의 토지이용계획
4. 대상구역 및 주변지역의 자동차 및 보행자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5. 건축물의 위치·규모·용도·형태 및 색채등에 관한 규제계획
6. 도로·상수도·하수도등의 설치계획 및 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등
7. 대상구역 및 주변지역의 조경계획
8. 기존건축물의 처리 및 대지의 정리에 관한 계획
9. 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
10. 대상구역이 포함된 지역의 도시계획도
1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그 의견의 처리결과
12.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세부작성기준 및 승인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106조(도시설계의 변경)
①도시설계작성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도시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공람 또는 공청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국가가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주민의 공람 또는 공청회와 건설교통부장관(국가가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설계작성자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5·12·30>
②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변경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107조(도시설계지구의 공동개발등)
①법 제6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토지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다른 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구의 개발에 관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②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의 공동개발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1. 도시설계의 내용에 2필지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도시설계의 내용에 자동차의 주차장 또는 보행자의 통로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2필지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
3. 도시설계의 목적상 합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8조(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기준)
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설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그 건축기준을 완화한다.<개정 1995·12·30>
1.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거나 건축물안의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공지로 제공된 면적 또는 건축물안에 설치된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2.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에 벽면선이 지정되거나 건축선이 후퇴되어 지정된 경우 또는 층수가 제한된 경우의 건폐율은 당해 지역에 대한 건폐율의 1.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한다.
3. 도시설계에 의하여 용도가 제한되거나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율은 당해 지역에 대한 용적율의 1.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한다.
4. 도시설계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도시설계에 의하여 합벽개발을 하도록 한 경우와 공동주차장 또는 보행자통로가 지정된 경우 그 공동주차장 또는 보행자통로와 접하는 대지의 경우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도시설계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제한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한다.
제109조(도시설계지구안의 특별설계구역 지정)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작성자는 도시설계의 개발방향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1필지의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로서 대형건축물의 건축이 필요한 경우
3. 2필지이상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당해 대지의 소유자가 1인이거나 2인이상의 소유자가 공동개발을 합의한 경우
②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설계구역의 지정절차 및 작성기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0조(공동주차장등의 설치)
①도시설계지구안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로 구획된 지역안의 당해 건축물의 대지밖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밖의 부설주차장 또는 공동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도시설계지구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등을 참작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밖의 공동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제111조(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계획적 개발)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공고할 수 있는 구역은 택지개발사업구역 및 토지구획정이사업구역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일이상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1995·12·30>
③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는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의하여 당해 구역의 녹지공간의 확보와 특색있는 건물외관 및 단지구성·스카이라인의 변화등으로 도시경관의 향상이나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4·12·23>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주택등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⑥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승인조건 및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112조(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건축제한)
①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이하 "특정가구정비지구"라 한다)의 건축계획은 도로(건축계획에서 정할 도로를 포함한다)로 구획된 지역을 단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당해 지구에 지정된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을 최대한으로 도모할 것
3.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로서 공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등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2.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 설치될 공공시설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3. 특정가구정비지구의 대지조성 및 조경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특정가구정비지구 및 인근구역의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표시한 도면
2.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기존대지 및 기존건축물의 현황과 이의 처리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3.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기존대지 및 기존건축물에 관한 토지 및 건축물의 조서
4.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공공시설의 설치, 대지의 조성 및 조경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액을 표시한 서류
④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가구정비지구의 건축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14일간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계획의 승인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30>
⑤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건축계획이 적용될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관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 건축계획의 개요
2.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 따라 관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하여야 할 기간
3.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에 의하여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이상의 토지에 합동으로 건축할 것을 합의(1인의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말한다)하여야 할 기간
⑥관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의 또는 동의를 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건축에 관한 합의서 또는 동의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⑦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관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서에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자금계획·사업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⑧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의 작성에 있어서 시장등은 기간을 정하여 조정신청인외의 관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5·12·30>
⑨제8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관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⑩시·도지사가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조정신청인과 관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정의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지체없이 관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제113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업무시설·관광숙박시설·종교시설 및 관람집회서설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긴의자·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법 제50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5·12·30>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이하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는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공지기준의 5분의 1이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⑤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보칙

제114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등)
법 제69조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30]
제116조(손실보상)
①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등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방법·결과통보·비용부담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내지 제8조 및 동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12·30>
제117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
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
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
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
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
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8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법 제9조(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법 제13조제1항·법 제16조제3항·법 제18조·법 제25조·법 제26조제1항·법 제30조제4항·법 제31조·법 제34조·법 제 37조·법 제38조·법 제45조제2항(건축물의 형태·색채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법 제47조·법 제50조·법 제51조·법 제53조·법 제70조·법 제73조·법 제74조· 법 제76조·법 제78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제2항의 준용은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법 제47조의 규정은 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0조의 규정은 제5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준용한다.<개정 1994·5·28, 1995·12·30, 1997·9·9>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예로 정하는 것
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에 관하여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작물을 축조할 수 있는 범위는 건축조예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작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
제119조(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1993·8·9, 1994·12·23, 1995·12·30>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차양·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굴뚝·다스트슈트·다락(층고가 1.5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20층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계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1)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건축물의 대지에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각동의 공동주택의 지표면을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면으로 보며,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시 인접대지경계선은 당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으로부터 산정하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은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다만, 광고탑 및 광고판의 경우 제10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처마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8. 층고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윗층 바닥아래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9. 층수 :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10.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③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의 경우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제119조의2(분쟁조정)
①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⑤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30]

제10장 벌칙

제120조(과태료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개정 1994·12·23>
제1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15와 같다.
②제120조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의절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2조(벌칙)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보·지붕 및 주계단(다만, 사잇벽·사잇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5·12·30]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예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예에 위임된 사항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건축조예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신청한 건축허가가 반려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당해 제한이 해소된 날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폐율등에 대한 적용의 특예) ①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율은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과 동 관광숙박시설안에 설치하는 시설과 석유 및 가스판매소의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4.5.28>
②별표2 내지 별표7 및 별표9 내지 별표14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 개정규정의 시행전에는 건축이 허용되었으나 개정규정 또는 건축조예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용도의 건축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 및 건축조예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 제44조"로 한다.
②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3호중 "건축법 제2조제5호"를 "건축법 제2조제4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7호"를 "건축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조제7호중 "건축법 제2조제9호"를 "건축법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8호중 "건축법 제10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로 하며, 동조제9호중 "건축법 제2조제11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로 하고, 동조제10호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로 하며, 동조제1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9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하고,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25조"로 한다.
③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하고, 제19조제4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로 하며, 제32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한다.
④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중 "건축법 제44조"를 "건축법 제12조"로 한다.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66조"를 "건축법시행령 제65조"로 한다.
⑥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1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을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⑦토지구획정이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건축법 제3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⑧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⑨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중 "건축법 제39조의2"를 "건축법제49조"로 한다.
⑩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⑪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건축법 제7조제1항"을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호중 "건축법 제2조제7호"를 "건축법제2조제6호"로 한다.
⑫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건축법 제39조의2제1항"을 "건축법제49조제1항"으로 한다.
⑬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부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로 한다.
⑭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건축법 제39조의2"를 "건축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의2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하고, "건축법 제44조"를 "건축법 제12조"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건축법 제39조의2"를 "건축법 제49조"로 한다.
⑮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건축법 제7조제4항"을 "건축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16>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4호"를 "건축법제2조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82조"를 "건축법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중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 제44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건축법 제22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8조·제39조 및 제4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35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24조중 "건축법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를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42조·제43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을 "건축법 제32조"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3조"를 "건축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시행령제103조"로 하며, 동조제5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의2"를 "건축법시행령 제100조"로 한다.
제56조제2항중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제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7>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로 한다.
<18>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를 "건축법시행령 제98조"로 하고, 동조 제5호중 "건축법시행령 제6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99조"로 한다.
<19>우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9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01조"로 한다.
<20>제1항 내지 제19항외에 이 영 시행 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782호,1992.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9조, 제1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4호가목(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나목(1)의 "대중음식점·다방"을 "일반음식점"으로, 나목(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하고, 동표 제1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점영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③내지 ⑥생략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3811호,19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청소년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실·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청소년수련의 집·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유스호스텔
[별표3] 제2호러목, [별표4] 제2호러목, [별표5] 제2호파목, [별표6] 제2호거목, [별표7] 제2호서목, [별표8] 제2호타목, [별표10] 제2호카목, [별표11] 제2호너목, [별표12] 제2호카목, [별표13] 제1호자목 및 [별표14] 제1호파목중 "청소년시설"을 각각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11조 생략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42>내지 <70>생략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6>생략
<167>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8>내지 <188>생략
<제13953호,1993.8.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인 건축물이었으나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으로 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271호,1994.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4>생략
<205>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5조제1항,제8조제2항, 제13조, 제46조제1항·제6항, 제60조, 제62조제1항, 제64조제2항·제3항, 제105조제2항, 제106조제1항, 제111조제4항·제5항, 제117조제1항 및 제120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40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8조제4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3조제2항, 제60조,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86조, 제87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제3항·제4항, 제90조제3항, 제92조, 제93조제1항·제2항, 제94조, 제95조제6항, 제100조제2항, 제103조, 제105조제3항, 제106조제1항, 제111조제6항, 제115조, 제118조제3항, 제119조제1항 및 제120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521호,1995.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년원법시행령) <제14548호,1995.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축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26호가목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4891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예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예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예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중 "(건축법 제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1. 비고란 제11호중 "교육연구시설·전시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설치대상건축물에는"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에는"으로 한다.
(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28>생략
<29>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별표1 제9호, 별표3 각호, 별표10 제2호, 별표11 제2호, 별표12 제2호 및 별표13 제2호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30>내지 <32>생략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5096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단서중 "제1호 및 제2호에"를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호 및 제2호에"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15396호,1997.6.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화구조 등의 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는 제2조제1항제8호사목·제9호·제10호나목·제11호 및 제3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시험소장으로부터 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5476호,1997.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화구조 등의 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는 제2조제1항제8호사목·제9호·제10호나목·제11호 및 제3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시험소장으로부터 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