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9.9 대통령령 제1547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개정 1996·2·22>
(단위:미터)
+--------------------------+--------------------+-------------+
| 구 분 | 양옆에 거실이 있는 | 기타의 복도 |
| | 복도 | |
+--------------------------+--------------------+-------------+
|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 2.4이상 | 1.8이상 |
| 고등학교의 학생용 복도 | | |
+--------------------------+--------------------+-------------+
| 의료시설의 환자용 복도와 | 1.5이상 | 1.2이상 |
| 기타의 건축물로서 거실의 | | |
|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 | |
| 미터이상인 층에 있는 복도| | |
+--------------------------+--------------------+-------------+
②관람집회시설, 종교집회장·유흥주점 및 장예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따른 너비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5미터이상
2.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8미터이상
3.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2.4미터이상
③제2항의 경우에 공연장의 각층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뒷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공용복도의 유효너비는 갓복도식의 경우에는 1.2미터이상, 가운데복도식의 경우에는 1.8미터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길이가 40미터를 넘는 가운데복도식의 복도는 40미터마다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외기에 접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