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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9.9 대통령령 제15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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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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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법 제9조(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법 제13조제1항·법 제16조제3항·법 제18조·법 제25조·법 제26조제1항·법 제30조제4항·법 제31조·법 제34조·법 제 37조·법 제38조·법 제45조제2항(건축물의 형태·색채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법 제47조·법 제50조·법 제51조·법 제53조·법 제70조·법 제73조·법 제74조· 법 제76조·법 제78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제2항의 준용은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법 제47조의 규정은 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0조의 규정은 제5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준용한다.<개정 1994·5·28, 1995·12·30, 1997·9·9>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예로 정하는 것
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에 관하여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작물을 축조할 수 있는 범위는 건축조예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작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