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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9.9 대통령령 제15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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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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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용적율)
①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30>
1.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이하
2.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3.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0퍼센트이하
4.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500퍼센트이하
5.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300퍼센트이하
6.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900퍼센트이하
7.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100퍼센트이하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00퍼센트이하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50퍼센트이하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80퍼센트이하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200퍼센트이하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이하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내의 용적율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축조예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예로 지역별용적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구역별로 용적율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3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⑤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호의 지역 또는 구역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의 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건축조예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특정가구정비지구
2. 아파트지구
3.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5. 상업지역
⑥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운동장·유원지 및 공원의 경우 그 용적율에 관하여 도시계획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