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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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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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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1999.4.30, 2000.6.27, 2001.9.15, 2006.5.8, 2008.2.22]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법 제32조의2, 법 제33조, 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법 제51조 법 제53조에 따른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 법 제33조, 법 제35조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3. 31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발전소·제철소·운동시설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2조의2,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법 제43조, 법 제55조, 법 제57조, 법 제59조, 법 제59조의2 법 제59조의3에 따른 기준
4.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등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2조제1항제11호 법 제36조에 따른 기준
4의2.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47조에 따른 기준
5.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2조, 법 제32조의2, 법 제36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1조 법 제53조에 따른 기준
②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5, 2005.7.18, 2006.5.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2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5호의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및 범위 이내에서 할 것
다. 삭제 [2006.5.8]
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전문개정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