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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8.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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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