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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4 ] [[시행일 2011.8.5]]
③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1.4.4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4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4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1.4.4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4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4.4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⑨ 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 [[시행일 2011.8.5]]
[전문개정 2009.1.30 ] [[시행일 2009.7.31]]
①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4
③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1.4.4
④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4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4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1.4.4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4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4.4
⑨ 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전문개정 2009.1.30
부칙[2002.12.30 제6835호]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으로, "제90조"를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중 "제90조·제90조의2·제90조의6"을 "제90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 및 제32조"로,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으로, "제90조"를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중 "제90조·제90조의2·제90조의6"을 "제90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 및 제32조"로,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3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29조·제32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45>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3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29조·제32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45>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91호(토양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2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4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2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4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5.1.27 제734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중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통단지의 지정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경제자유구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위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그 공사 또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의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행정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행하던 사무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던 사무 가운데 완결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관되는 사무는 그 처리권한을 이관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이를 지체 없이 인수받아 처리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인수받아 처리하는 사무의 신청인에게 그 사무의 처리권한이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운영규정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어 있는 행정기구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그 행정기구의 장을 임명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중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통단지의 지정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경제자유구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위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그 공사 또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의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행정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행하던 사무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던 사무 가운데 완결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관되는 사무는 그 처리권한을 이관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이를 지체 없이 인수받아 처리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인수받아 처리하는 사무의 신청인에게 그 사무의 처리권한이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운영규정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어 있는 행정기구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그 행정기구의 장을 임명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5호중 "도시공원법 제4조 내지 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의2·제26조·제29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제27조·제29조 내지 제33조·제36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5조 내지 제47조·제49조제3항·제51조·제56조"로 한다.
④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5호중 "도시공원법 제4조 내지 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의2·제26조·제29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제27조·제29조 내지 제33조·제36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5조 내지 제47조·제49조제3항·제51조·제56조"로 한다.
④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5.7.21 제7604호(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생략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내지<19>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생략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내지<1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생략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로, “임목벌채ㆍ산지전용”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③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생략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로, “임목벌채ㆍ산지전용”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③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3.3 제7864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②항 내지 제⑥항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②항 내지 제⑥항 생략
부칙 [2007.1.26 제8283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 등”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토석채취허가 등”으로 한다.
②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 등”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토석채취허가 등”으로 한다.
②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제14조”를“제15조”로, “제52조”를“제5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7호 중“제5조·제33조 내지 제36조·제72조·제73조 및 제81조”를 “제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로 한다.
②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제14조”를“제15조”로, “제52조”를“제5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7호 중“제5조·제33조 내지 제36조·제72조·제73조 및 제81조”를 “제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로 한다.
②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 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4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②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 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4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②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6호 중 “농지법 제8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36조 내지 제48조· 제53조·제56조·제57조 및 제65조”를 “「농지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 34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로 한다.
②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6호 중 “농지법 제8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36조 내지 제48조· 제53조·제56조·제57조 및 제65조”를 “「농지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 34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로 한다.
②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②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②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3조·제45조·제46조 및 제63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9조·제48조·제 49조 및 제68조”로 한다.
③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3조·제45조·제46조 및 제63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9조·제48조·제 49조 및 제68조”로 한다.
③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71조”를“「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73조”로 한다.
③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71조”를“「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73조”로 한다.
③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91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1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제11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② 내지 ⑩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제11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② 내지 ⑩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2.7 제866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호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기본계획 승인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제8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되는 경제자유구역부터 적용한다.
③(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호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기본계획 승인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제8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되는 경제자유구역부터 적용한다.
③(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②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②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00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내지 ⑤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내지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②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②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②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②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계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계한다.
부칙 [2008.3.21 제 8970호(도시개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0호 중 "제25조ㆍ제28조 및 제45조"를 "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로 한다.
②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0호 중 "제25조ㆍ제28조 및 제45조"를 "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로 한다.
②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4조 내지 제16조ㆍ제18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7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5조ㆍ제36조ㆍ제51조ㆍ제67조ㆍ제69조ㆍ제69조의2ㆍ제70조ㆍ제72조ㆍ제74조ㆍ제76조의2ㆍ제76조의3 및 제82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로 한다.
⑥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4조 내지 제16조ㆍ제18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7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5조ㆍ제36조ㆍ제51조ㆍ제67조ㆍ제69조ㆍ제69조의2ㆍ제70조ㆍ제72조ㆍ제74조ㆍ제76조의2ㆍ제76조의3 및 제82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로 한다.
⑥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도로법」 제11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의2ㆍ제24조ㆍ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9조ㆍ제40조ㆍ제50조ㆍ제52조ㆍ제54조의5ㆍ제74조ㆍ제75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80조의2 및 제86조의2"를 "「도로법」 제8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7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9조ㆍ제57조ㆍ제63조ㆍ제83조ㆍ제84조ㆍ제89조ㆍ제90조ㆍ제92조ㆍ제94조 및 제101조"로 한다.
③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도로법」 제11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의2ㆍ제24조ㆍ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9조ㆍ제40조ㆍ제50조ㆍ제52조ㆍ제54조의5ㆍ제74조ㆍ제75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80조의2 및 제86조의2"를 "「도로법」 제8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7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9조ㆍ제57조ㆍ제63조ㆍ제83조ㆍ제84조ㆍ제89조ㆍ제90조ㆍ제92조ㆍ제94조 및 제101조"로 한다.
③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로 한다.
⑨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로 한다.
⑨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1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③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1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③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1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30 제93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호·제1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기구의 장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행정기구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파견공무원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에 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행정기구는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제1호, 제14조 및 제18조제2항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2조제1항 전단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4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바목 및 제63조제1항제16호의4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3의 근거법률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호·제1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기구의 장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행정기구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파견공무원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에 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행정기구는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제1호, 제14조 및 제18조제2항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2조제1항 전단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4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바목 및 제63조제1항제16호의4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3의 근거법률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30 제938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16조제5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16조제5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3.25 제9552호(연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연안관리법」 제10조”를 “「연안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연안관리법」 제10조”를 “「연안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에 따른”을 “제8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에 따른”을 “제8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 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②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 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②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제8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ㆍ제51조 및 제59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ㆍ제14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ㆍ제51조 및 제6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 한다.
⑬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제8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ㆍ제51조 및 제59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ㆍ제14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ㆍ제51조 및 제6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 한다.
⑬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5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3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27조제23호 중 “「지적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5조의4, 제49조, 제50조 및 제5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제102조, 제106조 및 제111조”로 한다.
⑤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5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3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27조제23호 중 “「지적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5조의4, 제49조, 제50조 및 제5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제102조, 제106조 및 제111조”로 한다.
⑤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②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②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제1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15조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④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제1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15조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④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하고, 제27조제8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를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한다.
⑥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하고, 제27조제8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를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한다.
⑥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4.4 제105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제4항에 따라 최초로 확정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수립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제4항에 따라 최초로 확정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이나 변경승인이 신청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의 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7조(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3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민의견수렴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거나 수립 중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 본다.
제11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고시일로 본다.
제12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로 본다.
제13조(실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준공검사 등 처분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선 지원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18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4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제4항에 따라 최초로 확정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수립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제4항에 따라 최초로 확정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이나 변경승인이 신청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의 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7조(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3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민의견수렴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거나 수립 중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 본다.
제11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고시일로 본다.
제12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로 본다.
제13조(실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준공검사 등 처분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선 지원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18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4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4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한다.
③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4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한다.
③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052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4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7조제17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⑦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052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4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7조제17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⑦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30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3항은 2011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③ 법률 제1052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3항은 2011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③ 법률 제1052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로 한다.
③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로 한다.
③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생략
부 칙[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2.3.21 제11396호(지방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3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와 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조”를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3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와 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조”를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2.12.11 제11531호(지방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4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2항”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4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2항”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2.12.11 제1153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6>까지 생략
<35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의3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의2제1항 단서, 제8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 제24조의3, 제25조제4항, 제27조의2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1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35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ㆍ후단 및 제7조의2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35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6>까지 생략
<35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의3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의2제1항 단서, 제8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 제24조의3, 제25조제4항, 제27조의2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1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35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ㆍ후단 및 제7조의2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35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27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6조, 제10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31조, 제33조, 제39조, 제40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 제61조, 제69조(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3조 및 제117조에 따른 지방도, 시도 또는 군도의 신설·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표지의 설치, 도로점용, 감독, 손실보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⑧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27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6조, 제10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31조, 제33조, 제39조, 제40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 제61조, 제69조(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3조 및 제117조에 따른 지방도, 시도 또는 군도의 신설·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표지의 설치, 도로점용, 감독, 손실보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⑧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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