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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우편물수취함의 설치)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5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1층에 있는 출입구·관이사무소·수위실 또는 그 부근에 건설부장관의 협의를 얻어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물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5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1층에 있는 출입구·관이사무소·수위실 또는 그 부근에 건설부장관의 협의를 얻어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물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