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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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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승용승강기의 설치)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노유자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6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0·30>
[전문개정 197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