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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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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지하층의 설치)
①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20만이상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지역의 행정구역 안에서 지상층의 연면적(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대지안에 법 제39조에 규정된 건폐율에 의한 공지외에 따로 지하층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공지(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8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4·15, 1977·11·10, 1978·10·30>
1. 6층이상인 건축물(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장의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 1층 바닥면적(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며, 당해 건축물의 지상층의 층별 바닥면적중 1층 바닥면적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각층의 평균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1층 바닥면적의 2배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창고시설·장의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의 건축에 있어서는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면적의 지하층.
②지하층중 전기·냉난방·급배수를 위한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부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7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