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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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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내력벽의 두께)
①조적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그 직상층의 내력벽의 두께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②조적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높이와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7·11·10>
(단위 : 센티미터)
+-------------------------+---------------+---------------+---------------+
|\ \건축물높이 | 5미터 미만 | 5미터 이상 | 11미터 이상 |
| \ 벽의 \ | | 11미터 미만 | |
| \ 길이 \ +-------+-------+-------+-------+-------+-------+
| 층 별 \ | 8미터 | 8미터 | 8미터 | 8미터 | 8미터 | 8미터 |
| \ | 미만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이상 |
| \ | | | | | | |
+-------------------------+-------+-------+-------+-------+-------+-------+
| 1 층 | 15 | 19 | 19 | 29 | 29 | 39 |
+-------------------------+-------+-------+-------+-------+-------+-------+
| 2 층 | ― | ― | 19 | 19 | 19 | 29 |
+-------------------------+-------+-------+-------+-------+-------+-------+
| 3 층 | ― | ― | 19 | 19 | 19 | 19 |
+-------------------------+-------+-------+-------+-------+-------+-------+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력벽의 두께는 그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 높이의 20분의 1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1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 또는 돌과 다른 조적재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그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 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조적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7·11·10>
(단위 : 센티미터)
+-------------+------+------+------+
| \ 건축물의| | | |
| \ 층수| | | |
| 층 별 \ | 1 층 | 2 층 | 3 층 |
| \ | | | |
+-------------+------+------+------+
| 1 층 | 19 | 29 | 39 |
+-------------+------+------+------+
| 2 층 | ― | 19 | 29 |
+-------------+------+------+------+
| 3 층 | ― | ― | 19 |
+-------------+------+------+------+
⑥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벽돌 조적조로 할 수 있다.
⑦제6항단서의 경우에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1.2미터이상인 때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그 직상층의 벽 두께에 10센티미터를 가산한 두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⑧ 조적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의 어느 한쪽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 건축물인 경우의 1층을 포함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두벽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 간격으로 지지 보강한 내력벽에 대하여는 그 각벽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