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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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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지하층의 구조)
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6·4·15, 1977·11·10>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벽 두께는 20센티미터이상, 반자높이는 2.1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지하층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직통계단 이외에 지상층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하층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지하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부분마다 1개이상을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