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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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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