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58호(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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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량기의 정의 등)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제3조(특수단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시설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검사설비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계량기명세서(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법 제7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④ 시·도지사는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를 갖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계량기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계량기의 자체수리)
법 제8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수입업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입하는 계량기의 종류
2. 수입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입하는 계량기를 제조한 국가명, 제조한 업체의 명칭 및 주소
제7조(대장의 관리)
① 시·도지사는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사업자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계량기 또는 계량값을 조작하거나 조작에 도움을 주는 행위
2.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하여 시험·검정요원에게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3. 계량증명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9조(제조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형식승인의 대상)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2.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에 관한 사항
4.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형식승인기준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형식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형식승인기준
2. 형식승인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계량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담조직, 시험설비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3. 별표 9에 따른 시험설비를 갖출 것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 형식승인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15조(형식승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6조(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취소처분을 받는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법 제21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및 구조의 변경
2.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변경
3. 계량기 봉인 구조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별 형식승인 변경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중대한 결함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설계, 조립 등 제조과정의 문제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2. 형식승인기준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3. 계량기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4. 화재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제19조(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계량기의 수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검정·재검정의 기준)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재검정 검사 항목에 관한 사항
2. 검정·재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정 및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제22조(재검정 대상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와 해당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 또는 열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기만 해당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전기 또는 열 외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해당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제23조(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
제24조(검정기관 등의 지정기준)
법 제2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
제25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 검정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26조(검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27조(정기검사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자동(非自動)저울(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제외한다.
1. 판수동(板手動) 저울
2.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3. 전기식지시 저울
제28조(정기검사의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기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사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2항에서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질량분야 정밀측정 교육을 받은 사람
2. 검사대상 비자동저울의 최대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조합분동을 갖출 것. 다만, 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검사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검사업무규정을 정할 것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31조(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법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계량기를 말한다.
1.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
2.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판상분동
제32조(사용오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오차"란 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를 말한다.
제33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란 별표 18에 따른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를 말한다.
제34조(교정·재교정의 기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정·재교정 방법 및 절차
2. 교정 장비의 종류 및 성능
② 제1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자율교정 측정기기 등)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및 교정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제36조(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말한다.
제37조(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설비에 관한 사항
2.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에 관한 사항
3.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4. 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 검사성적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일 것
2. 별표 2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합성확인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3. 별표 23에 따른 검사설비를 갖출 것
4. 적합성확인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을 정할 것
제39조(적합성확인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적합성확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적합성확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 적합성확인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법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24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40조(적합성확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제41조(보고 사항)
법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적합성 확인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별표 26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42조(위반사실 공표 내용 및 방법)
법 제51조제1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 및 결함의 내용
나.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의 제조업자·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름·명칭 및 주소
다.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의 수거 방법 및 기간
2.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및 주소
나. 변조한 계량기 및 변조 내용
법 제51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기간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시 정한 기한의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정조치를 완료한 날까지
2.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3조(소비자감시원의 직무)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4조(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법 제54조제5항에서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3. 직무수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때
4.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제45조(과징금의 부과)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7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계량 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범사업의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④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법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외국 정부
2. 계량 관련 국제기구
3. 법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법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및 법 제44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4.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설립 등)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소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협회를 감독할 수 있다.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6.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7.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및 표시의 정정 요구
9.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10.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② 시·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2.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
3.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변경신고의 처리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수리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8. 법 제31조에 따른 수시검사
9.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10.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1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및 표시의 정정 요구
1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
13.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계량기 표시의 개선 명령
제50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에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61조에 따른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3.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4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등록·지정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확인에 관한 업무
3. 제44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확인에 관한 업무
법 제50조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8.1.1]]
1. 삭제 [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8.1.1]]
2. 삭제 [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8.1.1]]
3. 삭제 [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8.1.1]]
4. 삭제 [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8.1.1]]
5. 삭제 [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8.1.1]]
6. 삭제 [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8.1.1]]
7. 삭제 [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8.1.1]]
8. 삭제 [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8.1.1]]
9. 삭제 [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8.1.1]]
10. 제21조 별표 13에 따른 계량기 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 2015년 1월 1일
11. 삭제 [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8.1.1]]
12. 삭제 [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8.1.1]]
13. 삭제 [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8.1.1]]
14. 삭제 [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8.1.1]]
15. 삭제 [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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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삭제 [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8.1.1]]
19. 삭제 [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8.1.1]]
20. 제42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2015년 1월 1일
21. 삭제 [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8.1.1]]
22. 삭제 [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8.1.1]]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부 칙[2014.12.30 제259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8의 개정규정(곡물수분측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용품 및 생활용품의 정량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위생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소수미터의 형식승인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요소수미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자동 저울의 검정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2014년에 정기검사를 받은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유효기간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2015년 1월 1일로 한다.
제5조(이동식 축중기 및 곡물수분측정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동식 축중기의 형식승인과 사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7 및 별표 9에 따른다.
② 곡물수분측정기의 형식승인, 검정의 유효기간 및 사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7·별표 13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7·별표 9 및 별표 13에 따른다.
제6조(주유기의 검정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검정을 받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3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유기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별표 13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7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를 말한다"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9.5.14 제29758호(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4호의 칼로리란 다음에 해리란부터 옹스트롬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