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법시행령

제정 1961.10.4 각령 제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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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온도눈)
①계량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를 표시하는 온도눈은 압력1,013250바아 하에서의 액태의 산소와 기태의 산소와의 평형온도, 공기로서 포화되어 있는 물과 어름과의 평형온도, 물과 수증기와의 평형온도, 액태의 유황과 기태의 유황과의 평형온도, 고태의 은과 액태의 은과의 평형온도 및 고태의 금과 액태의 금과의 평형온도 또는 이들 평형온도를 이용하여 눈을 정하게 되는 장치의 지시하는 량과 온도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
②전항의 각 평형온도의 치 및 산식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광도)
법제7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백금의 응고점에 있는 흑체와 색이 다른 광원의 광도는 그 광원이 발하는 광의 파장이 다음표의 상란에 게기한 길이의 것에 있어서는 동표하란에 게기한 비시감도, 그 광원이 발하는 광의 파장이 동표상란에 게기한 길이 이하의 길이의 것에 있어서는 동표에 게기한 파장과 비시감도와의 관계에 의하여 산출되는 비시감도를 사용하되 그 산출방법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길 이 비 시 감 도
400밀리미크론 0.0004
410밀리미크론 0.0012
420밀리미크론 0.0040
430밀리미크론 0.0116
440밀리미크론 0.0230
450밀리미크론 0.038
460밀리미크론 0.060
470밀리미크론 0.091
480밀리미크론 0.139
490밀리미크론 0.208
500밀리미크론 0.323
510밀리미크론 0.503
520밀리미크론 0.710
530밀리미크론 0.862
540밀리미크론 0.954
550밀리미크론 0.995
560밀리미크론 0.995
570밀리미크론 0.952
580밀리미크론 0.870
590밀리미크론 0.757
600밀리미크론 0.631
610밀리미크론 0.503
620밀리미크론 0.381
630밀리미크론 0.265
640밀리미크론 0.175
650밀리미크론 0.107
660밀리미크론 0.061
670밀리미크론 0.032
680밀리미크론 0.017
690밀리미크론 0.0082
700밀리미크론 0.0041
710밀리미크론 0.0021
720밀리미크론 0.00105
730밀리미크론 0.00052
740밀리미크론 0.00025
750밀리미크론 0.00012
760밀리미크론 0.00006
제3조(소음)
법 제7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폰의 치는 1,000사이를 매초이외의 주파수의 정현평면진행음파에 의한 소음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게기한 정현평면진행음파의 주파수 및 공률밀도(1평방미터당의 공률)와 폰의 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정한다.
8000 4000 2000 1000 500 250 125 62.5 주파수(c/s)
--------------
공률밀도(w/㎥)
7 4 0 폰 10 - 12
2 16 13 10 4 폰 10 - 11
12 24 23 20 15 2 폰 10 - 10
20 33 32 30 26 13 폰 10 - 9
30 42 41 40 38 27 10 폰 10 - 8
39 52 50 50 49 41 25 5 폰 10 - 7
48 63 60 60 59 55 43 21 폰 10 - 6
58 74 70 70 70 68 60 43 폰 10 - 5
68 86 81 80 80 79 77 70 폰 10 - 4
80 97 92 90 90 90 90 88 폰 10 - 3
92 108 104 100 99 100 100 100 폰 10 - 2
105 120 114 110 108 109 109 109 폰 10 - 1
120 131 125 120 117 117 117 116
제4조(절대온도)
법제8조제1항제4호 의하여 정하는 수치는 273.15로 한다.
제5조(특수용도의 보조계량단위)
법제8조제2항의 특수한 계량에 사용하는 보조계량단위는 다음과 같다.
1. 광학 또는 결정학에 있어서의 길이의 계량 기타 이와 유사한 길이의 계량에 사용하는 길이의 보조계량단위는 앵스트램으로 한다.
앵스트램은 0.1밀리미크론을 말한다.
2. 해면 및 공중에 있어서의 길이의 계량에 사용하는 길이의 보조계량단위는 해리로 한다.
해리는 1,852미터를 말한다.
3. 액체, 기체, 입장물 및 분장물의 체적의 계량에 사용하는 체적의 보조계량단위는 리터, 밀리리터, 데시리터 및 킬로리터로 한다.
리터는 1.00028 입방 데시미터를 말한다.
밀리리터는 리터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데시리터는 리터의 10분의 1을 말한다
킬로리터는 1,000리터를 말한다.
4. 반박의 체적의 계량에 사용하는 체적의 보조계량단위는 용적톤으로 한다.
용적톤은 입방미터의 353분의 1,000인 체적을 말한다.
5. 보석의 질량의 계량에 사용하는 질량의 보조계량단위는 카랏으로 한다.
카랏은 200밀리그램을 말한다.
6. 항해 및 항공에 관한 속도의 계량에 사용하는 속도의 보조계량단위는 노트로 한다.
노트는 1시간에 대한 1해리의 속도를 말한다 .
7. 항해 및 항공에 관한 각도의 계량에 사용하는 각도의 보조계량단위는 점으로 한다.
점은 2.25도를 말한다.
8. 액체, 기체, 입장물 및 분장물의 유량의 계량에 사용하는 유량의 보조계량단위는 리터 매초, 리터 매분 및 리터 매시로 한다.
리터 매초는 1초에 대한 1리터의 유량을 말한다.
리터 매분은 1분에 대한 1리터의 유량을 말한다.
리터 매시는 1시간에 대한 1리터의 유량을 말한다.
9. 농도의 보조계량단위는 자당도, 유산물, 초산도 및 주정도로 한다.
자당도는 순자당수용액중의 순자당의 질량백분율을 말한다.
유산도는 유산과 물의 혼합액중의 유산의 질량백분율을 말한다.
초산도는 초산과 물의 혼합액중의 초산의 질량백분율을 말한다.
주정도는 온도 15도에서의 주정과 물의 혼합액중의 주정의 체적백분율을 말한다.
제6조(특수단위)
법 제9조의 계량단위와 보조계량단위는 다음과 같다.
1. 섬도의 계량단위는 데니이트로 한다.
데니이트는 450미터의 길이의 섬유가 50밀리그램의 질량일 때의 섬도를 말한다.
2. 립도의 계량단위는 밀리미터로 한다.
밀리미터는 립체 또는 분체의 립도를, 그 립체 또는 분체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의 표준채의 방형체눈 또는 원형채눈의 1변의 길이 또는 직경을 밀리미터로 표시한 수치로서 표시한 것을 말한다.
3. 안경의 굴절도의 계량단위는 디옵터로 한다.
디옵터는 안경의 굴절도를 안경의 상측의 정점거리를 미터로 표시한 수치의 역수로써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습도의 계량단위는 습도백분율로 한다.
습도백분율은 공기중의 수증기의 분압과 그 공기의 온도와 동일한 온도의 포화수증기의 압력과의 비의 100배를 말한다.
5. 비중의 계량단위는 물질의 질량과 그 물질과 동일체적인 압력 1.013250바아하에서의 순수한 물의 질량과의 비로하고 무명수로서 표시한다.
순수한 물의 온도는 온도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온도, 온도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4도로 한다.
6. 비중의 보조계량단위는 중보우메도, 경보우메도, 청주도, 애이·피·아이·도, 도왓들도 및 우유도로 한다.
중보우메도는 1에서 비중을 표시하는 수치의 역수를 감한 수치를 144.3배한 수치로서 표시되는 치를 말한다.
경보우메도는 비중을 표시하는 수치의 역수에서 1을 감한 수치를 144.3배한 수치에 10을 가한 수치로서 표시되는 치를 말한다.
청주도는 비중을 표시하는 수치의 역수에서 1을 감한 수치를 144.3배한 수치로서 표시되는 치를 말한다.
애이·피·아이도는 물의 온도를 화씨60도로 지정하였을 때의 비중을 표시하는 수치의 역수에서 1을 감한 수치를 141.5배한 수치에 10을 가한 수치로서 표시되는 치를 말한다.
트왓들도는 비중을 표시하는 수치에서 1을 감한 수치를 200배 한 수치로서 표시되는 치를 말한다.
우유도는 우유의 비중을 표시하는 수치에서 1을 감한 수치를 1.000배한 수치로서 표시되는 치를 말한다.
7. 조사선량의 계량단위는 랜트겐으로 한다.
랜트겐은 애크스선 또는 감마선의 조사에 의하여 공기 1,293킬로그램의 1,000,000분의 1에 대하여 방출된 전이성립자가 공기중에서 정부각각 1쿠우론의 2,998,000,000분의 1의 전기량을 갖는 양이온군을 생하게 하는 조사선량을 말한다.
8. 조사선량의 보조계량단위는 밀리랜트겐 및 마이크로랜트겐으로 한다.
밀리랜트겐은 랜트겐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마이크로랜트겐은 랜트겐의 1,000,000분의 1을 말한다.
9. 흡수선량의 계량단위는 라드로 한다.
라드는 방사선의 조사에 의하여 물질 1킬로그램마다 전이성립자에 의하여 1쥴의 100분의 1의 에네르기가 주어졌을 때의 흡수선량을 말한다.
10. 흡수선량의 보조계량단위는 밀리라드 및 마이크로라드로 한다.
밀리라드는 라드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마이크로라드는 라드의 1,000,000분의 1을 말한다.
11. 생체실효선량의 계량단위는 램으로 한다.
램은 다음 표의 상란의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동표하란의 흡수선량에 상당하는 생체실효선량을 말한다.
방 사 선 의 종 류 흡 수 선 량
애크스선, 감마선, 전자선 및 베타선 1 라드
중성자선 및 양자선 0.1라드
양자보다 무거운 입자로 된 입자선 0.05라드
12. 생체실효선량의 보조계량단위는 밀리램 및 마이크로램으로 한다.
밀리램은 램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마이크로램은 램의 1,000,000분의 1을 말한다.
13. 조사선량율의 계량단위는 랜트겐매초로 한다.
랜트겐매초는 1초에 대하여 1랜트겐의 조사선량율을 말한다.
14. 조사선량율의 보조계량단위는 랜트겐매분, 밀리랜트겐매분, 밀리랜트겐매시 및 밀리랜트겐매주로 한다.
랜트겐매분은 1분에 대하여 1랜트겐의 조사선량율을 말한다.
밀리랜트겐매분은 1분에 대하여 1밀리랜트겐의 조사선량율을 말한다.
밀리랜트겐매시는 1시간에 대하여 1밀리랜트겐의 조사선량율을 말한다.
밀리랜트겐매주는 168시간에 대하여 1밀리랜트겐의 조사선량율을 말한다.
15. 흡수선량율의 계량단위는 라드매초로 한다.
라드매초는 1초에 대하여 1라드의 흡수선량율을 말한다.
16. 흡수선량율의 보조계량단위는 라드매분, 밀리라드매분 밀리라드매시 및 밀리라드매주으로 한다.
라드매분은 1분에 대하여 1라드의 흡수선량율을 말한다.
밀리라드매분은 1분에 대하여 1밀리라드의 흡수선량율을 말한다.
밀리라드매시는 1시간에 대하여 1밀리라드의 흡수선량율을 말한다.
밀리라드매주는 168시간에 대하여 밀리라드의 흡수선량율을 말한다.
17. 생체실효선량율의 계량단위는 램매초로 한다.
램매초는 1초에 대하여 1램의 생체실효선량율을 말한다.
18. 생체실효선량율의 보조계량단위는 밀리램매분, 밀리램매시 및 밀리램매주로 한다.
밀리램매분은 1분에 대하여 1밀리램의 생체실효선량율을 말한다.
밀리램매시는 1시간에 대하여 1밀리램의 생체실효선량율을 말한다.
밀리램매주는 168시간에 대하여 1밀리램의 생체실효선량율을 말한다.
19. 입자 속의 계량단위는 알파입자매초, 베타입자매초 및 중성자매초로 한다.
알파입자매초는 알파입자가 1초에 대하여 1개의 비율로 방출되는 입자속을 말한다.
베타입자매초는 베타입자가 1초에 대하여 1개의 비율로 방출되는 입자속을 말한다.
중성자매초는 중성자가 1초에 대하여 1개의 비율로 방출되는 입자속을 말한다.
20. 입자속의 보조계량단위는 알파입자매분, 베타입자매분 및 중성자매분으로 한다.
알파입자매분은 알파입자를 1분에 대하여 1개의 비율로 방출하는 입자속을 말한다.
베타입자매분은 베타입자를 1분에 대하여 1개의 비율로 방출하는 입자속을 말한다.
중성자매분은 중성자를 1분에 대하여 1개의 비율로 방출하는 입자속을 말한다.
21. 입자속밀도의 계량단위는 알파입자매평방미터매초, 베타입자매평방미터매초 및 중성자매평방미터매초로 한다.
알파입자매평방미터매초는 알파입자가 그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의 면적1평방미터에 대하여 매초 1개의 비율로 통과할 때의 입자속밀도를 말한다.
베타입자매평방미터매초는 베타입자가 그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의 면적1평방미터에 대하여 매초1개의 비율로 통과할 때의 입자속밀도를 말한다.
중성자매평방미터매초는 중성자가 그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의 면적1평방미터에 대하여 매초1개의 비율로 통과할 때의 입자속밀도를 말한다.
22. 입자속밀도의 보조계량단위는 알파입자매평방센티미터매초, 베타입자매평방센티미터매초 및 중성자매평방센티미터매초로 한다.
알파입자 매평방센티미터 매초는 알파입자가 그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의 면적1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매초 1개의 비율로 통과할 때의 입자속밀도를 말한다.
베타입자매평방센티미터매초는 베타입자가 그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의 면적 1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매초 1개의 비율로 통과할 때의 입자속밀도를 말한다.
중성자매평방센티미터매초는 중성자가 그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의 면적1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매초1개의 비율로 통과할 때의 입자속밀도를 말한다.
23. 입자속밀도의 시간적분량의 계량단위는 알파입자매평방미터, 베타입자매평방미터 및 중성자매평방미터로 한다.
알파입자매평방미터는 알파입자가 그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의 면적1평방미터에 대하여 어떤 시간내에 1개의 비율로 통과할 때의 입자속밀도의 시간적분량을 말한다.
베타입자매평방미터는 베타입자가 그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의 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어떤 시간내에 1개의 비율로 통과할 때의 입자속밀도의 시간적분량을 말한다.
중성자매평방미터는 중성자가 그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의 면적 1평방미터에 대하여 어떤 시간내에 1개의 비율로 통과할 때의 입자속밀도의 시간적분량을 말한다.
24. 입자속밀도의 시간적분량의 보조계량단위는 알파입자매평방센티미터, 베타입자매평방센티미터 및 중성자매평방센티미터로 한다.
알파입자매평방센티미터는 알파입자가 그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의 면적1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어떤 시간내에 1개의 비율로 통과할 때의 입자속밀도의 시간적분량을 말한다.
베타입자매평방센티미터는 베타입자가 그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의 면적1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어떤 시간내에 1개의 비율로 통과할 때의 입자속밀도의 시간적분량을 말한다.
중성자매평방센티미터는 중성자가 그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의 면적1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어떤 시간내에 1개의 비율로 통과할 때의 입자속밀도의 시간적분량을 말한다.
25. 방사성물질량의 계량단위는 큐이로 한다.
큐리는 방사성물질중의 방사성핵종의 매초의 괴변수가 37,000,000,000일때의 방사성물질량을 말한다.
26. 방사성물질량의 보조계량단위는 킬로큐리, 밀리큐리, 마이크로큐리 및 마이크로 마이크로큐이로 한다.
킬로큐리는 1,000큐리를 말한다.
밀리큐리는 큐리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마이크로큐리는 큐리의 1,000,000의 1을 말한다.
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는 큐리의 1,000,000,000,000분의 1을 말한다.
27. 방사성물질표면밀도의 계량단위는 큐리 매평방미터로 한다.
큐리매평방미터는 물체의 표면1평방미터에 대하여 1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표면밀도를 말한다.
28. 방사성물질표면밀도의 보조계량단위는 큐리매평방센티미터, 밀리큐리매평방센티미터, 마이크로큐리매평방센티미터 및 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매평방센티미터로 한다.
큐리매평방센티미터는 물체의 표면 1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1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표면밀도를 말한다.
밀리큐리매평방센티미터는 물체의 표면 1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1밀리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표면밀도를 말한다.
마이크로큐리매평방센티미터는 물체의 표면 1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1마이크로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표면밀도를 말한다.
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매평방센티미터는 물체의 표면 1평방센티미터에 대하여 1마이크로 마이크로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표면밀도를 말한다.
29. 방사성물질농도의 계량단위는 큐리매입방미터 및 큐리매킬로그램으로 한다.
큐리매입방미터는 물질 1입방미터에 대하여 1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농도를 말한다.
큐리매킬로그램은 물질 1킬로그램에 대하여 1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농도를 말한다.
30. 방사성물질농도의 보조계량단위는 큐리매입방센티미터, 밀리큐리매입방센티미터, 마이크로큐리매입방센티미터, 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매입방센티미터, 큐리매리터, 밀리큐리매리터, 마이크로큐리매리터, 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매리터, 밀리큐리매킬로그램, 마이크로큐리매킬로그램, 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매킬로그램, 큐리매그램, 밀리큐리매그램, 마이크로큐리매그램 및 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매그램으로 한다.
큐리매입방센티미터는 물질 1입방 센티미터에 대하여 1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농도를 말한다.
밀리큐리매입방센티미터는 물질 1입방센티미터에 대하여 1밀터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농도를 말한다.
마이크로큐리매입방센티미터는 물질 1입방센티미터에 대하여 1마이크로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농도를 말한다.
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매입방센티미터는 물질 1입방센티미터에 대하여 1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농도를 말한다.
큐리매리터는 물질 1리터에 대하여 1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농도를 말한다.
밀리큐리매리터는 물질 1리터에 대하여 1밀리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농도를 말한다.
마이크로큐리매리터는 물질 1리터에 대하여 1마이크로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농도를 말한다.
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매리터는 물질 1리터에 대하여 1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농도를 말한다.
밀리큐리매킬로그램은 물질 1킬로그램에 대하여 1밀리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농도를 말한다.
마이크로큐리매킬로그램은 물질 1킬로그램에 대하여 1마이크로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농도를 말한다.
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매킬로그램은 물질 1킬로그램에 대하여 1마이크로 마이크로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농도를 말한다.
큐리매그램은 물질 1그램에 대하여 1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농도를 말한다.
밀리큐리매그램은 물질 1그램에 대하여 1밀리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농도를 말한다.
마이크로큐리매그램은 물질 1그램에 대하여 1마이크로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농도를 말한다.
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매그램은 물질 1그램에 대하여 1마이크로마이크로큐리의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때의 방사성물질농도를 말한다.
31. 방사성물질괴변율의 계량단위는 괴변매초로 한다.
괴변매초는 방사성물질중의 방사성 핵종의 괴변이 1초에 대하여 1주일때의 방사성물질괴변율을 말한다.
32. 방사성물질괴변율의 보조계량단위는 괴변매분으로 한다.
괴변매분은 방사성물질중의 방사성핵종의 괴변이 1분에 대하여 1개일때의 방사성물질괴변율을 말한다.
제7조(비법정계량단위)
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법정계량단위는 수출 또는 수입하는 화물의 계량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계량기의 종류)
법제12조의 계량을 하기 위한 기구, 기계 또는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계량기 및 그 기준기를 말한다 단, 원기, 표준원기 및 검정원기는 제외한다.
1. 다음의 각 길이계
가. 눈금직척
나. 신축눈금직척
다. 눈금곡척
라. 신축눈금곡척
마. 권척
바. 첩척
사. 건척
아. 협척
자. 회전척
차. 무눈금길이계(부록게이지에 한한다)
2. 저울
3. 다음의 각 시간계
가. 스톱우어치
나. 분 시계
4. 다음의 각 온도계
가. 지시눈금 온도계
나. 자기 온도계
5. 면적계
6. 다음의 각 체적계
가. 승
나. 화학용체적계(메스후라스코, 피펫뷰렛, 메스실린더와 혈침계에 한한다)
다. 적산체적계
라. 정체적힐입기
마. 눈붙임탱크, 눈붙임탱커, 눈붙임탱크로리
바. 까스뷰렛
사. 폐활량계
7. 다음의 각 속도계
가. 피토관식속도계
나. 기계적 원심식회전형 속도계
다. 과전유식 회전형 속도계
라. 점성식 회전형 속도계
마. 시계식 회전형 속도계
바. 푸로펠라식 회전형 속도계
8. 구량계
9. 다음의 각 압력계
가. 지시압력계
나. 자기압력계
다. 분동식 표준압력계
라. 혈압계
10. 일계(적산전력계를 제외한다)
11. 다음의 각 공율계
가. 제동공율계
나. 반동공율계
다. 전달공율계
12. 열량계
13. 다음의 각 각도계
가. 기계적 분도기
나. 각도정규
다. 경위의
라. 분도붙임수준의
마. 6분의, 8분의
바. 측사의
사. 수직계
14. 다음의 각 유량계
가. 차압유량계
나. 면적식 유량계
15. 점도계(세관식 점도계에 한한다)
16. 밀도계
17. 농도계(부칭형 액체농도계에 한한다)
18. 광도계
19. 광속계
20. 조도계
21. 주파수계
22. 소음계
23. 섬도계
24. 다음의 각 경도시험기
가. 금속재료용 프린내루 경도시험기
나. 금속재료용 록웰B 경도시험기
다. 금속재료용 록웰C 경도시험기
라. 금속재료용 빅카아스 경도시험기
마. 금속재료용 쇼아 경도시험기
25. 다음의 각 충격치시험기
가. 금속재료용 싸루삐 충격치시험기
나. 금속재료용 아이솟드 충격치시험기
26. 다음의 각 인장강도시험기
가. 금속재료용 인장강도시험기
나. 섬유용 인장강도시험기
27. 압축강도시험기(금속재료용 압축강도시험기에 한한다)
28. 입도계(표준계에 한한다)
29. 굴절도계(디오프트리-계에 한한다)
30. 다음의 각 습도계
가. 건습구습도계
나. 전기식 습도계
다. 물체의 변형에 의한 습도계
31. 비중계
32. 내화도계
33. 조사선량계
34. 조사선량율계
35. 입자속밀도계
36. 입자속밀도시간적분량계
37. 방사성물질표면밀도계
38. 방사성물질농도계

제2장 계량기에 관한 사업

제1절 제작

제9조(제작허가의 구분)
계량기제작업의 허가의 구분은 다음 표에 의한다.
류 구 분
1 금속제직선직척
2 금속제각도직척
3 목제직선직척 및 각도직척
4 죽제직선직척 및 각도직척
5 금속제직선직척, 금속제각도직척, 목제직선직척 및 각도직척 또는 죽제직선직척 및 직척 이외의 직선직척 및 각도직척
6 금속제곡척
7 목제곡척
8 금속 또는 목제곡척 이외의 곡척
9 금속제권척
10 죽제권척
11 섬유제권척
12 금속제권척, 죽제권척 또는 섬유제권척 이외의 권척
13 금속제첩척
14 목제첩척
15 죽제첩척
16 금속첩척, 목제첩척 및 죽제첩척 이외의 첩척
17 연척
18 노기스, 하이트게이지, 텝스게이지
19 마이크로미터
20 다이얄게이지
21 노기스, 하이트게이지, 텝스게이지, 마이크로미터 및 다이얄게이지 이외의 금속제협척
22 목제협척
23 금속협척 및 목제협척 이외의 협척
24 택시미터
25 포백용회전척
26 전선회전척
27 택시미터 포백용회전척 전선회전척 이외의 회전척
28 부록게이지
29 천칭 및 현수수동지시병용칭으로서 감량이 칭량의 10,000분의 1미만의 것
30 천칭으로서 감량이 칭량의 10,000분의 1이상의 것 및 등비명수동칭
31 대저울
32 현수수동료
33 부등비명수동칭 및 대수동칭
34 부등비명수동칭 및 대수동칭으로서 칭량이 2톤이하의 것
35 스프링식 수동칭
36 지시칭
37 지시칭으로서 칭량 2톤이하의 것
38 용기붙임 자동칭 및 용기붙임 자칭이외의 자동칭
39 분동 및 추
40 천칭, 대저울, 명수동칭, 대수동칭, 스프링식수동칭, 지시칭, 자동칭, 분동 및 추이외의 칭
41 목제되 및 두개
42 오일량기
43 오일량기이외의 금속제되
44 혈구계
45 혈구계이외의 유리제되
46 도자기제되
47 법랑철기제되
48 유기합성품제되
49 혈구계피펫이외의 피펫, 메스후라스코 및 뷰렛
50 유지계
51 유지계이외의 메스실린더
52 혈구계피펫
53 혈침계
54 까솔린미터
55 계량통식 까솔린미터
56 까스미터로서 60등이하의 것
57 까스미터로서 60등을 초과하는 것
58 수도미터로서 구경이 25밀리미터이하의 것
59 수도미터로서 구경이 25밀리미터를 초과하여 75밀리미터이하의 것
60 수도미터로서 구경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61 오일미터
62 적산식 까솔린미터, 까스미터, 수도미터 및 오일미터 이외의 적산체적계
63 폐활량계
64 까스뷰렛
65 정체적힐입기
66 눈붙임탱크, 눈붙임탱커, 눈붙임탱크로리
67 체온계
68 체온계이외의 유리제온도계
69 금속제온도계
70 열전온도계
71 저항온도계
72 광고온계
73 폭사온도계
74 건습구습도계
75 전기식 습도계
76 압력식 습도계
77 압력식 습도계이외의 물체의 변형에 의한 습도계
78 피토관식 속도계
79 기계적원심식 회전형속도계, 점성식 회전 속도계, 시계식 회전형 속도계
80 과전유식 회전형속도계, 전기식 회전형 속도계
81 푸로펠라식 회전형속도계
82 스프링식 저울형력량계
83 스프링식 저울형 력량계이외의 력량계
84 액주형압력계
85 분동식 표준 압력계
86 분동식 표준 압력계로서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이 500중량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이하의 것
87 분동식 표준 압력계로서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이 100중량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이하의 것
88 액주형 압력계, 분동식 표준 압력계 및 혈압계이외의 압력계
89 액주형 압력계, 분동식 표준 압력계 및 혈압계이외의 압력계로서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이 1,000중량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 이하의 것
90 액주형 압력계, 분동식 표준 압력계 및 혈압계이외의 압력계로서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이 100중량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 이하의 것
91 액주형 압력계, 분동식 표준 압력계 및 혈압계이외의 압력계로서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이 2중량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 이하의 것
92 자동차용 유압계
93 스프링식 다이야 압력계
94 수은식 혈압계
95 수은식 혈압계이외의 혈압계
96 일계 및 공율계
97 피혁류면적계
98 피혁류면적계이외의 면적계
99 비중천칭이외의 비중계, 밀도계 및 농도계
100 비중천칭
101 점도계
102 섬도계
103 봄베형 열량계
104 유수형 열량계
105 봄베형 열량계 및 유수형 열량계이외의 열량계
106 입도계
107 내화도계
108 각도정규, 기계적 분도기, 측사의, 수직계
109 경위의, 분도붙임수준의, 6분의, 8분의
110 차압유량계
111 면적식 유량계
112 스톱우어치
113 전기식 분시계
114 전기식 분시계이외의 분시계
115 광도계 및 광속계
116 조도계
117 소음계
118 상용주파수계
119 회전계 및 음고계이외의 주파수계
120 음고계
121 과전유식 회전계, 전기식 회전계, 축전기식 회전계 및 전기식 스트로브회전계
122 과전류식 회전계, 전기식 회전계, 축전기식 회전계 및 전기식 스트로브회전계이외의 회전계
123 경도시험기
124 충격치시험기
125 인장력강도시험기 및 압축강도시험기
126 검안기 및 렌즈미터
127 조사선량계 및 조사선량율계
128 입자속밀도계 및 입자속밀도시간적분량계
129 방사성물질표면밀도계
130 전이상식라돈계
제10조(허 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량기의 제작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 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 동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계량기의 제작업이나 수리업의 허가 또는 판매업(중개업을 포함한다)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1조(허가신청서)
계량기 제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제작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의 제작을 위한 설비 및 그 수량을 기재한 서류
2. 건조물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3. 신원증명서
4. 호적초본 및 이력서
5. 기술감독자의 이력서
6. 계량기제작공장 또는 사업장의 위치와 약도
7. 자산조서
8.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9.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등본 및 정관
제12조(신청서의 교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조의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조사확인하고 1개월이내에 그 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시작명령)
상공부장관은 제작업허가신청자에게 5개이내의 수량을 정하여 당해계량기의 시작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허가기준)
상공부장관은 계량기제작업의 허가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였을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1. 제작설비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당해계량기의 제작설비일 것
2. 기술감독자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당해계량기의 제작을 위한 기술감독자일 것
제15조(허가증의 교부)
①상공부장관은 계량기의 제작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허가증을 교부한다.
②허가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허가년월일 및 허가번호
2.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3. 계량기의 제작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4. 허가구분
제16조(부대사업)
계량기제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제작업자라 한다)는 그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당해계량기의 수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7조(기호신고)
①제작업자는 그 제작한 계량기에 표시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호를 정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기호가 그 신고전에 다른 자가 신고한 기호와 동일하거나 류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기호의 표시)
제작업자가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리 하였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호를 그 계량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 그 구조상 표시하기 곤난한 계량기로서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9조(설비의 변경등)
제작업자는 제14조제1호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승계)
①제작업자가 사망하였거나 합병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 이상있을 때에는 그 다른 상속인전원의 동의를 받은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그 제작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②제작업의 전부의 양도가 있었을 때에는 양수인은 그 제작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을 승계한 자는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허가증의 정정)
제작업자는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공부장관에게 그 허가증을 제출하여 정정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신고)
제작업자는 그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사업을 1월이하 휴업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허가증의 재교부)
제작업자는 허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그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상공부장관은 제작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상실하였을 때
2. 이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당해 계량기의 제작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당해계량기의 제작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4.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제작업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행시켰을 때
5.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25조(허가증의 반납)
제작업자 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재허가의 절차)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수리

제27조(수리허가의 구분)
계량기의 수리업의 허가의 구분은 다음 표에 의한다.
류 구 분
1 마이크로미터
2 다이얄게이지
3 택시미터
4 전선회전척
5 마이크로미터, 다이얄게이지, 택시미터 및 전선회전척 이외의 길이계
6 저울
7 저울로서 칭량이 2톤이하의 것
8 저울로서 칭량이 150킬로그램이하의 것
9 까솔린미터
10 까스미터로서 10등이하의 것
11 까스미터로서 10등을 초과하는 것
12 수도미터로서 구경이 40밀리미터이하의 것
13 수도미터로서 구경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4 오일미터
15 정체적힐입기
16 폐활량계
17 눈붙임탱크, 눈붙임탱카, 눈붙임탱크로리
18 적산식 까솔린미터, 까스미터, 수도미터 및 오일미터이외의 적산체적계
19 시간계
20 금속제 온도계
21 열전온도계, 저항온도계, 광고온계, 폭사온도계
22 피토관식 속도계
23 푸로펠라식 속도계
24 피토관식 속도계 및 푸로펠라식 속도계 이외의 속도계 또는 회전계
25 스프링식 저울형 력량계
26 스프링식 저울형 력량계이외의 력량계
27 액주형 압력계
28 분동식 표준 압력계
29 액주형 압력계, 분동식 표준압력계 및 혈압계이외의 압력계
30 혈압계
31 일계 및 공율계
32 면적계
33 비중천칭
34 점도계 및 동점도계
35 섬도계
36 봄베형 열량계
37 유수형 열량계
38 봄베형 열량계 및 유수형 열량계이외의 열량계
39 입도계
40 기계적분도기, 각도정규측사의 및 수직의
41 경위의, 분도붙임 수준의 6분의 및 8분의
42 차압유량계
43 면적식 유량계
44 건습구습도계
45 전기식 습도계
46 압력식 습도계
47 압력식 습도계이외의 물체의 변형에 의한 습도계
48 광도계 및 광속계
49 조도계
50 소음계
51 음고계
52 회전계 및 음고계이외의 주파수계
53 금속재료용 경도시험기
54 금속재료용 쇼아 경도시험기
55 충격직시험기, 인장강도시험기 및 압축강도시험기
56 굴절도계
57 휠림밧지용 케이스
58 휠림밧지용 케이스이외의 조사선량계
59 포켓트형 조사선량계
60 조사선량율계
61 베타입자속밀도계
62 포켓트형 열중성자속 밀도시간적분량계
63 방사물질표면밀도계
64 전이상자식라돈계
제28조(공장, 사업장외의 수리)
수리업자는 허가를 받은 공장 또는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계량기의 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계량국장 또는 공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준용규정)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수리업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제작'은 '수리'로 한다.

제3절 감독

제30조(보고)
①상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는 제작업자, 수리업자, 특수용기제조사업자, 판매업자 및 계량증명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감독이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계량의 안전의 확보

제31조(검정의무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경우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리를 한 계량기(법 제28조에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검정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로서 법 제27조 각호에 적합한 것을 양도, 대여 또는 인도할 때
2. 전호에 게기하는 경우 이외에 수도사업자 또는 까스사업자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리를 한 수도미터 또는 까스미터(검정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법 제27조 각호에 적합한 것을 물 또는 까스수요자에게 대여할 때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를 양도, 대여 또는 인도할 때
②전항 제2호의 허가는 당해수도사업자 또는 까스사업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제32조(양도등의 제한)
다음 각호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계량기
2. 구조상 검정증인을 붙이기 곤난한 계량기로서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33조(기차 및 사용공차의 정의)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차는 계량기의 표시하는 량이 실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의 초과량 또는 계량기의 표시량이 실량에 부족한 경우의 그 부족량을 말하는 것이며 사용공차는 따로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초과량 및 부족량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사용공차)
법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사용공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다음의 계량기에 있어서는 제43조에 규정하는 당해계량기의 각 검정공차의 치와 동일한 치로 한다.
1. 도자기제승
2. 유리제승
3. 메스후라스코
4. 피펫
5. 뷰렛
6. 메스실린더
7. 혈심계
8. 밀도계
9. 농도계
10. 입도계
11. 비중계
12. 력량계
13. 조도계
2. 다음의 계량기에 있어서는 제43조에 규정하는 당해계량기의 각 검정공차의 치의 2분의 3의 치로 한다.
1. 길이계
2. 수동칭
3. 수동지시병용칭
4. 분동 및 추
5. 법랑철기제승
6. 오일량기
7. 계량통식 까솔린미터
8. 도자기제승, 유리제승, 법랑철기제승, 오일량기 및 계량통식 까솔린미터이외의 승
9. 적산식 까솔린미터
10. 눈붙임탱크 및 눈붙임탱크로리
11. 분동식 표준압력계
12. 섬도계
13. 속도계
14. 시간계
15. 인장강도시험기
3. 다음의 계량기에 있어서는 제43조에 규정하는 당해계량기의 각 검정공차의 치의 2배의 치로 한다.
1. 지시칭
2. 자동칭
3. 대저울
4. 온도계
5. 면적계
6. 까스미터, 수도미터, 오일미터
7. 폐활량계
8. 지시압력계 및 자기압력계
9. 습도계
10. 혈압계
제35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계량기
2.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36조(동전)
다음 각호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계량기로서 법 제27조 각항에 적합한 것
2. 제31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수도미터 또는 까스미터로서 법 제27조 각항에 적합한 것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자치관리를 인정받은 자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그 인정을 받은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리를 한 계량기로서 법 제27조 각호에 적합한 것
제37조(상품의 오차)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상품의 오차는 질량에 의하여 거래하는 상품에 있어서는 그 상품을 계량하는 저울의 1회에 계량하는 량에 해당하는 사용공차의 치에 질량을 표시하는 눈이 있는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울의 1회에 계량하는 량에 따르는 눈에 접하는 1눈의 치(그 눈에 접하는 1눈의 치가 2있는 때에는 그 중 적은 것)의 2분의 1을, 질량을 표시하는 눈이 없는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표기된 감량의 치의 2분의 1을 가한 치로 한다.
제38조(특수용기 사용상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특수용기사용상품은 다음과 같다.
1. 우유
2. 장유
3. 웨스다쏘-스 및 이와 류사한 농후한 쏘-스
4. 식초
5. 유산을 함유하는 청량음료
6. 탄산까스를 함유하는 청량음료
7. 과실음료
8. 맥주
9. 청주
10. 합성청주
11. 소주
12. 미린
13. 위스키-, 부란듸, 감미과실주 및 발포주(과실을 주원료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39조(실량표시상품)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은 다음과 같다.
1. 곡물류 및 그 가공품
2. 과실류 및 그 가공품
3. 서류 및 그 가공품
4. 소채류 및 그 가공품
5. 버섯류 및 그 가공품
6. 어류 및 그 가공품
7. 해조류 및 그 가공품
8. 식육류 및 그 가공품
9. 당류
10. 과자류
11. 식유류
12. 주류
13. 조미료
14. 청량음료
15. 다류
16. 유류
17. 공업용품
18. 화학제품
19. 원면
20. 직물
21. 사류
22. 화공약품
23. 의약품
24. 연유 및 분유
제40조(실량표시상품의 오차)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의 오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길이'의 단위에 의하여 실량을 표기하는 상품에 있어서는 그 상품을 계량하는 길이계의 표기실량에 해당하는 치에 따르는 사용공차의 치의 2분의 3으로 한다.
2. '체적'의 단위에 의하여 실량을 표기하는 상품에 있어서는 그 상품을 계량하는 체적계의 표기실량에 해당하는 치에 따르는 사용공차의 치의 2분의 3의 치로 한다.
3. '질량'의 단위에 의하여 실량을 표기하는 상품에 있어서는 그 상품을 계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저울의 1회에 계량하는 량에 따르는 사용공차에 상당하는 치에, 질량을 표시하는 눈이 있는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울의 1회에 계량하는 량에 따르는 눈에 접하는 1눈의 치(그 눈에 접하는 1눈의 치가 2있을 때에는 그 중 작은 것에 한한다)의 2분의 1을, 질량을 표시하는 눈이 없는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표기된 감량의 치의 2분의 1을 가한 치로 한다.
②전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실량이 그 상품을 계량하는 계량기의 전량 또는 전장의 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량 또는 전장에 상당하는 사용공차의 치에 그 실량을 그 계량기의 전량 또는 전장의 치로 나눈 치를 곱한 치의 2분의 3의 치로 한다.

제4장 검정 및 기준기검정

제1절 검정

제41조(비검정계량기)
다음 각호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행하지 아니한다.
1. 다음의 각 길이계
가. 다음의 각실눈금 직척 및 신축눈금직척
ㄱ. 카세트미터
ㄴ. 스에로미터
ㄷ. 눈금의 굵기가 30미크론이하의 것
나. 다음의 각회전척
ㄱ. 기계적 표시텍시미터 및 전선회전척(호일의 폭이 2센티미터이상 10센티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이외의 것
ㄴ. 회전수검정에 합격한 기계적 표시텍시미터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주행검사의 신청을 수리한 것을 증명하는 증표를 비치한 것 (주행검사기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ㄷ. 회전수검정에 합격한 기계적표시택시미터로서 자동차에 장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 괄약눈금 륜척
라. 부록게이지
마. 마이크로미터
바. 다이야루게이지
사. 기선척
2. 다음의 각 저울
가. 압력식 지시저울
나. 수동저울(수동천칭, 대저울, 현수수동저울, 혈수동저울, 태수동저울 및 도-시용바란스를 제외한다)
다. 지시저울(진자식 지시저울, 캠식 지시저울, 부자식 지시저울, 자동송추식 지시저울 및 스프링식 지시저울을 제외한다)
라. 자동저울(규제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현수자동저울, 명자동저울 및 태자동저울을 제외한다)
마. 수동지시병용 저울(수동지시병용천칭, 현수수동 지시병용저울, 명수동지시병용저울, 태수동지시병용저울, 현수명조립수동지시병용저울, 현수태조립수동지시병용저울 및 명태조립수동지시병용저울을 제외한다)
바. 전기식 저울
3. 다음의 각 온도계
가. 다음의 각 지시눈금 온도계
ㄱ. 구부의 하단에서 계량할 수 있는 최고의 온도를 표시하는 눈금까지의 길이가 1미터이상의 유리 제온도계로서 침선(계량할 온도를 유지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부분을 표시하는 선 그 밖의 것을 말한다)이 있는 것(노출부에 대한 온도보정장치가 붙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ㄴ. 침선이 있는 유리제온도계(노출부에 대한 온도보정장치가 붙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침선에서 계량할 수 있는 최고의 온도를 표시하는 눈금까지의 길이가 눈금의 분할이 최소인 부분에 있어서 1의 눈금부터 이것에 린접하는 눈금까지의 길이(이하눈금 간의 길이라 한다)의 140배(수은온도계에 있어서는 500배)를 넘는 것
ㄷ. 심해용전도식 유리제온도계
ㄹ. 지시눈금온도계(유리제온도계 압력식 지시눈금온도계 및 바이메다루식 지시눈금온도계를 제외한다)
ㅁ. 고층기상관측용 라듸오손데의 압력식 지시눈금온도계 및 바이메다루식 지시눈금온도계
ㅂ. 수평형의 벡쿠망온도계
나. 자기온도계(압력식 자기온도계, 바이메다루식 자기온도계를 제외한다)
4. 뿌라니미터
5. 다음의 각 체적계
가. 혈구계
나. 다음의 각 화학용 체적계
ㄱ. 실 눈금이외의 눈금만 있는 화학용 체적계(수제를 정하는 자동장치가 있는 자동피펫 및 자동뷰렛, 혈구계피펫, 유지계 및 우에스타그렌 혈침계를 제외한다)
ㄴ. 눈금간의 길이가 0·8 밀리미터 미만의 화학용 체적계(전유용 게루베루유지계, 전유용 바부콕크유지계 및 크림용 바부콕크유지계를 제외한다)
ㄷ. 메스실린더(통형 메스실린더, 통형액량계, 추형액량계, 전유용 게루베루 유지계, 전유용 바부콕유지계 및 크림용 바부콕유지계를 제외한다)
ㄹ. 유에스타구렌혈침계 이외의 혈침계
다. 다음의 각 적산체적계
ㄱ. 추량식 까스미터와 구경이 60밀리미터를 넘는 회전자형 및 피스톤형 까스미터
ㄴ. 수도미터(구경이 500밀리미터이하의 원판형 수도미터, 로오타리피스톤형 수도미터, 피스톤형 수도미터와 로오타식 수도미터 및 구경이 350밀리미터 이하의 접선유익차식 수도미터, 축류익차식수도미터, 부관부수도미터, 벤츄리관분유식수도미터 및 차압형수도미터는 제외한다)
ㄷ. 오일미터(구경이 30밀리미터 이하의 로오타형오일미터, 원판형오일미터, 피스톤형오일미터 및 로오타리피스톤형오일미터로서 점도가 1뽀아즈 이하의 유용의 것은 제외한다)
ㄹ. 구경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적산식 까솔린미터
ㅁ. 적산체적계(까스미터, 수도미터, 적산식 까솔린미터 및 오일미터를 제외한다)
라. 다음의 각 눈붙임탱크
ㄱ. 기체용 눈붙임탱크
ㄴ. 압력식 눈붙임탱크
ㄷ. 최대용량이 30입방미터를 초과하는 눈붙임탱크
마. 눈붙임탱커
바. 다음의 각 까스뷰렛
ㄱ. 반스라이쿠혈중까스 정량용까스뷰렛
ㄴ. 호프만전기분해용까스뷰렛
ㄷ. 철중탄소분석용까스뷰렛
사. 폐활량계(수직부동식 폐활량계 및 회전식 폐활량계를 제외한다)
아. 정체적힐입기
6. 다음의 각 압력계
가. 다음의 지시압력계와 자기압력계
ㄱ. 눈금이 절대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하는 것으로서 눈금 범위가 0수은주센티미터에서 20수은주 센티미터까지의 범위내의 것
ㄴ. 눈금범위가 마이나스 4수주 센티미터에서 4수주 센티미터까지(환장천칭식의 것에 있어서는 마이나스 6수주 센티미터에서 6수주 센티미터까지)의 범위내의 것으로 그 최대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이 표시하는 압력과 최소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이 표시하는 압력과의 차가 4수주센티미터 (환장천칭식의 것에 있어서는 6수주센티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
ㄷ. 2이상의 가압관에 눈금이 있고 가압관 이외의 부분에는 눈금이 없는 련통관식의 것(수은주 미터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 수주미터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에 의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눈금의 최소치가 수은주 미터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수은주밀리미터이상, 수주미터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수주 밀리미터 이상의 것
ㄹ. 호루탕식 액주형 압력계 및 스프링식 액주형 압력계
ㅁ. 지시압력계 및 자기압력계(아네로이드형 액주형, 부자형 및 환장천칭식의 것은 제외한다)
ㅂ. 고층기상관측용 라듸오손데의 아네로이드형 지시압력계
ㅅ. 고층기상관측용 단속기압계
나. 지랫대형 분동식 표준 압력계
다. 혈압계(아네로이드형 혈압계 및 수은식 혈압계(수은식 혈압계용 유리관을 포함함)을 제외한다)
라. 중추형 분동식 표준 압력계 이외의 압력계로서 최대압력이 2,000중량 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를 넘는 것
7. 밀도계(밀도부칭 및 밀도용 아레오피쿠노미터를 제외한다)
8. 농도계(주정도부칭, 자당도부칭, 유산도부칭 및 초산도부칭을 제외한다)
9. 다음의 각 입도계
가. 표준판채
나. 표준망채로서 망목의 버러짐이 5.66밀리미터를 넘는 것 및 0.074밀리미터 미만의 것
10. 건습구습도계 이외의 습도계
11. 비중계(비중부칭, 중보우메 도부칭, 경보우메 도부칭, 청주도부칭, 에이·피·아이도부칭, 도왓들 도부칭, 우유도부칭, 비중용 아레오피쿠노미터 및 비중천칭을 제외한다)
12. 시간계
13. 속도계
14. 력량계(최대하중이 50중량톤 이하의 환장 스프링형 력량계 및 용적형 력량계로서 기계적 표시의 것은 제외한다)
15. 열량계
16. 광도계
17. 광속계
18. 조도계
19. 주파수계
20. 인장강도시험기
21. 금속재료용 압축 강도시험기
22. 각도계
23. 점도계
24. 경도시험기
25. 충격치 시험기
26. 일계
27. 공율계
28. 유량계
29. 소음계
30. 굴절도계
31. 내화도계
32. 조사선량계
33. 조사선량율계
34. 입자속밀도계
35. 입자속밀도시간적분량계
36. 방사성물질표면밀도계
37. 방사성물질농도계
제42조(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종류)
법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기준기는 제외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길이계
가. 다음 각 눈금 직척
ㄱ. 실눈금 직선직척
ㄴ. 실눈금 각도직척
나. 다음의 각 신축눈금직척
ㄱ. 신축눈금직선직척
ㄴ. 신축눈금각도직척
다. 실눈금곡척
라. 신축눈금곡척
마. 권척
바. 첩척
사. 연척
아. 협척
ㄱ. 금속제협척(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금속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서 제작한 협척을 말한다)
ㄴ. 목제협척(상공부령으로 정하는 나무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서 제작한 협척을 말한다)
자 . 다음 각 회전척
ㄱ. 기계적 표시텍시미터
ㄴ. 전선회전척
2. 다음의 각 저울
가. 다음의 각 수동칭
ㄱ. 수동천칭
ㄴ. 대저울
ㄷ. 현수수동칭
ㄹ. 명수동칭
ㅁ. 대수동칭
ㅂ. 토오숀바란스
나. 다음의 각 지시칭
ㄱ. 흔들이식(진자식)지시칭
ㄴ. 가므식 지시칭
ㄷ. 부자식 지시칭
ㄹ. 자동송추식 지시칭
ㅁ. 스프링식 지시칭
다. 다음의 각 자동칭
ㄱ. 현수자동칭
ㄴ. 명자동칭
ㄷ. 대자동칭
라. 다음의 각 수동지시병용칭
ㄱ. 수동지시병용천칭
ㄴ. 현수수동지시병용칭
ㄷ. 명수동지시병용칭
ㄹ. 대수동지시병용칭
ㅁ. 현수명조립수동지시병용칭
ㅂ. 현수대조립수동지시병용칭
ㅅ. 명대조립수동지시병용칭
마. 다음의 각 분동
ㄱ. 정밀한 뜻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이 표기가 없는 분동으로서 다음 표에 게기하는 질량을 표시한 것(이하 보통분동 이라한다)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 카랏에 의한 것 척관법에 의한 것 파운드 또는 그 보조 그레인에 의한 것
계량단위(카랏을 제 계량단위(그레인을
외함)에 의한 것 제외함)에 의한 것
10밀리그램 0.01카랏 1모 0.001온스 0.01그레인
20밀리그램 0.02카랏 2모 0.002온스 0.02그레인
50밀리그램 0.05카랏 5모 0.005온스 0.05그레인
100밀리그램 0.1 카랏 1리 0.01 온스 0.1 그레인
200밀리그램 0.2 카랏 2리 0.02 온스 0.2 그레인
500밀리그램 0.25카랏 5리 0.05 온스 0.5 그레인
1 그램 0.5 카랏 1분 0.1 온스 1 그레인
2 그램 1 카랏 2분 0.2 온스 2 그레인
5 그램 2 카랏 5분 0.5 온스 5 그레인
10 그램 5 카랏 1돈 1 온스 10 그레인
20 그램 10 카랏 2돈 2 온스 20 그레인
50 그램 20 카랏 5돈 4 온스 50 그레인
100 그램 25 카랏 10돈 8 온스 100 그레인
200 그램 50 카랏 20돈 1 파운드 200 그레인
500 그램 100 카랏 50돈 2 파운드 500 그레인
1킬로그램 100돈 4 파운드 1,000 그레인
2킬로그램 200돈 5 파운드 2,000 그레인
5킬로그램 500돈 7 파운드 4,000 그레인
10킬로그램 1관 10 파운드
20킬로그램 2관 14 파운드
30킬로그램 5관 20 파운드
50킬로그램 10관 28 파운드
50 파운드
56 파운드
ㄴ.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분동으로서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카랏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질량을 표시한 것 (이하 정밀분동이라 한다)
정밀의 도가 높은 뜻 정밀의 도가 높은 뜻
의 표기가 있는 것 의 표기가 없는 것
0.5밀리그램
1밀리그램 10밀리그램
2밀리그램 20밀리그램
2.5밀리그램
5밀리그램 50밀리그램
10밀리그램 100밀리그램
20밀리그램 200밀리그램
50밀리그램 500밀리그램
100밀리그램 1그램
200밀리그램 2그램
500밀리그램 5그램
1그램 10그램
2그램 20그램
5그램 50그램
10그램 100그램
20그램 200그램
50그램 500그램
100그램 1킬로그램
200그램 2킬로그램
500그램 5킬로그램
1킬로그램 10킬로그램
2킬로그램 20킬로그램
5킬로그램 30킬로그램
10킬로그램 50킬로그램
20킬로그램
ㄷ.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분동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이하 특수분동이라 한다)
(1) 정밀하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것으로서 근 이외의 계량단위에 의하여 ㄱ의 표에 게기한 질량이외의 질량을 표시하는 것
(2) 정밀하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것으로서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단위(카랏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ㄴ의 표의 상란에 게기하는 질량 이외의 질량, 정밀의 도가 높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동표하란에 게기한 질량이외의 질량을 표시하는 것
바. 다음의 각 추
ㄱ. 정량추
ㄴ. 정량증추
3. 다음의 각 온도계
가. 다음의 각 지시눈금온도계
ㄱ. 다음의 각 유리제온도계
(1) 다음의 각 수은온도계
a. 보통수은온도계
b. 체온계
c. 베그만온도계
(2) 수은온도계이외의 액체온도계
ㄴ. 압력식 지시눈금온도계
ㄷ. 바이메다루식 지시눈금온도계
나. 다음의 각 자기온도계
ㄱ. 압력식 자기온도계
ㄴ. 바이메다루식 자기온도계
4. 면적계(피혁류면적계에 한한다)
5. 다음의 각 체적계
가. 다음의 각승
ㄱ.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원통형 목제승(상공부령으로 정하는 나무에 류사한 것으로써 제작한 승을 포함한다)으로서 리터, 데시리터 또는 밀리리터(이하 리터등이라 한다) 또는 승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이하 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각 그 전량이 다음 표에 게기하는 체적을 표시하는 것
리터 등에 의한 것 승 등에 의한 것
1데시리터 5작
2데시리터 1합
5데시리터 2합
1리터 2합5작
2리터 5합
5리터 1승
10리터 2승5합
18리터
20리터 5승
50리터 1두
100리터 2두5승
5두
ㄴ.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방형목제승으로서 리터등 또는 승 등에 의하여 각각 그 전량이 다음 표에 게기하는 체적을 표시한 것
리터 등에 의한 것 승 등에 의한 것
1데시리터 5작
1.8데시리터
2데시리터 1합
5데시리터 2합
1리터 2합5작
1.8리터
2리터 5합
1승
ㄷ.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원통형 및 원추형의 금속제승, 도자기제승, 법랑철기제승 및 유기합성품제승으로서 리터등 또는 승 등에 의하여 각각 그 전량이 다음 표에 게기한 체적을 표시하는 것
리터 등에 의한 것 승 등에 의한 것
10밀리리터 0.5작
20밀리리터 1작
50밀리리터 2작
1데시리터 5작
2데시리터 1합
5데시리터 2합
1리터 2합5작
2리터 5합
5리터 1승
10리터 2승5합
20리터 5승
50리터 1두
100리터 2두5승
5두
ㄹ.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원통형 및 원추형 유리제승으로서 입방센티미터, 리터등 또는 승등에 의하여 각각 그 전량이 다음 표에 게기한 체적을 표시하는 것
입방센티미터에 의한 것 리터 등에 의한 것 승 등에 의한 것
10입방센티미터 10밀리리터 0.5작
20입방센티미터 20밀리리터 1작
2작
50입방센티미터 50밀리리터 5작
100입방센티미터 1데시리터 1합
180입방센티미터 1.8데시리터
200입방센티미터 2데시리터 2합
500입방센티미터 5데시리터 2합5작
1,000입방센티미터 1리터 5합
2,000입방센티미터 2리터 1승
5,000입방센티미터 5리터 2승5합
10,000입방센티미터 10리터 5승
20,000입방센티미터 20리터 1두
50,000입방센티미터 50리터 2두5승
100,000입방센티미터 100리터 5두
ㅁ.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목제승, 금속제승(오일량기를 제외한다), 유리제승, 도자기제승, 법랑철기제승 및 유기합성품제승
ㅂ. 오일량기로서 그 전량이 5데시리터, 1리터, 2리터 또는 5리터를 표시하는 것
ㅅ. 원통장두개
ㅇ. 판장두개
ㅈ. 계량통식 가솔린미터
나. 다음의 각 화학용체적계
ㄱ. 메스후라스고
ㄴ. 다음의 각 피펫
(1) 메스피펫
(2) 전량피펫
(3) 자동피펫
(4) 혈구계피펫
ㄷ. 다음의 각 뷰렛
(1) 메스뷰렛
(2) 분액용뷰렛
(3) 전량뷰렛
(4) 자동뷰렛
ㄹ. 다음의 각 메스실린더
(1) 통형 메스실린더
(2) 통형 액량계
(3) 추형 액량계
(4) 전유용 게루베루유지계
(5) 전유용 바브곡크유지계
(6) 크림용 바브곡크유지계
ㅁ. 웨스타-그렌혈침계
다. 다음의 각 적산체적계
ㄱ. 다음의 각 까스미터
(1) 실측건식 까스미터
(2) 실측습식 까스미터
ㄴ. 다음의 각 수도미터
(1) 접선유익차식 수도미터
(2) 축유익차식 수도미터
(3) 부관붙임 수도미터
(4) 원판형 수도미터
(5) 로오타리피스톤형 수도미터
(6) 피스톤형 수도미터
(7) 벤츄리관 분유식 수도미터
(8) 로오다형 수도미터
(9) 차압형 수도미터
ㄷ. 적산식 까솔린미터
ㄹ. 다음의 각 오일미터
(1) 로오다형 오일미터
(2) 원판형 오일미터
(3) 피스톤형 오일미터
(4) 로오타리피스톤형 오일미터
라. 다음의 각 눈붙임탱크
ㄱ. 부피자붙임탱크
ㄴ. 게이지그라스붙임탱크
ㄷ. 오바후로붙임탱크
ㄹ. 내면눈금붙임탱크
ㅁ. 후로트식 탱크
ㅂ. 길이자붙임탱크
마. 눈붙임탱크로리
ㄱ. 부피자붙임탱크로리
ㄴ. 게이지그라스붙임탱크로리
ㄷ. 길이자붙임탱크로리
바. 까스뷰렛
사. 다음의 각 폐활량계
ㄱ. 수직부동식 폐활량계
ㄴ. 회전식 폐활량계
6. 다음의 각 압력계
가. 다음의 각 지시압력계
ㄱ. 아네로이드형 지시압력계
ㄴ. 다음의 각 액주형 지시압력계
(1) 연통관식 지시압력계
(2) 도리체리관식 지시압력계
ㄷ. 후로트형 지시압력계
ㄹ. 환장천칭식 지시압력계
나. 다음의 각 자기압력계
ㄱ. 아네로이드형 자기압력계
ㄴ. 다음의 각 액주형 자기압력계
(1) 연통관식 자기압력계
(2) 도리체리관식 자기압력계
ㄷ. 후로트형 자기압력계
ㄹ. 환장천칭식 자기압력계
다. 중추형분동식 표준 압력계
라. 다음의 각 혈압계
ㄱ. 아네로이드형 혈압계
ㄴ. 수은식 혈압계(수은식 혈압계용 유리관을 포함한다)
7. 다음의 각 밀도계
가. 밀도부칭
나. 밀도용 아레오피쿠노이터
8. 다음의 각 농도계
가. 주정도부칭
나. 자당도부칭
다. 유산도부칭
라. 초산도부칭
9. 다음의 각 섬도계
가. 다음의 각 검척기
ㄱ. 회전기
ㄴ. 실불레
나. 검위형
다. 섬도분동으로서 다음의 각 섬도를 표시하는 것
0.01데니이르
0.02데니이르
0.05데니이르
0.1데니이르
0.2데니이르
0.25데니이르
0.5데니이르
1데니이르
2데니이르
5데니이르
10데니이르
20데니이르
50데니이르
100데니이르
200데니이르
10. 입도계(표준망채에 한한다)
11. 습도계(건습구습도계에 한한다)
12. 다음의 각 비중계
가. 비중부칭
나. 중보우메도부칭
다. 경보우메도부칭
라. 청주도부칭
마. 에이·피·아이도부칭
바. 도왓들도부칭
사. 우유도부칭
아. 비중용 아레오피크노미터
자. 비중천칭
13. 다음의 각 력량계
가. 환장스프링형 력량계
나. 용적형 력량계
제43조(검정공차)
①법 제2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공차는 표시량 또는 전량에 따라 미터법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척관법 및 야아드파운트법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각각 그 표시량 또는 전량을 미터법에 의한 단위로 환산한 치에 상당하는 또는 가장 가까운 동호의 표시량과 이에 해당하는 공차를 적용한다.
1. 길이계
가. 눈금직척, 신축눈금직척, 첩척, 금속제협척(노기스, 치차용노기스, 뎁푸스게이지, 하이드게이지를 제외한다) 및 목제협척의 검정공차는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30센티미터 이하 0.5밀리미터
30센티미터를 넘을 때 0.5밀리미터에 30센티미터까지를 증가할 때마다 0.25밀리미터를 가한 치
나. 실눈금 곡척 및 신축눈금 곡척의 검정공차는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30센티미터 이하 0.8밀리미터
30센티미터를 넘을 때 0.8밀리미터에 30센티미터까지를 증가할 때마다 0.4밀리미터를 가한 치
다. 금속제권척의 검정공차는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50센티미터 이하 0.6밀리미터
1미터 이하 1.2밀리미터
1미터를 초과할 때 1.2밀리미터에 1미터까지를 증가할 때마다 0.4밀리미터를 가한 치
라. 권척(금속제권척을 제외한다) 및 연척의 검정공차는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50센티미터 이하 2.5밀리미터
1미터 이하 4밀리미터
1미터를 초과할 때 4밀리미터에 1미터까지를 증가할 때마다 1.5밀리미터를 가한 치
마. 노기스, 테프스게이지 및 하이드게이지의 검정공차는 이에 달린 부척으로 계량할 수 있는 길이 및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부척으로잴 수 있는 길이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0.05밀리미터 미만 10센티미터이하 0.05밀리미터
15센티미터이하 0.06밀리미터
30센티미터이하 0.08밀리미터
60센티미터이하 0.1 밀리미터
1미터이하 0.15밀리미터
1.5미터이하 0.2 밀리미터
1.5미터를 초과할 때 0.55밀리미터
0.05밀리미터이상 10센티미터이하 0.1 밀리미터
15센티미터이하 0.125밀리미터
30센티미터이하 0.15밀리미터
60센티미터이하 0.175밀리미터
1미터이하 0.2 밀리미터
1.5미터이하 0.25밀리미터
1.5미터를 초과할 때 0.3 밀리미터
0.1밀리미터이상 10센티미터이하 0.2 밀리미터
1.5센티미터이하 0.22밀리미터
30센티미터이하 0.24밀리미터
60센티미터이하 0.26밀리미터
1미터이하 0.28밀리미터
1.5미터이하 0.34밀리미터
1.5미터를 초과할 때 0.4 밀리미터
바. 치차용 노기스의 검정공차는 0.04밀리미터(야아드, 파운드법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00분의 2인치)로 한다.
사. 기계적표시 텍시미터의 검정공차는 검사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단, 그 표시량이 실량에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부족량에 관하여서만 적용한다.
검 사 의 구 분 검 정 공 차
회전수검사 기본주행거리 또는 기본료금에 상당하는 접속축의 회전수 1,000분의 25
기본주행거리에 그 후의 주행거리를 가한 거리또는 기본 100분의 2
요금에 그 후의 요금을 가한 요금에 상당하는 접속축의 회전수
주행검사 기본주행거리 또는 기본요금에 상당하는 거리 백분의 5
기본주행거리에 그 후의 주행거리를 가한 거리 또는 기본요금에 백분의 4
그 후의 요금을 가한 요금에 상당하는 거리
아. 전선회전척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2백분의 1로 한다.
2. 저울
가. 현수수동칭, 명수동칭 및 대수동칭(기중기용의 것 질량을 그 표시하는 눈금이 없는 것 및 표기된 감량이 칭량의 10,000분의 1보다 적은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1그램 이하 0.05그램
2그램 이하 0.1그램
5그램 이하 0.15그램
10그램 이하 0.2그램
20그램 이하 0.4그램
50그램 이하 0.6그램
100그램 이하 1그램
200그램 이하 1.5그램
500그램 이하 3그램
1킬로그램 이하 4그램
2킬로그램 이하 7그램
5킬로그램 이하 15그램
10킬로그램 이하 20그램
15킬로그램 이하 25그램
20킬로그램 이하 30그램
30킬로그램 이하 40그램
40킬로그램 이하 45그램
50킬로그램 이하 50그램
50킬로그램을 초과할 때 표시하는량의 천분의 1
나. 지시칭(제온장치가 없는 스프링식 지시칭, 기중기용의 것 및 질량을 표시하는 눈금이 없는 것을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가'에 규정한 현수수동칭의 검정공차의 3배의 치로 한다.
다. 토오숀바란스 및 제온장치가 없는 스프링식 지시칭으로서 직선눈금 이외의 눈금이 있는 것, 대저울, 자동칭(질량을 표시하는 눈금이 없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기중기용의 현수수동칭, 명수동칭, 대수동칭, 지시칭(제온장치가 없는 스프링식 지시칭을 제외한다) 및 수동지시병용칭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가'에 규정한 현수수동칭의 검정공차의 5배의 치로 한다.
라. 토오숀바란스 및 제온장치가 없는 스프링식 지시칭으로서 직선눈금외 눈금이 없는것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가'에 규정한 현수수동칭의 검정공차의 10배의 치로 한다.
마. '가' 내지 '나'의 규정에 의한 검정공차가 이에 따르는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보다 클 때에는 그 표시량에 따르는 검정공차는 이들 규정에 불구하고 그 1눈의 치로 한다. 단, 적산식 지시칭 및 자동칭의 검정공차는 예외로 한다.
바. '가' 내지 '라'의 규정에 의한 검정공차가 이에 따르는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의 2분의 1보다 작을 때에는 그 표시량에 따르는 검정공차는 이들 규정에 불구하고 그 1눈의 치의 2분의 1의 치로 한다.
사. '가' 내지 '바'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의하는 저울로서 정량증추를 사용하는 것의 검정공차는 이들 규정에 의한 검정공차의 10분의 7의 치로 한다.
아. 현수수동칭, 명수동칭 및 대수동칭으로서 표기된 감량이 칭량의 만분의 1보다 적은 것의 검정공차는 그 표기된 감량의 치로 한다.
자. 수동천칭 및 수동지시병용천칭 또는 질량을 표시하는 눈금이 없는 현수수동칭, 명수동칭, 대수동칭, 지시칭 및 자동칭의 검정공차는 그 표기된 감량(칭량의 2만분의 1보다 작을 때에는 칭량의 2만분의 1)의 치로 한다.
차. 수동지시병용칭(수동지시병용천칭을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수동칭의 작용과 동일작용에 관하여는 '가'와 '마'의 규정에 의한 현수수동칭의 지시칭의 작용과 동일작용에 관하여는 '라' 내지 '사' 및 '자'의 규정에 의한 지시칭의 검정공차와 동일한 치로 한다.
카. 보통분동의 검정공차는 표시량에 따라서 각각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카랏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1카랏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2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10밀리그램 1밀리그램
20밀리그램 1밀리그램
50밀리그램 1밀리그램
100밀리그램 2밀리그램
200밀리그램 3밀리그램
500밀리그램 5밀리그램
1그램 7밀리그램
2그램 10밀리그램
5그램 20밀리그램
10그램 25밀리그램
20그램 35밀리그램
50그램 50밀리그램
100그램 100밀리그램
200그램 150밀리그램
500그램 300밀리그램
1킬로그램 500밀리그램
2킬로그램 750밀리그램
5킬로그램 1.25그램
10킬로그램 2그램
20킬로그램 3그램
30킬로그램 4그램
50킬로그램 6그램
0.01카랏 0.05밀리그램
0.02카랏 0.1밀리그램
0.05카랏 0.2밀리그램
0.1카랏 0.2밀리그램
0.2카랏 0.3밀리그램
0.25카랏 0.3밀리그램
0.5카랏 0.4밀리그램
1카랏 0.6밀리그램
2카랏 0.8밀리그램
5카랏 2밀리그램
10카랏 3밀리그램
20카랏 4밀리그램
25카랏 5밀리그램
50카랏 10밀리그램
100카랏 15밀리그램
타. 정밀분동으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0.5밀리그램 0.05밀리그램
1밀리그램 0.05밀리그램
2밀리그램 0.05밀리그램
2.5밀리그램 0.05밀리그램
50밀리그램 0.05밀리그램
10밀리그램 0.05밀리그램
20밀리그램 0.05밀리그램
50밀리그램 0.1밀리그램
100밀리그램 0.2밀리그램
200밀리그램 0.3밀리그램
500밀리그램 0.5밀리그램
1그램 0.5밀리그램
2그램 0.5밀리그램
5그램 1밀리그램
10그램 1밀리그램
20그램 1밀리그램
50그램 2밀리그램
100밀리그램 5밀리그램
200밀리그램 10밀리그램
500밀리그램 20밀리그램
1킬로그램 40밀리그램
2킬로그램 70밀리그램
5킬로그램 120밀리그램
10킬로그램 200밀리그램
20킬로그램 300밀리그램
파. 정밀분동으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것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10밀리그램 0.2밀리그램
20밀리그램 0.2밀리그램
50밀리그램 0.3밀리그램
100밀리그램 0.4밀리그램
200밀리그램 0.5밀리그램
500밀리그램 1밀리그램
1그램 2밀리그램
2그램 2밀리그램
5그램 4밀리그램
10그램 4밀리그램
20그램 6밀리그램
50그램 10밀리그램
100그램 20밀리그램
200그램 40밀리그램
500그램 80밀리그램
1킬로그램 120밀리그램
2킬로그램 200밀리그램
5킬로그램 400밀리그램
10킬로그램 750밀리그램
20킬로그램 1.5그램
30킬로그램 2그램
50킬로그램 3그램
하. 특수분동의 검정공차는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것에 있어서 '카'에 규정한 보통분동의 검정공차중 그 표시하는 질량에 가장 가까운 질량을 표시하는 보통분동(가장 가까운 질량을 표시하는 보통분동이 2있을 때에는 그중 표시하는 질량이 큰 것)의 검정공차와 동일의 치로하고,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의 유무에 의하여 '타' 및 '파'의 규정에 의한 정밀분동의 검정공차중 그 표시하는 질량에 가장 가까운 질량을 표시하는 정밀분동(가장 가까운 질량을 표시하는 정밀분동이 2있을 때에는 그중 표시하는 질량이 큰 것)의 검정공차와 동일의 치로 한다.
갸. 정량추의 검정공차는 그 질량의 천분의 1의 치로 한다.
냐. 정량증추의 검정공차는 질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질 량 검 정 공 차
100그램 미만 10미리그램
100그램 이상 질량의 5,000분의 1
3. 온도계
가. 유리제온도계(체온계 및 베그만 온도계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한눈의 치 및 표시하는 량에 따라서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이 경우에 0도의 눈금이하의 눈금이 하나뿐인 것에 있어서는 한눈의 치가 1도인 것으로 본다.
1. 눈의 치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0.2도미만 영하70도이하 0.8도
영하40도이하 0.4도
100도이하 0.2도
300도이하 0.3도
300도를 초과할 때 0.4도
0.2도이상 영하70도이하 1도
영하40도이하 0.8도
0도이하 0.4도
100도이하 0.2도
200도이하 0.3도
400도이하 0.4도
400도를 초과할 때 0.6도
0.5도이상 영하70도이하 1.5도
영하40도이하 1도
100도이하 0.5도
300도이하 0.75도
400도이하 1도
400도를 초과할 때 1.5도
1도이상 영하70도이하 2도
영하40도이하 1도
200도이하 1도
4. 면적계
면적계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1로 한다.
5. 체적계
가. 승(두개를 제외한다)
ㄱ.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원통형 및 원추형의 도자기제승 법랑철기제승 및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도자기제승 및 법랑철기제승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 및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전 량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20입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 것에 +-전량의 2분의 1미만 전량의 300분의 4
있어서는 20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전량의 150분의 4
200입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 것에 +-전량의 2분의 1미만 전량의 600분의 4
있어서는 2데시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전량의 300분의 4
2,000입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 것에 +-전량의 2분의 1미만 전량의 900분의 4
있어서는 2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전량의 450분의 4
10,000입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한 것에 +-전량의 2분의 1미만 전량의 1,500분의 4
있어서는 10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전량의 750분의 4
10,000입방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한 것에 +-전량의 2분의 1미만 전량의 2,400분의 4
있어서는 10리터)를 초과할 때 +-전량의 2분의 1이상 전량의 1,200분의 4
ㄴ. 오일미터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전 량 검 정 공 차
5데시리터 20입방센티미터
1 리터 25입방센티미터
2 리터 50입방센티미터
5 리터 100입방센티미터
ㄷ. 계량통식 까솔린미터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5리터(갈론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갈론)이하 표시하는 량의 1,000분의 15
5리터(갈론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갈론)를 초과할 때 표시하는 량의 100분의 1
ㄹ. 'ㄱ', 'ㄴ' 및 'ㄷ'에 규정하는 승이외의 승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 및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전 량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2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한 것에 있어서는 +-전량의 2분의 1미만 전량의 100분의 1
20밀리미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전량의 50분의 1
2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 +-전량의 2분의 1미만 전량의 200분의 1
서는 2데시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전량의 100분의 1
2,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 +-전량의 2분의 1미만 전량의 300분의 1
어서는 2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전량의 150분의 1
10,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전량의 2분의 1미만 전량의 500분의 1
있어서는 10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전량의 250분의 1
10,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전량의 2분의 1미만 전량의 800분의 1
있어서는 10리터)를 초과할 때 +-전량의 2분의 1이상 전량의 400분의 1
나. 메스후라스코
ㄱ. 수용메스후라스코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 및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전 량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1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 +-전량의 2분의 1미만 0.02입방센티미터
서서는 10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4입방센티미터
25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 +-전량의 2분의 1미만 0.03입방센티미터
서서는 25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6입방센티미터
5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 +-전량의 2분의 1미만 0.05입방센티미터
서서는 50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0.1입방센티미터
1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 +-전량의 2분의 1미만 0.06입방센티미터
어어서는 100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0.12입방센티미터
25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 +-전량의 2분의 1미만 0.075입방센티미터
어어서는 250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0.15입방센티미터
5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 +-전량의 2분의 1미만 0.15입방센티미터
어어서는 500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0.3입방센티미터
1,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 +-전량의 2분의 1미만 0.3입방센티미터
어어서는 1,000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0.6입방센티미터
2,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 +-전량의 2분의 1미만 0.5입방센티미터
어어서는 2,000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1입방센티미터
3,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 +-전량의 2분의 1미만 1입방센티미터
어어서는 3,000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2입방센티미터
5,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 +-전량의 2분의 1미만 1.25입방센티미터
어어서는 5,000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2.5입방센티미터
5,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 +-전량의 2분의 1미만 2.5입방센티미터
어어서는 5,000밀리리터)를 초과할 때 +-전량의 2분의 1이상 5입방센티미터
ㄴ. 출용메스후라스코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에 따라 각각 수용메스후라스코의 검정공차의 2배의 치로 한다.
ㄷ. 'ㄱ'과 'ㄴ'의 규정에 불구하고 눈금이 있는 부분의 내경이 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의 내경의 한도외인 표기가 있는 메스후라스코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 및 표시량에 따라서 각각 ㄱ, ㄴ의 규정에 의한 검정공차의 2배의 치로 한다.
다. 피펫
ㄱ. 메스피펫 및 자동피펫의 검정공차는 전량 및 표시량에 따라서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단, 첨단메스피펫의 추형의 부분에 있는 눈금의 표시량에 따르는 검정공차는 그 첨단메스피펫의 전량의 2분의 1이상의 량에 따르는 검정공차의 2배의 치로 한다.
전 량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0.2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 +-전량의 2분의 1미만 0.0025입방센티미터
어서는 0.2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05입방센티미터
0.5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 +-전량의 2분의 1미만 0.005입방센티미터
어서는 0.5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1입방센티미터
2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전량의 2분의 1미만 0.01입방센티미터
는 2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2입방센티미터
1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 +-전량의 2분의 1미만 0.02입방센티미터
어서는 10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4입방센티미터
25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 +-전량의 2분의 1미만 0.03입방센티미터
서는 25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6입방센티미터
5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 +-전량의 2분의 1미만 0.05입방센티미터
서는 50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0.1입방센티미터
5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 +-전량의 2분의 1미만 0.1입방센티미터
서는 50밀리리터)를 초과할 때 +-전량의 2분의 1이상 0.2입방센티미터
ㄴ. 전량피펫(우유용마이크로피펫을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전 량 검 정 공 차
0.05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0.5밀리리터)이하 0.002입방센티미터
0.5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0.5밀리리터)이하 0.005입방센티미터
2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밀리리터)이하 0.01입방센티미터
1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밀리리터)이하 0.02입방센티미터
25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5밀리리터)이하 0.03입방센티미터
5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0밀리리터)이하 0.05입방센티미터
1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0밀리리터)이하 0.1입방센티미터
2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00밀리리터)이하 0.15입방센티미터
2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00밀리리터)를 초과할 때 0.2입방센티미터
ㄷ. 액체를 배출하는데 요하는 시간이 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의 시간의 범위외인 뜻의 표기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전량피펫의 검정공차는 'ㄴ'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ㄴ'의 규정에 의하는 검정공차의 2배의 치로 한다.
ㄹ. 우유용 마이크로피펫의 검정공차는 0.0004 입방센티미터로 한다.
라. 뷰렛
ㄱ. 메스뷰렛 및 자동뷰렛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 및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단, 액체의 배출을 '곡크'에 의하여 조작하는 메스뷰렛의 추형의 부분에 있는 눈금의 표시량에 따르는 검정공차는 그 메스뷰렛의 전량의 2분의 1이상의 량에 따르는 검정공차의 2배의 치로 한다.
전 량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2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전량의 2분의 1미만 0.005입방센티미터
는 2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1입방센티미터
1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 +-전량의 2분의 1미만 0.01입방센티미터
서는 10밀리미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2입방센티미터
25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 +-전량의 2분의 1미만 0.02입방센티미터
서는 25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4입방센티미터
5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 +-전량의 2분의 1미만 0.025입방센티미터
서는 50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5입방센티미터
1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 +-전량의 2분의 1미만 0.05입방센티미터
어서는 100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0.1입방센티미터
2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 +-전량의 2분의 1미만 0.1입방센티미터
어서는 200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0.2입방센티미터
3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 +-전량의 2분의 1미만 0.15입방센티미터
어서는 300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0.2입방센티미터
5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 +-전량의 2분의 1미만 0.25입방센티미터
어서는 500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0.5입방센티미터
1,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전량의 2분의 1미만 0.5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1,000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1입방센티미터
2,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전량의 2분의 1미만 1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000밀리리터)이하 +-전량의 2분의 1이상 2입방센티미터
2,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전량의 2분의 1미만 1.5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000밀리리터)를 초과할 때 +-전량의 2분의 1이상 3입방센티미터
ㄴ. 눈금이 있는 부분의 길이가 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의 길이의 한도외인 뜻의 표기가 있는 메스뷰렛의 검정공차는 'ㄱ'의 규정에 불구하고 'ㄱ'의 규정에 의한 검정공차의 2배의 치로 한다.
ㄷ. 분액용 뷰렛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단, 표시하는 량이 실량에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부족량에 관하여서만 적용한다.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1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0.1입방센티미터
10밀리터)이하
25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0.25입방센티미터
25밀리리터)이하
5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0.5입방센티미터
50밀리리터)이하
1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1입방센티미터
는 100밀리리터)이하
15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1.5입방센티미터
는 150밀리리터)이하
2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2입방센티미터
는 200밀리리터)이하
2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2.5입방센티미터
는 200밀리리터)를 초과할 때
ㄹ. 전량뷰렛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에 따라서 각각 'ㄱ'의 규정에 의한 자동뷰렛의 검정공차로서 그 전량의 2분의 1이상의 량에 따르는 것과 동일한 치로 한다.
마. 메스실린더
ㄱ. 통형메스실린더, 통형액량계 및 추형액량계의 검정공차는 내경(추형액량계에 있어서는 눈금이 있는 부분의 내경중 가장 큰 것)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내 경 검 정 공 차
5밀리미터이하 0.07입방센티미터
10밀리미터이하 0.1입방센티미터
15밀리미터이하 0.2입방센티미터
20밀리미터이하 0.3입방센티미터
25밀리미터이하 0.5입방센티미터
30밀리미터이하 0.6입방센티미터
35밀리미터이하 0.8입방센티미터
40밀리미터이하 1입방센티미터
45밀리미터이하 1.5입방센티미터
50밀리미터이하 2.2입방센티미터
55밀리미터이하 2.7립방센티미터
60밀리미터이하 3.5입방센티미터
65밀리미터이하 4.1입방센티미터
70밀리미터이하 4.8입방센티미터
75밀리미터이하 5.5입방센티미터
80밀리미터이하 6.2입방센티미터
85밀리미터이하 7립방센티미터
90밀리미터이하 7.7입방센티미터
95밀리미터이하 8.7입방센티미터
100밀리미터이하 10.1입방센티미터
105밀리미터이하 11.2입방센티미터
110밀리미터이하 12.5입방센티미터
115밀리미터이하 14입방센티미터
115밀리미터를 초과할 때 14입방센티미터에 10밀리미터 까지를
증가할 때 마다 1입방센티미터를 가한 치
ㄴ. 유지계의 검정공차는 눈금의 최소치로 한다.
바. 혈침계의 검정공차는 전량에 대하여 0.2입방센티미터로 한다.
사. 적산체적계
ㄱ. 까스미터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2로 한다.
ㄴ. 수도미터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4로 한다.
ㄷ. 적산식까솔린미터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5리터이하 표시라는 량의 1,000분의 15
5리터를 초과할 때 표시하는 량의 100분의 1
ㄹ. 오일미터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1로 한다.
아. 눈붙임탱크 및 눈붙임탱크로리의 검정공차는 100분의 1(정도의 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상당하는 치 이하같다)이상의 정도로서 계량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량을 초과하는 량에 따르는 것은 그 표시량의 100분의 1로 하고 최소한도의 량이하의 량에 따르는 것은 그 량의 100분의 1로 한다.
자. 까스뷰렛의 검정공차는 그 전량 및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전 량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2입방센티미터이하 +-전량의 2분의 1미만 0.02입방센티미터
+-전량의 2분의 1이상 0.04입방센티미터
10입방센티미터이하 +-전량의 2분의 1미만 0.04입방센티미터
+-전량의 2분의 1이상 0.08입방센티미터
25입방센티미터이하 +-전량의 2분의 1미만 0.08입방센티미터
+-전량의 2분의 1이상 0.16입방센티미터
50입방센티미터이하 +-전량의 2분의 1미만 0.1입방센티미터
+-전량의 2분의 1이상 0.2입방센티미터
100입방센티미터이하 +-전량의 2분의 1미만 0.2입방센티미터
+-전량의 2분의 1이상 0.4입방센티미터
200입방센티미터이하 +-전량의 2분의 1미만 0.4입방센티미터
+-전량의 2분의 1이상 0.8입방센티미터
300입방센티미터이하 +-전량의 2분의 1미만 0.6입방센티미터
+-전량의 2분의 1이상 1.2입방센티미터
500입방센티미터이하 +-전량의 2분의 1미만 1입방센티미터
+-전량의 2분의 1이상 2입방센티미터
500입방센티미터를 초과할 때 +-전량의 2분의 1미만 1.5입방센티미터
+-전량의 2분의 1이상 3입방센티미터
차. 폐활량계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단, 정도의 표기가 있는 폐활량계의 검정공차는 2,000입방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량에 관하여는 그 표기된 정도에 상당하는 치로 하고 2,000입방센티미터이하의 량에 관하여는 정도가 그 표시량의 150분의 1인 뜻의 표기를 한 것에 있어서는 13입방센티미터, 정도가 그 표시량의 2,000분의 1인 뜻의 표기를 한 것에 있어서는 10입방센티미터로 한다.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2,000입방센티미터이하 20입방센티미터
2,000입방센티미터를 초과할 때 표시하는 량의 100분의 1
6. 압력계
가. 지시압력계 및 자기압력계의 검정공차는 다음에 의한다. 단, 정도의 표기가 있는 압력계의 검정공차는 그 표기된 정도에 상당하는 치(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10분의 1이하의 압력의 눈금의 표시량에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그 표기된 정도에 상당하는 치의 2배)로 한다.
ㄱ. 아네로이드형 지시압력계, 환장천칭식 지시압력계, 아네로이드형 자기압력계 및 환장천칭식 자기압력계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의 2분의 1(기압의 계량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1눈의 치로 한다.)
ㄴ. 아네로이드형 지시압력계(편심형의 것 및 정부의 압력의 눈금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로서 한눈의 치가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20분의 1보다 큰 부분에 있는 눈금의 표시량에 따르는 것은 'ㄱ'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40분의 1의 치로 한다.
ㄷ. 편심형의 아네로이드형 지시압력계, 환장천칭식 지시압력계, 아네로이드형 자기압력계 및 환장천칭식 자기압력계(정부의 압력의 눈금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로서 1눈의 치가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10분의 1보다 큰 부분에 있는 눈금의 표시량에 응하는 것은 'ㄱ'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20분의 1의 치로 한다.
ㄹ. 아네로이드형 지시압력계, 환장천칭 지시압력계, 아네로이드형 자기압력계 및 환장천칭식 자기압력계(정부의 압력의 눈금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로서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10분의 1이하의 압력의 눈금의 표시량에 따르는 것은 '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로 한다.
ㅁ. 액주형 지시압력계 및 후로트형 지시압력계(부척이 붙은 것을 제외한다)액주형 자기압력계 및 후로트형 자기압력계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에 접하는 1눈의 치로 한다.
ㅂ. 액주형 지시압력계 및 후로트형 지시압력계로서 부척이 붙은 것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에 접하는 1눈의 치와 부척의 1눈의 치와의 표의 2배의 치로 한다.
나. 분동식 표준 압력계의 검정공차는 300분의 1(정도의 표기가 있는 때에는 그 정도에 상당하는 치 이하 같다)이상의 정도로서 계량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량을 초과하는 량에 따르는 것은 그 표시량의 300분의 1로 하고 그 최소한도의 량 이하의 량에 따르는 것은 그 량의 3백분의 1로 한다.
다. 혈압계의 검정공차는 4수은주밀리미터로 한다.
7. 밀도계
가. 밀도부칭 및 밀도용 아레오삐구노미터(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1 눈의 치 검 정 공 차
0.002그램 매입방센티미터이하 0.0005그램 매입방센티미터
0.001그램 매입방센티미터이하 0.001그램 매입방센티미터
0.002그램 매입방센티미터이하 0.002그램 매입방센티미터
0.005그램 매입방센티미터이하 0.005그램 매입방센티미터
0.005그램 매입방센티미터를 초과할 때 0.001그램 매입방센티미터
나. 눈금이 1인 밀도부칭 및 밀도용 아레오삐구노미터의 검정공차는 0.01그램 매평방센티미터로 한다.
8. 농도계
가. 주정도부칭(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1 눈의 치 검 정 공 차
0.5 주정도이하 0.5 주정도
0.5 주정도를 초과할 때 1 주정도
나. 자당도부칭(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1 눈의 치 검 정 공 차
0.2자당도이하 0.2 자당도
0.5자당도이하 0.5 자당도
0.5자당도를 초과할 때 1 자당도
다. 유산도부칭(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1 눈의 치 검 정 공 차
0.2유산도이하 0.4 유산도
0.5유산도이하 0.5 유산도
0.5유산도를 초과할 때 1 유산도
라. 초산도부칭(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1 눈의 치 검 정 공 차
0.2초산도이하 0.4 초산도
0.5초산도이하 0.5 초산도
0.5초산도를 초과할 때 1 초산도
마. 눈금이 1인 주정도부칭, 자당도부칭, 유산도부칭 및 초산도부칭의 검정공차는 각각 1주정도 1유산도 1자당도 및 1초산도로 한다.
9. 섬도계
가. 검위형의 검정공차는 천칭형의 것에 있어서는 표기된 감량(칭량의 20,000분의 1보다 작을 때에는 칭량의 20,000분의 1)의 치로 하고 그 외의 것에 있어서는 눈금의 최소치로 한다.
나. 섬도분동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검 정 공 차
0.01데니이르 0.001데니이르
0.02데니이르 0.002데니이르
0.05데니이르 0.002데니이르
0.1 데니이르 0.002데니이르
0.2 데니이르 0.004데니이르
0.25데니이르 0.004데니이르
0.5 데니이르 0.006데니이르
1 데니이르 0.006데니이르
2 데니이르 0.008데니이르
5 데니이르 0.012데니이르
10 데니이르 0.02 데니이르
20 데니이르 0.04 데니이르
50 데니이르 0.06 데니이르
100 데니이르 0.1 데니이르
200 데니이르 0.2 데니이르
10. 입도계(표준망채에 한한다)의 검정공차는 채눈의 버러짐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단, 1눈의 버러짐에 대한 것은 표시량이 실량에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부족량에 관하여서만 적용한다.
채 눈 의 버 러 짐 검 정 공 차
+--------------------------------------------------------------+
1눈의 버러짐에 대한 것 10이상의 눈의 버러짐의 평균에 대한 것
0.088밀리미터이하 60퍼센트 7퍼센트
0.125밀리미터이하 50퍼센트 6퍼센트
0.25 밀리미터이하 40퍼센트 6퍼센트
0.5 밀리미터이하 30퍼센트 6퍼센트
1 밀리미터이하 25퍼센트 5퍼센트
3.36 밀리미터이하 10퍼센트 3퍼센트
5.66 밀리미터이하 10퍼센트 2.5퍼센트
11. 온도계의 검정공차의 건구온도계의 표시하는 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온 도 검 정 공 차
10도이하 습도8퍼센트
10도를 초과할 때 습도5퍼센트
12. 비중계
가. 비중부칭 및 비중용 아레오피쿠노미터(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1 눈 의 치 검 정 공 차
비중0.0002 이하 비중0.0005
비중0.001 이하 비중0.001
비중0.002 이하 비중0.002
비중0.005 이하 비중0.005
비중0.005를 초과할 때 비중0.01
나. 눈금이 1인 비중부칭 및 비중용 아레오피크노미터의 검정공차는 비중0.01로 한다.
다. 중보우메도부칭(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1 눈 의 치 검 정 공 차
0.1중 보우메도이하 0.1중 보우메도
0.2중 보우메도이하 0.2중 보우메도
0.5중 보우메도이하 0.5중 보우메도
1중 보우메도이하 1 중 보우메도
1중 보우메도를 초과할 때 2 중 보우메도
라. 눈금이 1인 중보우메도부칭의 검정공차는 2중보우메도로 한다.
마. 경보우메도부칭(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 및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1 눈 의 치 검 정 공 차
40경보우메 도이하 0.1경 보우메도이하 0.1경 보우메도
0.2경 보우메도이하 0.2경 보우메도
0.5경 보우메도이하 0.5경 보우메도
1경 보우메도이하 0.1경 보우메도
1경 보우메 도를초과할 때 0.2경 보우메도
40경 보우메도를 초과할 때 0.1경 보우메도 0.2경 보우메도
0.2경 보우메도 0.4경 보우메도
0.5경 보우메도 0.5경 보우메도
1경 보우메도 1경 보우메도
1경 보우메 도를초과할 때 2경 보우메도
바. 눈금이 1인 경보우메도부칭의 검정공차는 2경 보우메도로 한다.
사. 청주도부칭의 검정공차는 1청주도로 한다.
아. 에이·피·아이도부칭(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 및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1 눈 의 치 검 정 공 차
40에이·피·아이도이하 0.1에이·피·아이도이하 0.1에이·피·아이도
0.2에이·피·아이도이하 0.2에이·피·아이도
0.5에이·피·아이도이하 0.5에이·피·아이도
1 에이·피·아이도이하 1 에이·피·아이도
1에이·피·아이도를 초과할 때 2 에이·피·아이도
40에이·피·아이도를 초과할 때 0.1에이·피·아이도이하 0.2에이·피·아이도
0.2에이·피·아이도이하 0.4에이·피·아이도
0.5에이·피·아이도이하 0.5에이·피·아이도
에이·피·아이도이하 1 에이·피·아이도
1에이·피·아이도를 초과할 때 2 에이·피·아이도
자. 눈금이 1인 에이·피·아이도부칭의 검정공차는 2에이·피·아이도로 한다.
차. 도왓들도부칭(눈금이 1인 것은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표시하는 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1 눈 의 치 검 정 공 차
0.2도왓들도 이하 0.2도왓들도
0.5도왓들도 이하 0.5도왓들도
1 도왓들도 이하 1 도왓들도
1도왓들도를 초과할 때 2 도왓들도
카. 눈금이 1인 도왓들도부칭의 검정공차는 2도왓들도로 한다.
타. 우유도부칭의 검정공차는 1우유도로 한다.
파. 비중천칭의 검정공차는 계량할 수 있는 최소의 비중의 치의 2배의 치로 한다.
13. ①력량계의 검정공차는 그 표시량의 200분의 1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가 2있을 때에는 그 중 작은 것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도의 표기가 있는 계량기(기계적표시 택시미터, 계량통식 까솔린미터 눈붙임탱크, 눈붙임탱크로리, 폐활량계, 자기압력계 및 분동식 표준압력계를 제외한다)의 검정공차는 그 표기된 정도의 치로 한다. 단, 분액용뷰렛에 있어서는 그 표시량이 실량에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부족량에 관하여서만 적용한다.

제2절 기준기검정

제44조(기준기의 종류)
법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중 기준기는 다음과 같다.
1. 다음의 각 길이 기준기
가. 기준눈금 직선직척
나. 기준신축 눈금 직선직척
다. 기준권척
라. 다음의 각 기준협척
ㄱ. 승용기준협척
ㄴ. 기준 노기스
ㄷ. 기준 마이크로미터
ㄹ. 기준 다이얄게이지
ㅁ. 기준 마이크로인디게-다
마. 다음의 각 기준 부록게이지
ㄱ. 정밀한 뜻의 표시가 있는 다음의 각 기준부록게이지
(1)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으로서 미터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0센티미터이하, 야아드파운드법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0인치이하의 것
(2)정밀의 도가 약간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으로서 미터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0센티미터이하, 야아드파운드법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0인치이하의 것
(3)정밀의 도가 높은 뜻 또는 정밀의 도가 약간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것
ㄴ. 정밀의 도의 표기가 없는 기준 부록게이지
바. 입도계용 측미계
사. 택시미터용 기준기
2. 다음의 각 질량기준기
가. 다음의 각 기준저울
ㄱ.다음의 각 기준수동천칭
(1)기준수동천칭
(2)기준현수수동저울
(3)기준접시 수동저울
(4)기준대수동저울
(5)기준스프링식 수동저울
ㄴ. 다음의 각 기준지시저울
(1)기준진자식 지시저울
(2)기준캠식 지시저울
(3)기준부자식 지시저울
(4)기준자동송추식 지시저울
ㄷ. 다음의 각 기준수동지시병용칭
(1)기준수동지시병용천칭
(2)기준현수수동지시병용천칭
(3)기준접시수동지시병용저울
(4)기준대수동지시병용저울
(5)기준현수접시조합 수동지시병용저울
(6)기준현수대조합 수동지시병용저울
(7)기준접시대조합 수동지시병용저울
ㄹ. 다음의 각 기준분동
(1)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다음의 각 기준분동으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a. 정밀의 도가 특히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으로서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가랏을 제외한다)에 의한 0.5밀리그램이상 30킬로그램이하의 질량을 표시한 것(이하 1급기준분동이라 한다)
b.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으로서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가랏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밀리그램이상 50킬로그램이하, 카랏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0.01카랏 이상 2,000카랏이하, 관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근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모이상 10관이하, 파운드 또는 그 보조계산단위(그레인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0.01온스이상 50파운드 이하, 그레인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0.01그레인이상 4,000그레인 이하의 질량을 표시하는 것(이하 2급 기준분동이라 한다)
c. 정밀의 도가 특히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또는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것으로서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카랏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은 10미리그램 이상 500키로그램 이하, 관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근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모이상 100관이하, 근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28분의 1근이상, 파운드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그레인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0.01온스이상 1,000파운드이하, 그레인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그레인이상의 질량을 표시하는 것(이하 3급기준분동이라 한다.
(2)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분동으로서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카랏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0그램이상 500킬로그램이하, 관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근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돈이상 100관이하, 근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6분의 1근이상, 파운드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그레인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온스이상 1,000파운드이하의 질량을 표시하는 것(이하4급 기준분동이라 한다)
ㅁ. 다음의 각 기준추
(1)기준정량추
(2)기준정량증추
나. 기준테스트체인
다. 기준공간
3. 다음의 각 시간기준기
가. 기준구로노미터
나. 기준스톱우어치
4. 다음의 각 온도기준기
가. 기준유리제온도계
나. 광고온계용 기준전구
5. 면적기준기(면적기준판에 한한다)
6. 다음의 각 체적기준기
가. 기준승으로서 입방센티미터, 리터등 또는 승등에 의하여 각각 그 전량이 다음 표에 게기한 체적을 표시한 것
입방센티미터에 의한 것 리터 등에 의하는 것 승등에 의하는 것
입방센티미터
100 1데시리터 -+ 5작
180 1.8데시리터 -+
200 2데시리터 1합
500 5데시리터 2합
1,000 1리터 -+ 2합5작
1,800 1.8리터 -+
2,000 2리터 5합
5,000 5리터 1승
10,000 10리터 -+ 2승5합
18,000 18리터 -+
20,000 20리터 5승
1두
나. 기준체적 비교기로서 '가'에 규정하는 기준승과 함께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있고 이것을 기준기로서 사용하는 승의 전량이 각각 다음 표에 게기한 체적인 것
입방센티미터에 의하는 것 리터 등에 의하는 것 승등에 의하는 것
입방센티미터
100 1데시리터 -+ 5작
180 1.8데시리터 -+
200 2데시리터 1합
500 5데시리터 2합
1,000 1리터 -+ 2합5작
1,800 1.8리터 -+
2,000 2리터 5합
5,000 5리터 1승
10,000 10리터 -+ 2승5합
18,000 18리터 -+
20,000 20리터 5승
50,000 50리터 1두
100,000 100리터 2두5승
5두
다. 기준메스후라스코로서 입방센티미터, 리터등 또는 승등에 의하여 각각 그 전량이 다음 표에 게기한 체적을 표시하는 것
입방센티미터에 의하는 것 리터 등에 의하는 것 승등에 의하는 것
입방센티미터
100 1데시리터 5작
200 2데시리터 1합
500 5데시리터 2합
1,000 1리터 2합5작
2,000 2리터 5합
5,000 5리터 1승
10,000 10리터 2승5합
5승
라. 기준메스후라스코로서 기준기로서 사용되는 승의 전량이 각각 다음 표에 게기한 체적인 것
입방센티미터에 의하는 것 리터 등에 의하는 것 승등에 의하는 것
입방센티미터
100 1데시리터 5작
180 1.8데시리터} 5작
200 2데시리터 1합
500 5데시리터 2합
1,000 1리터 -+ 2합5작
1,800 1.8리터 -+
2,000 2리터 5합
5,000 5리터 1승
10,000 10리터 -+ 2승5합
18,000 18리터 -+
20,000 20리터 5승
50,000 50리터 1두
100,000 100리터 2두5승
5두
마. 다음의 각 기준피펫
ㄱ. 기준전량피펫으로서 기준기로 사용하는 승의 전량이 각각 다음 표에 게기한 체적인 것
입방센티미터에 의하는 것 리터 등에 의하는 것 승등에 의하는 것
입방센티미터 밀 리 리 터
10 10 0.5작
20 20 1작
50 50 2작
ㄴ. 기준공차관
ㄷ. 기준 메스피펫으로서 그 전량이 0.5입방센티미터, 2립방센티미터, 10입방센티미터 또는 15입방센티미터를 표시한 것
바. 다음의 각 기준뷰렛
ㄱ. 액용승용 기준뷰렛으로서 그 전량이 5,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리터, 승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승)이하의 체적을 표시한 것
ㄴ. 메스후라스코용 기준뷰렛
ㄷ. 메스실린더용 기준뷰렛
ㄹ. 유지계용 기준뷰렛으로서 그 전량이 1.125입방센티미터, 1.6입방센티미터 또는 5입방센티미터를 표시한 것
ㅁ. 혈침계용 기준뷰렛
ㅂ. 까스뷰렛용 기준뷰렛
사. 혈구계피펫용 기준기
아. 다음의 각 기준적산체적계
ㄱ. 기준까스미터
ㄴ. 기준수도미터
ㄷ. 기준오일미터
자. 다음의 각 기준탱크
ㄱ. 까스미터용 기준탱크
ㄴ. 수도미터용 기준탱크
ㄷ. 오일미터용 기준탱크
차. 폐활량계용 기준기
7. 다음의 각 압력기준기
가. 기준아네로이드형 지시압력계
나. 기준액주형 압력계
다. 기준분동식 표준압력계
8. 다음의 각 각도기준기
가. 각도직척용 각도기준기
나. 협척용 각도기준기
다. 하이드게이지용 각도기준기
라. 기준 스코야
9. 밀도기준기(기준밀도 부칭에 한한다)
10. 다음의 각 농도기준기
가. 기준주정도부칭
나. 기준자당도부칭
다. 기준수소분석장치
11. 섬도기준기
섬도기준기에 있어서는 기준섬도분동으로 다음의 각 섬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0.01데니이르
0.02데니이르
0.05데니이르
0.1 데니이르
0.2 데니이르
0.25데니이르
0.5 데니이르
1 데니이르
2 데니이르
5 데니이르
10 데니이르
20 데니이르
50 데니이르
100 데니이르
200 데니이르
12. 다음 각 비중기준기
가. 기준비중부칭
나. 기준중보우메도부칭
다. 기준경보우메도부칭
13. 다음의 각 력량기준기
가. 다음의 각 기준력량계로서 최대하량이 45톤이하의 것
ㄱ. 기준환장스프링형 력량계
ㄴ. 기준용적형 력량계
나. 최대하중이 45톤 이하의 기준지렛데식 시험기
14. 열량기준기(봄베형 열량계용 기준기에 한한다)
15. 광도기준기(단평면형 기준전구에 한한다)
16. 광속기준기(롱형 기준전구에 한한다)
17. 주파수기준기(기준회전계에 한한다)
18. 점도기준기(기준점도계에 한한다)
19. 동점도기준기(기준중점도계에 한한다)
20. 조사경량기준기(기준조사선량계에 한한다)
21. 다음의 각 조사선량율기준기
가. 기준조사선량율계
나. 기준라디움, 감마선원
다. 기준코발트 60감마선원
라. 기준세슘 137감마선원
22. 립자속밀도기준기(기준라디움 D+E베타선원에 한한다)
23. 다음의 각 방사능물질 표면밀도기준기
가. 기준우란알파선원
나. 기준라디움 D+E+F·알파선원
24. 방사성물질 농도기준기(기준 라돈계에 한한다)
25. 소음기준기(기준정전형 마이크로폰에 한한다)
제45조(기준기 검정공차)
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기준기의 검정공차는 표시량 또는 전량에 따라 미터법에 의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척관법 및 야아드파운드법에 의한 것에 있어서는 각각 그 표시량 또는 전량미터법에 의한 단위로 환산한 치에 상당하는 또는 가장 가까운 동호의 표시량과 이에 해당하는 공차를 적용한다.
1. 길이 기준기
가.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실눈금 직선직척 및 기준신축눈금 직선직척으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30센티미터이하 0.03밀리미터
30센티미터를 초과할 때 0.03밀리미터에 30센티미터를
증가할 때마다 0.02밀리미터를 가한 치
나.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실눈금 직선직척 및 기준신축눈금 직선직척으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30센티미터이하 0.05밀리미터
30센티미터를 초과할 때 0.05밀리미터에 30센티미터를
증가할 때마다 0.025밀리미터를 가한 치
다.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실눈금 직선직척 및 기준신축눈금 직선직척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30센티미터이하 0.1밀리미터
30센티미터를 초과할 때 0.1밀리미터에 30센티미터까지를
증가할 때마다 0.05밀리미터를 가한 치
라.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권척으로서 정밀의 도가 특히 높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50센티미터이하 0.06밀리미터
1 미터이하 0.12밀리미터
1미터를 초과할 때 0.12밀리미터에 1미터까지를
증가할 때마다 0.04밀리미터를 가한 치
마.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권척으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50센티미터이하 0.12밀리미터
1 미터이하 0.24밀리미터
1미터를 초과할 때 0.24밀리미터에 1미터를 증가
할 때마다 0.08밀리미터를 가한 치
바.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권척으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50센티미터이하 0.25밀리미터
1 미터이하 0.4밀리미터
1미터를 초과할 때 0.4밀리미터에 1미터를 증가
할 때마다 0.15밀리미터를 가한 치
사.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권척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50센티미터이하 0.6밀리미터
1 미터이하 1.2밀리미터
1미터를 초과할 때 1.2밀리미터에 1미터를 증가
할 때마다 0.4밀리미터를 가한 치
아. 승용기준협척의 기준기공차는 0.3밀리미터로 한다.
자. 기준노기스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10센티미터이하 0.05밀리미터
15센티미터이하 0.06밀리미터
30센티미터이하 0.08밀리미터
30센티미터를 초과할 때 0.1 밀리미터
차.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마이크로미터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 또는 정밀의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마이크로인디게이터의 기준기공차는 0.003밀리미터로 한다.
카.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마이크로미터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것, 정밀의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마이크로인디게이터 및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부록게이지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밀리미터
10센티미터이하 0.005
15센티미터이하 0.01
30센티미터이하 0.012
60센티미터이하 0.017
1미터이하 0.025
1미터를 초과할 때 0.03
타. ㄱ.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마이크로미터 및 기준부록게이지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밀리미터
10센티미터이하 0.012
15센티미터이하 0.015
30센티미터이하 0.018
60센티미터이하 0.025
1 미터이하 0.038
1미터를 초과할 때 0.045
ㄴ. 기준마이크로미터헬의 기준기공차는 '차', '카' 및 '타'의 규정에 불구하고 5미크론으로 한다(야아드파운드법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0.0002인치로 한다)
파. ㄱ. 기준다이얄게이지의 기준기공차는 0.01밀리미터로 한다.
ㄴ.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부록게이지로서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센티미터이하 미크론
2.5 0.2
5 0.4
7.5 0.6
10 0.8
12.5 1
15 1.2
17.5 1.4
20 1.6
25 2
30 2.4
40 3.2
50 4
ㄷ.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부록게이지로서 정밀의 도가 약간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센티미터이하 미크론
2.5 0.4
5 0.8
7.5 1.2
10 1.6
12.5 2
15 2.4
17.5 2.8
20 3.2
25 4
30 4.8
40 6.4
50 8
하. 입도계용 측미계의 기준기공차는 0.005밀리미터로 한다.
갸. 택시미터용 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1회전의 표시하는 량의 10분의 1의 치로 한다.
2. 질량기준기
가. 기준저울(질량을 표시하는 눈이 없는 것, 표기된 감량이 칭량의 5,000분의 1보다 작은 것, 기준수동천칭, 기준수동지시병용천칭, 기준분동 및 기준추를 제외한다)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2,500분의 1의 치로 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공차가 이에 따르는 표시량의 눈에 접하는 1눈의 치보다 큰 경우에는 그 표시량에 따르는 기준기공차는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1눈의 치로 한다. 단, 적산식의 기준 지시칭의 기준기공차는 예외로 한다.
다. '가'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공차가 이에 따르는 표시량의 눈에 접하는 1눈의 치의 2분의 1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표시량에 따르는 기준기공차는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1눈의 치의 2분의 1의 치로 한다.
라. 기준저울(기준분동 및 기준추를 제외한다)로서 표기된 감량이 칭량의 5,000분의 1보다 작은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기된 감량의 치로 한다.
마. 기준저울(기준분동 및 기준추를 제외한다)로서 질량을 표시하는 눈이 없는 것, 기준수동천칭 및 기준수동 지시병용천칭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기된 감량(칭량의 20,000분의 1보다 적을 경우에는 칭량의 20,000분의 1)의 치로 한다.
바. 1급기준분동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밀리그램
0.5밀리그램이상 0.04
50 밀리그램이상 0.08
100밀리그램이상 0.16
200밀리그램이상 0.2
500밀리그램이상 0.4
5 그램이상 0.8
50 그램이상 1.6
100 그램이상 4
200 그램이상 8
500 그램이상 16
1 킬로그램이상 30
2 킬로그램이상 60
5 킬로그램이상 100
10 킬로그램이상 180
20 킬로그램이상 250
30 킬로그램이상 350
사. 2급기준분동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밀리그램
10밀리그램이상 0.05
50밀리그램이상 0.1
100밀리그램이상 0.2
200밀리그램이상 0.3
500밀리그램이상 0.5
5 그램이상 1
50 그램이상 2
100 그램이상 5
200 그램이상 10
500 그램이상 20
1 킬로그램이상 40
2 킬로그램이상 70
5 킬로그램이상 120
10킬로그램이상 200
20킬로그램이상 300
30킬로그램이상 400
50킬로그램 500
아. 3급기준분동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밀리그램
10 밀리그램이상 1
100밀리그램이상 2
1 그램이상 4
10 그램이상 6
100 그램이상 10
500 그램이상 표시량의 20,000분의 1
50킬로그램을 초과하였을 때 표시량의 10,000분의 1
자. 4급기준분동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밀리그램
50 그램이상 10
100 그램이상 20
200 그램이상 40
500 그램이상 80
1 킬로그램이상 120
2 킬로그램이상 200
5 킬로그램이상 400
10킬로그램이상 750
20킬로그램이상 15
30킬로그램이상 2
50킬로그램이상 3그램
50킬로그램을 초과하였을 때 표시하는량의 5,000분의 1
차. 기준정량추의 기준기공차는 그 질량의 2,000분의 1의 치로 한다.
카. 기준정량증추의 기준기공차는 질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질 량 기 준 기 공 차
밀리그램
50그램미만 5
50그램이상 10
200그램이상 20
1킬로그램이상 30
2킬로그램이상 질량의 50,000분의 1
타. 기준테스트체인의 기준기공차는 그 1미터 당의 표시량에 대하여 그 표시량의 2,000분의 1의 치로 한다.
파. 기준공간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기된 감량의 치로 한다.
3. 시간기준기
가. 기준크로노미터 및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스톱ㅇ치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30분 0.5초
30분을 초과하였을 때 0.5초에 30분을 증가할 때마다 0.5초를 가한 치
나.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스톱위치의 기준기공차는 30분에 대하여 2초로 한다.
4. 온도기준기
가. 기준수은온도계(기준베크만 온도계를 제외한다)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에 접하는 1눈의 치 및 표시량에 따라 각각 도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1,화씨도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표의 2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표시하는 량의 눈에 접하는 1눈에 치가 2 있을 경우에는 그 중 작은 것에 의한다.(제4호에 있어서는 이하같다)
1.
1 눈 의 치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영하20도이하 0.2도
0.2도미만 | 100도이하 0.1도
| 300도이하 0.2도
+-300도를 초과할 때 0.4도
+-0도이하 0.2도
| 100도이하 0.1도
| 200도이하 0.2도
0.2도이상 | 300도이하 0.3도
| 400도이하 0.4도
+-400도를 초과할 때 0.6도
+-100도이하 0.3도
0.5도이상 | 300도이하 0.5도
| 400도이하 1도
+-400도를 초과할 때 1.5도
+-200도이하 0.5도
1도이상 | 300도이하 1도
+-300도를 초과할 때 2도
2.
1 눈 의 치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화씨영하4도이하 화씨0.4도
화씨0.5도미만 | 화씨212도이하 화씨0.2도
| 화씨572도이하 화씨0.4도
+-화씨572도를 초과할 때 화씨0.8도
+-화씨 32도이하 화씨0.4도
| 화씨212도이하 화씨0.2도
화씨0.5도이상 | 화씨392도이하 화씨0.4도
| 화씨572도이하 화씨0.6도
| 화씨752도이하 화씨0.8도
+-화씨752도를 초과할 때 화씨1.2도
+-화씨212도이하 화씨0.5도
화씨1도이상 | 화씨572도이하 화씨 1도
| 화씨752도이하 화씨 2도
+-화씨752도를 초과할 때 화씨 3도
+-화씨392도이하 화씨 1도
화씨2도이상 | 화씨572도이하 화씨 2도
다. 기준베크만온도계의 기준기공차는 0.015도로 한다.
9. 기준피펫
가. 기준전량피펫의 기준기공차는 이를 기준기로 사용되는 승의 전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승 의 전 량 기 준 기 공 차
1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밀리리터) 0.04입방센티미터
2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0밀리리터) 0.08립방센티미터
5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0밀리리터) 0.1 입방센티미터
나. 기준공차관의 기준기공차는 이를 기준기로 사용하는 승의 전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승 의 전 량 기 준 기 공 차
1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밀리리터)이하 0.02입방센티미터
2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이어서는 20밀리리터)이하 0.04입방센티미터
5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0밀리리터)이하 0.05입방센티미터
1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데시리터)이하 0.1입방센티미터
2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데시리터)이하 0.2입방센티미터
5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데시리터)이하 0.33입방센티미터
1,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리터)이하 0.67입방센티미터
2,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리터)이하 1.3입방센티미터
5,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리터)이하 2입방센티미터
10,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리터)이하 4입방센티미터
20,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0리터)이하 5입방센티미터
50,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0리터)이하 12.5입방센티미터
100,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0리터)이하 25입방센티미터
다. 기준메스피펫의 기준기공차는 그 전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전 량 기 준 기 공 차
0.5입방센티미터 0.004입방센티미터
2입방센티미터 0.008입방센티미터
10입방센티미터 0.015입방센티미터
15입방센티미터 0.02 입방센티미터
10. 기준뷰렛
가. 액용승용 기준뷰렛의 기준기공차는 그 전량 및 이를 기준기로 사용되는 승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또는 2분의 1이상의 량과 같은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전 량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1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 +-승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02입방센티미터
에 있어서는 10밀리리터)이하 +-승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4입방센티미터
2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 +-승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04입방센티미터
에 있어서는 20밀리리터)이하 +-승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8입방센티미터
5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 +-승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05입방센티미터
에 있어서는 50밀리리터)이하 +-승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1입방센티미터
1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 +-승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1입방센티미터
에 있어서는 1데시리터)이하 +-승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2입방센티미터
2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 +-승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2입방센티미터
에 있어서는 2데시리터)이하 +-승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4입방센티미터
5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 +-승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2입방센티미터
에 있어서는 5데시리터)이하 +-승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6입방센티미터
1,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승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6입방센티미터
것에 있어서는 1리터)이하 +-승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1.3입방센티미터
2,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승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1.3입방센티미터
것에 있어서는 2리터)이하 +-승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2.6입방센티미터
5,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승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3입방센티미터
것에 있어서는 5리터)이하 +-승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6입방센티미터
나. 메스후라스코용 기준뷰렛으로 수용메스후라스코에 사용되는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전량 및 이것을 기준기로 사용되는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또는 2분의 1이상의 량과 같은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전 량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1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004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10밀리리터)이하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08입방센티미터
25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006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5밀리리터)이하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12입방센티미터
5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메스휴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01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50밀리리터)이하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2입방센티미터
1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012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100밀리리터)이하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24입방센티미터
25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015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50밀리리터)이하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3입방센티미터
5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03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500밀리리터)이하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06입방센티미터
1,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06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1,000밀리리터)이하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12입방센티미터
2,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1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2,000밀리리터)이하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2입방센티미터
3,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2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3,000밀리리터)이하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4입방센티미터
5,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25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5,000밀리리터)이하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0.5입방센티미터
5,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0.5입방센티미터
있어서는 5,000밀리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이상 1입방센티미터
다. 메스후라스코용 기준뷰렛으로 출용메스후라스코에 사용되는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전량 및 이를 기준기로 사용되는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또는 2분의 1이상의 량과 같은 표시량에 따라 '나'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공차의 2배의 치로 한다.
라. '나' 및 '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메스후라스코용 기준뷰렛으로서 눈금이 있는 부분의 내경이 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의 내경의 한도외인 뜻의 표기가 있는 메스후라스코에 사용되는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전량 및 이를 기준기로 사용하는 메스후라스코의 전량의 2분의 1미만 또는 2분의 1이상의 량과 같은 표시량에 따라 각각 '나' 및 '다'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공차의 2배의 치로 한다.
마. 메스실린더용 내경별 기준뷰렛으로서 계량의 방법이 1회인 것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기된 메스실린더의 내경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이 경우에 표기된 내경이 2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작은 것에 의한다.
표 기 된 내 경 기 준 기 공 차
립방센티미터
5밀리미터이하 0.014
10밀리미터이하 0.02
15밀리미터이하 0.04
20밀리미터이하 0.06
25밀리미터이하 0.1
30밀리미터이하 0.12
35밀리미터이하 0.16
40밀리미터이하 0.2
45밀리미터이하 0.3
50밀리미터이하 0.44
55밀리미터이하 0.54
60밀리미터이하 0.7
65밀리미터이하 0.82
70밀리미터이하 0.96
75밀리미터이하 1.1
80밀리미터이하 1.24
85밀리미터이하 1.4
90밀리미터이하 1.54
95밀리미터이하 1.74
100밀리미터이하 2.02
105밀리미터이하 2.24
110밀리미터이하 2.5
115밀리미터이하 2.74
115밀리미터를 초과할 때 3
바. 메스실린더용 내경별 기준뷰렛으로서 계량의 방법이 2회부터 5회까지인 기준기공차는 그 표기된 메스실린더의 내경에 따라 각각 2회인 것은 '마'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공차의 2분의 1, 3회인 것은 '마'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공차의 3분의 1, 4회인 것은 '마'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공차의 4분의 1, 5회인 것에 있어서는 '마'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공차의 5분의 1의 치로 한다.
사. 메스실린더용 일반기준뷰렛의 기준기의 공차는 이를 기준기로 사용되는 메스실린더의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1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은 10밀리리터)이하 0.008입방센티미터
25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5밀리리터)이하 0.02
5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0밀리리터)이하 0.02
1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0밀리리터)이하 0.03
2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00밀리리터)이하 0.06
4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400밀리리터)이하 0.1
4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400밀리리터)를 초과할때 0.2
아. 유지계용 기준뷰렛의 기준기공차는 그 전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전 량 기 준 기 공 차
1.125입방센티미터 입방센티미터
0.005
1.6입방센티미터 0.005
5입방센티미터 0.01
자. 혈침계용 기준뷰렛의 기준기공차는 0.04입방센티미터로 한다.
차. 까스뷰렛용 기준뷰렛의 기준기공차는 그 전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전 량 기 준 기 공 차
립방센티미터
2입방센티미터이하 0.004
10입방센티미터이하 0.008
25입방센티미터이하 0.016
50입방센티미터이하 0.02
100입방센티미터이하 0.03
200입방센티미터이하 0.06
200입방센티미터를 초과할 때 0.1
11. 혈구계 피펫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이것을 기준기로서 사용되는 혈구계피펫의 부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혈 구 계 피 펫 의 부 분 기 준 기 공 차
구 부 0.002입방센티미터
세 관 부 0.0002입방센티미터
12. 기준적산체적계
가. 기준까스미터 및 기준 수도미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2의 치로 한다.
나. 기준오일미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1의 치로 한다.
13. 기준탕크의 기준기공차는 200분의 1이상의 정도로 계량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량을 초과하는 량에 따르는 것은 표시량의 200분의 1로 하고, 그 최소한도의 량이하의 량에 따르는 것은 최소한도의 량의 200분의 1의 치로 한다.
14. 폐활량계용 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2,000입방센티미터이하 2입방센티미터
2,000입방센티미터를 초과할 때 표시하는 량의 1,000분의 1
15. 압력기준기
가. 기준 아네로이드형 지시압력계의 기준기공차는 1눈의 치가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20분의 1보다 큰 부분에 있는 눈이 표시하는 량에 따르는 것은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40분의 1로 하고,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20분의 1의 부분 또는 20분의 1보다 작은 부분에 있는 눈의 표시량에 따르는 것은 그 표시량의 눈에 접한 1눈의 치의 2분의 1의 치로 한다.
나. 기준액주형 압력계(부척이 붙은 것은 제외한다)의 기준기공차는 1눈의 치가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400분의 1보다 큰 부분 또는 400분의 1의 부분에 있는 눈금이 표시량에 따르는 것은 계량할 수 있는 최대압력의 400분의 1로 하고, 계량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의 400분의 1보다 작은 부분에 있는 눈금이 표시량에 따르는 것은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로 한다.
다. 기준액주형 압력계로서 부척이 붙은것의 기준기공차는 부척으로 계량할 수 있는 최소의 압력의 2배(도리 체리관식의 것에 있어서는 3배)의 치로 한다.
라. '나' '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액주형 압력계로서 기압의 계량에 사용된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압력계에 사용되는 기준기공차는 0.5 수은주 밀리미터(바아에 의한 것에 있어서는 0.7밀리바아로 한다)로 한다.
마. 기준분동식 표준압력계의 기준기공차는 500분의 1이상의 정도를 갖고 계량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량을 초과하는 량에 따르는 것은 그 표시량의 500분의 1로 하고, 그 최소한도의 량 이하의 량에 따르는 것은 그 최소한도의 량의 500분의 1의 치로 한다.
바. '가' 내지 '라'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가 2있을 때에는 그 중 작은 것에 의한다.
16. 각도기준기
가.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각도직척용 각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0.002라디안(금속제의 것에 있어서는 0.0003 라디안으로 한다)으로 한다.
나.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각도직척용 각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0.004 라디안(금속제의 것에 있어서는 0.0006 라디안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협척용 각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0.001 라디안으로 한다)으로 한다.
라.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협척용 각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0.002 라디안으로 한다.
마.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하이드케이지용 각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0.002 라디안으로 한다.
바.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하이드케이지용 각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0.004 라디안으로 한다.
사.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 스코야의 기준기공차는 0.0001 라디안으로 한다.
아.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 스코야의 기준기공차는 0.002 라디안으로 한다.
17. 밀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단,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가 2 있을 때에는 그 중 작은 것에 의한다.
1 눈 의 치 기 준 기 공 차
0.0002그램 매평방센티미터이하 그램 매평방센티미터 0.0005
0.001그램 매입방센티미터이하 0.001
0.002그램 매입방센티미터이하 0.002
0.002그램 매입방센티미터를 초과할 때 0.005
18. 농도기준기
가. 기준주정도부칭의 기준기공차는 0.5주정도로 한다.
나. 기준자당도부칭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단,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가 2 있을 때에는 그 중 작은 것에 의한다.
1 눈 의 치 기 준 기 공 차
0.2자당도이하 0.2자당도
0.2자당도를 초과할 때 0.5자당도
다. 기준수소분석장치의 기준기공차는 0.2체적 백분율로 한다.
19. 섬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표 시 하 는 량 기 준 기 공 차
데니이르 데니이르
0.01 0.0006
0.02 0.0006
0.05 0.0006
0.1 0.0006
0.2 0.0008
0.25 0.0008
0.5 0.0012
1 0.0012
2 0.0016
5 0.0024
10 0.004
20 0.008
50 0.012
100 0.02
200 0.04
20. 비중기준기
가. 기준비중부칭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단,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가 2있을 경우에는 그 중 작은 것에 의한다.(이하 제20호에 있어서 같다)
1 눈 의 치 기 준 기 공 차
비중0.0002이하 비중0.0005
비중0.0001이하 비중0.001
비중0.002이하 비중0.002
비중0.002를 초과할 때 비중0.005
나. 기준중보우메도부칭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1 눈 의 치 기 준 기 공 차
0.1중 보우메 도이하 0.1중보우메 도
0.2중 보우메 도이하 0.2중보우메 도
0.2중보우메 도를 초과할 때 0.5중보우메 도
다. 기준 경보우메 도부칭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의한다.
1 눈 의 치 기 준 기 공 차
0.1경 보우메도이하 0.1경 보우메도
0.2경 보우메도이하 0.2경 보우메도
0.2경 보우메도를 초과할 때 0.5경 보우메도
21. 력량의 기준기공차
가. 기준력량계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200분의 1의 치로 한다.
나. 기준지렛대식 시험기의 기준기공차는 유효계량범위내의 눈금에 있어서는 그 표시량의 500분의 1의 치로 한다.
22. 열량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6,000칼로리에 대하여 1칼로이로 한다.
23. 광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2의 치로 한다.
24. 광속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2의 치로 한다.
25. 주파수기준기
가.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회전계의 기준기공차는 표시량의 2,000분의 1의 치로 한다.
나.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회전계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200분의 1의 치로 한다.
26. 점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200분의 1의 치로 한다.
27. 동점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200분의 1의 치로 한다.
28. 조사선량기준기
가.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조사선량 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6의 치로 한다.
나.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조사선량 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10의 치로 한다.
29. 조사선량율 기준기
가.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기준라디움감마선원 기준코발트 60, 감마선원 및 기준세슘 137, 감마선원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6의 치로 한다.
나. 기준조사선량율계 및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라디움, 감마선원·기준코발트 60, 감마선원 및 기준세슘 137, 감마선원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10의 치로 한다.
30. 입자속 밀도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7의 치로 한다.
31. 방사성물질 표면밀도 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8의 치로 한다.
32. 방사성물질 농도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분의 7의 치로 한다.
33. 소음기준기의 기준기공차는 그 표시량의 1,000분의 35의 치로 한다.
제46조(기준기의 유효기간)
기준기검정의 유효기간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기준기검정성적서)
①중앙계량국장은 기준기가 기준기검정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기준기검정을 신청한 자에게 기차를 기재한 기준기검정성적서를 교부한다.
②전항의 기준기검정성적서에는 기차의 보정방법 및 전조의 유효기간을 기재한다.
제48조(동조)
①기준기검정에 합격한 기준기는 기준기검정성적서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기준기검정에 합격한 기준기는 기준기검정성적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기차를 보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9조(동전)
①중앙계량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기의 검정성적서에는 그 용도 또는 사용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준다이알게이지
2. 광고온계용 기준전구
3. 면적기준판
4. 기준승
5. 기준체적비교기
6. 기준메스후라스코로서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것
7. 기준적산체적계
8. 액체미터용 기준탕크로서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광도기준기
10. 광속기준기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기검정성적서에 그 용도 또는 사용방법이 기재된 기준기는 고 기재된 용도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기재된 방법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0조(동전)
중앙계량국장은 기준기검정을 신청한 자가 그 검정에 합격되지 못한 당해 기준기에 관한 과거의 기준기검정성적서를 계속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기재사항에 소인을 한다.

제5장 단속

제51조(파훼)
①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계량기는 이를 파훼할 수 있다.
1. 허가없이 제작 또는 수리한 것
2. 변조한 것
3. 법 제20조의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계량기중 수리하여도 검정에 합격될 가망이 없는 것
②계량검사공무원은 전항 각호의 부정계량기를 파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계량기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 및 계량기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고 당해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파훼이유를 기재한 부정계량기 파훼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52조(계량기의 자치관리)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자치관리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관리인을 둘 것
2. 검사에 필요한 기구 기계를 설비할 것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자치관리를 인가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인가증을 교부한다.
③제1항 제1호의 관리인은 계량관계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④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량기 자치관리의 인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중앙계량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상공부장관은 계량기자치관리에 있어서 그 성적이 불양하거나 부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시행세칙)
본령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21호,1961.10.4>
①(시행일)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척관법) 법 제49조의 척관법에 의한 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길이의 계량단위는 척 및 경척척으로 한다.
척은 미터의 33분의 10의 길이를 말한다.
경척척은 미터의 66분의 25의 길이를 말한다.
2. 질량의 계량단위는 관으로 한다.
관은 3.75킬로그램의 질량을 말한다.
3. 면적의 계량단위는 평방척 및 보 또는 평으로 한다.
평방척은 변의 길이가 33분의 10미터의 정4각형의 면적을 말한다.
보 또는 평은 평방미터의 121분의 400의 면적을 말한다.
4. 체적의 계량단위는 입방척 및 승으로 한다.
입방척은 릉의 길이가 33분의 10미터의 입방체의 체적을 말한다.
승은 입방미터의 1,331,000분의 2,401의 체적을 말한다.
[부칙제2항중 "법 제49조"를 "법 제49조제2항"으로 한다.<개정 1963·11·28>[시행일 1963·12·29]]
③(척관법의 보조계량단위) 전항의 계량단위의 보조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항 제1호의 척의 보조계량단위는 모, 리, 분, 촌, 장, 간, 정 및 리로 한다.
모는 척의 10,000분의 1을 말한다.
리는 척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분은 척의 100분의 1을 말한다.
촌은 척의 10분의 1을 말한다.
장은 10척을 말한다.
간은 6척을 말한다.
정은 360척을 말한다.
리는 12,960척을 말한다.
2. 전항 제1호의 경척척의 보조계량단위는 경척분, 경척촌 및 경척장으로 한다.
경척분은 경척척의 100분의 1을 말한다.
경척촌은 경척척의 10분의 1을 말한다.
경척장은 10경척척을 말한다.
3. 전항 제2호의 관의 보조계량단위는 모, 리, 분, 돈 및 근으로 한다.
모는 관의 1,000,000분의 1을 말한다.
리는 관의 100,000분의 1을 말한다.
분은 관의 10,000분의 1을 말한다.
돈은 관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근은 0.16관을 말한다.
4. 전항 제3호의 평방척의 보조계량단위는 평방분 및 평방촌으로 한다.
평방분은 평방척의 10,000분의 1을 말한다.
평방촌은 평방척의 100분의 1을 말한다.
5. 전항 제3호의 보의 보조계량단위는 작, 합, 무, 단 및 정으로 말한다.
작은 보의 100분의 1을 말한다.
합은 보의 10분의 1을 말한다.
무는 30보를 말한다.
단은 300보를 말한다.
정은 3,000보를 말한다.
6. 전항 제3호의 평의 보조계량단위는 작 및 합으로 한다.
작은 평의 100분의 1을 말한다.
합은 평의 10분의 1을 말한다.
7. 전항 제4호의 입방척의 보조계량단위는 입방분, 입방촌 및 입평으로 한다.
입방분은 입방척의 1,000,000분의 1을 말한다.
입방촌은 입방척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입평은 216입방척을 말한다.
8. 전항 제4호의 승의 보조계량단위는 작, 합, 두 및 석으로 한다.
작은 승의 100분의 1을 말한다.
합은 승의 10분의 1을 말한다.
두는 10승을 말한다.
석은 100승을 말한다.
④(야아드, 파운드법에 의한 계량단위) 법 제49조의 야아드, 파운드법에 의한 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길이의 계량단위는 야아드로 한다.
야아드는 0.9144미터의 길이를 말한다.
2. 질량의 계량단위는 파운드로 한다.
파운드는 0.45359243킬로그램의 질량을 말한다.
3. 온도의 계량단위는 화씨도로 한다.
화씨도의 도는 섭씨도의 9분의 5로 하여 화씨32도는 섭씨0도의 온도로 한다.
4. 면적의 계량단위는 평방야아드로 한다.
평방야아드는 변의 길이가 0.9144미터의 정사각형의 면적을 말한다.
5. 체적의 계량단위는 입방야아드 및 갈론으로 한다.
입방야아드는 릉의 길이가 0.9144미터의 입방체의 체적을 말한다 갈론은 0.00378543입방미터의 체적을 말한다.
6. 속도의 계량단위는 야아드매초로 한다.
야아드매초는 0.9144미터 매초의 속도를 말한다.
7. 가속도의 계량단위는 야아드매초매초로 한다.
야아드매초매초는 0.9144미터 매초매초의 가속도를 말한다.
8. 력량의 계량단위는 중량파운드로 한다.
중량파운드는 0.45359243중량 킬로그램의 력량을 말한다.
9. 압력의 계량단위는 중량파운드 매평방인치, 수은주인치 및 수주인치로 한다.
중량파운드 매평방인치는 0.070307중량 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의 압력을 말한다.
수은주인치는 0.0254 수은주미터의 압력을 말한다.
수주인치는 0.0254 수주미터의 압력을 말한다.
10. 일의 계량단위는 피이트파운드로 한다.
피이트파운드는 0.238255킬로그램 미터의 가동력을 말한다.
11. 열량의 계량단위는 영열량으로 한다.
영열량은 0.252킬로 칼로리의 열량을 말한다.
12. 밀도의 계량단위는 파운드 매입방피이트로 한다.
파운드 매입방피이트는 160,185킬로그램 매입방미터의 밀도를 말한다.
13. 공률의 계량단위는 영마력 및 불마력으로 한다.<신설 1965·7·29>[시행일 1965·7·29]
영마력은 746왓트의 공률을 말한다.
불마력은 735.5왓트의 공률을 말한다.
[부칙제4항중 "법 제49조"를 "법 제49조제2항"으로 한다.<개정 1963·11·28>[시행일 1963·12·29]]
⑤(야아드파운드법의 보조계량단위) 전항의 계량단위의 보조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항 제1호의 야아드의 보조계량단위는 인치, 피이트, 체인 및 마일로 한다.
인치는 야아드의 36분의 1을 말한다.
피이트는 야아드의 3분의 1을 말한다.
체인은 22야아드를 말한다.
마일은 1,760야아드를 말한다.
2. 전항 제2호의 파운드의 보조계량단위는 그레인, 온스, 미톤 및 영톤으로 한다.
그레인은 파운드의 7,000분의 1을 말한다.
온스는 파운드의 16분의 1을 말한다.
미톤은 2,000파운드를 말한다.
영톤은 2,240파운드를 말한다.
3. 전항 제4호의 평방야아드의 보조계량단위는 평방인치, 평방피이트 및 평방마일로 한다.
평방인치는 평방야아드의 1,296분의 1을 말한다.
평방피이트는 평방야아드의 9분의 1을 말한다 .
평방마일은 3,097,600평방야아드를 말한다.
4. 전항 제5호의 입방야아드의 보조계량단위는 입방인치 및 입방피이트로 한다.
입방인치는 입방야아드의 46,656분의 1을 말한다.
입방피이트는 입방야아드의 27분의 1을 말한다.
5. 전항 제9호의 수주인치의 보조계량단위는 수주피이트로 한다.
수주피이트는 12수주인치를 말한다.
⑥(마력) 영마력 및 불마력의 계량단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영마력은 746와트의 공율을 말한다.
(2)불마력은 735.5와트의 공율을 말한다.
[부칙제6항을 삭제한다.<신설 1965·7·29>[시행일 1965·7·29]]
⑦(촉) 촉의 계량단위는 다음에 의한다.
촉은 1.0067칸데라를 말한다.
⑧(략호) 부칙 제2항 내지 제7항의 계량단위 및 보조계량단위의 략호는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⑨(경과규정) 본령 시행당시에 도량형기 및 계량기제작허가와 수복허가를 받은 자는 본령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계량법 및 본령에 의하여 제작업 및 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⑩(동전) 본령 시행당시에 도량형기 및 계랑기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는 본령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계량법에 의한 판매업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⑪(동전) 본령 시행당시에 도량형자치관리의 인가를 받은 자는 본령 시행일로터 1년이내에 계량법 및 본령에 의한 계량의 자치관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각의의 의결을 거친 정부관리기업체직원보수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의건을 이에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