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계량법시행령

제정 1961.10.4 각령 제22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허가증의 재교부)
제작업자는 허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그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