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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제정 1961.10.4 각령 제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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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호신고)
①제작업자는 그 제작한 계량기에 표시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호를 정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기호가 그 신고전에 다른 자가 신고한 기호와 동일하거나 류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