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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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량기 등)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는 별표1과 같다.
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이하 "측정기"라 한다)에는 계량기 및 측정기의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기준기가 포함되며, 그 기준기의 범위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1·22>
제3조(계량측정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측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업진흥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량 및 측정의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계량 및 측정의 기술기준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측정단위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계량 및 측정표준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인증에 관한 사항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공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계량 및 측정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업진흥청소속 공무원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계량 및 측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본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단위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터는 빛이 진공상태에서 299,792,458분의 1초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이다.
2. 킬로그램은 국제킬로그램원기의 질량과 같다.
3. 초는 세슘-133원자(ⁿCs) (n=133)의 기저상태에 있는 2개의 초미세준위간의 전이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9,192,631,770 주기의 지속시간이다.
4. 캘빈은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공존하는 물의 삼중점의 열역학적 온도의 273.16분의 1이다.
5. 칸델라는 진동수 540×10ⁿ(n=12)헤르츠인 단색광을 방출하는 광원의 복사도가 어떤 주어진 방향에 대하여 매 스테라디안마다 683분의 1 와트일때에 이 방향에 대한 광도이다.
6. 암페어는 무한히 길고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원형단면적을 갖는 2개의 평행한 직선도체가 진공중에서 1미터의 간격으로 유지될 때에 2도체 사이에 매 미터마다 1천만분의 2 뉴턴의 힘을 생기게 하는 일정한 전류이다.
7. 몰은 0.012킬로그램의 탄소 12에 있는 원자수와 같은 수의 구성요소를 포함한 어떤 계의 물질량이다. 몰을 사용할 때에는 구성요소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구성요소는 원자·분자·이온·전자·기타입자 또는 이입자들의 특정한 집합체가 될 수 있다.
②킬로그램은 국제도량형국에서 제작하여 국제킬로그램원기에 교정한 국가킬로그램원기로 현시하고, 기타 기본단위의 현시방법은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보충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단위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라디안은 한원의 둘레에서 그 원의 반지름과 같은 길이의 호를 자르는 두 반지름 사이의 평면각이다.
2. 스테라디안은 한공의 표면에서 그 공의 반지름의 제곱과 같은 넓이의 표면을 자르고 그 공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입체각이다.
②보충단위의 현시방법은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유도단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2와 같다.
제14조(보조단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3과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검정대상이 되는 수도미터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5137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공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다."를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은 시·도지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과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수시검사를 국립기술품질원장·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내지 ⑤생략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5166호,1996.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5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별표7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8 제11호가목을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5조 생략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