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9.1.29 대통령령 제1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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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량기 등)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는 별표1과 같다.
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이하 "측정기"라 한다)에는 계량기 및 측정기의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기준기가 포함되며, 그 기준기의 범위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1·22>
제3조(계량측정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측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업진흥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량 및 측정의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계량 및 측정의 기술기준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측정단위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계량 및 측정표준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인증에 관한 사항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공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계량 및 측정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업진흥청소속 공무원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계량 및 측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본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단위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터는 빛이 진공상태에서 299,792,458분의 1초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이다.
2. 킬로그램은 국제킬로그램원기의 질량과 같다.
3. 초는 세슘-133원자(ⁿCs) (n=133)의 기저상태에 있는 2개의 초미세준위간의 전이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9,192,631,770 주기의 지속시간이다.
4. 캘빈은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공존하는 물의 삼중점의 열역학적 온도의 273.16분의 1이다.
5. 칸델라는 진동수 540×10ⁿ(n=12)헤르츠인 단색광을 방출하는 광원의 복사도가 어떤 주어진 방향에 대하여 매 스테라디안마다 683분의 1 와트일때에 이 방향에 대한 광도이다.
6. 암페어는 무한히 길고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원형단면적을 갖는 2개의 평행한 직선도체가 진공중에서 1미터의 간격으로 유지될 때에 2도체 사이에 매 미터마다 1천만분의 2 뉴턴의 힘을 생기게 하는 일정한 전류이다.
7. 몰은 0.012킬로그램의 탄소 12에 있는 원자수와 같은 수의 구성요소를 포함한 어떤 계의 물질량이다. 몰을 사용할 때에는 구성요소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구성요소는 원자·분자·이온·전자·기타입자 또는 이입자들의 특정한 집합체가 될 수 있다.
②킬로그램은 국제도량형국에서 제작하여 국제킬로그램원기에 교정한 국가킬로그램원기로 현시하고, 기타 기본단위의 현시방법은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보충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단위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라디안은 한원의 둘레에서 그 원의 반지름과 같은 길이의 호를 자르는 두 반지름 사이의 평면각이다.
2. 스테라디안은 한공의 표면에서 그 공의 반지름의 제곱과 같은 넓이의 표면을 자르고 그 공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입체각이다.
②보충단위의 현시방법은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유도단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2와 같다.
제14조(보조단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3과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검정대상이 되는 수도미터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5137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공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다."를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은 시·도지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과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수시검사를 국립기술품질원장·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내지 ⑤생략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5166호,1996.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5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별표7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8 제11호가목을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5조 생략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5864호,1998.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9호의 권한중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의 검정대상이 되는 계량기의 검정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의 교정검사, 교정검사명령 및 교정검사의 대상·주기 등의 결정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의 지정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인증 및 표준물질 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의 결정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인증기관의 지정
5.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사업의 정지 및 개선명령
7.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에 관한 권한
8. 법 제26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측정기의 지정
9.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다만, 수입계량기의 검정 및 유효기간만료검정의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계량기중 전력량계(전자식전력량계, 변성부계기중 정밀계기 및 특별정밀계기에 한한다.) 및 오일미터(구경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10.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11.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기준 결정
1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의 표시
13. 법 제4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14. 법 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
1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
16.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17.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시험·검사기관간 비교시험·검사의 실시
18.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 교육명령, 수료증의 발급, 교육기관지정신청의 접수 및 교육계획과 결과보고의 접수
④ 내지 ⑥생략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시행령) <제16093호, 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한다.
③내지 <47>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