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2000.6.23 대통령령 제16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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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관한법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량기의 정의)
①계량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단위·유도단위·보조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을 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와 당해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시험·검사하는데 사용되는 기기(이하 "기준기"라 한다)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법정계량단위)
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3과 같다.
③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4와 같다.
④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단위 및 그 정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계량단위 및 그 정의는 이 영에 의한 법정계량단위 및 정의를 본다.
제4조(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계량단위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를 계량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제5조(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의 제작·수입)
①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
1.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
②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상품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상품
2. 수출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상품
③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량기제작업 등의 등록)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증명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계량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를 갖출 것
2. 계량실을 갖출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세부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계량기의 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검정증인 또는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를 하기 곤란한 계량기로서 돌 또는 유이로 만든 분동(분동)과 질량이 50밀리그램 이하인 분동의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증인 또는 정기검사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진열·보관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제한의 예외)
법 제9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사용공차)
법 제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제10조(실량표시상품 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량 또는 함량으로 표시되는 상품(이하 "실량표시상품"이라 한다) 및 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11조(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 9와 같다.
제12조(유효기간만료검정의 의무자)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될 계량기의 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전기 또는 열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수요자간의 계약에 따른 수급단위별 계량기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2. 제1호외의 계량기의 경우에는 당해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제13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자는 공공의 사업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기술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춘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수이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수리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제14조(계량검사공무원)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사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밀측정기사·계량기계산업기사·계량전기산업기사·계량물리산업기사 또는 정밀측정산업기사의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계량기계기능사·계량전기기능사·계량물리기능사 또는 정밀측정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②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를 계량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임명후 6월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①기술표준원장은 계량검사공무원과 산업체, 연구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계량능력 및 계량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 기타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계량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교육계획과 교육실시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7조(보고)
협회는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
3.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에 대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1. 수리업자가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
2.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만료검정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인증에 관한 권한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기준의 제정·개정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의 지정
4.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중 전력량계 및 오일미터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검정 및 유효기간만료검정에 관한 업무를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검정기관에 위탁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6851호,2000.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를 "계량에관한법율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로 한다.
②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 제20조"를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로 한다.
③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중"을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검사기관중"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