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69호 전부개정 2006. 09. 04.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량기의 정의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계량기는 법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유도단위·보조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실량표시상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계량심의회)
법 제3조에 따른 계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계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계량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량 및 측정의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2. 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 및 실량표시상품의 기술기준에 관한 중요 사항
3. 법정계량 및 측정단위에 관한 사항
4. 형식승인기관·검정기관 및 실량표시상품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중요 사항
5. 계량기 및 실량표시상품 표시 등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수당)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법정계량단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유도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2와 같다.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조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3과 같다.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4와 같다.
제9조(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를 계량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제10조(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의 제작·수입)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 각 호에 따른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3. 수출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상품
②제1항에 해당하는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
법 제6조에 따라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법 제6조에 따라 계량증명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계량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를 갖추었을 것
2. 계량실을 갖추었을 것
③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계량기의 자체수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자는 공공의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검사설비를 갖춘 자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체수리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제13조(계량기 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검정 증인(證印) 또는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로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라 검정 증인 또는 정기검사 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제한의 예외)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3조에 따른 양도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사용공차)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제16조(상품별 허용오차)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품별 허용오차는 별표 8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상품별 허용오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형식승인의 대상 및 유효기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 9와 같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8조(형식승인의 면제)
법 제13조제3호에 따라 우리나라와 계량기 형식승인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형식승인기관이 발행한 형식승인서가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승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었을 것
2. 별표 10에 따른 시험요원 및 별표 11에 따른 시험설비를 갖추었을 것
3. 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계량기의 제작업자·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형식승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추었을 것
5.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을 것
제20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법 제15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검정)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제22조(재검정)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계량기에 대하여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 또는 열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수요자간의 계약에 따른 수급단위별 계량기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2. 제1호 외의 계량기의 경우에는 당해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제23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0에 따른 검정요원을 갖추었을 것
2. 별표 14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추었을 것
3. 법 제22조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계량기의 제작업자·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검정에 관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추었을 것
5.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을 것
6. 검정업무규정을 정하였을 것
②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업무를 행하는 시간·장소 등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정처리기간·검정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검정확인서의 발행 및 검정증인에 관한 사항
5. 검정요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6. 검정신청서의 보존 및 검정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7. 검정요원의 준수 사항
제24조(검정기관 등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법 제22조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기준기 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 기준기 및 기준기 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제26조(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법 제25조에 따른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7조(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량기로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그 해 또는 그 전 해에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계량기를 제외한다.
1. 비자동 저울(상거래용에 한한다)
가. 판수동(板手動) 저울
나.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다. 전기식지시 저울
2. 이동식 축중기
3.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한다)
4.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천 리터 이하의 탱크로리를 제외한다)
제28조(계량검사공무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사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자
②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를 계량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에 대하여는 임명 후 6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계량검사공무원과 산업체, 연구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계량능력 및 계량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법 제40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등의 계량관련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계량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교육계획과 교육실시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31조(보고)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
3.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32조(권한의 위임)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5. 법 제22조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6. 법 제39조제4호에 따른 국내·외 시험기관과의 상호인정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업의 지원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6.9.4 제1966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중 판지시 저울·이동식 축중기·곡물수분측정기·속도측정기 및 최대유량이 시간당 250 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인 가스미터의 검정에 관하여는 2007년 9월 4일 이후에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