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62호 전부개정 2006. 03.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계량사업의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계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계량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험ㆍ검사 능력의 향상 및 계량ㆍ측정 기술의 보급 사업
2. 계량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3.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조사 사업
4. 계량기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국내ㆍ외 시험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계량제도의 발전과 거래질서의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