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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62호 전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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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계량단위)
①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이하 “법정계량단위”라 한다)는 기본단위ㆍ유도단위ㆍ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②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보조단위는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를 십진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것으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