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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69호 전부개정 2006.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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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법정계량단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유도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2와 같다.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조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3과 같다.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