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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69호 전부개정 2006.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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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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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고)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
3.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