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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62호 전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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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기간 중에 형식승인을 한 때
3.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한 때
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