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3.8.17 대통령령 제6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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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길이)
계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는 열음극방전관의 양광주로부터 발하고 음극측에서 양극측으로 모세관의 축방향에 진행하는 빛을 사용하여 이를 나타낸다.
1. 순도 99퍼센트이상의 크립톤86이 64켈빈도에서 고태크립톤이 존재함에 족한 양만큼 봉입되어 있을 것.
2. 안지름이 2밀리미터이상 4밀리미터이하이고 관벽의 두께가 약 1밀리미터인 모세관이 있을 것.
3. 모세관에 있어서의 전류밀도가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0.2암페어 이상 0.4암페어이하일 것.
4. 모세관의 관벽주위의 온도가 62켈빈도이상 64켈빈도이하로 유지되어 있을 것.
제2조(온도눈)
①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온도의 눈은 평형수소의 3중점, 76분의 25 기압에서의 평형수소의 비점, 평형수소의 비점, 네온의 비점, 산소의 3중점, 압력 101325뉴우턴 매제곱미터 아래에서의 액태의 산소와 기태의 산소와의 평형온도, 물·어름·수증기와의 평형온도, 또는 고태의 아연과 액태의 아연과의 평형온도, 고태의 은과 액태의 은과의 평형온도 및 고태의 금과 액태의 금과의 평형온도 또는 이들 평형온도를 이용하는 눈을 정하게되는 장치의 지시하는 양과 온도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산식에 의하여 나타낸다.<개정 1973·8·17>
②전항의 평형온도의 값 및 산식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광도)
법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압력 101325뉴우턴 매제곱미터 아래에서의 백금의 응고점에 있는 흑체와 색이 다른 광원의 광도는 그 광원이 발하는 빛의 파장이 다음 표에 게기한 길이의 것에 있어서는 동표에 게기한 비시감도, 그 광원이 발하는 빛의 파장이 동표에 게기한 길이와의 길이에 있어서는 동표에 게기한 파장과 비시감도와의 관계에 의하여 산출되는 비시감도를 사용하되 그 산출방법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8·17>
+----------------------+-------------------------+
| 길 이 | 비 시 감 도 |
+----------------------+-------------------------+
| 400밀리미크론 | 0.0004 |
| 410밀리미크론 | 0.0012 |
| 420밀리미크론 | 0.004 |
| 430밀리미크론 | 0.0116 |
| 440밀리미크론 | 0.023 |
| 450밀리미크론 | 0.038 |
| 460밀리미크론 | 0.06 |
| 470밀리미크론 | 0.091 |
| 480밀리미크론 | 0.139 |
| 490밀리미크론 | 0.208 |
| 500밀리미크론 | 0.323 |
| 510밀리미크론 | 0.503 |
| 520밀리미크론 | 0.71 |
| 530밀리미크론 | 0.862 |
| 540밀리미크론 | 0.954 |
| 550밀리미크론 | 0.995 |
| 560밀리미크론 | 0.995 |
| 570밀리미크론 | 0.952 |
| 580밀리미크론 | 0.87 |
| 590밀리미크론 | 0.757 |
| 600밀리미크론 | 0.631 |
| 610밀리미크론 | 0.503 |
| 620밀리미크론 | 0.381 |
| 630밀리미크론 | 0.265 |
| 640밀리미크론 | 0.175 |
| 650밀리미크론 | 0.107 |
| 660밀리미크론 | 0.061 |
| 670밀리미크론 | 0.032 |
| 680밀리미크론 | 0.017 |
| 690밀리미크론 | 0.0082 |
| 700밀리미크론 | 0.0041 |
| 710밀리미크론 | 0.0021 |
| 720밀리미크론 | 0.00105 |
| 730밀리미크론 | 0.00052 |
| 740밀리미크론 | 0.00025 |
| 750밀리미크론 | 0.00012 |
| 760밀리미크론 | 0.00006 |
+----------------------+-------------------------+
제4조(유도 단위 및 현시방법)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 단위는 넓이·부피·속도·가속도·역량·압력·일·공율·열량·각도·각속도·각가속도·입체각·유량·질량유량·점도·동점도·밀도·농도·주파수·전력량·전력·전기량·전압·기전력·전계·전기저항·정전용량·인덕턴스·자속·자속밀도·기자력·자계·무호전력·무효전력량·피상전력·피상전력량·광속·휘도·조도·방사능·중성자방출율·조사선량 및 소음으로 하고, 계량단위 및 현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넓이의 계량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제곱미터는 변의 길이가 1미터의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한다.
2. 부피의 계량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
세제곱미터는 능의 길이가 1미터인 정6면체의 부피를 말한다.
3. 속도의 계량단위는 미터 매초로 한다.
미터 매초는 1초에 대한 1미터의 속도를 말한다.
4. 가속도의 계량단위는 미터매초 매초로 한다.
미터 매초매초는 1초에 대한 1미터 매초의 가속도를 말한다.
5. 역량(힘)의 계량단위는 뉴우턴 및 중량 킬로그램으로 한다.
뉴우턴은 1킬로그램의 질량의 물체에 작용하여 1미터 매초매초의 가속도를 주는 역량을 말한다.
중량킬로그램은 1킬로그램의 물체에 작용하여 가속도가 9.80665미터 매초매초의 가속도를 주는 역량을 말한다.
6. 압력의 계량단위는 뉴우턴 매제곱미터·중량킬로그램 매제곱미터·수은주·미터·수주미터 및 기압으로 한다.
뉴우턴 매제곱미터는 1제곱미터마다 1뉴우턴의 압력을 말한다.
중량킬로그램 매제곱미터는 1제곱미터 마다 1중량킬로그램의 압력을 말한다.
수은주 미터는 0.76분의 101325뉴우턴 매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기상에 관하여는 국제기상기구에서 정하여진 것에 따를 수 있다.
수주미터는 9806.65뉴우턴 매제곱미터로 한다.
기압은 101325뉴우턴 매제곱미터를 말한다.
7. 일의 계량단위는 쥬울·왓트초 및 중량킬로그램미터로 한다.
쥬울은 1뉴우턴의 힘이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1미터 움직이는 일을 말한다.
왓트초는 1왓트의 공율로서 1초간에 한 일을 말한다.
중량 킬로그램미터는 1중량 킬로그램의 힘이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1미터 움직이는 일을 말한다.
8. 공율의 계량단위는 왓트 및 중량킬로그램미터 매초로 한다.
왓트는 1초에 대한 1쥬울의 공율을 말한다.
중량킬로그램미터 매초는 1초에 대한 1중량 킬로그램미터의 공율을 말한다.
9. 열량의 계량단위는 쥬울·왓트초·중량킬로그램미터 및 칼로이로 한다. 쥬울은 1쥬울의 일에 상당하는 열량을 말한다.
왓트초는 1왓트초의 일에 상당하는 열량을 말한다.
중량킬로그램미터는 1중량킬로그램미터의 일에 상당하는 열량을 말한다.
칼로리는 온도를 지정한 때에는 압력 101325뉴우턴 매제곱미터 아래에서 0.001킬로그램의 물의 온도를 그 지정온도 보다 0.5도 낮은 온도에서 그 지정온도보다 0.5도 높은 온도까지 올리는 열량을 말하고, 온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4.18605쥬울을 말한다.
10. 각도의 계량단위는 도 및 라디안으로 한다.
도는 원둘레를 360등분한 호에 대한 중심각의 각도를 말한다.
라디안은 원의 반지름과 같은 길이의 호에 대한 중심각의 각도를 말한다.
11. 각속도의 계량단위는 라디안 매초로 한다.
라디안 매초는 1초에 대한 1라디안의 각속도를 말한다.
12. 각가속도의 계량단위는 라디안 매초매초로 한다.
라디안 매초매초는 1초에 대한 1라디안 매초의 각가속도를 말한다.
13. 입체각의 계량단위는 스테라디안으로 한다.
스테라디안은 구의 반지름의 제곱과 같은 구면상의 원형 넓이의 중심에 대한 입체각을 말한다.
14. 유량의 계량단위는 세제곱미터 매초로 한다.
세제곱미터 매초는 1초마다 1세제곱미터의 유량을 말한다.
15. 질량유량의 계량단위는 킬로그램 매초로 한다.
킬로그램 매초는 1초마다 1킬로그램의 질량 유량을 말한다.
16. 점도의 계량단위는 뉴우턴 초 매제곱미터로 한다.
뉴우턴 초 매제곱미터는 유체내에 1미터마다 1미터 매초의 속도구배가 있을 때에 그 속도구배의 방향에 수직한 면에 속도의 방향으로 1제곱마다 1뉴우턴의 힘의 응력이 생기는 점도를 말한다.
17. 동 점도의 계량단위는 제곱미터매초로 한다.
제곱미터매초는 밀도가 1킬로그램 매세제곱미터이고, 점도가 1뉴우턴 초 매제곱미터의 유체의 동 점도를 말한다.
18. 밀도의 계량단위는 킬로그램 매세제곱미터로 한다.
킬로그램 매세제곱미터는 1세제곱미터에 대한 1킬로그램의 밀도를 말한다.
19. 농도의 계량단위는 질량 100분율, 부피 100분율, 모올농도 및 노오멀로 한다.
질량 100분율은 물질 함유성분의 질량과 그 물질의 질량과의 비의 100배를 말한다.
부피 100분율은 같은 압력아래에서의 물질 함유성분의 부피와 그 물질의 부피와의 비의 100배를 말한다.
모올 농도는 용액 1세제곱미터중에 용질, 1,000그램 분자를 함유한 용액의 농도를 말한다.
노오멀은 용액 1세제곱미터중에 용질 1,000그램 당량을 함유한 용액의 농도를 말한다.
20. 주파수의 계량단위는 헤르쓰 또는 싸이클 매초로 한다.
헤르쓰 또는 싸이클매초는 주기적 현상이 1초간에 1회 반복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21. 전력량의 계량단위는 왓트 초 또는 쥬울로 한다.
왓트초는 일에 상당하는 전력량을 말한다.
쥬울은 일에 상당하는 전력량을 말한다.
22. 전력의 계량단위는 왓트로 한다.
왓트는 1왓트의 공율에 상당하는 전력을 말한다.
23. 전기량의 계량단위는 쿠롬으로 한다.
쿠롬은 1암페어의 불변의 전류에 의하여 1초간에 운반되는 전기량을 말한다.
24. 전압의 계량단위는 볼트로 한다.
볼트는 1암페어의 불변의 전류가 흐르는 도체의 두 점간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1왓트인 때의 그 두점간의 전압을 말한다.
교류에 있어서는 순간치의 제곱의 1주기평균의 제곱근이 위의 볼트로 표시하는 전압과 대등한 전압을 말한다.
25. 기전력의 계량단위는 볼트로 한다.
볼트는 1볼트의 전압에 상당하는 기전력을 말한다.
26. 전계의 계량단위는 볼트 매 미터로 한다.
볼트 매 미터는 1쿠롬의 전기량을 가진 무한히 적은 대전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1뉴우턴인 진공중에 있어서의 전계의 세기를 말한다.
27. 전기저항의 계량단위는 오옴으로 한다.
오옴은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도체의 두점간의 전압이 1볼트인 때의 그 두점간의 전기저항을 말한다.
오옴은 공업진흥청장이 보관한 표준기로서 현시한다.
28. 정전용량의 계량단위는 패럿으로 한다.
패럿은 1쿠롬의 전기량을 충전할 때에 1볼트의 전압이 발생하는 두 도체간의 정전용량을 말한다.
29. 인덕턴스의 계량단위는 헨이로 한다.
헨리는 1초간에 1암페어의 율로 균일하게 변화하는 전류를 통할 때에 1볼트의 기전력을 발생하는 폐회로의 인덕턴스를 말한다.
30. 자속의 계량단위는 웨버로 한다.
웨버는 1회권의 폐회로와 쇄교하는 자속이 일정하게 감소하여 1초후에 소멸될 때에 그 폐회로에 1볼트의 기전력을 발생하게 하는 자속을 말한다.
31. 자속밀도의 계량단위는 테스라 및 웨버 매제곱미터로 한다.
테스라 또는 웨버 매 제곱미터는 자속의 방향에 수직인 면의 1제곱미터마다 1웨버의 자속밀도를 말한다.
32. 기자력의 계량단위는 암페어 또는 암페어 회수로 한다.
암페어 또는 암페어 회수는 1회권의 폐회로에 1암페어의 불변의 전류가 흐를 때에 발생하는 기자력을 말한다.
33. 자계의 계량단위는 암페어 매미터 또는 암페어 회수 매미터로 한다.
암페어 매미터 또는 암페어회수 매미터는 일정한 자계에 있어서의 자계의 방향에 따라 1미터 떨어진 두점간의 기자력이 1암페어인 자계의 세기를 말한다.
34. 무효전력의 계량단위는 바알로 한다.
바알은 회로에 1볼트의 정현파 교류전압을 가할 때에 그 정현파교류 전류와 위상이 90도 다른 1암페어의 정현파교류 전류가 흐를 때의 무효전력을 말한다.
35. 무효전력량의 계량단위는 바알초로 한다.
바알초는 1바알의 무효전력이 1초간 계속 할 때의 무효전력량을 말한다.
36. 피상전력의 계량단위는 볼트암페어로 한다.
볼트 암페어는 회로에 1볼트의 정현파 교류전압을 가할 때에 1암페어의 정현파 교류전류가 흐를 때의 피상전력을 말한다.
37. 피상전력량의 계량단위는 볼트 암페어 초로 한다.
볼트 암페어초는 1볼트 암페어의 피상전력이 1초간 계속될때의 피상 전력량을 말한다.
38. 광속의 계량단위는 루우멘으로 한다.
루우멘은 모든 방향에 균일하게 방사되는 빛의 광도가 1칸데라인 점광원에서 1스테라디안의 입체각내에 방사되는 광속을 말한다.
39. 휘도의 계량단위는 칸데라 매제곱 미터로 한다.
칸데라 매제곱미터는 1제곱미터의 넓이의 평면광원이 그 평면과 수직인 방향에서 균일한 휘도를 가진 것으로 그 광도가 1칸데라인 때의 그 방향의 휘도를 말한다.
40. 조도의 계량단위는 룩스로 한다.
룩스는 1루우멘의 광속으로서 1제곱미터의 면을 균일하게 비치는 때의 조도를 말한다.
41. 방사능의 계량단위는 괴변 매초로 한다.
괴변매초는 방사성 핵종의 괴변수가 1초당 1인 때의 방사능을 말한다.
괴변매초는 공업진흥청장이 보관하는 표준기로 현시한다.
42. 중성자 방출율의 계량단위는 중성자 매초로 한다.
중성자매초는 중성자가 1초마다 1의 비율로 방출되는 중성자율을 말한다.
중성자매초는 공업진흥청장이 보관하는 표준기로 현시한다.
43. 조사선량의 계량단위는 렌트겐으로 한다.
렌트겐은 X(엑스)선 및 Υ(감마)선의 조사에 의하여 공기 1킬로그램당 방출한 전리성 입자가 공기중에서 각각 1만분의 2.58쿠롬의 전기량을 가진양 및 음 이온군을 발생하게 하는 조사선량을 말한다.
렌트겐은 공업진흥청장이 보관하는 표준기로 현시한다.
44. 소음의 계량단위는 폰으로 한다.
폰은 그 소음과 대등한 표준음파(1000헤르쓰의 정현평면진행음파를 말한다)의 공율 밀도 레벨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표준음파의 공율밀도 레벨은 그 공율밀도(1제곱미터마다의 공율)와 압력 101325뉴우턴 매 제곱미터 및 온도 273.15캘빈에서 1제곱미터마다 1조분의1왓트의 공율밀도와의 비가 1인때를 0폰으로 하고, 10인 때를 10폰으로 하는 상용대수 척도로 표시한다.
폰은 공업진흥청장이 보관하는 표준기로 현시한다.
[전문개정 1973·8·17]
제5조(보조계량단위 및 현시방법)
①법 제8조 및 제4조의 계량단위의 보조계량단위 및 현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5조제1호의 미터의 보조계량단위는 미크론으로 한다.
미크론은 미터의 100만분의 1을 말한다.
2. 법 제5조제2호의 킬로그램의 보조계량 단위는 그램과 톤으로 한다.
그램은 킬로그램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톤은 킬로그램의 1,000배로 한다.
3. 법 제5조제3호의 켈빈의 보조계량단위는 분과시로 한다.
분은 60초를 말한다.
시는 3,600초를 말한다..
4. 법 제5조제4호의 켈빈의 보조계량단위는 도로 한다.
도는 켈빈을 표시하는 수치에서 273.15를 빼낸 수치로 표시되는 눈에 의한다.
5. 제4조제1호의 세제곱미터의 보조계량단위는 아알로 한다.
아알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6. 제4조제2호의 세제곱미터의 보조계량단위는 리터로 한다.
리터는 세제곱미터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7. 제4조제3호의 미터매초의 보조계량단위는 미터매시로 한다.
미터매시는 1시간에 대한 1미터의 속도를 말한다.
8. 제4조제4호의 미터 매초매초의 보조계량단위는 갈로 한다.
갈은 미터 매초매초의 100분의 1을 말한다.
9. 제4조제5호의 뉴우턴의 보조계량단위는 다인으로 한다.
다인은 뉴우턴의 10만분의 1을 말한다.
10. 제4조제5호의 중량킬로그램의 보조계량단위는 중량그램 및 중량톤으로 한다.
중량그램은 중량킬로그램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중량톤은 1,000중량킬로그램을 말한다.
11. 제4조제6호의 뉴우턴 매제곱미터의 보조계량단위는 바아로 한다.
바아는 10만 뉴우턴 매제곱미터를 말한다.
12. 제4조제6호의 중량킬로그램 매제곱미터의 보조계량단위는 중량그램 매제곱미터로 한다.
중량그램 매제곱미터는 중량킬로그램 매제곱미터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13. 제4조제7호의 쥬울의 보조계량단위는 에르그로 한다.
에르그는 쥬울의 1,000만분의 1을 말한다.
14. 제4조제7호의 왓트초의 보조계량단위는 왓트시로 한다.
왓트시는 3,600왓트 초를 말한다.
15. 제4조제9호의 쥬울의 보조계량단위는 에르그로 한다.
에르그는 쥬울의 1,000만분의 1을 말한다.
16. 제4조제9호의 왓트초의 보조계량단위는 왓트시로 한다.
왓트시는 3,600왓트초를 말한다.
17. 제4조제10호의 도의 보조계량단위는 초와 분으로 한다.
초는 도의 3,600분의 1을 말한다.
분은 도의 60분의 1을 말한다.
18. 제4조제14호의 세제곱미터 매초의 보조계량단위는 리터매초·리터매분·리터매시·세제곱미터매분 및 세제곱미터매시로 한다.
리터매초는 1초당 1리터의 유량을 말한다.
리터매분은 1분당 1리터의 유량을 말한다.
리터매시는 1시간당 1리터의 유량을 말한다.
세제곱미터 매분은 1분당 1세제곱미터의 유량을 말한다.
세제곱미터 매시는 1시간당 1세제곱미터의 유량을 말한다.
19. 제4조제15호의 킬로그램매초의 보조계량단위는 그램매초·그램매분·그램매시·톤매초·톤매분 및 톤매시로 한다.
그램매초는 1초당 1그램의 질량유량을 말한다.
그램매분은 1분당 1그램의 질량유량을 말한다.
그램매시는 1시간당 1그램의 질량유량을 말한다.
킬로그램매분은 1분당 1킬로그램의 질량유량을 말한다.
톤매초는 1초당 1톤의 질량유량을 말한다.
톤매분은 1분당 1톤의 질량유량을 말한다.
톤매시는 1시간당 1톤의 질량유량을 말한다.
20. 제4조제16호의 뉴우턴 초매제곱미터의 보조계량단위는 포아스로 한다.
포아스는 뉴우턴 초 매제곱미터의 10분의 1을 말한다.
21. 제4조제17호의 제곱미터 매초의 보조계량단위는 스토오크로 한다.
스토오크는 제곱미터 매초의 1만분의 1을 말한다.
22. 제4조제18호의 킬로그램 매세제곱미터의 보조계량단위는 그램 매리터 및 그램 매세제곱미터로 한다.
그램 매리터는 1리터당 1그램의 밀도를 말한다.
그램 매세제곱미터는 1세제곱미터당 1그램의 밀도를 말한다.
23. 제4조제20호의 헤르쓰의 보조계량단위는 싸이클매분 및 싸이클매시로 한다.
싸이클매분은 주기적현상이 1분간에 1회 반복하는 주파수를 말한다.
싸이클매시는 주기적 현상이 1시간에 1회 반복하는 주파수를 말한다.
24. 제4조제21호의 왓트초의 보조계량단위는 왓트시로 한다.
왓트시는 3,600왓트초로 한다.
25. 제4조제30호의 웨버의 보조계량단위는 맥스웨버로 한다.
맥스웨버는 웨버의 1억분의 1을 말한다.
26. 제4조제31호의 테스라 또는 웨버 매제곱미터의 보조계량단위는 감마 및 가우스로 한다.
감마는 테스라 또는 웨버 매제곱미터의 10억분의 1을 말한다.
가우스는 테스라 또는 웨버 매제곱미터의 1만분의 1을 말한다.
27. 제4조제33호의 암페어 매미터 또는 암페어회수 매미터의 보조계량단위는 엘스뎃트로 한다.
엘스뎃트는 암페어 매미터 또는 암페어 회수 매미터를 원주율의 4배로 나눈 값의 1,000배를 말한다.
28. 제4조제35호의 바알초의 보조계량단위는 바알시로 한다.
바알시는 3,600바알초를 말한다.
29. 제4조제37호의 볼트 암페어초의 보조계량단위는 볼트 암페어시로 한다.
볼트 암페어시는 3,600볼트 암페어초를 말한다.
30. 제4조제41호의 괴변매초의 보조계량단위는 괴변매분 및 큐우이로 한다.
괴변 매분은 방사성 핵종의 괴변수가 1분당 1인때의 방사능을 말한다.
큐우리는 370억 괴변 매초를 말한다.
31. 제4조제42호의 중성자 매초의 보조계량 단위는 중성자매분으로 한다.
중성자매분은 중성자가 1분당 1개의 율로 방출하는 중성자율을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것 이외에 법 제5조 및 제4조의 계량단위에 10의 정수승을 곱한 것으로 표시하는 보조계량단위는 다음 표와 같다.
+-----------+-----------+---------------------+------------------------------+
| 물상의 | 기본단위등| 정수승단위등 |정수승단위의 기본단위등에 대한|
| 상태의 양 | | |비율 <( )숫자는 제곱을 뜻함.> |
+-----------+-----------+---------------------+------------------------------+
| 길 이 | 미터 | 나노미터 | 10(-9) |
| | | 마이크로미터 | 10(-6) |
| | | 밀리미터 | 10(-3) |
| | | 센티미터 | 10(-2) |
| | | 데시미터 | 10(-3) |
| | | 킬로미터 | 10(3) |
| +-----------+---------------------+------------------------------+
| | 미크론 | 밀리미크론 | 10(-3) |
+-----------+-----------+---------------------+------------------------------+
| 질 량 | 그램 | 마이크로크램 | 10(-6) |
| | | 밀리그램 | 10(-3) |
| +-----------+---------------------+------------------------------+
| | 톤 | 킬로톤 | 10(3) |
| | | 메가톤 | 10(6) |
+-----------+-----------+---------------------+------------------------------+
| 시 간 | 초 | 나노초 | 10(-9) |
| | | 마이크로초 | 10(-6) |
| | | 밀리초 | 10(-3) |
+-----------+-----------+---------------------+------------------------------+
| 전 류 | 암페어 | 피코암페어 | 10(-12) |
| | | 나노암페어 | 10(-9) |
| | | 마이크로암페어 | 10(-6) |
| | | 밀리암페어 | 10(-3) |
| | | 킬로암페어 | 10(3) |
+-----------+-----------+---------------------+------------------------------+
| 넓 이 | 제곱미터 | 제곱밀리미터 | 10(-6) |
| | | 제곱센터미터 | 10(-4) |
| | | 제곱데시미터 | 10(-2) |
| | | 제곱킬로미터 | 10(6) |
| +-----------+---------------------+------------------------------+
| | 알 | 헥트알 | 10(2) |
+-----------+-----------+---------------------+------------------------------+
| 부 피 | 세제곱미터| 세제곱밀리미터 | 10(-9) |
| | | 세제곱센티미터 | 10(-6) |
| | | 세제곱데시미터 | 10(-3) |
| | | 세제곱킬로미터 | 10(9) |
| +-----------+---------------------+------------------------------+
| | 리터 | 마이크로리터 | 10(-6) |
| | | 밀리미터 | 10(-3) |
| | | 데시리터 | 10(-1) |
| | | 킬로리터 | 10(3) |
+-----------+-----------+---------------------+------------------------------+
| 속 도 | 미터매초 | 킬로미터매초 | 10(3) |
| +-----------+---------------------+------------------------------+
| | 미터매분 | 킬로미터매분 | 10(3) |
| +-----------+---------------------+------------------------------+
| | 미터매시 | 킬로미터매시 | 10(3) |
+-----------+-----------+---------------------+------------------------------+
| 가 속 도 | 갈 | 밀리갈 | 10(-3) |
+-----------+-----------+---------------------+------------------------------+
| 역 량 | 다인 | 메가다인 | 10(6) |
| +-----------+---------------------+------------------------------+
| | 중량그램 | 중량밀리그램 | 10(-3) |
| +-----------+---------------------+------------------------------+
| | 중량톤 | 중량킬로톤 | 10(3) |
| | | 중량메가톤 | 10(6) |
+-----------+-----------+---------------------+------------------------------+
| 공 율 | 왓트 | 마이크로왓트 | 10(-6) |
| | | 밀리왓트 | 10(-3) |
| | | 킬로왓트 | 10(3) |
| | | 메가왓트 | 10(6) |
| | | 기가왓트 | 10(9) |
+-----------+-----------+---------------------+------------------------------+
| 열 량 | 쥬울 | 마이크로쥬울 | 10(-6) |
| | | 밀리쥬울 | 10(-3) |
| | | 킬로쥬울 | 10(3) |
| +-----------+---------------------+------------------------------+
| | 왓트초 | 마이크로왓트초 | 10(-6) |
| | | 밀리왓트초 | 10(-3) |
| | | 킬로왓트초 | 10(3) |
| +-----------+---------------------+------------------------------+
| | 왓트시 | 킬로왓트시 | 10(3) |
| | | 메가왓트시 | 10(6) |
| | | 기가왓트시 | 10(9) |
| +-----------+---------------------+------------------------------+
| | 카로리 | 킬로카로리 | 10(3) |
+-----------+-----------+---------------------+------------------------------+
| 각 도 | 라디안 | 마이크로라디안 | 10(-6) |
| | | 밀리라디안 | 10(-3) |
+-----------+-----------+---------------------+------------------------------+
| 유 량 | 세제곱미터| 세제곱밀리미터매초 | 10(-9) |
| | 매초 | 세제곱센티미터매초 | 10(-6) |
| | | 세제곱데시미터매초 | 10(-3) |
| +-----------+---------------------+------------------------------+
| | 세제곱미터| 세제곱밀리미터매분 | 10(-9) |
| | 매분 | 세제곱센티미터매분 | 10(-6) |
| | | 세제곱데시미터매분 | 10(-3) |
| +-----------+---------------------+------------------------------+
| | 세제곱미터| 세제곱밀리미터매시 | 10(-9) |
| | 매시 | 세제곱센티미터매시 | 10(-6) |
| | | 세제곱데시미터매시 | 10(-3) |
| +-----------+---------------------+------------------------------+
| | 리터매초 | 마이크로리터매초 | 10(-6) |
| | | 밀리리터매초 | 10(-3) |
| | | 데시리터매초 | 10(-1) |
| | | 킬로리터매초 | 10(3) |
| +-----------+---------------------+------------------------------+
| | 리터매분 | 마이크로리터매분 | 10(-6) |
| | | 밀리리터매분 | 10(-3) |
| | | 데시리터매분 | 10(-1) |
| | | 킬로리터매분 | 10(3) |
| +-----------+---------------------+------------------------------+
| | 리터매시 | 마이크로리터매시 | 10(-6) |
| | | 밀리리터매시 | 10(-3) |
| | | 데시리터매시 | 10(-1) |
| | | 킬로리터매시 | 10(3) |
+-----------+-----------+---------------------+------------------------------+
| 질량유량 | 그램매초 | 마이크로그램매초 | 10(-6) |
| | | 밀리그램매초 | 10(-3) |
| +-----------+---------------------+------------------------------+
| | 그램매분 | 마이크로그램매분 | 10(-6) |
| | | 밀리그램매분 | 10(-3) |
| +-----------+---------------------+------------------------------+
| | 그램매시 | 마이크로그램매시 | 10(-6) |
| | | 밀리그램매시 | 10(-3) |
| +-----------+---------------------+------------------------------+
| | 톤매초 | 킬로톤매초 | 10(3) |
| +-----------+---------------------+------------------------------+
| | 톤매분 | 킬로톤매분 | 10(3) |
| +-----------+---------------------+------------------------------+
| | 톤매시 | 킬로톤매시 | 10(3) |
+-----------+-----------+---------------------+------------------------------+
| 압 력 | 뉴우턴매제| 마이크로뉴우턴매제곱| 10(-6) |
| | 곱미터 | 미터 | |
| | | 밀리뉴우턴매제곱미터| 10(-3) |
| | | 킬로뉴우턴매제곱미터| 10(3) |
| | | 메가뉴우턴매제곱미터| 10(6) |
| | | 기가뉴우턴매제곱미터| 10(9) |
| +-----------+---------------------+------------------------------+
| | 중량킬로그| 중량킬로그램매제곱센| 10(4) |
| | 램매제곱미| 티미터 | |
| | 터 | | |
| +-----------+---------------------+------------------------------+
| | 중량그램매| 중량그램매제곱센티미| 10(4) |
| | 제곱미터 | 터 | |
| +-----------+---------------------+------------------------------+
| | 수은주미터| 수은주밀리미터 | 10(-3) |
| | | 수은주센티미터 | 10(-2) |
| +-----------+---------------------+------------------------------+
| | 수주미터 | 수주밀리미터 | 10(-3) |
| | | 수주센티미터 | 10(-2) |
| +-----------+---------------------+------------------------------+
| | 바알 | 마이크로바알 | 10(-6) |
| | | 밀리바알 | 10(-4) |
| | | 킬로바알 | 10(3) |
| | | 메가바알 | 10(6) |
+-----------+-----------+---------------------+------------------------------+
| 일 | 쥬울 | 마이크로쥬울 | 10(-6) |
| | | 밀리쥬울 | 10(-3) |
| | | 킬로쥬울 | 10(3) |
| +-----------+---------------------+------------------------------+
| | 왓트초 | 마이크로왓트초 | 10(-6) |
| | | 밀리왓트초 | 10(-3) |
| | | 킬로왓트초 | 10(3) |
| +-----------+---------------------+------------------------------+
| | 왓트시 | 킬로왓트시 | 10(3) |
| | | 메가왓트시 | 10(6) |
| | | 기가왓트시 | 10(9) |
+-----------+-----------+---------------------+------------------------------+
| 점 도 | 포아스 | 밀리포아스 | 10(-3) |
| | | 센티포아스 | 10(-2) |
+-----------+-----------+---------------------+------------------------------+
| 동 점 도 | 스토오크 | 밀리스토오크 | 10(-3) |
| | | 센티스토오크 | 10(-2) |
+-----------+-----------+---------------------+------------------------------+
| 밀 도 | 그램매리터| 킬로그램매리터 | 10(3) |
| +-----------+---------------------+------------------------------+
| | 그램매세제| 마이크로그램매세제곱| 10(-6) |
| | 곱미터 | 미터 | |
| | | 밀리그램매세제곱미터| 10(-3) |
| | | 그램매세제곱센티미터| 10(6) |
| | | 그램매세제곱데시미터| 10(3) |
+-----------+-----------+---------------------+------------------------------+
| 주 파 수 | 싸이클매초| 킬로싸이클매초 | 10(3) |
| | | 메가싸이클매초 | 10(6) |
| | | 기가싸이클매초 | 10(9) |
| +-----------+---------------------+------------------------------+
| | 싸이클 | 킬로싸이클 | 10(3) |
| | | 메가싸이클 | 10(6) |
| | | 기가싸이클 | 10(9) |
| +-----------+---------------------+------------------------------+
| | 헤르쓰 | 킬로헤르쓰 | 10(3) |
| | | 메가헤르쓰 | 10(6) |
| | | 기가헤르쓰 | 10(9) |
+-----------+-----------+---------------------+------------------------------+
| 전 력 량 | 왓트초 | 마이크로왓트초 | 10(-6) |
| | | 밀리왓트초 | 10(-3) |
| | | 킬로왓트초 | 10(3) |
| +-----------+---------------------+------------------------------+
| | 쥬울 | 마이크로쥬울 | 10(-6) |
| | | 밀리쥬울 | 10(-3) |
| | | 킬로쥬울 | 10(3) |
| +-----------+---------------------+------------------------------+
| | 왓트시 | 킬로왓트시 | 10(3) |
| | | 메가왓트시 | 10(6) |
| | | 기가왓트시 | 10(9) |
+-----------+-----------+---------------------+------------------------------+
| 전 력 | 왓트 | 마이크로왓트 | 10(-6) |
| | | 밀리왓트 | 10(-3) |
| | | 킬로왓트 | 10(3) |
| | | 메가왓트 | 10(6) |
| | | 기가왓트 | 10(9) |
+-----------+-----------+---------------------+------------------------------+
| 전 압 | 볼트 | 나노볼트 | 10(-9) |
| | | 마이크로볼트 | 10(-6) |
| | | 밀리볼트 | 10(-3) |
| | | 킬로볼트 | 10(3) |
| | | 메가볼트 | 10(6) |
+-----------+-----------+---------------------+------------------------------+
| 기 전 력 | 볼트 | 나노볼트 | 10(-9) |
| | | 마이크로볼트 | 10(-6) |
| | | 밀리볼트 | 10(-3) |
| | | 킬로볼트 | 10(3) |
| | | 메가볼트 | 10(6) |
+-----------+-----------+---------------------+------------------------------+
| 전 계 의 | 볼트매미터| 볼트매센티미터 | 10(2) |
| 세 기 | | 볼트매밀리미터 | 10(3) |
+-----------+-----------+---------------------+------------------------------+
| 전기저항 | 옴 | 마이크로옴 | 10(-6) |
| | | 밀리옴 | 10(-3) |
| | | 킬로옴 | 10(3) |
| | | 메가옴 | 10(6) |
| | | 기가옴 | 10(9) |
| | | 테라옴 | 10(12) |
+-----------+-----------+---------------------+------------------------------+
| 정전용량 | 패럿 | 아도패럿 | 10(-18) |
| | | 휄토패럿 | 10(-15) |
| | | 피코패럿 | 10(-12) |
| | | 나노패럿 | 10(-9) |
| | | 마이크로패럿 | 10(-6) |
| | | 밀리패럿 | 10(-3) |
+-----------+-----------+---------------------+------------------------------+
| 인덕턴스 | 헨리 | 나노헨리 | 10(-9) |
| | | 마이크로헨리 | 10(-6) |
| | | 밀리헨리 | 10(-3) |
+-----------+-----------+---------------------+------------------------------+
| 무효전력 | 바알 | 킬로바알 | 10(3) |
| | | 메가바알 | 10(6) |
| | | 기가바알 | 10(9) |
+-----------+-----------+---------------------+------------------------------+
| 무효전 | 바알시 | 킬로바알시 | 10(3) |
| 력량 | | 메가바알시 | 10(6) |
| | | 기가바알시 | 10(9) |
+-----------+-----------+---------------------+------------------------------+
| 피상전력 | 볼트암페어| 킬로볼트암페어 | 10(3) |
| | | 메가볼트암페어 | 10(6) |
| | | 기가볼트암페어 | 10(9) |
+-----------+-----------+---------------------+------------------------------+
| 피상전력 | 볼트암페어| 킬로볼트암세어시 | 10(3) |
| 량 | 시 | 메가볼트암페어시 | 10(6) |
| | | 기가볼트암세어시 | 10(9) |
+-----------+-----------+---------------------+------------------------------+
| 광 속 | 루우멘 | 마이크로루우멘 | 10(-6) |
| | | 밀리루우멘 | 10(-3) |
+-----------+-----------+---------------------+------------------------------+
| 조 도 | 룩스 | 마이크로룩스 | 10(-6) |
| | | 밀리룩스 | 10(-3) |
+-----------+-----------+---------------------+------------------------------+
| 방 사 능 | 큐우리 | 피코큐우리 | 10(-12) |
| | | 나노큐우리 | 10(-9) |
| | | 마이크로 큐우리 | 10(-6) |
| | | 밀리큐우리 | 10(-3) |
| | | 킬로큐우리 | 10(3) |
| | | 메가큐우리 | 10(6) |
+-----------+-----------+---------------------+------------------------------+
| 조사선량 | 렌트겐 | 나노렌트겐 | 10(-9) |
| | | 마이크로렌트겐 | 10(-6) |
| | | 밀리렌트겐 | 10(-3) |
| | | 킬로렌트겐 | 10(3) |
| | | 메가렌트겐 | 10(6) |
+-----------+-----------+---------------------+------------------------------+
[전문개정 1973·8·17]
제5조의2(특수용도의 보조계량단위)
법 제9조의 특수한 계량에 사용하는 보조계량단위는 다음과 같다.
1. 광학 또는 결정학에 있어서의 길이의 계량 기타 이와 유사한 길이의 계량에 사용하는 길이의 보조계량단위는 옹스트롬으로 한다.
옹스트롬은 0.1밀리크론을 말한다.
2. 해면 및 공중에 있어서의 길이의 계량에 사용하는 길이의 보조계량단위는 해이로 한다.
해리는 1852미터를 말한다.
3. 선박의 부피의 계량에 사용하는 부피의 보조계량단위는 용적톤으로 한다.
용적톤은 1세제곱미터의 353분의 1000인 부피를 말한다.
4. 보석의 질량의 계량에 사용하는 질량의 보조계량단위는 캐럿으로 한다.
캐럿은 200밀리그램을 말한다.
5. 항해 및 항공에 관한 속도의 계량에 사용하는 속도의 보조계량단위는 노트로 한다.
노트는 1시간에 대한 1해리의 속도를 말한다.
6. 항해 및 항공에 관한 각도의 계량에 사용하는 각도의 보조계량단위는 점으로 한다.
점은 11.25도를 말한다.
7. 농도의 보조계량단위는 자당도, 황산도, 초산도 및 주정도로 한다.
자당도는 순자당수용액중의 순자당의 질량 100분율을 말한다.
황산도는 황산과 물의 혼합액중의 황산의 질량 100분율을 말한다.
초산도는 초산과 물의 혼합액중의 초산의 질량 100분율을 말한다.
주정도는 온도 15도에서의 주정과 물의 혼합액중의 주정의 부피 100분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1973·8·17]
제6조(특수용도의 계량단위 및 현시방법)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단위는 섬도·경도·충격치·인장강도·압축강도·입도·굴절도·습도·비중·내화도·역율·흡수선량·에너지프로언스·조사선량율·흡수선량율·에너지 속밀도·입자속밀도·입자프로언스·방사능밀도 및 방사능 농도로 하고, 계량단위 및 현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섬도의 계량단위는 데니이르로 한다.
데니이르는 450미터 길이의 섬유가 50밀리그램 질량인 때의 섬도를 말한다.
2. 입도의 계량단위는 밀리미터로 한다.
밀리미터는 입체 또는 분체의 입도를 그 입체 또는 분체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의 표준체의 정사각형체눈 또는 원형체눈의 1변의 길이 또는 지름을 밀리미터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
3. 렌즈의 굴절도의 계량단위는 디옵터로 한다.
디옵터는 렌즈의 초점 거리를 미터로 표시한 수치의 역수를 말한다.
4. 습도의 계량단위는 습도 100분율로 한다.
습도 100분율은 공기중의 수중기의 분압과 그 공기온도와 같은 온도에서의 포화수증기압력과의 비에 100을 곱한 수치를 말한다.
5. 비중의 계량단위는 물질의 질량과 압력 101325뉴우턴매제곱미터 아래에서의 그 물질과 같은 부피의 순수한 물의 질량과의 비로 한 무명수로 표시한다.
순수한 물의 온도는 온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온도, 온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4도로 한다.
6. 역율의 계량단위는 왓트로 표시한 전력과 왓트로 표시된 전력의 제곱에 바알로 표시한 무효전력의 제곱과의 합의 제곱근과의 비로 하고, 무명수로 표시한다.
7. 흡수선량의 계량단위는 라드로 한다.
라드는 방사선의 조사에 의한 물질 1킬로그램에 전리성입자에 의하여 1쥬울의 100분의 1의 에너지를 가한 때의 흡수선량을 말한다.
8. 에너지 프로언스의 계량단위는 쥬울 매제곱미터로 한다.
쥬울 매제곱미터는 1매제곱미터 대원절단면적을 가진구에 입사된 모든 방사선의 에너지 총합이 1쥬울인 때의 에너지 프로언스를 말한다.
9. 조사선량율의 계량단위는 렌트겐 매초로 한다.
렌트겐 매초는 1초마다 1렌트겐의 조사선량율을 말한다.
10. 흡수선량율의 계량단위는 라드매초로 한다.
라드매초는 1초당 1라드의 흡수선량율을 말한다.
11. 에너지 속밀도의 계량단위는 쥬울 매제곱미터 매초로 한다.
쥬울 매제곱미터 매초는 1초마다 1쥬울 매제곱미터의 에너지 속밀도를 말한다.
12. 입자속밀도의 계량단위는 알파입자 매제곱미터매초, 베타입자매제곱미터 매초 및 중성자매제곱미터 매초로 한다.
알파입자매제곱미터 매초는 알파입자가 1제곱미터의 대원절단면적을 가진 구에 매초 1개 비율로 입사할 때의 입자속밀도를 말한다.
베타입자매제곱미터 매초는 베타입자가 1제곱미터의 대원절단면적을 가진 구에 매초 1개 비율로 입사할 때의 입자속밀도를 말한다.
중성자 매제곱미터 매초는 중성자가 1제곱미터의 대원절단면적을 가진 구에 매초 1개 비율로 입사할 때의 입자속밀도를 말한다.
13. 입자 프로언스의 계량단위는 알파 입자 매제곱미터, 베타입자 매제곱미터 및 중성자 매제곱미터로 한다.
알파 입자 매제곱미터는 알파입자가 1제곱미터의 대원절단면적을 가진 구에 1개비율로 입사할 때의 입자 프로언스를 말한다.
베타입자 매제곱미터는 베타입자가 1제곱미터의 대원절단면적을 가진 구에 1개 비율로 입사할 때의 입자 프로언스를 말한다.
중성자 매제곱미터는 중성자가 1제곱미터의 대원절단면적을 가진 구에 1개 비율로 입사할 때의 프로언스를 말한다.
14. 방사능 표면밀도의 계량단위는 괴변 매초 매제곱미터로 한다.
괴변 매초 매제곱미터는 물체의 표면 1제곱미터당 방사능이 1괴변 매초인 때의 방사능 면밀도를 말한다.
15. 방사능 농도의 계량단위는 괴변 매초 매세제곱미터 및 괴변 매초 매킬로그램으로 한다.
괴변 매초 매세제곱미터는 물질 1세제곱미터당 방사능이 1괴변 매초인 때의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괴변 매초 매킬로그램의 물질 1킬로그램당의 방사능이 1괴변 매초인 때의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계량단위의 보조계량단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5호의 비중의 보조계량단위는 중보우메도, 경보우메도, 주정도, 아메리칸 페트롤륨 인텍스(이하 "에이·피·아이도"라 한다) 도왓들도 및 우유도로 한다.
가. 중보우메도는 1에서 비중을 표시하는 수치의 역수를 뺀 수치를 144.3배 한 수치로 표시되는 값을 말한다.
나. 경보우메도는 비중을 표시하는 수치의 역수에서 1을 뺀 수치를 144.3배 한 수치에 10을 더한 수치로 표시되는 값을 말한다.
다. 주정도는 비중을 표시하는 수치의 역수에서 1을 뺀 수치를 144.3배 한 수치로 표시되는 값을 말한다.
라. 에이·피·아이도는 물의 온도를 9분의 140도로 지정한 때의 비중을 표시하는 수치의 역수에서 1을 뺀 수치를 141.5배 한 수치에 10을 더한 수치로 표시되는 값을 말한다.
마. 도왓들도는 비중을 표시하는 수치에서 1을 뺀 수치를 200배 한 수치로 표시되는 값을 말한다.
바. 우유도는 우유의 비중을 표시하는 수치에서 1을 뺀 수치를 1,000배 한 수치로 표시되는 값을 말한다.
2. 제1항제8호의 쥬울 매제곱미터의 보조계량단위는 에르그 매제곱미터 및 왓트 매제곱미터로 한다.
가. 에르그 매제곱미터는 쥬울 매제곱미터의 1,000만분의 1을 말한다.
나. 왓트초 매제곱미터는 1쥬울 매제곱미터를 말한다.
3. 제1항제9호의 렌트겐매초의 보조계량단위는 렌트겐 매분 및 렌트겐 매시로 한다.
렌트겐매분은 1분당 1렌트겐의 조사선량율을 말한다.
렌트겐매시는 1시간당 1렌트겐의 조사선량율을 말한다.
4. 제1항제10호의 라드매초의 보조 계량단위는 라드 매분 및 매시로 한다.
라드매분은 1분당 1라드의 흡수 선량율을 말한다.
라드매시는 1시간당 1라드의 흡수선량율을 말한다.
5. 제1항제11호의 쥬울 매 제곱미터 매초의 보조 계량단위는 에르그 매제곱미터 매초 및 왓트매제곱미터로 한다.
에르그 매제곱미터 매초는 쥬울 매제곱미터 매초의 1,000만분의 1을 말한다.
왓트 매제곱미터는 1쥬울 매제곱미터 매초를 말한다.
6. 제1항제12호의 알파입자 매제곱미터매초, 베타입자매제곱미터 매초 및 중성자 매제곱미터 매초의 보조 계량단위는 알파입자매제곱미터 매분, 베타입자매제곱미터매분 및 중성자 매제곱미터 매분으로 한다.
알파입자매제곱미터 매분은 알파입자가 1제곱미터의 대원절단면적을 가진 구에 매분 1개 비율로 입사할 때의 입자속 밀도를 말한다.
베타입자매제곱미터 매분은 베타입자가 1제곱미터의 대원절단면적을 가진 구에 매분1개 비율로 입사할 때의 입자속밀도를 말한다.
중성자매제곱미터 매분은 중성자가 1제곱미터의 대원절단면적을 가진 구에 매분 1개 비율로 입사할 때의 입자속밀도를 말한다.
7. 제1항제14호의 괴변매초매제곱미터의 보조계량단위는 괴변매분매제곱미터 및 큐리매제곱미터로 한다.
괴변매분매제곱미터는 물체의 표면 1제곱미터당 방사능이 1괴변매분인 때의 방사능 면밀도를 말한다.
큐우리 매제곱미터는 물체의 표면 1제곱미터당 방사능이 1큐우리인 때의 방사능 면밀도를 말한다.
8. 제1항제15호의 괴변매초매세제곱미터의 보조계량단위는 괴변매분 매세제곱미터, 괴변매초매리터, 괴변매분매리터큐우리 매세제곱미터 및 큐우리 매리터로 한다.
괴변매분매세제곱미터는 물질 1세제곱미터당 방사능이 1괴변 매분의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괴변매초매리터는 물질 1리터당 방사능이 1괴변매초의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괴변매분 매리터는 물질 1리터당 방사능이 1괴변 매분의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큐우리 매세제곱미터는 물질 1세제곱미터당 방사능이 1큐우리의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큐우리 매리터는 물질 1리터당 방사능이 1큐우리의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9. 제1항제15호의 괴변매초 매킬로그램의 보조계량단위는 괴변 매초 매그램, 괴변 매분 매킬로그램, 괴변 매분 매그램. 큐우리 매킬로그램 및 큐우리 매그램으로 한다.
괴변 매초 매그램은 물질 1그램당 방사능이 1괴변 매초의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괴변 매분 매킬로그램은 물질 1킬로그램당 방사능이 1괴변 매분의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괴변 매분 매그램은 물질 1그램당 방사능이 1괴변 매분의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큐우리 매킬로그램은 물질 1킬로그램당 방사능이 1큐우리의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큐우리 매그램은 물질 1그램당 방사능이 1큐우리의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③계량단위 및 보조 계량단위에 10의 정수승을 곱한 것으로 표시하는 보조 계량단위 (이하 "정수승 단위"라 한다)는 다음 표와 같다.
+-----------+------------------------+-------------------------------+----------------------+
| 물체의 | 계량단위 및 | 정 수 승 단 위 |정수승단위의 계량단위 |
| 상태의 | 보조계량단위 | | 및 보조계량단위에 대 |
| 양 | | |한 비율<( )숫자는 제곱|
| | | |을 뜻함> |
+-----------+------------------------+-------------------------------+----------------------+
| 흡수선량 | 라드 | 피코라드 | 10(-12) |
| | | 나노라드 | 10(-9) |
| | | 마이크로라드 | 10(-6) |
| | | 밀리라드 | 10(-3) |
| | | 킬로라드 | 10(3) |
| | | 메가라드 | 10(6) |
| | | 기가라드 | 10(9) |
| | | 테라라드 | 10(12) |
+-----------+------------------------+-------------------------------+----------------------+
| 에너지 | 쥬울 | 피코주울매세곱센티미터 | 10(-8) |
| 프로언스 | 매제곱미터 | 나노쥬울매제곱센티미터 | 10(-5) |
| | | 마이크로쥬울매제곱센티미터 | 10(-2) |
| | | 밀리쥬울매제곱센티미터 | 10 |
| | | 쥬울매제곱센티미터 | 10(4) |
| | | 킬로쥬울매제곱센티미터 | 10(7) |
| +------------------------+-------------------------------+----------------------+
| | 에르그매제곱미터 | 피코에르그매제곱센티미터 | 10(-8) |
| | | 나노에르그매제곱센티미터 | 10(-5) |
| | | 마이크로에르그매제곱센티미터 | 10(-2) |
| | | 밀리에르그매제곱센티미터 | 10 |
| | | 에르그매제곱센티미터 | 10(4) |
| | | 킬로에르그매제곱센티미터 | 10(7) |
| | | 메가에르그매제곱센티미터 | 10(10) |
| +------------------------+-------------------------------+----------------------+
| | 왓트초매제곱미터 | 왓트초매제곱센티미터 | 10(4) |
+-----------+------------------------+-------------------------------+----------------------+
| 조사선량율| 렌트겐매초 | 마이크로렌트겐매초 | 10(-6) |
| | | 밀리렌트겐매초 | 10(-3) |
| | | 킬로렌트겐매초 | 10(3) |
| | | 메가렌트겐매초 | 10(6) |
| +------------------------+-------------------------------+----------------------+
| | 렌트겐매분 | 마이크로렌트겐매분 | 10(-6) |
| | | 밀리렌트겐매분 | 10(-3) |
| | | 킬로렌트겐매분 | 10(3) |
| | | 메가렌트겐매분 | 10(6) |
+-----------+------------------------+-------------------------------+----------------------+
| | 랜트겐매시 | 마이크로랜트겐매시 | 10(-6) |
| | | 밀리랜트겐매시 | 10(-3) |
| | | 킬로랜트겐매시 | 10(3) |
| | | 메기랜트겐매시 | 10(6) |
+-----------+------------------------+-------------------------------+----------------------|
|흡수선량율 | 라드매초 | 마이크로라드매초 | 10(-6) |
| | | 밀리라드매초 | 10(-3) |
| | | 킬로라드매초 | 10(3) |
| | | 메가라드매초 | 10(6) |
| +------------------------+-------------------------------+----------------------+
| | 라드매분 | 마이크로라드매분 | 10(-6) |
| | | 밀리라드매분 | 10(-3) |
| | | 킬로라드매분 | 10(3) |
| | | 메가라드매분 | 10(6) |
| | | 기가라드매분 | 10(9) |
| | | 테라라드매분 | 10(12) |
| +------------------------+-------------------------------+----------------------+
| | 라드매시 | 마이크로라드매시 | 10(-6) |
| | | 밀리라드매시 | 10(-3) |
| | | 킬로라드매시 | 10(3) |
| | | 메가라드매시 | 10(6) |
| | | 기가라드매시 | 10(9) |
| | | 테라라드매시 | 10(12) |
+-----------+------------------------+-------------------------------+----------------------+
|에너지속밀 | 쥬울매제곱미터매초 | 피코쥬울 매제곱센티미터매초 | 10(-8) |
|도 | | 나노쥬울 매제곱센티미터매초 | 10(-5) |
| | | 마이크로쥬울매제곱센티미터매초| 10(-2) |
| | | 밀리쥬울 매제곱센티미터매초 | 10 |
| | | 쥬울 매제곱센티미터매초 | 10(4) |
| | | 킬로쥬울 매제곱센티미터매초 | 10(7) |
| +------------------------+-------------------------------+----------------------+
| | 에르그 매제곱미터매초 | 마이크로에르그매제곱센티미터 | 10(-2) |
| | | 매초 | |
| | | 밀리에르그 매제곱센티미터매초 | 10 |
| | | 에르그 매제곱센티미터매초 | 10(4) |
| | | 킬로에르그 매제곱센티미터매초 | 10(7) |
| | | 메가에르그 매제곱센티미터매초 | 10(10) |
| | | 기가에르그 매제곱센티미터매초 | 10(13) |
| | | 테라에르그 매제곱센티미터매초 | 10(16) |
+-----------+------------------------+-------------------------------+----------------------+
| | 왓트매제곱미터 | 왓트매제곱센티미터 | 10(4) |
+-----------+------------------------+-------------------------------+----------------------+
|입자속밀도 | 알파입자 매제곱미터매초| 알파입자 매제곱센티미터매초 | 10(4) |
| | 베타입자 매제곱미터매초| 베타입자 매제곱센티미터매초 | 10(4) |
| | 중성자 매제곱미터매초 | 중성자 매제곱센티미터매초 | 10(4) |
| | 알파입자 매제곱미터매초| 알파입자 매제곱센티미터매초 | 10(4) |
| | 베타입자 매제곱미터매분| 베타입자 매제곱센티미터매분 | 10(4) |
| | 중성자 매제곱미터매분 | 중성자 매제곱센티미터매분 | 10(4) |
+-----------+------------------------+-------------------------------+----------------------+
|입자프로 | 알파입자 매제곱미터 | 알파입자 매제곱센티미터 | 10(4) |
|언스 | 베타입자 매제곱미터 | 베타입자 매제곱센티미터 | 10(4) |
| | 중성자 매제곱미터 | 중성자 매제곱센티미터 | 10(4) |
+-----------+------------------------+-------------------------------+----------------------+
|방사능면 | 괴변매초매제곱미터 | 괴변매초 매제곱센티미터 | 10(4) |
|밀도 | 괴변매분 매제곱미터 | 괴변매분매제곱센티미터 | 10(4) |
| +------------------------+-------------------------------+----------------------+
| | 큐우리매제곱미터 | 피코큐우리 매제곱미터 | 10(-12) |
| | | 나노큐우리 매제곱미터 | 10(-9) |
| | | 마이크로 큐우리 매제곱미터 | 10(-6) |
| | | 밀리큐우리 매제곱미터 | 10(-3) |
| | | | |
| | | 피코큐우리 매제곱센티미터 | 10(-8) |
| | | 나노큐우리 매제곱센티미터 | 10(-5) |
| | | 마이크로큐우리 매제곱센티미터 | 10(-2) |
| | | 밀리큐우리 매제곱센티미터 | 10 |
| | | 큐우리 매제곱센티미터 | 10(4) |
+-----------+------------------------+-------------------------------+----------------------+
|방사능농도 | 괴변매초 매세제곱미터 | 괴변매초 매세제곱센티미터 | 10(6) |
| | 괴변매분 매세제곱미터 | 괴변매분 매세제곱센티미터 | 10(6) |
| +------------------------+-------------------------------+----------------------+
| | 큐우리매세제곱미터 | 피코큐우리매세제곱미터 | 10(-12) |
| | | 나노큐우리매세제곱미터 | 10(-9) |
| | | 마이크로큐우리매세제곱미터 | 10(-6) |
| | | 밀리큐우리 매세제곱미터 | 10(-3) |
| | | 큐우리 매세제곱센티미터 | 10(6) |
| | | 피코큐우리 매세제곱센티미터 | 10(-6) |
| | | 나노큐우리 매세제곱센티미터 | 10(-3) |
| | | 마이크로큐우리매세제곱센티미터| 1 |
| | | 밀리큐우리 매세제곱센티미터 | 10(3) |
| +------------------------+-------------------------------+----------------------+
| | 큐우리매리터 | 피코큐우리매리터 | 10(-12) |
| | | 나노큐우리매리터 | 10(-9) |
| | | 마이크로큐우리매리터 | 10(-6) |
| | | 밀리큐우리매리터 | 10(-3) |
| +------------------------+-------------------------------+----------------------+
| | 큐우리매킬로그램 | 피코큐우리매킬로그램 | 10(-12) |
| | | 나노큐우리매킬로그램 | 10(-9) |
| | | 마이크로큐우리매킬로그램 | 10(-6) |
| | | 밀리큐우리매킬로그램 | 10(-3) |
| +------------------------+-------------------------------+----------------------+
| | 큐우리매그램 | 피코큐우리매그램 | 10(-12) |
| | | 나노큐우리매그램 | 10(-9) |
| | | 마이크로큐우리매그램 | 10(-6) |
| | | 밀리큐우리매그램 | 10(-3) |
+-----------+------------------------+-------------------------------+----------------------+
[전문개정 1973·8·17]
제7조(계량기의 종류)
법 제12조에 규정된 계량을 하기 위한 기구·기계 또는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계량기 및 그 기준기를 말한다. 다만, 원기·표준원기 및 검정원기는 제외한다.<개정 1973·8·17>
1. 길이계.
가. 실눈곧은자.
나. 신축눈곧은자.
다. 실눈굽은자.
라. 신축눈굽은자.
마. 줄자.
바. 접음자.
사. 사슬자.
아. 가지자.
자. 회전자
차. 무눈금길이계(블록게이지에 한한다)
2. 저울.
3. 시간계.
가. 스톱워치.
나. 분시계.
4. 온도계.
가. 지시온도계.
나. 자기온도계.
5. 넓이계.
6. 부피계.
가. 양기(곡용양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화학용 부피계(메스플라스크·피펫·뷰렛·메스실린더와 혈침계에 한한다).
다. 적산부피계.
라. 정부피포용기.
마. 눈새김탱크·눈새김탱커·눈새김탱크로오리
바. 가스뷰렛.
사. 폐활량계.
7. 속도계.
가. 피토관식속도계.
나. 기계적원심식회전형속도계.
다. 감도리전류식회전형속도계.
라. 점성식회전형속도계.
마. 시계식회전형속도계.
바. 프로펠러식회전형속도계.
사. 전기식회전형속도계.
8. 역량계.
9. 압력계.
가. 지시압력계.
나. 자기압력계.
다. 분동식압력계.
라. 혈압계.
10. 일계(적산전력계를 제외한다).
11. 공율계.
가. 제동공율계.
나. 반동공율계.
다. 전달공율계.
12. 열량계.
13. 각도계.
가. 기계적 분도기.
나. 측각기.
다. 경위의.
라. 눈새김수준의.
마. 6분의·8분의.
바. 측사의.
사. 수직계.
14. 유량계.
가. 차압유량계.
나. 넓이식유량계.
15. 점도계.
16. 동점도계.
17. 밀도계.
18. 농도계(부액계형액체농도계에 한한다).
19. 광도계.
20. 광속계.
21. 조도계.
22. 주파수계.
23. 소음계.
24. 섬도계.
25. 경도시험기.
26. 충격치시험기.
가. 금속재료용 샬피충격치시험기.
나. 금속재료용 아이좃드충격치시험기.
27. 인장강도시험기.
28. 압축강도시험기.
29. 입도계.
30. 굴절도계(디옵트리계에 한한다).
31. 습도계.
가. 건습도계.
나. 전기식습도계.
다. 물체의 변형에 의한 습도계.
32. 비중계.
33. 내화도계.
34. 조사선량계.
35. 조사선량율계.
36. 입자속밀도계.
37. 입자속시간적분량계.
38. 방사성물질 표면밀도계.
39. 방사성물질 농도계.
40. 전기계기(부착된 변성기를 포함한다).
가. 전력량계.
나. 최대수요 전력계.
다. 무효 전력량계.
라. 전류계.
마. 전압계.
바. 전력계.
사. 절연저항계.
아. 무효전력계.
자. 위상계.
차. 무효율계.

제2장 계량기에관한사업

제1절 제작

제8조(제작 허가의 구분)
계량기 제작업의 허가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3·8·17>
1. 길이계(1종)
금속체의 곧은자·굽은자·접음자·각도자 및 가지자(마이크로미터·다이알게이지 제외).
2. 길이계(2종)
금속제외의 곧은자·접음자·각도자 및 가지자.
3. 길이계(3종)
금속제 줄자 및 사슬자.
4. 길이계(4종)
금속제외의 줄자.
5. 길이계(5종)
부록게이지·다이알게이지·마이크로미터.
6. 길이계(6종)
회전자 및 실물레.
7. 길이계(7종)
택시미터.
8. 각도계(1종)
각도정규·기계적분도기·측사의 및 수직계.
9. 각도계(2종)
경위의·분도붙임수준의·6분의·8분의.
10. 저울(1종)
맞저울·반지시저울·등비접시저울 및 비중맞저울.
11. 저울(2종)
대저울.
12. 저울(3종)
수동저울 및 지시저울.
13. 저울(4종)
수동저울 및 지시저울로서 끝달림이 2,000kg 이하의 것.
14. 저울(5종)
자동저울 및 정부피결입기.
15. 저울(6종)
분동 및 추.
16. 저울(7종)
검위형 및 섬도분등.
17. 온도계(1종)
체온계.
18. 온도계(2종)
유리제온도계 및 건습구습도계.
19. 온도계(3종)
광고온계 및 복사온도계.
20. 온도계(4종)
저항온도계 및 열전식온도계.
21. 온도계(5종)
압력식온도계 및 바이메탈온도계.
22. 습도계.
23. 속도계.
24. 분시계 및 스톱워치.
25. 넓이계.
26. 입도계.
27. 굴절계.
굴절도계·검안기 및 렌즈미터.
28. 내화도계.
29. 부피계(1종)
목제양기.
30. 부피계(2종)
금속제양기.
31. 부피계(3종)
혈구계·혈구계피펫 및 혈침계.
32. 부피계(4종)
기타 양기.
33. 부피계(5종)
유지계.
34. 부피계(6종)
피펫·메스후라스코·뷰렛·메스실린더 및 가스뷰렛.
35. 부피계(7종)
가솔린미터.
36. 부피계(8종)
가스미터로서 사용최대 유량이 매시 7세제곱미터 이하의 것.
37. 부피계(9종)
가스미터로서 사용최대 유량이 매시 7세제곱미터 이상의 것.
38. 부피계(10종)
수도미터로서 구경이 40밀리미터 이하의 것.
39. 부피계(11종)
수도미터로서 구경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0. 부피계(12종)
오일미터.
41. 부피계(13종)
폐활량계.
42. 부피계(14종)
눈새김탱크·눈새김탱카 및 눈새김탱크로오리.
43. 유량계.
44. 역량계(1종)
스프링식 및 저울형역량계.
45. 역량계(2종)
기타 역량계.
46. 압력계(1종)
액주형압력계.
47. 압력계(2종)
분동식표준압력계.
48. 압력계(3종)
기타 압력계.
49. 압력계(4종)
혈압계.
50. 일계 및 공율계.
51. 열량계.
52. 점도계 및 동점도계.
53. 비중계·밀도계 및 농도계.
54. 광도계 및 광속계.
55. 조도계.
56. 주파수계(1종)
상용주파수계 및 기타 주파수계.
57. 주파수계(2종)
음고계.
58. 주파수계(3종)
회전계.
59. 소음계.
60. 시험기(1종)
경도시험기.
61. 시험기(2종)
충격치시험기.
62. 시험기(3종)
인장강도시험기·압축강도시험기 및 만능재료 시험기.
63. 조사선량계 및 조사선량을계.
64. 입자속밀도계 및 입자속밀도시간적분량계.
65. 방사선물질표면밀도계.
66. 전리상식라돈계.
67. 전기계기(1종).
가. 전력량계.
나. 최대수요 전력계.
다. 무효 전력량계.
68. 전기계기(2종).
가. 전류계.
나. 전압계.
다. 전력계.
라. 무효전력계.
마. 무효율계.
바. 위상계.
69. 전기계기(3종).
절연저항계.
[전문개정 1971·7·29]
제9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량기의 제작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계량기의 제작업이나 수리업의 허가 또는 판매업(중개업을 포함한다)의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허가절차)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당해 계량기의 설계도면(사양서를 첨부할 것).
3. 당해 계량기(비검정계량기에 한한다)의 자체검사 규정.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타당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후 공업진흥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공부령이 정하는 설비.
2. 상공부령이 정하는 당해 계량기제작을 위한 자격이 있는 계량사의 고용.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중 제작설비(검사설비를 포함한다)는 자기 소유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73·8·17]
제11조(재허가신청서)
법 제13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제작업의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전까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8·17>
제12조(시작품의 제출)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제41조의 비검정계량기에 한한다)의 제작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량기의 시작품을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고, 자체검사 규정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73·8·17]
제13조
삭제<1973·8·17>
제14조(허가증의 교부)
①공업진흥청장은 계량기의 제작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허가증을 교부한다.<개정 1973·8·17>
②허가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성명·상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소재지).
3. 계량기의 제작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4. 허가구분.
제15조(부대사업)
계량기제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작업자"라 한다)는 그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당해 계량기의 수리업 또는 관매업을 행할 수 있다.
제16조(무등록판매)
다음 각호의 계량기의 판매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8·17>
1. 금속제 이외의 실눈곧은자로서 1눈의 값이 1밀리미터이상이고 전 길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2. 굽은자.
3. 체온계 및 기온용온도계.
4. 금속계 또는 죽제이외의 줄자로서 1눈의 값이 1밀리미터이상이고 전 길이가 2미터 이하인 것.
5. 목제접음자로서 1눈의 값이 1밀리미터 이상이고 전 길이가 1미터이하인 것.
제17조(기호신고)
①제작업자는 그 제작한 계량기에 표시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호를 정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3·8·17>
②공업진흥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도니 기호가 그 신고전에 다른 자가 신고한 기호와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3·8·17>
제18조(기호의 표시)
제작업자가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리하였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호를 그 계량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구조상 표시하기 곤란한 계량기로서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9조(설비의 변경등)
제작업자는 제10조제3항제1호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1·7·29, 1973·8·17>
제20조(승계)
①제작업자가 사망하였거나 합병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이상 있을때에는 그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그 제작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②제작업의 전부의 양도가 있었을 때에는 양수인은 그 제작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을 승계한 자는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8·17>
제21조(허가증의 정정)
제작업자는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업진흥청장에게 그 허가증을 제출하여 정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3·8·17>
제22조(신고)
제작업자는 그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사업을 6개월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3·8·17>
제23조(허가증의 재교부)
제작업자는 허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 그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3·8·17>
제24조(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공업진흥청장은 제작업자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1·7·29, 1973·8·17>
1.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상실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상 당해 계량기의 제작을 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당해 계량기의 제작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4.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제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대행시켰을 때.
5.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 후단의 규정에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25조(허가증의 반환)
제작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공업진흥청장에게 허가증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3·8·17>
제26조(재허가의 절차)
법 제13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수리

제27조(수리허가의 구분)
계량기의 수리업허가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3·8·17>
1. 길이계(1종)
택시미터·전선회전자 및 실물레.
2. 길이계(2종)
기타 길이계.
3. 각도계.
4. 저울
저울·정부피결입기·분동·추·검위형·섬도분동 및 비중맞저울.
5. 온도계 및 습도계
온도계·건습구습도계 및 기타 습도계.
6. 속도계.
7. 분시계 및 스톱워치.
8. 넓이계.
9. 입도계.
10. 굴절도계.
굴절도계·검안기 및 렌즈미터.
11. 부피계(1종)
가솔린미터.
12. 부피계(2종)
가스미터.
13. 부피계(3종)
수도미터.
14. 부피계(4종)
오일미터 및 유량계.
15. 부피계(5종)
폐활량계.
16. 삭제<1973·8·17>
17. 역량계(1종)
스프링식 및 저울형역량제.
18. 역량계(2종)
기타 역량계.
19. 압력계(1종)
액주형압력계.
20. 분동식압력계.
21. 압력계(3종)
기타 압력계 및 혈압계.
22. 일계 및 공율계.
23. 열량계.
24. 점도계 및 동점도계.
25. 광도계 및 광속계.
26. 조도계.
27. 주파수계
주파수계·음고계 및 회전계.
28. 소음계.
29. 시험기(1종)
경도시험기.
30. 시험기(2종)
충격시험기.
31. 시험기(3종)
인장강도시험기·압축강도시험기 및 만능재료 시험기.
32. 조사선량계 및 조사선량율계.
33. 입자속밀도계 및 입자속밀도시간적분량계.
34. 방사선물질표면밀도계.
35. 전리상식라돈계.
36. 전기계기(1종).
가. 전력량계.
나. 최대수요전력계.
다. 무효전력량계.
37. 전기계기(2종).
가. 전류계.
나. 전압계.
다. 전력계.
라. 무효전력계.
마. 무효율계.
바. 위상계.
38. 전기계기(3종)
절연저항계.
[전문개정 1971·7·29]
제28조(공장·사업장외의 제작 및 수리)
①제작업자 또는 계량기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는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받은 공장 또는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계량기의 일부제작 또는 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3·8·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73·8·17>
제29조(준용규정)
제9조 내지 제11조(제10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제14조·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수리업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제작은 수이로 한다.<개정 1973·8·17>
제29조의2(계량기의 형식승인 신청등)
①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구분.
3. 당해 계량기를 제작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4. 허가년월일 및 허가번호.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용계량기 및 그 도면과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8·17]
제29조의3(형식승인의 기준 및 고시)
①공업진흥청장은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한 계량기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8·17]
제29조의4(형식승인 번호의 표시)
제2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제작업자는 그 승인을 얻은 형식에 속하는 계량기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식승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8·17]
제29조의5(형식승인번호의 제거등)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를 개조 또는 수리를 한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형식승인번호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계량기가 그 개조 또는 수리전의 형식과 동일한 형식에 속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3·8·17]

제3절 감독

제30조(보고)
①공업진흥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제작업자·수리업자·특수용기제조사업자·판매업자 및 계량증명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3·8·17>
②전항의 감독이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계량의안전의확보

제31조(검정의무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경우의 개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8·17>
1.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상공부령의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리를 한 계량기 (법 제28조에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검정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로서 법 제27조 각호에 적합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인도할 때.
2. 전호에 게기하는 경우 이외에 수도사업자·가스사업자 또는 전기 사업자가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고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리를 한 수도미터·가스미터 또는 전기계기(검정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법 제27조 각호에 적합한 것을 물·가스 또는 전기수요자에게 대여할 때.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를 양도·대여 또는 인도할 때.
4.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②삭제<1973·8·17>
제32조(양도등의 제도)
다음 각호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계량기.
2. 구조상 검정증인을 붙이기 곤란한 계량기로서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33조(기차의 정의)
①법 제20조제4호 및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기차"라 함은 계량기의 표시하는 양이 실량을 초과한 경우의 그초과량 또는 계량기의 표시하는 양이 실량에 부족한 경우의 그 부족량을 말한다.
②법 제29조의2에서 "비교검사"라 함은 계량기를 그 원기와 비교하여 기차를 구하는 것을 말하며, 보정 및 교정이라 함은 비교검사에 의하여 계량기의 정확한 측정치를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3·8·17>
제34조(사용공차)
①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사용공차는 다음 각항에 의한다.<개정 1971·7·29>
②다음의 계량기에 있어서는 제44조에 규정하는 당해 계량기의 각 검정공차의 값과 같은 값으로 한다.<개정 1971·7·29, 1973·8·17>
1. 사기제 양기.
2. 유리제 양기.
3. 메스플라스크.
4. 피펫.
5. 뷰렛.
6. 메스실린더.
7. 혈침계.
8. 밀도계.
9. 농도계.
10. 입도계.
11. 비중계.
12. 역량계.
③다음의 계량기에 있어서는 제44조의 규정하는 당해 계량기의 검정공차의 값의 2분의3의 값으로 한다.<개정 1971·7·29, 1973·8·17>
1. 길이계.
2. 수동저울.
3. 반지시저울.
4. 분동 및 추.
5. 에나멜 철기제 양기.
6. 오일량기.
7. 계량통식 가솔린미터.
8. 사기제양기·유리제양기·에나멜철기제양기·오일량기 및 계량통식 가솔린미터이외의 양기.
9. 적산식 가솔린미터.
10. 눈새김탱크 및 눈새김탱크로오리.
11. 분동식 표준압력계.
12. 섬도계.
13. 혈압계.
④다음 각호의 계량기에 있어서는 제44조에 규정하는 당해 계량기의 검정공차의 값의 2배의 값으로 한다.<개정 1971·7·29>
1. 지시저울.
2. 자동저울.
3. 대저울.
4. 온도계.
5. 넓이계.
6. 가스미터·수도미터 및 오일미터.
7. 폐활량계.
8. 지시압력계 및 자기압력계.
9. 습도계.
10. 삭제<1973·8·17>
⑤전력량계 최대수요전력계 및 무효전력량계의 사용공차는 다음 표와 같다.<신설 1973·8·17>
1. 전력량계의 사용공차.
가. 특별정밀전력량계.
+-------------------------------+-----------------------+
| 부하전류 | 사용공차 |
+-------------------------------+-----------------------+
| 정격전류의 10분의 1이하 | 표시량의 1,000분의 17 |
+-------------------------------+-----------------------+
| 정격전류의 10분의 1을 넘을 때 | 표시량의 1,000분의 9 |
+-------------------------------+-----------------------+
나. 정밀전력량계. |
+-------------------------------+-----------------------+
| 부하전류 | 사용공차 |
+-------------------------------+-----------------------+
| 정격전류의 10분의 1이하 | 표시량의 1,000분의 25 |
+-------------------------------+-----------------------+
| 정격전류의 10분의 1을 넘을 때 | 표시량의 1,000분의 17 |
+-------------------------------+-----------------------+
다. 보통전력량계.
+-------------------------------+-----------------------+
| 부하전류 | 사용공차 |
+-------------------------------+-----------------------+
| 정격전류의 5분의 1이하 | 표시량의 1,000분의 37 |
+-------------------------------+-----------------------+
| 정격전류의 5분의 1을 넘을 때 | 표시량의 1,000분의 30 |
+-------------------------------+-----------------------+
라. 직류전력량계의 사용공차는 정격전류까지의 부하전류에 대하여 표시하는 양의 1,000분의 40.
2. 최대 수요전력계의 사용공차.
역율 0.5 및 1인때에 정격전류까지의 부하전류에 대하여 표시하는 양의 1,000분의 40.
3. 무효전력량계의 사용공차.
역율 0 및 0.866인 때에 정격전류까지의 부하전류에 대하여 표시하는 양의 1,000분의 40.
제35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계량기.
2. 법 제29조제1항단서에 의하여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36조(수리계량기의 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8·17>
1. 제3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계량기로서 법 제27조 각항에 적합한 것.
2. 제31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수도미터·가스미터 또는 전기계기로서 법 제27조 각항에 적합한 것.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자치관리를 인정받은 자가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고 그 인정을 받은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리를 한 계량기로서 법 제27조 각호에 적합한 것.
제37조(계량상품의 오차)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상품의 오차는 거래하는 양의 100분의 8을 초과하거나 100분의 2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73·8·17]
제38조(특수용기의 사용상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특수용기의 사용상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3·8·17>
1. 우유.
2. 장유.
3. 웨스다쏘-스 및 이와 유사한 농후한 쏘-스.
4. 식초.
5. 유산을 함유하는 청량음료.
6. 탄산가스를 함유하는 청량음료.
7. 과실음료.
8. 맥주.
9. 청주.
10. 합성청주.
11. 소주.
12. 미린.
13. 위스키·브랜디·감미과실주 및 발포주(과실을 주원료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14. 액상의 농약 및 의약품.
제39조(실량표시상품)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3·8·17>
1. 곡물류 및 그 가공품
2. 과실류 및 그 가공품
3. 감자류 및 그 가공품
4. 소채류 및 그 가공품
5. 버섯류 및 그 가공품
6. 어류 및 그 가공품
7. 해조류 및 그 가공품
8. 식육류 및 그 가공품
9. 당류.
10. 과자류.
11. 식유류.
12. 주류.
13. 조미료.
14. 청량음료.
15. 차류.
16. 유류.
17. 공업용품.
18. 화학제품.
19. 원면.
20. 직물.
21. 실류.
22. 화학약품.
23. 의약품 및 농약
24. 연유 및 분유
25. 압축가스.
제39조의2(실량 또는 거래단위 정립 및 품질의 표시명령절차)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거래단위 또는 포장단위를 정하거나 거래단위의 개선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양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단위 또는 포장단위를 정하거나 거래단위의 개선을 명할 때에는 9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8·17]
제40조(실량표시 상품의 오차)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의 오차는 표시량에 대하여 100분의8을 초과하거나 100분의2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73·8·17]

제4장 검정및기준가검정

제1절 검정

제41조(비검정계량기)
다음 각호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길이계.
가. 눈곧은자.
ㄱ. 실눈곧은자(30센티미터 이하의 것).
ㄴ. 실눈각도자.
ㄷ. 캐디로미터.
ㄹ. 스에로미터.
ㅁ. 눈금의 굵기가 30미크론이하의 것.
나. 신축눈자.
ㄱ. 신축눈 곧은자.
ㄴ. 신축눈 각도자.
다. 실눈굽은자.
라. 신축눈 굽은자.
마. 사슬자.
바. 가지자.
사. 마이크로미터.
아. 다이얼게이지.
자. 활약눈 가지자.
차. 불록게이지.
카. 회전자.
ㄱ. 택시미터·전선회전자 (휘일의 나비가 2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의 것) 이외의 것.
ㄴ. 회전수 검정에 합격한 택시미터로서 공업진흥청장,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주행검사의 신청중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비치한 것(주행검사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타. 기선자.
2. 저울.
가. 압력식지시저울.
나. 수동저울(수동맞저울·대저울·매달림수동저울·접시수동저울·판수동저울 및 토오숀바란스를 제외한다).
다. 지시저울(전자식지시저울·캠식지시저울·플로오트식지시저울·자동송추식지시저울 및 스프링식지시저울을 제외한다).
라. 자동저울(규정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매달림자동저울·접시자동저울 및 판자동저울을 제외한다).
마. 반지시저울(반지시맞저울·매달림 반지시저울·접시반지시저울·판지시맞저울·매달림접시양용반지시저울·매달림판양용반지시저울 및 판접시양용반지시저울을 제외한다).
바. 전기식저울.
3. 온도계.
가. 지시온도계.
ㄱ. 구부의 하단에서 계량할 수 있는 최고의 온도를 표시하는 눈금까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의 유리제온도계로서 침선(계량할 온도를 유지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부분을 표시하는 선 이외의 것을 말한다)이 있는 것(노출부에 대한 온도보정장치가 붙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ㄴ. 침선이 있는 유리제온도계(노출부에 대한 온도 보정장치가 붙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침선에서 계량할 수 있는 최고의 온도를 표시하는 눈금까지의 길이가 눈금의 분할이 최소인 부분에 있어서의 1의 눈금부터 이것에 인접하는 눈금까지의 길이(이하 눈금간의 길이라 한다)의 140배(수은온도계에 있어서는 5백배)를 넘는 것.
ㄷ. 심해용 전도식 유리제온도계.
ㄹ. 지시온도계(유리제온도계, 압력식온도계 및 바이메탈식지시 온도계를 제외한다).
ㅁ. 기온용온도계.
ㅂ. 고층기상관측용 라디오손데의 압력식지시온도계 및 바이메탈식지시온도계.
ㅅ. 베크만온도계.
나. 자기온도계.
4. 넓이계(가죽류 넓이계를 제외한다).
5. 부피계.
가. 혈구계.
나. 화학용부피계.
ㄱ. 실눈금 이외의 눈금만 있는 화학용부피계(수제를 정하는 자동장치가 있는 자동피펫 및 자동뷰렛, 혈구계피펫, 유지계 및 웨스티그랜 혈침계를 제외한다).
ㄴ. 눈금사이의 길이가 0.8밀리미터 미만의 화학용부피계(전유용 겔벨유지계, 전유용 바브콕크유지계 및 크림용 바브콕크유지계를 제외한다).
ㄷ. 메스 실린더(통형메스실린더·통형액량계·추형액량계·전유용겔벨유지계·전유용 바브콕크유지계 및 크림용 바브콕크유지계를 제외한다).
ㄹ. 웨스타그렌 혈침계 이외의 혈침계.
다. 적산부피계.
ㄱ. 추양식 가스미터와 구경이 60밀리미터를 넘는 회전자형 및 피스톤형 가스미터.
ㄴ. 수도미터(구경이 500밀리미터 이하의 원판형 수도미터·로우터리 피스톤형 수도미터·피스톤형 수도미터·로우터리식 수도미터 및 구경이 350밀리미터 이하의 접선류의차식 수도미터·윌트만식 수도미터·부관붙임 수도미터·벤튜리관분류식 수도미터 및 차압식 수도미터를 제외한다).
ㄷ. 오일미터(구경이 30밀리미터 이하의 로우터리형 오일미터·원판형 오일미터·피스톤형 오일미터 및 로우터리 피스톤형 오일미터로서 점도가 1프와아즈 이하의 유용의 것을 제외한다).
ㄹ. 구경이 40밀리미터를 넘는 적산식 가솔린미터.
ㅁ. 적산부피계(가스미터·수도미터·적산식 가솔린미터 및 오일미터를 제외한다).
라. 눈새김 탱크.
ㄱ. 기체용 눈새김 탱크.
ㄴ. 압력식 눈새김식탱크.
ㄷ. 최대용량이 30세제곱미터를 넘는 눈새김탱크.
마. 눈새김탱크.
바. 가스뷰렛.
사. 폐활량계(수직부동식 폐활량계 및 회전식 폐활량계를 제외한다).
아. 자동부피계.
6. 압력계.
가. 지시압력계와 자기압력계.
ㄱ. 눈금이 절대입력(진공을 0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하는 것으로서 눈금 범위가 0수은주센티미터에서 20수은주센티미터까지의 범위안의 것.
ㄴ. 눈금범위가 마이너스 4수은주센티미터에서 4수은주센티미터 까지(링바란스식의 것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6수은주센티미터에서 6수은주센티미터까지)의 범위안의 것으로 그 최대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이 표시하는 압력과 최소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이 표시하는 압력과의 차가 4수은주센티미터(링바란스식의 것에 있어서는 6수은주센티미터)를 넘지 아니한 것.
ㄷ. 2이상의 기압관에 눈금이 있고 기압관 이외의 부분에는 눈금이 없는 연통관식의 것(수은주미터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수은주미터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에 의하는 것에 한한다)은 눈금의 최소값이 수은주미터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수은주밀리미터이상 수은주미터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수은주밀리미터 이상의 것.
ㄹ. 호루탕식 액주형 압력계 및 스프링식 액주형 압력계.
ㅁ. 지시압력계 및 자기압력계(아네로이드형·액주형·부자형 및 링바란스식의 것을 제외한다).
ㅂ. 고층기상관측용 라디오손데의 아네로이드형지시 압력계.
ㅅ. 고층기상관측용 단속기압계.
나. 지렛대형 분동식 압력계.
다. 혈압계 [아네로이드형 혈압계 및 수은식 혈압계(수은식 혈압계용 유리관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라. 중추형 분동식 압력계 이외의 압력계로서 최대압력이 2,000중량킬로그램 매제곱센티미터를 넘는 것.
7. 밀도계(밀도부액계를 제외한다).
8. 농도계(주정도부액계·자당도부액계·황산도부액계 및 초산도부액계를 제외한다).
9. 입도계.
가. 표준판체.
나. 표준망체로서 망눈의 벌어짐이 5.66밀리미터를 넘는 것 및 0.074밀리미터 미만의 것.
10. 습도계.
11. 섬도계.
12. 비중계(비중부액계, 중보우메도부액계, 경보우메도 부액계, 청주도 부액계, 에이·피·아이도 부액계, 도왓들도 부액계, 우유도 부액계, 비중용 아레오피크노미터 및 비중맞저울을 제외한다).
13. 시간계.
14. 속도계.
15. 역량계.
16. 열량계.
17. 광도계.
18. 광속계.
19. 조도계.
20. 주파수계.
21. 인장강도시험기.
22. 압축강도시험기.
23. 각도계(경위의 및 눈새김 수준의를 제외한다).
24. 점도계 및 동점도계.
25. 경도시험기.
26. 충격치시험기.
27. 일계.
28. 공율계.
29. 유량계.
30. 소음계.
31. 굴절도계.
32. 내화도계.
33. 조사선량계.
34. 조사선량율계.
35. 입자속밀도계.
36. 입자속밀도 시간적분량계.
37. 방사성물질 표면밀도계.
38. 방사성물질 농도계.
39. 전기계기(전력량계·최대수요전력계 및 무효전량계를 제외한다).
40. 수입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기계에 장치된 계량기로서 분리하기 극히 곤란한 것.
[전문개정 1973·8·17]
제42조(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종류)
①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기준기를 제외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2호의 각도계의 검정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행한다.<개정 1971·7·29, 1973·8·17>
1. 길이 계.
가. 실눈 곧은 자(30센티미터 이상의 것).
나. 줄자.
다. 접음자.
라. 회전자.
ㄱ. 택시미터.
ㄴ. 전선회전자.
2. 저울.
가. 수동저울.
ㄱ. 수동맞저울.
ㄴ. 대저울
ㄷ. 매달림수동저울.
ㄹ. 접시수동저울.
ㅁ. 판수동저울.
ㅂ. 토오숀바란스.
나. 지시저울.
ㄱ. 흔들이식(진자식) 지시저울.
ㄴ. 캠식 지시저울.
ㄷ. 플로오트식 지시저울.
ㄹ. 자동송추식 지시저울.
ㅁ. 스프링식 지시저울.
다. 자동저울.
ㄱ. 매달림 자동저울.
ㄴ. 접시자동저울.
ㄷ. 판자동저울.
라. 반지시저울.
ㄱ. 반지시맞저울.
ㄴ. 매달림반지시저울.
ㄷ. 접시반지시저울.
ㄹ. 판반지시저울.
ㅁ. 매달림접시양용반지시저울.
ㅂ. 매달림판양용반지시저울.
ㅅ. 판접시양용반지시저울.
마. 분동.
ㄱ. 정밀하다는 뜻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분동으로서 다음 표에 게기하는 질량을 표시한 것(이하 "보통분동"이라 한다).
+------------------+------------+
| 킬로그램또는 | 캐 럿 에 |
| 그 보조 계량 | 의한 것 |
| 단위(캐럿을 | |
| 제외함)에 의 | |
| 한 것 | |
| | |
| | |
+------------------+------------+
| | |
| 10밀리그램 | 0.01캐럿|
| | |
| 20밀리그램 | 0.02캐럿|
| | |
| 50밀리그램 | 0.05캐럿|
| 100밀리그램 | 0.1 캐럿|
| 200밀리그램 | 0.2 캐럿|
| 500밀리그램 | 0.25캐럿|
| 1그램 | 0.5 캐럿|
| 2그램 | 1캐럿 |
| 5그램 | 2캐럿 |
| 10그램 | 5캐럿 |
| 20그램 | 10캐럿 |
| 50그램 | 20캐럿 |
| 100그램 | 25캐럿 |
| 200그램 | 50캐럿 |
| 500그램 | 100캐럿 |
| 1킬로그램 | 100캐럿을 |
| 2킬로그램 | 넘는 것 |
| 5킬로그램 | |
| 10킬로그램 | |
| 20킬로그램 | |
| 30킬로그램 | |
| 50킬로그램 | |
| 50킬로그램이 | |
| 넘는 것 | |
+------------------+------------+
ㄴ. 정밀하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분동으로서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캐럿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다음 표에 게기하는 질량을 표시한 것(이하 정밀분동이라 한다).
+-----------------------+--------------------------+
|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
| 표기가 있는 것 | 표기가 없는 것 |
+-----------------------+--------------------------+
| 0.05 밀리그램 | |
| 1 밀리그램 | 10 밀리그램 |
| 2 밀리그램 | 20 밀리그램 |
| 2.5 밀리그램 | |
| 0.05 밀리그램 | 10 밀리그램 |
| 5 밀리그램 | 50 밀리그램 |
| 10 밀리그램 | 100 밀리그램 |
| 50 밀리그램 | 200 밀리그램 |
| 100 밀리그램 | 1 그램 |
| 200 밀리그램 | 2 그램 |
| 500 밀리그램 | 5 그램 |
| 1 그램 | 10 그램 |
| 2 그램 | 20 그램 |
| 5 그램 | 50 그램 |
| 10 그램 | 100 그램 |
| 20 그램 | 200 그램 |
| 50 그램 | 500 그램 |
| 100 그램 | 1 킬로그램 |
| 200 그램 | 2 킬로그램 |
| 500 그램 | 5 킬로그램 |
| 1 킬로그램 | 10 킬로그램 |
| 2 킬로그램 | 20 킬로그램 |
| 5 킬로그램 | 30 킬로그램 |
| 10 킬로그램 | 50 킬로그램 |
| 20 킬로그램 | 50 킬로그램을 |
| 20 킬로그램을 | 넘는 것 |
| 넘는 것 | |
+-----------------------+--------------------------+
ㄷ.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분동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이하 특수분동이라 한다).
(1)정밀하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것으로서 근이외의 계량단위에 의하여 ㄴ의 표에 게기한 질량이외의 질량을 표시하는 것.
(2)정밀하다는 뜻의 표기가 있는 것으로서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캐럿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ㄴ의 표의 왼쪽란에 게기하는 질량이외의 질량·정밀의 도가 높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동표 오른쪽란에 게기한 질량이외의 질량을 표시하는 것.
바. 추.
ㄱ. 정량추.
ㄴ. 정량증추.
3. 지시온도계.
가. 유리제온도계.
ㄱ. 수은온도계.
(1) 보통수은온도계.
(2) 체온계.
ㄴ. 수은온도계 이외의 액체온도계.
나. 압력식 지시온도계.
다. 바이메탈식 지시온도계.
4. 넓이계(가죽류 넓이계에 한한다).
5. 부피계.
가. 양기.
ㄱ. 액용·양기 및 오일양기
리터·데시리터 또는 밀리미터(이하 "리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전량이 다음에 게기한 부피를 표시하는 것.
10밀리미터.
20밀리미터.
50밀리미터
1데시리터.
2데시리터.
5데시리터.
1리터.
2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ㄴ. 계량통식 가솔린미터.
나. 화학용 부피계.
ㄱ. 메스플라스크.
ㄴ. 피펫.
(1)메스피펫.
(2)전량피펫.
(3)자동피펫.
(4)혈구계피펫.
ㄷ. 뷰렛.
(1)메스뷰렛.
(2)분액용 뷰렛.
(3)전량뷰렛.
(4)자동뷰렛.
ㄹ. 메스실린더.
(1)통형메스실린더.
(2)통형액량계.
(3)추형액량계.
(4)전유용겔벨유지계.
(5)전유용바브콕크유지계.
(6)크림용바브콕크유지계.
ㅁ. 웨스타그랜혈침계.
다. 적산부피계.
ㄱ. 가스미터.
(1)실측건식가스미터.
(2)실측습식가스미터.
ㄴ. 수도미터.
(1)접선류익차식수도미터.
(2)월트만식수도미터.
(3)부관붙임수도미터.
(4)원통판수도미터.
(5)로우터리피스톤형수도미터.
(6)피스톤형수도미터.
(7)벤튜리관분류식수도미터.
(8)로오다형수도미터.
(9)차압형수도미터.
ㄷ. 적산식가솔린미터.
ㄹ. 오일미터.
(1)로오다형오일미터.
(2)원관형오일미터.
(3)피스톤형오일미터.
(4)로우터리피스톤형오일미터.
라. 눈새김탱크.
ㄱ. 부피자새김탱크.
ㄴ. 게이지글라스새김탱크.
ㄷ. 오우버플로우새김탱크.
ㄹ. 내면 눈새김탱크.
ㅁ. 플로트식탱크.
ㅂ. 길이자새김탱크.
마. 눈새김탱크로오리.
ㄱ. 부피자새김탱크로오리.
ㄴ. 게이지글라스새김탱크로오리.
ㄷ. 길이자새김탱크로오리.
바. 삭제<1973·8·17>
사. 폐활량계.
ㄱ. 수직부동식폐활량계.
ㄴ. 회전식폐활량계.
6. 압력계.
가. 지시압력계.
ㄱ. 아네로이드형지시압력계.
ㄴ. 액주형지시압력계.
(1)연통관식지시압력계.
(2)토리첼리관식 지시압력계.
ㄷ. 플로트형지시압력계.
ㄹ. 링바란스식지시압력계.
나. 자기압력계.
ㄱ. 아네로이드형자기압력계.
ㄴ. 액주형자기압력계.
(1)연통관식자기압력계.
(2)토리첼리관식 자기압력계.
ㄷ. 플로트형자기압력계.
ㄹ. 링바란스식자기압력계.
다. 중추형분동식 압력계.
라. 혈압계.
ㄱ. 아네로이드형혈압계.
ㄴ. 수은식혈압계(수은식 혈압계용 유리관을 표함한다).
7. 밀도계.
가. 밀도부액계.
나. 삭제<1973·8·17>
8. 농도계.
가. 주정도부액계.
나. 자당도부액계.
다. 황산도부액계.
라. 초산도부액계.
9. 입도계(표준망체에 한한다).
10. 비중계.
가. 비중부액계.
나. 중보우메도 부액계.
다. 경보우메도 부액계.
라. 청주도 부액계.
마. 에이·피·아이도 부액계.
바. 도왓들도 부액계.
사. 우유도 부액계.
아. 비중용 아레오피크노미터.
자. 비중맞저울.
11. 전기계기.
가. 전력량계.
ㄱ. 특별정밀전력량계.
ㄴ. 정밀전력량계.
ㄷ. 보통전력량계.
ㄹ. 직류전력량계.
나. 최대수요전력계.
다. 무효전력량계.
12. 각도계.
가. 경위의.
나. 눈새김수준의.
13. 삭제<1973·8·17>
14. 삭제<1973·8·17>
15. 삭제<1973·8·17>
16. 삭제<1973·8·17>
제42조의2(검정유효기간)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택시미터 1년.
2. 적산식가소린미터 3년.
3. 가스미터 5년.
4. 수도미터 6년.
5. 계량통식 가솔린미터 6년.
6. 액화석유 가스미터 3년.
7. 특별정밀전력량계 3년.
8. 정밀전력량계 3년.
9. 보통전력량계 5년.
10. 직류전력량계 3년.
11. 최대수요전력계 3년.
12. 무효전력량계 3년.
②제1항의 검정유효기간은 검정증인을 붙인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1973·8·17]
제43조(검정의 위임)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사무를 계량기의 종류를 지정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수입하는 계량기·기준기 및 비법정계량단위가 표시된 계량기의 검정을 제외한다.<개정 1973·8·17>
1. 금속제길이계 외의 실눈곧은자·줄자 및 실눈굽은자로서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고 1눈의 값이 1밀리미터이상인 것.
2. 택시미터(주행검사에 한한다).
3. 금속제 외의 대저울.
4. 제온장치가 없는 지시저울로서 표시하는 눈금에 접하는 1눈의 값이 표시하는 양(정추 또는 송추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추 또는 송추를 사용하지 아니 할 때의 눈금판의 눈금이 표시하는 양)의 200분의 1이상인 것.
5. 정밀한 뜻 뜨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분동.
6. 추.
7. 유리제온도계로서 눈금의 범위가 0도에서 100도까지의 범위안이고 1눈의 최소값이 1도 이상인 것.
8. 부피계(화학용부피계·적산부피계·눈새김탱크·눈새김탱크로오리·가스뷰렛 및 폐활량계를 제외한다).
9. 등비접시수동저울.
10. 부등비접시수동저울.
11. 판수동저울.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시설을 갖추고, 2인 이상의 기계직공무원을 확보한 때에 한하여 행한다.<개정 1971·7·29>
제44조(검정공차)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공차는 표시하는 양 또는 전량에 따라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척관법 및 야드 파운드법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각각 그 표시하는 양 또는 전량을 미터법에 의한 단위로 환산한 값에 상당하거나 가장 가까운 값을 표시하는 양과 이에 상당하는 검정공차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973·8·17]
제45조(비교검사)
①계량기를 소유한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량기의 기차에 관한 비교검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73·8·17>
②전항의 비교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8·17>

제2절 기준검정

제46조(기준기의 종류)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중 기준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1·7·29, 1973·8·17>
1. 길이기준기
가. 기준실눈곧은자.
나. 기준신축눈곧은자.
다. 기준줄자.
라. 기준가지자.
ㄱ. 치용기준가지자.
ㄴ. 기준캘리펏.
ㄷ. 기준마이크로미터.
ㄹ. 기준다이얼게이지.
ㅁ. 기준마이크로인디케이터.
마. 기준블록게이지.
ㄱ. 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다음의 각 기준블록게이지.
(1)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으로서 미터 또는 그 보조 계량단위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0센티미터이하의 것.
(2)정밀의 도가 약간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으로서 미터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0센티미터이하의 것.
(3)정밀의 도가 높은 뜻 또는 정밀의 도가 약간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것.
ㄴ. 정밀의 도의 표기가 없는 기준블록게이지.
바. 입도계용측미계
사. 택시미터용기준기
2. 질량기준기
가. 기준저울.
ㄱ. 기준수동맞저울.
(1)기준수동 및 저울.
(2)기준매달림수동저울.
(3)기준접시수동저울.
(4)기준판수동저울.
(5)기준스프링식수동저울.
ㄴ. 기준지시저울.
(1)기준전자식지시저울.
(2)기준캠식지시저울.
(3)기준플로트식지시저울.
(4)기준자동송추식지시저울.
ㄷ. 기준반지시저울.
(1)기준반지시맞저울.
(2)기준매달림반지시맞저울.
(3)기준접시반지시저울.
(4)기준판반지시저울.
(5)기준매달림접시양용반지시저울.
(6)기준매달림판양용반지시저울.
(7)기준판접시양용반지시저울.
ㄴ. 기준 분동.
(1)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각 기준분동으로서 다음에 계기한 것.
(ㄱ). 정밀의 도가 특히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으로서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캐럿을 제외한다)에 의한 0.5밀리그램 이상 30킬로그램이하의 질량을 표시한 것(이하"1급기준분동"이라 한다)
(ㄴ)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으로서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 계량단위(캐럿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밀리그램이상 50킬로그램 이하, 캐럿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0.01캐럿 이상 2,000캐럿이하의 질량을 표시하는 것(이하 "2급기준분동"이라 한다).
(ㄷ) 정밀의 도가 특히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또는 정밀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것으로서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캐럿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은 10밀리그램 이상 500킬로그램 이하의 질량을 표시하는 것(이하 "3급기준분동"이라 한다).
(2)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분동으로서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캐럿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0그램 이상 500킬로그램 이하의 질량을 표시하는 것(이하 "4급 기준분동"이라 한다).
ㅁ. 기준추.
(1)기준정량추.
(2)기준정량증추.
나. 기준테스트체인.
다. 기준공간.
3. 시간기준기.
가. 기준크로노미터.
나. 기준스톱워치.
4. 온도기준기.
가. 기준유리제온도계.
나. 광고온계용기준전구.
5. 넓이기 기(넓이기준판에 한한다).
6. 다음의 각 부피기준기.
가. 기준양기로서 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여 각각 그 전량이 다음 표에 게기한 부피를 표시한 것.
+-------------------------+----------------+
| 세제곱센티미터에의한것 | 리 터 등 에 |
| | 의 하 는 것 |
+-------------------------+----------------+
| 100 세제곱센티미터 | 1 데시리터 |
| 180 세제곱센티미터 | 1.8 데시리터 |
| 200 세제곱센티미터 | 2. 데시리터 |
| 500 세제곱센티미터 | 5. 데시리터 |
| 1,000 세제곱센티미터 | 1 리 터 |
| 1,800 세제곱센티미터 | 1.8 리 터 |
| 2,000 세제곱센티미터 | 2 리 터 |
| 5,000 세제곱센티미터 | 5 리 터 |
| 10,000 세제곱센티미터 | 10 리 터 |
| 18,000 세제곱센티미터 | 18 리 터 |
| 20,000 세제곱센티미터 | 20 리 터 |
| | |
+-------------------------+----------------+
나. 기준부피비교기로서 「가」에 규정하는 기준양기와 함께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있고 이것을 기준이로서 사용하는 양기의 전량이 각각 다음 표에 게기한 부피인 것.
+-------------------------+----------------+
| 세제곱센티미터에의한것 | 리 터 등 에 |
| | 의 하 는 것 |
+-------------------------+----------------+
| 100 세제곱센티미터 | 1 데시리터 |
| 180 세제곱센티미터 | 1.8 데시리터 |
| 200 세제곱센티미터 | 2 데시리터 |
| 500 세제곱센티미터 | 5 데시리터 |
| 1,000 세제곱센티미터 | 1 리 터 |
| 1,800 세제곱센티미터 | 1.8 리 터 |
| 2,000 세제곱센티미터 | 2 리 터 |
| 5,000 세제곱센티미터 | 5 리 터 |
| 10,000 세제곱센티미터 | 10 리 터 |
| 18,000 세제곱센티미터 | 18 리 터 |
| 20,000 세제곱센티미터 | 20 리 터 |
| 50,000 세제곱센티미터 | 50 리 터 |
| 100,000 세제곱센티미터 | 100 리 터 |
| | |
+-------------------------+----------------+
다. 기준메스플라스크로서 세제곱센티미터, 리터등에 의하여 각각 그 전량이 다음 표에 게기한 부피를 표시하는 것.
+-------------------------+----------------+
| 세제곱센티미터에의하는것| 리 터 등 에 |
| | 의 하 는 것 |
+-------------------------+----------------+
| 100 세제곱센티미터 | 1 데시리터 |
| 200 세제곱센티미터 | 2 데시리터 |
| 500 세제곱센티미터 | 5 데시리터 |
| 1,000 세제곱센티미터 | 1 리 터 |
| 2,000 세제곱센티미터 | 2 리 터 |
| 5,000 세제곱센티미터 | 5 리 터 |
| 18,000 세제곱센티미터 | 10 리 터 |
| | |
+-------------------------+----------------+
라. 기준메스플라스크로서 기준기로 사용하는 양기의 전량이 각각 다음 표에 게기한 부피인 것.
+-------------------------+----------------+
| 세제곱센티미터에의하는것| 리 터 등 에 |
| | 의 하 는 것 |
+-------------------------+----------------+
| 100 세제곱센티미터 | 1 데시리터 |
| 180 세제곱센티미터 | 1.8 데시리터 |
| 200 세제곱센티미터 | 2 데시리터 |
| 500 세제곱센티미터 | 5 데시리터 |
| 1,000 세제곱센티미터 | 1 리 터 |
| 1,800 세제곱센티미터 | 1.8 리 터 |
| 2,000 세제곱센티미터 | 2 리 터 |
| 5,000 세제곱센티미터 | 5 리 터 |
| 10,000 세제곱센티미터 | 10 리 터 |
| 18,000 세제곱센티미터 | 18 리 터 |
| 20,000 세제곱센티미터 | 20 리 터 |
| 50,000 세제곱센티미터 | 50 리 터 |
| 100,000 세제곱센티미터 | 100 리 터 |
| | |
+-------------------------+----------------+
마. 기준피펫
1)기준전량피펫으로서 기준기로 사용하는 양기의 전량이 각각 다음 표에 게기한 부피인 것.
+--------------------+---------------------+
| 세제곱센티미터에 | 리터등에 의하는것 |
| 의 한 것 | |
+--------------------+---------------------+
| 30세제곱센티미터 | 10밀리리터 |
| 20세제곱센티미터 | 20밀리리터 |
| 50세제곱센티미터 | 50밀리리터 |
+--------------------+---------------------+
ㄴ. 기준공차판.
ㄷ. 기준메스피펫으로서 전량이 0.5세제곱센티미터, 2세제곱센티미터, 10세제곱센티미터 또는 15세제곱센티미터를 표시한 것.
바. 기준뷰렛.
ㄱ. 액용양기용 기준뷰렛으로서 그 전량이 5,000세제곱센티미터(리터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리터)이하의 부피를 표시한 것.
ㄴ. 메스플라스크용기준뷰렛.
ㄷ. 메스실린더용기준뷰렛.
ㄹ. 유지계용 기준뷰렛으로서 그 전량이 1.125세제곱센티미터, 1.6세제곱센티미터 또는 5세제곱센티미터를 표시한 것.
ㅁ. 혈침계용기준뷰렛.
ㅂ. 가스뷰렛용기준뷰렛.
사. 혈구계피펫용기준기.
아. 기준적산부피계.
ㄱ. 기준가스미터.
ㄴ. 기준수도미터.
ㄷ. 기준오일미터.
자. 기준탱크.
ㄱ. 가스미터용기준탱크.
ㄴ. 수도미터용기준탱크.
ㄷ. 오일미터용기준탱크.
차. 폐활량계용기준기.
7. 압력기준기.
가. 기준아네로이드형지시압력계.
나. 기준액주형압력계.
다. 기준분동식압력계.
8. 각도기준기.
가. 각도자용각도기준기.
나. 가지자용각도기준기.
다. 하이트게이지용각도기준기.
라. 기준스퀘어.
9. 밀도기준기(기준밀도부액계에 한한다).
10. 농도기준기.
가. 기준주정도부액계.
나. 기준자당도부액계.
다. 기준수소분석장치.
11. 섬도기준기.
섬도기준기에 있어서는 기준섬도분동으로 다음의 각 섬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0.01데니이르.
0.02데니이르.
0.05데니이르.
0.1 데니이르.
0.2 데니이르.
0.25데니이르.
0.5 데니이르.
1 데니이르.
2 데니이르.
5 데니이르.
10 데니이르.
20 데니이르.
50 데니이르.
100 데니이르.
200 데니이르.
12. 비중기준기.
가. 기준비중부액계.
나. 기준중보우메도부액계.
다. 기준경보우메도부액계.
13. 역량기준기.
가. 다음의 각 기준역량계로서 최대하중이 45톤이하의 것.
ㄱ. 기준환상스프링형역량계.
ㄴ. 기준용적형역량계.
나. 최대하중이 45톤이하의 기준지렛대식 시험기.
14. 열량기준기(봄베형열량계용기준기에 한한다).
15. 광도기준기(단위면형기준전구에 한한다).
16. 광속기준기(농형기준전구에 한한다).
17. 주파수기준기(기준회전계에 한한다).
18. 점도기준기(기준점도계에 한한다).
19. 동점도기준기(기준동점도계에 한한다).
20. 조사선량기준기(기준조사선량계에 한한다).
21. 조사선량율기준기.
가. 기준조사선량율계.
나. 기준라디움감마선원.
다. 기준코발트 60감마선원.
라. 기준세슘 137감마선원.
22. 입자속밀도기준기(기준라디움 D+E베타선원에 한한다).
23. 방사능물질표면밀도기준기.
가. 기준우란알파선원.
나. 기준라디움D+E+F알파선원.
24. 방사성물질농도기준기(기준라돈계에 한한다).
25. 소음기준기(소음정전형마이크로폰에 한한다).
26. 기준회전계
27. 기준전류계.
28. 기준전력계.
29. 기준전력량계.
30. 기준전압계.
31. 기준전지.
32. 기준저항기.
제47조(기준기 검정공차)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의 검정공차는 표시하는 양 또는 전량에 따라 별표2와 같이 한다. 다만, 척관법 및 야드 파운드법에 의한 것에 있어서는 각각 그 표시하는 양 또는 전량을 미터법에 의한 단위로 환산한 값에 상당하거나 가장 가까운 값을 표시하는 양과 이에 상당하는 공차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973·8·17]
제48조(기준기의 검정 및 그 유효기간)
기준기의 검정 및 그 유효기간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3·8·17]
제49조(기준기검정성적서)
①공업진흥청장은 기준기가 기준기검정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기준기검정을 신청한 자에게 기차를 기재한 기준기검정성적서를 교부한다.<개정 1973·8·17>
②전항의 기준기검정성적서에는 기차의 보정방법 및 전조의 유효기간을 기재한다.
제50조(기준기검정성적서의 활용)
①기준기 검정에 합격한 기준기는 기준기검정성적서가 따으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기준기검정에 합격한 기준기는 기준기검정성적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기차를 보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1조(기준기검정성적서의 용도 및 사용방법)
①공업진흥청장은 기준기의 검정성적서에는 그 용도 또는 사용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3·8·17>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기검정성적서에 그 용도 또는 사용방법이 기재된 기준기는 그 기재된 용도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기재된 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2조(기준기검정성적서의 기재사항의 소인)
공업진흥청장은 기준기검정을 신청한 자가 그 검정에 합격되지 못한 당해 기준기에 관한 과거의 기준기검정성적서를 계속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기재사항에 소인을 한다.<개정 1973·8·17>

제5장 단속

제53조(파훼)
①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3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계량기는 이를 파훼할 수 있다.<개정 1973·8·17>
1. 허가없이 제작 또는 수리한 것.
2. 변조한 것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
3. 법 제20조제 1 호·제 2 호·제 4 호 및 제 5 호에 해당하는 계량기중 수리하여도 검정에 합격할 가망이 없는 것.
②계량검사공무원은 부정계량기를 파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입회하에 주소·성명 및 계량기의 종류와 수량등을확인하고, 이를 파훼한다. 다만, 당해 계량기소재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파훼하고자 할경우에는 파훼 10일전에 일시, 장소, 계량기의 종류·수량과 입회자의 출석등을 기재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당해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입회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2인이상의 관여하에 파훼한다.
③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실량부족이란 표지를 상품에 날인할 수 있다.<개정 1973·8·17>
제54조(사용정지등)
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결과 불합격된 계량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계량기를 사용정지 또는 수리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계량기의 자치관리)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자치관리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3·8·17>
1. 관리인을 둘 것.
2. 검사에 필요한 기구기계를 설비할 것.
②공업진흥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자치관리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인정증을 교부한다.<개정 1973·8·17>
③제1항제1호의 관리이능 계량관계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1973·8·17>
④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량기자치관리의 인정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공업진흥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8·17>
⑤공업진흥청장은 계량기자치관리에 있어서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부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3·8·17>
⑥자치관리의 인정을 받은 자는 그 인정을 받은 계량기를 수리할 수 있다.<신설 1973·8·17>
제56조(가격조정)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계량기의 가격을 사정할 수 있다.
1. 독점기업 및 독점기물생산을 기화로 부당한 고가로 기물을 판매할 우려가 있을 때.
2. 수입금지조치품목임을 기화로 업자가 단합하여 고가로 판매할 우려가 있을 때.
3. 심한 업자경쟁으로 질적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가격사정시보다 현저한 물가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사정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에 의하여 가격을 사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업자의 도매가격과 판매업자의 소매가격을 구분하여 사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처가 관수위주이거나 특정인(조합과 법인을 포함한다)에 한정된 기물로서 판매업자를 경유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도매가격만 사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④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사정하거나 사정된 가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7조(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의 특예)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은 수출입에 관한 계량, 선박에 관한 계량 및 무기·항공에 관한 계량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수출입에 관한 계량"이라 함은 수출(주한외국군에 대한 납품을 포함한다) 또는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과 그 물품의 검사에 관한 계량 및 수출품제조에 관한 계량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선박에 관한 계량"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건조된 선박이외의 선박에 관한 계량을 말한다.
④제1항에서 "항공에 관한 계량"이라 함은 다음의 계량을 말한다.
가.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계량.
나.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기상·지상 또는 수상에 관한 계량.
다. 항공기의 운송에 관한 계량.
라. 항공기제조 또는 수리를 하기 위한 계량.
마. 항공기 또는 항공기용 기계·기구와 부분품에 관한 계량.
⑤제1항에서 "무기에 관한 계량"이라 함은 총포·탄약·폭발물과 각종 군용장비에 관한 계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3·8·17]
제57조의2(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 및 수입의 특예)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
1.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
3. 제58조의 용도에 사용하는 계량기.
4. 학술연구용 계량기.
②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상품.
2. 수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원부자재.
3.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상품.
[본조신설 1973·8·17]
제58조(토지등에 관한 계량의 범위)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에 관한 계량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8·17>
1. "토지에 관한 계량"이라 함은 토지의 넓이에 관한 계량(토지위에 정착한 정착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2. "건물에 관한 계량"이라 함은 건물의 넓이에 관한 계량(건물에 부속된 부속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3. 삭제<1973·8·17>
4. 삭제<1973·8·17>
②삭제<1973·8·17>

제6장 계량사<신설 1973·8·17>

제59조(계량사의 자격)
①법 제46조의2에 규정된 계량사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에 등록을 한 자로 한다.
1. 계량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
2. 공업진흥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계량기술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기관에서 3년이상 계량기술교육을 직접 담당한 자.
②제1항의 계량사의 자격은 그 제작 또는 수리를 할 수 있는 계량기의 종류에 따라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5류로 분류하고 각각 그 등급을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2급 계량사의 자격이 있다.
[전문개정 1973·8·17]
제60조(계량사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계량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서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73·8·17]
제61조(계량사 자격증)
①공업진흥청장은 계량사의 등록을 한 자에게 계량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계량사자격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년월일 및 등록번호.
2. 성명 및 본적.
3. 생년월일.
4. 계량사등급 및 자격분류.
5. 주민등록번호.
[본조신설 1973·8·17]
제62조(계량사의 취업, 신고등)
①계량사는 법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제작업체 또는 수리업체에 취업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량사가 취업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취업업체 및 취업년월일을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퇴직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계량기의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는 그 고용한 계량사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8·17]
제63조(계량사의 자격정지 및 취소 등)
계량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영에 위반한 때.
2. 제6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계량사 자격을 취득한 때.
[본조신설 1973·8·17]
제64조(시험)
①시험은 1급계량사 자격시험·2급계량사 자격시험 및 3급계량사 자격시험으로 구분한다.
②시험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행한다.
③면접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행한다.
[본조신설 1973·8·17]
제65조(시험의 시행)
시험은 연 1회 이를 시행하며, 공업진흥청장은 시험일 및 장소를 시험일 3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8·17]
제66조(응시자격)
①1급계량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1966년 이후의 졸업자에 있어서는 학위등록을 한 자)로서 2년이상 계량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
2. 2급계량사로서 5년이상 계량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
②2급계량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상 계량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
2. 3급계량사로서 2년이상 계량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
③3급계량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3년이상 계량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에 관한 업무의 범위는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8·17]
제67조(시험의 일부면제)
①1급 계량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실기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1. 2급계량사로서 7년이상 계량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
2. 7년이상 계량기의 검정 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수시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에 종사한 자.
②2급계량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각호에서 정하는 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1. 3급계량사로서 3년이상 동일분류에 속하는 계량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는 실기시험.
2. 3년이상 계량기의 검정 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업무에 종사한 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③3급계량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각호에서 정하는 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1. 5년이상 동일분류에 속하는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업체에서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업무에 종사한 자는 실기시험.
2. 2년이상 계량기의 검정 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검사의 업무에 종사한 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본조신설 1973·8·17]
제68조(시험의 중지와 합격무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1973·8·17]
제69조(수수료)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 수수료로서 500원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험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3·8·17]
제70조(위임사항)
제64조 내지 제67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8·17]
제71조(계량사를 두어야 할 물품)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 상품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8·17]

제7장 계양심의회<신설 1973·8·17>

제72조(계양심의회의 기능)
계양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양정책에 관한 사항.
2. 계량기의 검정시설에 관한 사항.
3. 계량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본조신설 1973·8·17]
제73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업진흥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업진흥청 기술지도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계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본조신설 1973·8·17]
제7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73·8·17]
제75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8·17]
제76조(의견의 청취)
심의회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계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73·8·17]
제77조(간사와 서기)
①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본조신설 1973·8·17]
제78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8·17]
제7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3·8·17]

제8장 보칙<신설 1973·8·17>

제80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8·17]
<제5323호,1970.9.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척관법) 법 제49조제 2항의 척관법에 의한 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길이의 계량단위는 적 및 경척척으로 한다.
척은 미터의 33분의 10의 길이를 말한다.
경척척은 미터의 66분의 25의 길이를 말한다.
2. 질량의 계량단위는 관으로 한다.
관은 3.75킬로그램의 질량을 말한다.
3.넓이의 계량단위는 제곱척 및 보 또는 평으로 한다.
제곱척은 변의 길이가 33분의 10미터의 정4각형의 넓이를 말한다.
보 또는 평은 제곱미터의 121분의 400의 넓이를 말한다.
4. 부피의 계량단위는 세제곱척 및 승으로 한다. 세제곱척은 능의 길이가 33분의 10미터의 입방체의 부피를 말한다.승은 세제곱미터의 133만1,000분의 2,401의 부피를 말한다.
③(척관법의 보조계량단위) 전항의 계량단위의 보조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항제1호의 척의 보조계량단위는 모·리·분·촌·장·간·정 및 이로 한다. 모는 척의 만분의 1을 말한다.
리는 척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분은 척의 100분의 1을 말한다.
촌은 척의 10분의 1을 말한다.
장은 10척을 말한다.
간은 6척을 말한다.
정은 360척을 말한다.
리는 12,960척을 말한다.
2. 전항제1호의 경척척의 보조계량단위 경척분·경척촌 및 경척장으로 한다.
경척분은 경척척의 100분의 1을 말한다.
경척촌은 경척척의 10분의 1을 말한다.
경척장은 10경척척을 말한다.
3. 전항제2호의 관의 보조계량단위는 모·리·분·몸메 및 근으로 한다.
모는 관의 백만분의 1을 말한다.
리는 관의 10만분의 1을 말한다.
분은 관의 만분의 1을 말한다.
근은 0.16관을 말한다.
4. 전항제3호의 제곱척의 보조계량단위는 제곱분 및 제곱촌으로 한다.
제곱분은 제곱척의 만분의 1을 말한다.
제곱촌은 제곱척의 100분의 1을 말한다.
5. 전항제3호의 보의 보조계량단위는 작·홉·무·단 및 정으로 한다.
작은 보의 100분의 1을 말한다.
홉은 보의 10분의 1을 말한다.
무는 30보를 말한다.
단은 300보를 말한다.
정은 3천보를 말한다.
6. 전항제3호의 평의 보조계량단위는 작 및 홉으로 한다.
작은 평의 100분의 1을 말한다.
홉은 평의 10분의 1을 말한다.
7. 전항제4호의 세제곱척의 보조계량단위는 세제곱분·세제곱촌 및 입평으로 한다.
세제곱분은 세제곱척의 100만분의 1을 말한다.
입평은 216세제곱척을 말한다.
8. 전항제4호의 승의 보조계량단위는 작·홉·두 및 석으로 한다.
작은 승의 100분의 1을 말한다.
홉은 승의 10분의 1을 말한다.
두는 10승을 말한다.
석은 100승을 말한다.
④(야아드·파운드법에 의한 계량단위) 법 제49조제2항의 야아드·파운드법에 의한 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길이의 계량단위는 야아드로 한다.
야아드는 0.9144미터의 길이를 말한다.
2. 질량의 계량단위는 파운드로 한다. 파운드는 0.45359423킬로그램의 질량을 말한다.
3. 온도의 계량단위는 화씨도로 한다.
화씨도의 도는 섭씨도의 9분의 5로 하여 화씨32도는 섭씨 0도의 온도로 한다.
4. 넓이의 계량단위는 제곱야아드로 한다. 제곱야아드는 변의 길이가 0.9144미터의 정4각형의 넓이를 말한다.
5. 부피의 계량단위는 세제곱야아드 및 갈론으로 한다.
세제곱야아드는 능의 길이가 0.9144미터의 입방체의 부피를 말한다.
갈론은 0.00378543세제곱미터의 부피를 말한다.
6. 속도의 계량단위는 야아드매초로 한다.
야아드매초는 0.9144미터매초의 속도를 말한다.
7. 가속도의 계량단위는 야아드매초매초로 한다.
야아드매초매초는 0.9144미터매초매초의 가속도를 말한다.
8. 역량의 계량단위는 중량파운드로 한다. 중량파운드는 0.45359243 중량킬로그램의 역량을 말한다.
9. 압력의 계량단위는 중량파운드 매제곱인치·수은주인치 및 수주인치로 한다.
중량파운드 매제곱인치는 0.070307 중량킬로그램 매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말한다.
수은주인치는 0.0254 수은주미터의 압력을 말한다.
수주인치는 0.0254 수주미터의 압력을 말한다.
10. 일의 계량단위는 피이트파운드로 한다. 피이트파운드는 0.238255킬로그램미터의 가동력을 말한다.
11. 열량의 계량단위는 영열량으로 한다.
영열량은 0.52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말한다.
12. 밀도의 계량단위는 파운드매세제곱피이트로한다.
파운드매세제곱피이트는 160,185킬로그램 매세제곱미터의 밀도를 말한다.
13. 공율의 계량단위는 영마력 및 불마력으로 한다.
영마력은 746와트의 공율을 말한다.
불마력은 735.5와트의 공율을 말한다.
⑤(야아드·파운드법의 보조계량단위)전항의 계량단위의 보조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항제1호의 야아드의 보조계량단위는 인치·피이트·체인 및 마일로 한다.
인치는 야아드의 36분의 1을 말한다.
피이트는 야아드의 3분의 1을 말한다.
체인은 22야아드를 말한다.
마일은 1,760야아드를 말한다.
2. 전항제2호의 파운드의 보조계량단위는 그레인, 온스, 미톤 및 영톤으로 한다.
그레인은 파운드의 7,000분의 1을 말한다.
온스는 파운드의 16분의 1을 말한다.
미톤은 2,000파운드를 말한다.
영톤은 2,240파운드를 말한다.
3. 전항제3호의 제곱야아드의 보조계량단위는 제곱인치·제곱피이트 및 제곱마일로 한다.
제곱인치는 제곱야아드의 1,296분의 1을 말한다.
제곱피이트는 제곱야아드의 9분의 1을 말한다.
제곱마일은 3,097,600제곱야아드를 말한다.
4. 전항제5호의 세제곱야아드의 보조계량 단위는 세제곱인치 및 세제곱피이트로 한다.
세제곱인치는 세제곱야아드의 46,656분의 1을 말한다.
세제곱피이트는 세제곱야아드의 27분의 1을 말한다.
5. 전항제9호의 수주인치의 보조계량단위는 수주피이트로 한다.
수주피이트는 12수주인치를 말한다.
⑥(촉) 촉의 계량단위는 다음에 의한다.
촉은 1,0067 칸델라를 말한다.
⑦(약호) 부칙 제2항 내지 전6항의 계량단위 및 보조계량단위의 약호는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⑧(검정유예)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6조제3호·제4호나·제5호·제10호다 및 제13호 내지 제25호의 기준기검정은 당해 검정시설이 완비할 때까지 검정을 유예할 수 있다.
<제5730호,1971.7.29>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제작 및 수리기술 감독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자격이 자로 본다.
③ (검정유예)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42조제14호 내지 제16호의 검정계량기의 검정은 당해 검정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검정을 유예할 수 있다.
<제6813호,1973.8.17>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계기에 한하여는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제2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197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전기측정법령에 의하여 검정 또는 형식승인이 된 전기계기는 이 영에 의하여 검정 또는 형식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곡용되는 1973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 제41조의 비검정계량기의 제작업자와 수리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계량기의 자체검사 규정을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동전) 이 영 시행당시 법율 제2,440호 계량법중 개정법율 부칙 제4항에 해당하는 기술감독자 중 제작기술감독자는 이 영에 의한 2급계량사로, 수리기술감독자는 이 영에 의한 3급계량사로 본다.
⑥(폐지법령) 계양심의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