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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3.8.17 대통령령 제6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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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5(형식승인번호의 제거등)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를 개조 또는 수리를 한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형식승인번호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계량기가 그 개조 또는 수리전의 형식과 동일한 형식에 속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