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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3.8.17 대통령령 제6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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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시험의 중지와 합격무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197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