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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3.8.17 대통령령 제6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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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검정유효기간)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택시미터 1년.
2. 적산식가소린미터 3년.
3. 가스미터 5년.
4. 수도미터 6년.
5. 계량통식 가솔린미터 6년.
6. 액화석유 가스미터 3년.
7. 특별정밀전력량계 3년.
8. 정밀전력량계 3년.
9. 보통전력량계 5년.
10. 직류전력량계 3년.
11. 최대수요전력계 3년.
12. 무효전력량계 3년.
②제1항의 검정유효기간은 검정증인을 붙인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197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