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3.8.17 대통령령 제6813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3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업진흥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업진흥청 기술지도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계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본조신설 197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