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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3.8.17 대통령령 제6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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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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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허가절차)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당해 계량기의 설계도면(사양서를 첨부할 것).
3. 당해 계량기(비검정계량기에 한한다)의 자체검사 규정.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타당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후 공업진흥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공부령이 정하는 설비.
2. 상공부령이 정하는 당해 계량기제작을 위한 자격이 있는 계량사의 고용.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중 제작설비(검사설비를 포함한다)는 자기 소유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7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