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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3.8.17 대통령령 제6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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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 및 수입의 특예)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
1.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
3. 제58조의 용도에 사용하는 계량기.
4. 학술연구용 계량기.
②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상품.
2. 수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원부자재.
3.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상품.
[본조신설 1973·8·17]